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10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연번 | 등록번호 | 대상자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위반사항(과태료금액) |
1 | 97고2700 | 김*호 | 2026.8.24. | 폐문부재 |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차량 운행 (500,000원) |
2 | 89다6680 | 이*길 | 2026.8.24. | 폐문부재 |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차량 운행 (500,000원) |
2. 공고 기간: 2026. 9. 15.(화)∼ 2026. 9. 30.(수) [16일간]
3. 공고 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며,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가산금이 체납 기간에 따라 최고 75%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 등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의제기 및 문의처
가. 문의처 :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관리팀(☎031-6193-9554)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다. 이의제기 : 팩스 031-6193-9554/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9월 15일
| 용인시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