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09호
등록일
2026-09-15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연락처
윤세영 / 031-6193-9515
공고문(제2026209호).hwpx
「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 및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제202620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09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연번 | 차량번호 | 등기번호 | 반송사유 | 성명 | 주 소 | 비고 |
1 | 92두7902 89구0797 | 1900501352556 | 기타 | 주식회사 램스카이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로5○, 3층 5호(농서동) | 본고지 (변경등록) |
2 | 69우4836 | 1900501352557 | 기타 | HUNT ALDAINE DOMINIC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45번길 40, 10 ○ 동 160 ○ 호(동천동, 한화 포레나 수지동천) | 본고지 (변경등록) |
3 | 97너0980 | 1900501352558 | 기타 | 이○오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05번길2- ○ , 10 ○ 호(상갈동) | 본고지 (변경등록) |
4 | 15서5753 | 1900501352559 | 기타 | 주식회사 지베다디자인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9, 에이스 프라자 5층 50 ○ -1 ○ 호(중동) | 본고지 (변경등록) |
5 | 94가6823 | 1900501352564 | 기타 | 주식회사 그린더플러스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26 ○ , 10 ○ 호(청덕동) | 본고지 (변경등록) |
6 | 08수1279 | 1900501352565 | 기타 | 주식회사 엠몬스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90번길 7, 프라임조명 30 ○ 제이4 ○ 호(죽전동) | 본고지 (변경등록) |
7 | 92거7128 | 1900501352566 | 기타 | 주식회사 이동건설기계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57 ○ | 본고지 (변경등록) |
8 | 96두3552 | 1900501352567 | 기타 | 아라네 영농조합법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성산로542번길 34-1 ○ | 본고지 (변경등록) |
9 | 845고6937 | 1900501352568 | 기타 | (주)1961하우스(1961hauso.,Ltd)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80번길 46-2 ○ (보정동) | 본고지 (변경등록) |
10 | 174부4310 | 1900501378050 | 기타 | (주)더삼다코리아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포은대로 126 ○ , 가동 | 사전고지 (변경등록) |
11 | 18소0308 | 1900501378052 | 폐문부재 | 프레틀한국 생산제조 주식회사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91번길6 ○ | 사전고지 (변경등록) |
12 | 98오6523 | 1900501378053 | 기타 | 박○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222, 10 ○ 동 120 ○ 호 | 사전고지 (변경등록) |
13 | 90서0540, 282구2984 57노2657 | 1900501378054 | 기타 | 김○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23번길9-1, 10 ○ 동 20 ○ 호 | 사전고지 (변경등록) |
14 | 202보1333 | 1900501196972 | 기타 | 석호철강 주식회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11번길51, 60 ○ 호(중동) | 사전고지 (변경등록) |
15 | 48보6554,39버2565 | 1900501196973 | 기타 | 주식회사 헉스엔지니어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58-1, 제에이동 제81 ○ 호(구갈동, 기흥아이씨티밸리에스케이브이원) | 사전고지 (변경등록) |
3. 공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9. 30.(수) [16일간]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및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사전통지 중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거나, 과태료 자진 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사전통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태료(본부과)를 부과합니다. 또한 본부과 이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3%) 및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까지)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031-6193-9515)
2026년 9월 15일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