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차량소유자에게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주소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고*준 등 2인
나.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10. 6.
다. 공고방법: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고시공고 자료.xlsx
엑셀 첨부 본문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 | |
( | | | | | | | | |
연번 | 위반차량번호 | 차량소유주
(실운전자) | 위반내용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사용본거지 주소 | 과태료 금액 | 등기우편 발송일자 | 배달결과
1 | 2**두1**7 | 고*준 |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46239.468055555553 | 정발산동 1603 예수그리스도후기
성도교회, 일산동부경찰서 앞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번길**(***동) | 50000 | 2026. 7. 31.(금) | 배달완료
(수취함)
2 | 3*허6**2 | 황*오 |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46199.741666666669 | 정발산동 1604 예수그리스도후기
성도교회, 일산동부경찰서 앞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 ***동 ***호(**동, **아파트) | 50000 | 2026. 8. 5.(수) | 배달완료
(수취함)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 – 1006호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차량소유자에게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주소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고시공고자료) 참조
2. 공고기간 : 2026. 9. 15. ~ 10. 06. (21일)
3.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고양시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 5층) 소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서는 직접 방문 또는 팩스(031-8075-9893)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공고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고양시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31-8075-6486)
2026년 9월 15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