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고양시
고양시주택과2026-09-15

2026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안전시설 및 휴게시설) 시행 공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095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1:48: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26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사업명: 2026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안전시설 설치공사 및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개선사업) 2.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9. 9.(수) ~ 2026. 9. 30.(수) 3. 접수방법: 문서24(open.gdoc.go.kr) 4. 제출서류: 자세한 내용 안내문 참고 붙임 1. 2026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6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심사표 1부. 3. 2026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제출서류(서식) 1부. 끝.

2026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안전시설 및 휴게시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특례시 공고 2026-2095호 2026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공고 (안전시설 설치공사 및 경비·청소 관련 종사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장기수선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한 단지에 대하여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을 유도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고 양 특 례 시 장 사 업 명: 2026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2. 사업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제4조,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조 및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3. 사업예산: 금190,000,000원(금일억구천만원) 가. 안전시설 설치공사: 금125,000,000원(금일억이천오백만원) 나.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설치공사: 금65,000,000원(금육천오백만원) 4. 공고기간: 2026. 9. 9.(수) ~ 2026. 9. 30.(수) 5.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관내 공동주택 - 「주택법」 등에 따른 20세대 이상 단지(의무·비의무 포함) - 「건축법」 으로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단지 나. 지원금액 연번 | 지원 항목 | 지원율 | 최대 지원 금액 | 1 | 안전시설 설치공사 | 50% | 2천 5백만 원 | 2 |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개선사업 | 70% | 휴게시설별 500만 원(자부담 10% 별도) | 다. 신청방법 1) 접수기간: 2026. 9. 9.(수) ~ 2026. 9. 30.(수) 2) 접 수 처: 고양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8075-3116) 3) 접수방법: 문서24사이트(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신청 라. 선정방법 1) 서류 심사 통과 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심사 결과 및 심사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위 결정 2) 결과발표: 2026년 10월 중 예정/ 고양시청 홈페이지(선정단지 개별통보) 마. 제출서류: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2026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 | ※ 선정된 공동주택은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정산 보고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https://losims.go.kr/) 에서 수행 하여야 함(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최종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안내할 예정임) | 부 서 명 | 주택과 | 담당자 | 신다은 | 전화번호 | ☎031-8075-3116 |

안내문 및 심사표(2026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안전시설 및 휴게시설)).pdf

PDF 첨부 본문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청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정보공개> 고시·공고 참고 2026 2026년년 안전시설 안전시설 설치공사 설치공사 및 및 경비 경비·청소 ·청소 관련 관련 종사자 종사자 휴게시설 휴게시설 개선사업 개선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항목 연번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율 최대지원금액 -자동화재감지설비(감지기 또는 수신반) -소화설비(소화펌프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 또는 소화수관(강관)) 안전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지하→지상) 1 ○ 관내 공동주택 50% 2천5백만 원 설치공사 -전기차 소방시설(질식소화포 또는 ◦「주택법」등에 따른 20세대 하부주수장치 또는 이동식소화수조) 이상 단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비의무 포함) -차수판 -화재감지CCTV설치 ◦「건축법」으로 건축된 공동 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단지 경비·청소 -시설개선(휴게실 구조물, 환기/환풍, 관련 샤워시설, 도배, 장판 등 시설의 휴게시설별 2 종사자 물리적 개·보수 등) - 500만 원 휴게시설 -비품구입(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자부담10% 별도) 개선 비품의 교체 및 신규 구입) ※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지원항목의 세부종류 중 1개만 신청 가능함 ※ 보조금은 직접공사비(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부가세)에 대하여만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금액은 지원율 범위에서 고양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가 결정함 ■ 사업내용 ○ 사 업 명: 2026년 공동주택 안전시설 설치 및 경비청소 관련 종사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 지원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제4조,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 지원대상: 「주택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지원규모: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별표]의 공사항목 지원비율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직접공사비((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1.1)의 ~70% 지원 ○ 사업예산 단위: 천 원 지원항목 안전시설 설치공사 경비청소 관련 종사자 휴게시설 개선 예산금액 125,000 65,000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9. 9.(수) ~ 2026. 9. 30.(수) [주말,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고양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8075-3116) ○ 접수방법: 아래 내용 참고하여 문서24사이트(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신청 ※ 방문 및 우편, 메일 접수 불가 문서24 참고사항 1. 신청서류는 연속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첨부 2. 수신처는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 주택과”로 설정 3. 문서24 이용안내는 헬프데스크 ☎02-6006-5024로 직접 문의 ■ 선정방법 ○ 서류심사 통과 시 현장조사 실시(현장조사는 휴게시설에 한함)하며,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위 결정 ○ 선순위 단지의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예산은 후순위 순서대로 지원 가능 ○ 결과발표: 2026. 10월 중순 예정(선정단지 개별 통보) ■ 추진일정 사업 공모 사업신청 심사/현장조사 선정/결과발표 보조금교부 사업정산 ‘26. 9. ‘26. 9. ‘26. 10. ‘26. 10. ‘26. 10.~11. ‘26. 11.~12. → → → → 교부신청서 → 공동주택 공사완료/ 공고 안내문 사업신청서 서류심사 및 보조금지원 정산보고서 발송 접수 /현장조사 착수보고서 심사위원회 제출 제출 ※ 행정절차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제외대상 1. 지원 대상 결정 후 사업 미시행 상태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2. 재건축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공동주택 3.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신청 공동주택 4. 고양시 건축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대상 공동주택 5. 2026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단, 경비·청소 휴게시설은 신청 가능) 6.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일 경우)장기수선계획서 상 해당 공사의 수선 주기가 2026년이 아닌 공동주택 ■ 제출서류(안전시설 설치공사) ▽ 별지서식 내려받기 ▽ 고양특례시청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검색 >정보공개> 고시·공고 > “2026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안전시설 및 휴게시설)” 검색 ① 필수서류 1.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보조사업에 신청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회의록)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단 결의 및 (3분의 2이상 동의) 및 관리인 선임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4.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별지 제4-1호~제4-3호 서식] 5. 보수·교체 및 설치할 범위가 표시된 배치도 6.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단지에 한하는 서류 6-1.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일 경우)최종 수정일자가 기재된 장기수선계획서 표지 사본 6-2.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일 경우)공사항목의 수선연도가 기재된 부분 사본 6-3. 공고일(2026. 9. 9.) 기준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6-4. 공고일(2026. 9. 9.) 기준 보조부원장 6-5. 공고일(2026. 9. 9.) 기준 잔액증명서(금융기관 발급) 6-6.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자부담금 이하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 사업비 충당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7. ▽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단지에 한하는 서류 7-1. 공고일(2026. 9. 9.) 기준 수선적립금 등 예치금 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7-2. 공고일(2026. 9. 9.) 기준 잔액증명서(금융기관 발급) 7-3. 매월 고정 지출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관리비 부과 내역서 등) 7-4.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자부담금 이하의 수선적립금 등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 사업비 충당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 8.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 9. 자체평가표[별지 제10호 서식] ② 가점서류(선택) (공고일(2026. 9. 9.)이전 내용만 인정) 1. 우수관리단지 선정 증빙자료(공문 등) 2. 공동주택 경비원과의 근로계약 기간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자료(경비용역업체와 경비원 간의 근로계약서) 3. 최종 장기수선계획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 교육 수료증 5.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현황,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수료증 6. 장기수선계획서(적립금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산정식) 기재된 부분 사본), 관리 규약(적립요율 기재된 부분 사본), 2025년 연간 관리비 부과내역서 장기수선충당금 해당 부분 사본 ■ 제출서류(경비·청소 관련 종사자 휴게시설 개선) 필수서류 1. 지원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안)[별지 제12호 서식] 3.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보조사업에 신청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회의록)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단 결의 및 (3분의 2이상 동의) 및 관리인 선임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4.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 5. 자체평가표[별지 제13호 서식] 6. 휴게시설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7. 현재 설치된 휴게시설 및 신규 설치할 휴게시설 위치 등의 현장사진(원경, 근경 각 1부) ② 가점서류(선택) 1. 공동주택 경비원과의 근로계약 기간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자료(경비용역업체와 경비원 간의 근로계약서) 2. 상생 공동주택 협력 선언문[별지 제14호 서식] ■ 유의사항(필독) 1. 공동주택별 1개의 공사항목에만 지원이 가능함 2. 보조금은 직접공사비((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1.1)에 한하여 지원됨 3. 공사예정금액(부가세 포함)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 공종 업종을 등록한 업체가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자 선정과 사업 진행 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위반 시 행위자 고발 조치될 수 있음) 4. 심사 후 선정된 공동주택은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정산 보고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https://losims.go.kr/)에서 수행하여야 함(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최종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안내할 예정임) 5. 관리비(수선유지비 등)·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9호에 따라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어떤 항목으로 지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각 구청 공동주택관리부서로 사전 문의하여야 함 6. 시행할 공사의 행위허가(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업무 담당자(덕양구: ☎031-8075-3151, 일산동구: ☎031-8075-3116, 일산서구: ☎031-8075-3152)로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행위허가(신고) 대상 공사일 경우 보조금 사업 착수 전 행위허가(신고)를 득하고, 착수 시 행위허가(신고) 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특히 경비청소 휴게시설은 착공 전 행위허가 (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7.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일 경우 공고일(2026. 9. 9.) 기준으로 수선연도(2026)가 도래 하여야 함(공고일 이후 장기수선계획이 조정되었을 경우 기존 장기수선계획을 기준으로 함) 8. 보조금을 제외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금액이 부족한 경우 ‘공사완료 시점에 장기수선충당 금으로 공사가 가능할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사업비 충당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보조금을 지급함에도 자부담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9. 공사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설계내역서 등)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10. 사업규모의 설계는 세부적으로 하여야 하며, 지원 금액은 부서 검토 결과에 의하여 조정 될 수 있음 11. 지원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공사 착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2개월 연장 가능(연장을 원하는 경우 ‘공사착수 연장 신청서’ 제출) 12. 보조금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이월이 불가하므로, 2026년 11월까지 사업 정산 보고하여야 함 13. 기타 지원 기준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같은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14. 지방보조금을 관련 법령에 위반되게 운영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장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15.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야 함 16.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제출양식의 작성요령 등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허위 기재 또는 오기, 제출 요구한 서류와 다른 서류의 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 단지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7. 선정 결과는 최종 지원 대상 공동주택만 공개하며, 심사 점수는 해당 단지만 확인 가능 (타 단지에 대한 점수는 확인할 수 없음) 18. 공사가 완료된 공동주택은 신청이 불가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 시행(계약 등)한 공사 등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 19. 반드시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20.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2천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이상은 전자 입찰) ■ 권장사항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 거주 근로자 우선 고용과 장비(자재) 사용을 권장함 2. 관련 법에 의한 정당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사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에서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권장함 ■ 심사표(안전시설 설치공사)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비율 30년이상 30 25년이상 30년미만 28 사용검사일 경과년수 30% 20년이상 25년미만 26 15년이상 20년미만 24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200이상 100이상 25 자부담 조달 능력 180이상200미만 90이상100미만 23 25% 160이상180미만 80이상90미만 21 (적립 장기수선충당금(단위:만원)/총세대수) 140이상160미만 70이상80미만 19 120이상140미만 60이상70미만 17 120미만 60미만 15 기본 300이상 25 250이상200미만 23 배점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적정성 25% 200이상150미만 21 (적립 장기수선충당금(단위:만원)/전체주거전용면적*100) 150이상200미만 19 150미만 17 50㎡이하 10 50㎡초과60㎡이하 9 평균면적 10% 60㎡초과85㎡이하 8 (전체주거전용면적/세대수) 85㎡초과130㎡이하 7 130㎡초과 6 300세대미만 10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9 총 세대수 10% 500세대이상 1000세대미만 8 1000세대이상 7 국토부 10 우수관리단지 선정 경기도 8 고양시 6 종사자 전부 5 경비노동자 고용보장(최근계약기준) 종사자 일부 3 가점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기준 준수 +23 적정 징수 2 장기수선계획 1 온라인 공개여부 회계감사보고서 1 장기수선계획 교육 교육이수 1 구성 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교육이수(전부) 2 교육이수(일부) 1 감점 과태료 또는 고발 건 -5 과태료 또는 고발 처분(건 당-1) -5 ※ 동점인 단지가 있을 경우 전체 주거전용면적 당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많은 단지(공고일 기준)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 가·감점 설명자료(안전시설 설치공사) 구분 평가부문 점수 국토부/ 경기도/ 고양시로부터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 국토부 10 - 지정된 날로부터 3년 간 유효 우수관리단지 선정 경기도 8 - 최고기관 1건만 적용 - 1회 한정(최근 5년 이내 동일 건으로 가점을 받은 경우 불인정) 고양시 6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고양시 종사자(전부) 5 노동권익센터에서 제시한 기준을 준수한 경우 경비노동자 고용보장 - 종사자 전부: 종사자의 전부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 종사자 일부: 종사자의 일부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종사자(일부) 3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이상으로 징수하였을 경우 2 징수 기준 준수 - 2025. 1. ~ 2025. 12. 기간을 대상으로 함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이 불일치할 경우 불인정) 가점 장기수선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장기수선계획서 1 공동주택유지관리정보시스템(http://apt.lh.or.kr) 또는 온라인 공개여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 또는 공동주택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 공개하였을 경우 (최종본을 2026. 9. 9. 이전에 공개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감사보고서 1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교육 - 2026. 9. 9. 이전에 한해 이수 기간 상관없음 1 (교육주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 1 구성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교육이수(전부): 2026. 9. 9. 이전 구성원 전부가 이수한 경우 이수(전부) 2 - 교육이수(일부): 2026. 9. 9. 이전 구성원 일부가 이수한 경우 (교육주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수(일부) 1 신청 단지가 과태료 또는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최대 –5 감점 과태료 또는 고발 건 (기간: 2025. 1. 1. ~ 2026. 9 9.) (-1*처분횟수) ■ 심사표(경비·청소 관련 종사자 휴게시설 개선) 배점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비율 사용검사 10년 이상 공동주택 중 25 기존 휴게시설이 없거나 지하에 있는 경우 사용검사 10년 이상 공동주택 중 노후화 25 20 기존 휴게시설이 지상에 있는 경우 사용검사 10년 미만 공동주택 중 15 기존 휴게시설이 지하 또는 지상에 있는 경우 지상에 신설하거나 지하→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20 신설 및 20 지하에 신설하거나 지하→지하로 이전하는 경우 15 지상화 여부 정량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상 또는 지하에 있는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10 평가 (75) 사업계획이 매우 적절하게 수립되고, 20 항목 및 소요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사업계획이 적당히 수립되고, 사업계획 적정성 20 18 항목 및 소요재원을 추상적으로 명시한 경우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지 못하고, 16 항목 및 소요재원을 추상적으로 명시한 경우 신청한 예산이 신설 또는 시설개선에만 사용되는 경우 10 시설개선 비중 10 신청한 예산이 시설개선과 비품 구입에 사용되는 경우 7 신청한 예산이 비품 구입에만 사용되는 경우 5 시설 상태가 심각하여 개선 효과가 높은 단지(상) 25 시설 상태가 보통이며 개선 효과가 보통인 단지(중) 20 정성 시설 상태가 양호하여 개선 효과가 비교적 낮은 단지(하) 15 평가 개선효과 25 (25) * ①구조물/②천장/③바닥/④샤워실·식사실/⑤안전시설/⑥악취·습도/⑦조명·벽지·장판상태 총 7개 중 5개 이상 개선필요 [상], 3개~4개 [중], 1개~2개 [하] (단, 위 사항은 육안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음) 경비·청소노동자 전부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지 5 경비노동자 고용보장 5 경비·청소노동자 일부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지 3 가점 (최근계약기준)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단지 0 (10) 상생아파트 상생아파트 공동선언을 체결하여 공동선언문을 제출한 경우 5 5 공동선언문 체결 상생아파트 공동선언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0 ※ 동점인 단지가 있을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 가점 설명자료(경비·청소 관련 종사자 휴게시설 개선) 구분 평가부문 점수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고양시 종사자(전부) 5 노동권익센터에서 제시한 기준을 준수한 경우 경비노동자 고용보장 - 종사자 전부: 종사자의 전부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 종사자 일부: 종사자의 일부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종사자(일부) 3 가점 제출 5 상생아파트 상생아파트 공동선언을 체결하여 공동선언문 체결 공동선언문([별지 제14호 서식])을 제출한 경우 미제출 0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 단, 20인 이상 사업장과 청소원·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노동자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 * 휴게시설 미설치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1,000만원 이하 과태료(자세한 내용은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가이드’ 참고) - 출처: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정책자료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시행규칙)> v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v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 에서 떨어져야 함 v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 (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v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금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 사업문의: 고양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031-8075-3116)

제출서류(2026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안전시설 및 휴게시설)).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 | 신청자 | 단 지 명 | | 동 수 | | 주 소 | | 세 대 수 | |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 | 사용검사일 (준공일)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2026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 소요금액 | 계 | | 시 보조 금액 | | 자체부담 금액 | | 사업 기간 | |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리 사 무 소 장 (인) (전화 : ) (휴대전화 : ) 고양시장 귀하 | 구비서류: 공고문 참고 ※ 구비서류는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공사 등의 내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2호서식】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단 결의 및 관리인 선임 사 업 명 : 2026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공사) 공동주택명 : 주 소 : 관 리 인 : 성명) 호수) 생년월일) 우리 단지는 사업 시행과 관련되어 고양시로부터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2026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신청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입주자 을 관리인(대표)로 선임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임함을 동의합니다. 연번 | 동․호수 | 소유자 성명 | 연락처 | 서명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연번 | 동․호수 | 소유자 성명 | 연락처 | 서명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21 | | | | | 22 | | | | | 23 | | | | | 24 | | | | | 25 | | | | | 26 | | | | | 27 | | | | | 28 | | | | | 29 | | | | | 30 | | | | | | | | | | | | | | | ※ 관리단의 2/3 동의 필요하므로, 필요시 칸 추가 해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안전시설) 사 업 명 | 2026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안전시설) | 공동주택명 | | ① 공동주택 현황 | 의무관리대상 단지 여부 | 의무 □ 비의무 □ | 총세대수 | 세대 | 주거전용면적의 합계 | ㎡ | 구분 | 면적 | 세대수 | 면적 | 세대수 | 주거전용 면적 (k-apt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단지에 한함) | ② 최종 조정일 | | 수시조정여부 | 수시 □ | 정기 □ | ③ 공사항목 | | ④ 공사항목 수선연도 | 년 | 사 업 비 | ⑤ 총 공사비 | 원 | ⑥ 직접공사비 | 원 | ⑦ 보조신청금액 | 원 | ⑧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계획서 작성자 확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또는 관리인) | 성명 (인) | 관리사무소장 | 성명 (인) | ※ 뒷페이지의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작성요령 ① 공동주택현황: 평형별(타입별)로 구분하고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작성. 주거전용면적은 공용면적, 서비스 면적 등을 제외한 면적 으로 KB부동산(https://kbland.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② 최종조정일: 가장 최근의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일을 기재 ③ 공사항목: 장기수선계획서 상 공사할 항목을 기재 ④ 수선연도 : 장기수선계획서 상 공사할 항목의 수선연도를 기재 ⑤ 총 공사비: 공사원가계산서 상 총 공사비 를 기재 (V.A.T 포함) ⑥ 직접공사비: 공사원가계산서 상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경비(기계경비)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1배(V.A.T)를 계산한 금액 ⑦ 보조신청금액: 안내문의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1)직접공사비 대비 지원율에 따른 금액 과 2)최대 지원금액 중 적은 금액 기재 ⑧ 사업기간: 예정 공사 기간을 기재 | ▼ 공사원가계산서 상 직접경비 작성 시 참고사항 직접경비 | 간접경비 | 기계경비 | 보험료(산재, 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 운반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전력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가설비 | 환경보전비 | 지급임차료 | 수도광열비 | 보관비 | 복리후생비 | 외주가공비 | 소모품비 | 특허권 사용료 | 여비 | 기술료 | 교통비 | 보상비 | 통신비 | 연구개발비 | 세금과 공과 | 품질관리비 | 도서인쇄비 | 폐기물처리비 | 지급수수료 | [별지 제4-1호 서식] 공사원가계산서(별도 서식 제출 가능)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 사 명 : | 아파트 공사 | | | |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일간 | 비목 구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 | | 간접재료비 | |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 간접노무비 | | 직접노무비의17.5% | | 소 계 | | | | 경 비 (앞페이지 경비 설명 참고) | 기타경비 | | (재+노)×5% | | 산재보험료 | | (노)×3.56% | | 고용보험료 | | (노)×1.01% | 모든 건설공사 | 건강보험료 | | (직노)×3.595% | 공사 기간1개월 이상일 경우 | 연금보험료 | | (직노)×4.75% | 공사 기간1개월 이상일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건강보험료)×13.14% | 공사 기간1개월 이상일 경우 | 안전관리비 | | |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환경보전비 | | | | 소 계 | | |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X % | | |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 % | | | | 총 원 가 | | | | 부 가 세 | | | | 총 공 사 비 (사업계획서 상 총공사비와 일치할 것) | | | | ※ 10,000원 미만은 절삭 | [별지 제4-2호 서식] 설계내역서(별도 서식 제출 가능) 설 계 내 역 서 | | 아파트 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별지 제4-3호 서식] 일위대가표(별도 서식 제출 가능) 일 위 대 가 표 | 공 사 명 | 아파트 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내역서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내역서(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사 업 명: 2026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명: 연번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증권번호) | 금 액(원) | 비고 | 합 계 | | | 1 | | | | 예금 | 2 | | | | 적금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 서식] 사업비 충당계획서 신청 공사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부족분 적립 및 지출 계획(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기본사항 - 단지명: - 공사명: (a)총 공사 예정금액 | 원 | (b)공고일 기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 원 | (a-b)현 공사 부족금액 | 원 | 장기수선계획 상 월별 적립 장기수선충당금액 | 원 | 공사대금 지급 예정일 시기 적립 가능액 | 원 | 기타 지출 사항(신청 공사 외 지출 예정인 공사 항목) | | 2. 월별 적립 및 지출 계획 년/ 월 | 월별 적립 금액 | 지출 사항 | 보유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 서식] 수선적립금 등 예치금 내역서 수선적립금 등 예치금 내역서(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사 업 명: 2026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명: 연번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증권번호) | 금 액(원) | 비고 | 합 계 | | | 1 | | | | 예금 | 2 | | | | 적금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 서식] 사업비 충당계획서 신청 공사에 대한 수선적립금 등 부족분 적립 및 지출 계획(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기본사항 - 단지명: - 공사명: (a)총 공사 예정금액 | 원 | (b)공고일 기준 수선적립금 등 적립금액 | 원 | (a-b)현 공사 부족금액 | 원 | 매월 고정된 월별 수선적립금액 | 원 | 공사대금 지급 예정일 시기 적립 가능액 | 원 | 기타 지출 사항(신청 공사 외 지출 예정인 공사 항목) | | 2. 월별 적립 및 지출 계획 년/ 월 | 월별 적립 금액 | 지출 사항 | 보유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 명: 2026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 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고양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장) > | | |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중략)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인) 관리사무소장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자체평가표(안전시설) ※ 안내문 심사표, 가감점 설명자료 참고 자 체 평 가 표 사 업 명: 2026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안전시설) 공동주택명: 평가부문 | 배 점 | 평가방식 | 점 수 | 합 계 | | 사용검사일 경과년수 | 30 | 준공연도 | | 자부담 조달능력 | 25 | 적립 장기수선충당금 (단위:만원) / 총세대수 | |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적정성 | 25 | 적립 장기수선충당금 (단위:만원) / 전체 주거전용면적 × 100 | | 평균면적 | 10 | 전체 주거전용면적 / 총 세대수 | | 총세대수 | 10 | 총 세대수 | | 우수관리단지 | 10 | 국토부(10), 경기도(8), 고양시(6) | | 경비노동자의 고용보장 | 5 | 종사자 전부(5), 종사자 일부(3) | |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징수 | 2 | 적정 징수(2) | | 장기수선계획, 회계감사보고서 온라인 공개 | 2 | 장기수선계획 공개(1) 회계감사보고서 공개(1) | | 장기수선계획 교육 | 1 | 교육이수(1) |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 3 | 구성(1), 이수(전부)(2), 이수(일부)(1) | | 과태료, 고발 | 최대 -5 | 신청 직전연도부터 공고일까지 과태료, 고발 ( –1점 × 횟수) | | [별지 제11호 서식] 지원신청서 지 원 신 청 서 ※ 단지별로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각 1개소씩, 최대 2개소 지원 가능하나 서류는 별도로 분리하여 휴게시설 별로 제출하여야 함) 공동주택 | 단지명 | (사용검사일 : . . .) | 세대수 | | 주 소 | | 신청사업(택1) | □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 개선계획 (우측 칸 3개 중 반드시 택1) | □ 휴게실 신규 조성 | 신규 (지상, 지하)에 조성 | □ 휴게실 이전 | 기존(지상, 지하) 휴게실을 ▷ 신규(지상, 지하)로 이전 | □ 기존 휴게실 개선 | (지상, 지하) 휴게실 개선 | 사업비 (시설개선 및 비품 구입 각각 기입) | □ 시설개선 | 예산:( )천원 * 개선내용 별지 사업계획서 기재 | □ 비품구입 | 예산:( )천원 * 개선내용 별지 사업계획서 기재 | 행정절차 (택1) | □ 행위허가(신고)여부 | □완료 □신청예정 □해당없음 | 관리사무소 실무담당자 | 담당자명 : (직함: ) 핸드폰번호 : ( ※문자 안내를 위한 핸드폰 번호 기재 ) 공동주택 전화번호 : |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26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휴게시설)>에 지원하고, 현장조사 등 진행과정 전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또는 관리사무소장) 성 명 : (인) 연락처 :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안) 2026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단지명 기재 ) 사업계획서 □ 기본현황 단지명 | | 신청사업(택1) | 경비 / 청소 | 이용대상 | 경비/청소 노동자( 명) | 휴게시설 노후화 정도 |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휴게시설 없음 | 신청내용 | □ 시설개선만 신청 □ 비품구입만 신청 □ 시설개선 및 비품구입 모두 신청 | ※ 「시설개선」이란?: 휴게실 구조물, 안전·보건시설, 환기·환풍, 샤워시설, 도배, 장판 등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 「비품구입」이란?: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노후된 비품의 교체 및 신규 구입 | 개선계획 (우측 칸 3개 중 반드시 택1) * 건축물대장 등재 확인은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휴게실 신설 | 휴게시설이 없어서 신규로 조성하는 경우, 신규조성 공간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 □ 건축물대장에 (용도: )으로 등재되어 있음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 휴게실 이전 | 기존 휴게시설을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간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 □ 건축물대장에 (용도: )으로 등재되어 있음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 기존 휴게실 개선 | 기존 사용중인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기존 휴게실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 □ 건축물대장에 (용도: )으로 등재되어 있음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자금조달계획 | 총사업비 | 지원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원 | 원 | 원 | | ※ 계획 예산 총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인식개선 사업 | □ 인식개선 사업 참여 희망 □ 인식개선 사업 참여 비희망 ※ 선정 단지 대상 포스터 부착 등 입주민 대상 인식개선 홍보사업 진행 | 상생협약 | □ 상생협약 체결 희망 □ 상생협약 체결 비희망 ※ 체결 희망 시, 상생협약 내용 공고문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 상항에 맞게 작성 | 사업목적 및 개선 필요성 | o o ※ 예시 o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휴게시설 의무화 설치에 따라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등을 개보수(설치)하여 근로자들의 휴게환경을 개선하려함 | 사업일정 및 사업계획 | <사업일정> o ※ 예시 o 2025. 0. : 행위신고 신청 o 2025. 0. : 내역서 검토 o 2025. 0. : 업체선정 o 2025. 0. : 공사계약체결 o 2025. 0. : 착공 o 2025. 0. : 준공 o 2025. 0. : 사용검사(행위신고) 신청 o 2025. 0. : 사업 정산 신청 <사업계획> o ※ 예시 1) 휴게시설 신규 조성 - 기존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이 없어서, 신규로 ( )공간에 신설 - 신설되는 휴게실은 기존 ( ) 용도로 사용 중인 공간으로, 이를 경비노동자 휴게실로 조성하면서, (도배, 장판 등) 시설개선 및 (에어컨, 냉장고 등) 비품구입을 진행 하려고 함 - 신설할 경우 행위(허가/신고 : 증축 / 용도변경) 가 필요함. - (구체적 내용 명시) 2) 휴게시설 이전 - 기존 (지상 또는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을 (지상 또는 지하)로 이전하려고 함 - 이전하여 조성하는 휴게실은 기존 ( ) 용도로 사용 중인 공간으로, 이를 경비노동자 휴게실로 조성하면서, (도배, 장판 등) 시설개선 및 (에어컨, 냉장고 등) 비품구입을 진행 하려고 함 - 이전할 경우 행위(허가 / 신고) (증축 / 용도변경) 가 필요함. - (구체적 내용 명시) 1) 기존 휴게시설 개선 - 기존 (지상 /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을 (도배, 장판 등) 시설개선 및 (에어컨, 냉장고 등) 비품구입을 진행 하려고 함 - (구체적 내용 명시) | □ 소요예산(안) 구분 | 항목 | 소요재원구분 | 산출기초 | 계 | 지원금 | 자부담 | 계 | | | | | 시설 개선 비용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비품 구입 비용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 서식] 자체평가표(휴게시설) ※ 안내문 심사표, 가감점 설명자료 참고 자 체 평 가 표 사 업 명: 2026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휴게시설) 공동주택명: 평가부문 | 배 점 | 평가방식 | 점 수 | 합 계 | | 노후화 | 25 | 사용검사일 및 기존 시설 여부 | | 신설 및 지상화 여부 | 20 | 이전 또는 기존 시설 개선 | | 사업계획 적정성 | 20 | 사업계획 수립 등 | | 시설개선 비중 | 10 | 신청한 예산 사용 용도 | | 개선효과 | 25 | 시설 상태 | | 경비노동자의 고용보장 | 5 | 종사자 전부(5), 종사자 일부(3) | | 상생아파트 공동선언문 체결 | 5 | 제출(5) | | [별지 제14호 서식] 상생 공동주택 협력 선언문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고양시 상생 공동주택 협력 선언문(예시) | ○○○○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경비‧청소 노동자 대표는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존중과 배려의 공동주택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1.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법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한다. 2. 고용 안정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휴게시간 보장, 휴게공간 마련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쉴만한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4. 인격적 대우 건강한 공동주택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경비‧청소 노동자들을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대한다. 5. 지원과 협력 협약 당사자는 위의 약속을 준수하고 존중과 배려의 공동주택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홍보, 교육, 실태조사, 자문, 시설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한다. 2026년 월 일 ( 단지명 기재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 ( 단지명 기재 ) 관리사무소 소장 | (인) | ( 단지명 기재 ) 경비· 청소 노동자 대표 | (인) |

첨부파일

3건

고양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