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641호
등록일
2026-09-15
기업산단입지과
담당자/연락처
소정아 / 031-619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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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 9. 15.
용 인 특 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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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용인반도체 협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026. 09.
(주)제삼용인테크노밸리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용인 반도체 협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578-1번지 일원
다. 면 적 : 257,461㎡
환경영향평가 초안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산업단지 260,378 100.0 257,461 100.0
라. 사업기간 : 2025년 ~ 2030년
마. 사업시행자 : ㈜제삼용인테크노밸리
바. 승인기관 : 용인시
사.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2. 주요 추진경위
◦2023. 07. :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 원안의결
◦2023. 1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4. 10. : 사업협약서 체결(용인도시공사, 한화솔루션, 산업은행)
◦2024. 12. : SPC설립 완료[㈜제삼용인테크노밸리]
◦2025. 09. : 용인 반도체 협력 일반산업단지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
◦2025. 10. : 2025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5-347호)
◦2025. 11.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2025. 12. 01. ∼ 10.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2025. 12. 17. ∼ 30.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공개
◦2026. 01. 2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2026. 01. 22. ∼ 03. 03.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등의 의견 수렴
◦2026. 01. 29. : 합동설명회 개최
◦2026. 09.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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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3. 사업의 주요 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사업지구 전체 257,461㎡ 중 산업시설용지를 약 57.8%(148,692㎡), 복합용지 7.9%
(20,304㎡), 지원시설용지 1.7%(4,353㎡), 공공시설용지 32.6%(84,112㎡)로 계획
하였음
◦공공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공원·녹지와 저류지,
주차장, 도로 등으로 계획하였음
초안 본안
구분 증·감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계 260,378 100.0 257,461 100.0 ▼2,917 3만㎡ 이상
산업시설용지 144,896 55.6 148,692 57.8 △3,796 유상공급면적 50% 이상
복합시설용지 33,546 12.9 20,304 7.9 ▼13,242 산업시설면적 50% 미만
지원시설용지 4,472 1.7 4,353 1.7 ▼119 -
소계 77,464 29.8 84,112 32.6 △6,648 -
공원 10,965 4.2 11,176 4.3 △211
법정 5%이상 ∼ 7.5%미만
녹지 34,057 13.1 28,816 11.2 ▼5,241
완충녹지 34,057 13.1 25,591 9.9 ▼8,466 -
공
공 연결녹지 - - 3,225 1.3 △3,225 -
시
주차장 1,786 0.7 2,021 0.8 △235 0.6% 이상 확보 필요
설
용 도로 30,056 11.6 31,781 12.3 △1,725 8% 이상 확보 필요
지
보행자도로 600 0.2 600 0.2 - -
저류지 - - 3,544 1.4 △3,544 -
폐수처리시설 - - 1,510 0.6 △1,510 -
전기공급설비 - - 4,664 1.8 △4,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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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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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사업지구 내 산업 및 복합시설의 유치업종 배치계획은 상위계획 상 지역특화산업,
산업 육성전략과 부합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용인특례시 정책방향, LQ분석, 유사사례
분석 결과, 입주의향서를 고려하여 유치업종을 선정하였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등 총 9개 업종으로 계획함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58,844 100.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용지 전기장비 제조업 C28 148,692 93.6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태양력발전업(건축물과 주차장의 옥외공간에 한함) D35114
정보서비스업 J63
연구개발업 M7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복합
전기장비 제조업 C28 10,152 6.4 -
용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태양력발전업(건축물과 주차장의 옥외공간에 한함) D35114
정보서비스업 J63
연구개발업 M70
주) 복합용지 면적은 전체 복합용지 면적의 50% 적용(산업:지원=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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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초
안
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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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4. 주민 의견수렴 개요
◦본 사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를 개최함
4.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가. 주관(관할)행정기관 : 용인시
나. 관계행정기관 : 경기도, 용인시, 한강유역환경청
다.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1) 신문공고
일간지
구 분 공고번호 공고일자 비 고
중앙지 지방지
용인시 공고
신문공고 2026.01.22 이데일리 경인종합일보 -
제2026-288호
2) 주민공람
주민의견
구 분 공람기간 공람장소 비 고
제출기간
2026.01.22. 용인시 기업산단입지과,
주민공람 열람기간 내 -
~2026.03.03 원삼면 행정복지센터
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은 열람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라. 합동설명회 개최 및 결과
구 분 개최일자 개최장소 개최결과 비 고
2026.01.29. 원삼면 행정복지센터 합동설명회
합동설명회 -
10:00 2층 대회의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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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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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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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4.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가. 전자공고(공람ㆍ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홈페이지, 환경
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전자공고(공람·공고)를 실시함
1) 용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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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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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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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동설명회 개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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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합동설명회 참석자 명부
◦참석자 : 주민 및 이해관계인 약 50인 내외(참석자 명부기준 9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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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5.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주민의견
구분 주민의견 반영내용 비고
주민1 ◦본인 소유의 죽능리 605-1 및 605-4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객관적 지구계 -
(이○○) 번지는 주민공람 공고(2026.1.22.) 설정 기준(도시계획시설, 지형·지세
이전에 이미 구체적인 개발행위가 적법 등)을 고려하여 지구계를 설정한 것으로
하게 착수되어 상당한 진행 단계에 이른 지구계 변경은 어려우며, 「공익사업을
토지입니다.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의 토지에 한하여 법률」제70조, 제71조 및 관련규정에
시행되어야 하며, 이미 권리관계가 따라 합리적 보상계획을 마련하겠음
형성된 토지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위 필지에 대한
사업구역 경계의 재검토 및 제척을
요구합니다.
-죽능리 605-1(준공절차 진행중)
본 필지는 60평 규모 건축물이 완공
되어 준공허가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공단계에
이른 건축물로서 단순 계획 단계의 공익
사업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완공
단계에 이른 건축물에 대한 기득권 보호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죽능리 605-4(주민열람공고 이전 건축
허가 접수 건)
본 필지는 2026.1.21.자로 건축신고가
적법하게 신청 접수되었습니다(접수번호 :
2026-5620000-0005655) 이 접수일은
산업단지 주민열람공고일(2026.1.22.)
이전이므로 접수일 당시에는 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
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사후적인 계획
진행을 사유로 제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불가함을 회신 받았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도시건축2과-7046
(202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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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분 주민의견 반영내용 비고
주민1 이에 불허가 처분(도시건축2과-7046)에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객관적 지구계 -
(이○○)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해당 필지의 사업 설정 기준(도시계획시설, 지형·지세
구역 제외를 요구합니다. 등)을 고려하여 지구계를 설정한 것으로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 : 사업구역 조정 지구계 변경은 어려우며, 「공익사업을
요청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본 사업의 공익적 취지는 이해하나, 이미 법률」제70조, 제71조 및 관련규정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구체적 사용· 따라 합리적 보상계획을 마련하겠음
수익이 예정된 성숙한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익사업은 최소수용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체설계 또는
경계조정을 통한 조정 가능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필지에 대한 수용은 재검토
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사업구역 조정을
통해 재산권자의 권리보호가 이루어
지기를 요청합니다.
본 의견은 향후 행정심판, 수용재결 및
관련 법적 절차에서 본인의 권리주장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주민2 ◦본 신청인은 용인반도체 협력 일반산 ◦주민의견청취(열람) 내용 중 지장물 -
(천○○) 업단지로 인해 편입이 예상되는 필지인 현황은 대상지 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임차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의 개략적으로 조사한 사항으로 향후
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보상단계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현재 열람중인 지장물 기본조사의 내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용이 현재 현황 상황과 상이하다는 제26조에 따라 재조사를 진행 할 예정임
점입니다.
⋅수목의 수량, 수목의 크기
-누락된 지장물 존재
⋅현재 소공지하수 2개소 누락
주민3 ◦위치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 -
(김○○) 760-1번지
◦의견제출 취지
-본 의견서는 현재 진행중인 인접
대규모 공사와 향후 계획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기존에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사업장의 접근성, 환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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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분 주민의견 반영내용 비고
주민3 지속가능성에 실질적인 제약이 발생하고 - -
(김○○) 있음을 알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
에서 기존 운영 사업장에 대한 보호 및
합리적 조정 방안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고자 제출하는 것
입니다.
◦대상 토지 및 사업장 현황 - -
-본인은 상기 위치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교육, 납품, 거래 기능이 병행
되는 농장 운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외부
방문자 및 교육생 출입, 물류, 택배차량
상시 진입, 생물 사육 환경 유지 관리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본 사업장은
단순 농지 또는 미이용토지가 아닌
장기간 실제 운영중인 영업기반 시설
로서 접근동선과 주변환경의 안정성이
사업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인접 공사로 인한 현재 진행중인 문제점 - -
-현재 인접 지역의 대규모 공사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 반복적
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간공사 조명으로 인한 생활, 운영 ◦본 사업지구 공사시 야간공사를 지양 -
환경 침해 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고휘도 조명이 야간에도 지속 조사되어
관리동 휴식 및 취침 환경에 현저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진입로 차단 및 동선 변경에 따른 ◦공사차량에 따른 정체를 최소화하도록 -
운영 지침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방문자 및 교육생 접근성 저하, 물류
택배 차량 회차 지연
-공사차량 집중에 따른 상습정체
-특히 살아 있는 곤충을 취급하는 사업의
특성상 택배픽업 지연은 직접적인 폐사
및 손실위험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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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분 주민의견 반영내용 비고
주민3 ◦지속적인 소음 및 발파 영향 ◦본 사업지구는 발파공법을 적용하지 -
(김○○) -24시간 공사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않을 계획이며, 공사소음으로 인한 인근
다이너마이트 발파시 생활, 영농환경에 주민의 생활 및 영농환경에 미치는
실질적인 위협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간공사를
원칙으로 하고 야간공사는 지양하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하겠음
◦비산먼지 등 환경영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본 사업과 -
-다량의 비산먼지가 유입되어 건강 및 주변 개발사업의 공사 시 누적영향을
사육환경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평가한 결과, PM-10은 모든 예측지점
에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M-2.5는 일부 지점의
현황농도가 이미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누적 예측농도도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PM-2.5의 누적 예측농도 중
본 사업으로 인한 기여율은 24시간
평균 기준 0.05∼8.70%, 연간 평균
기준 0.01∼1.13%로 검토되어, 본
사업이 주변 지역의 PM-2.5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공사 시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차량 진·출입
부에 세륜·측면살수시설을 설치·운
영하고, 공사구간 및 비포장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토사 운반차량의 적
재함 덮개 설치 및 운행속도 제한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시행할 계획임
◦공사 인력, 차량 증가에 따른 생활불편 ◦공사차량 및 작업인력 증가에 따른 주민 -
-통행 혼선 및 마찰 등 기존에 없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 운행
생활상 부담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 및 노선을 관리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겠음
◦그럼에도 불구하도 본인은 사업지속을 - -
위해 현재까지 별도의 민원 제기 없이
이를 감내해 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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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분 주민의견 반영내용 비고
주민3 ◦원삼2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관련부서 ◦원삼2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고려하여 -
((주)에스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산업단지 토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상지
○○) 이용계획 상 대상지 남동측 경계부에 남동측 경계부에 계획된 도로, 공원,
도로, 공원, 저류지 등 기반시설 계획이 저류지 등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및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삼2 일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산업단지계획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5.2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구분 주민의견 반영내용 비고
주민1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주민과의 소통에 대한 불만이 많은 점을 -
부족하다는 불만 제기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충분히 신경 써서
소통을 이어갈 예정임
주민2 ◦금회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가 얼마인지? ◦금회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2700억 원 -
규모임
주민3 ◦총 사업비 중 토지 보상비 규모가 어느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 보상비에 -
정도인지?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임
주민4 ◦평당 토지 보상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보상은 아직 단계에 있지 않아 평당 -
가격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우며 향후
보상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임
주민5 ◦향후 설명회가 추가로 개최되는지? ◦금번 설명회는 이번으로 마무리되며 -
인허가 절차 완료 후 보상 단계에서
보상 관련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임
주민6 ◦장기간 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됨 ◦장기간 거주로 인한 이주 부담과 생활 -
환경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보상
절차에 따라 설명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임
주민7 ◦일정표에 산업단지 관련 고시가 여러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는 토지이용 -
차례 포함되어 있는데 각 고시의 차이가 계획 및 설계안에 대한 승인 절차임.
무엇인지? 관리계획 고시는 입주 업종, 부지 공급
방법 등 산업단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는 절차이며, 주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이후 토지 보상
공고, 공사 착공, 준공 절차가 순차적
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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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분 주민의견 반영내용 비고
주민8 ◦전체 사업비 중 부지 조성비가 어느 ◦총 사업비에는 공사비, 금융비, 인력비 -
정도인지 질의하며 보상가 산정을 위해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현재는
조성비 공개를 요구합니다 설계가 구체화되지 않아 부지 조성비
만을 별도로 산정해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임. 정확한 수치는 추후 필요 시
안내할 예정임
주민9 ◦환경영향평가 설명 시 교통 동선 및 ◦농로를 이용한 공사 차량 운행 계획은 -
공사 차량 운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공사 차량은 산업단지 내부
부족합니다. 농지 인접 도로 이용 시 도로를 이용할 계획임. 천변 인접 도로
영농 피해가 우려됩니다. 및 내부 동선을 통해 공사가 진행될
예정임
주민10 ◦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인해 ◦현재는 보상 단계 이전으로 구체적인 -
농업을 생업으로 살아온 주민들이 생활 보상 내용 설명은 곤란함. 향후 보상
터전을 잃게 되는 점과 보상 이후 생계 설명회 개최 및 대책위원회를 통해
유지 곤란에 대해 우려됩니다. 논의할 예정임. 인허가 이후 지속적인
소통 자료를 마련하겠음
주민11 ◦총 사업비 2700억 원에 토지 보상비, ◦총 사업비에는 토지 보상비, 공사비, -
공사비, 기반 조성비 등이 모두 포함 기반 조성비, 금융비, 인력비 등 여러
되는지 질의하며, 이를 단순 계산할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단순 면적
경우 평균 보상비가 매우 낮아질 수 기준으로 평균 보상비를 산정하는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음
주민12 ◦기존 테크노밸리 사업의 지분 구조와 ◦기존 테크노밸리는 분양이 100퍼센트 -
분양 여부, 금회 사업이 추가로 추진 완료되었으며, 금회 사업은 SPC를 구성
되는 것인지? 하고 있는 거는 일부 차이가 있음.
도시공사 지분은 일부 동일하나 참여
주체 구성에는 차이가 있음
주민13 ◦기존 테크노밸리 사업의 수익 규모를 ◦기존 테크노밸리는 현재 공사 중으로 -
확인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산업단지 아직 수익 정산 단계가 아니며, 사업
개발 이익 제한 제도 및 과거 보상 갈등 준공 이후 정산이 가능함. 향후 보상 및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보상 과정에서 갈등 관련 사항은 인허가 추진 기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동안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별도
주민 생계 측면에서 농업이나 축산업을 논의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판단됨 이어갈 계획임
주민14 ◦향후 보상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인허가 추진 기간은 약 1년 반 정도 -
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소통 필요 소요될 예정이며, 그 이전과 이후를
합니다. 포함해 대책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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