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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2026-09-15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10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1:40: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10호 등록일 2026-09-15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연락처 이지섭 / 031-6193-9554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10호.hwpx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1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10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연번 | 등록번호 | 대상자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위반사항(과태료금액) | 1 | 97고2700 | 김*호 | 2026.8.24. | 폐문부재 |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차량 운행 (500,000원) | 2 | 89다6680 | 이*길 | 2026.8.24. | 폐문부재 |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차량 운행 (500,000원) | 2. 공고 기간: 2026. 9. 15.(화)∼ 2026. 9. 30.(수) [16일간] 3. 공고 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며,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가산금이 체납 기간에 따라 최고 75%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 등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의제기 및 문의처 가. 문의처 :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관리팀(☎031-6193-9554)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다. 이의제기 : 팩스 031-6193-9554/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9월 15일 | 용인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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