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홈페이지 게재[2026년 하천 및 공유수면 폐기물 처리용역(연간단가, 2차)]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찰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05호
등록일 : 2026-09-15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예측물량내역서(2026년 하천 및 공유수면 폐기물 처리용역(연간단가, 2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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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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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첨부 본문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 | | 단 가 | 금 액
◆ 용역명 : 2026년 하천 및 공유수면 폐기물 처리용역 | | | | |
1) 폐기물 처리비 | | | | |
| 폐콘크리트 | 20 | TON | |
| 폐아스콘 | 20 | TON | |
| 건설폐재류(기타) | 1 | TON | |
| 건설폐재류 혼합물 | 1 | TON | |
| 불연성폐기물 혼합물 | 1 | TON | |
| 기타 건설폐기물 혼합물 | 15 | TON | |
| 건설오니 | 1043 | TON | |
2) 페기물 운반 | | | | |
건설페기물 운반 | 24ton | 983 | m3 | |
건설페기물 운반 | 15ton | | m3 | | | 24.680851063829785
건설페기물 운반 | 8ton | | m3 | | |
건설페기물 운반 | 2.5ton | | m3 | |
일반관리비 | 6% | 1 | 식 | |
이윤 | 10% | 1 | 식 | |
3) 소 계 | | | | | |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x1.1x70%x2.07% | 1 | 식 | 고정값 | 1281807 | |
5) 합계 | | | | |
6) 부가 가치세 | 10% | | | |
7) 총액 | | | | |
※건설폐기물 운반량 산출 기준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비중 2.35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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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하천 및 공유수면 폐기물 처리용역(연간단가) |
설계서 |
2026. 9. |
일 산 동 구 청 -환경녹지과- |
Ⅰ. 설계 설명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천 및 공유수면 폐기물 처리용역(연간단가, 2차)
2. 위 치 : 일산동구 관내 지방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일산동구 관내에서 지방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일원 유지관리 응급복구공사 및 하상정비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제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4. 공사용 중기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5.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7. 도 급 액 : 금89,871,500원(금팔천구백팔십칠만일천오백원)
8.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도급자가 책임 처리한다.
Ⅱ. 과업 지시서
1. 목 적
이 과업시시서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 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공사현장 내에서 수집, 운반, 파쇄, 재활용하여 최종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2. 용 어 정 의
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나.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 「사업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라.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의미한다.
바.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연성이 혼합된 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 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아.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3. 공사 기간
본 사업의 폐기물 처리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31.일로 하고 다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다.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피 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배출 사업자 등의 책무
도로응급복구 공사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상차하고,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에서는 상차된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한다.
5. 건설 폐기물 처리 시 유의사항
가.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사고발생시 도급자 책임 하에 처리한다.
다. 폐기물처리 운반거리는 공사현장에서 관내 폐기물처리장까지 평균거리는 7.5km로 적용 하였는바,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처리치 아니할 시에는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마. 도급자는 폐기물 발생 물량이 소규모(1톤 이하)라는 이유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할 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발주자의 폐기물 처리 요구에 불응할 시 계약취소의 사유에 해당됨.(이때 즉시처리란 요구 후 12시간이내를 말한다.)
6. 설계(계약)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본 연간단가 용역은 현장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물량을 기준하여 공종별 단가내역을 설계한 사항으로 공사 현장여건에 따라 향후 물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물량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계약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폐기물 처리업체(아하“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하다.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7.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 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 또는 하천공사 책임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
8. 공사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주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날까지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2) 공사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9.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 수급자는 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폐기물 처리 시 준수 사항
가. 수급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는 상차(배출)+운반+최종처리로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라. 수량은 단가계약상 금액에 맞게 작성된 수량이므로 처리수량에 대하여는 최종 개근된 수량으로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계량은 지정 계근장을 선정 운영하여야 하고, 폐기물 계량 시에는 공사 감독관을 상주 시킬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수급자는 흙을 배제한 순수 폐기물만 상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아. 용역기간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하여 벌목, 제초, 예초 일정에 맞추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자.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순회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환경관련 민원 및 현장여건의 변화로 반출중단 요구 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카. 감독원은 안전상 교통안전요원 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주간으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파. 폐기물 처리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시 처리장을 방문 공장 점검을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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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
12. 그 외 확인 사항
가. 본 지침서에 기록되지 않고 확실한 기준이 없는 과업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폐기물 적재 중량 및 공차 중량을 반드시 계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의 처리비용은 적재, 운반비 및 처리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수급자의 처리장이 설계서상 운반거리보다 초과된다는 사유로 운반비 단가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바. 기타 다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련법령 등에 의한다.
사. 계약금액보다 준공금액이 초과할 경우 초과 전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하천 및 공유수면 폐기물 처리용역(연간단가)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사각형입니다.
붙임2. | | 사업자 안전ㆍ보건확보의무 이행점검표 (사업자용) |
수급업체명 | | 점검부서 | |
점검자 | | 점검일 |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
1. 일반원칙 |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 |
나. 실행수준 |
4.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위험성 평가 등) 및 개선 |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 확인 |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 |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 | | |
9. 의견청취 |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 | | |
다. 운영관리 |
10. 신호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 | |
11.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 | | |
12.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 | |
라. 재해발생 수준 |
13. 산업재해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 | | |
공고문(2026년 하천 및 공유수면 폐기물 처리용역(연간단가 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0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천 및 공유수면 폐기물 처리용역(연간단가, 2차)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다.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 지방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일원
라. 용역개요 : 건설오니 1043ton, 폐콘크리트 20ton 등 건설폐기물 처리(과업지시서 등 참조)
마. 용역금액 : 금89,871,500원(추정가격 81,701,364원 + 부가세 8,170,136원)
바. 기초금액 : 금89,871,500원
2. 견적에 관한 사항
가.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 용역이며, 품목별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로 계약하는 단가계약입니다.
라. 계약예정금액: 89,871,500원
※ 계약체결 시 입찰금액(낙찰금액)에 따른 단가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단가산출내역서에 따라 대가를 지급합니다. 현장상황에 따라 예정물량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기간 | 개 찰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17.(목) 10:00 ~ 2026. 9. 21.(월) 10:00 | 2026. 9. 21.(월) 11:00 이후 | 고양시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중간처리업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구성원 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입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9. 20. 18:00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수의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별도 통지를 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준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281,807 |
8. 청렴계약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준수
가. 본 수의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10.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수의견적 제출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8075-6045)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생태하천팀(☎ 031-8075-6252)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 감사관(☎ 031-8075-2136~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는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고양시 일산동구 재무관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