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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심곡본1동2026-09-15

2026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사이버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심곡본1동
공고번호3678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공고 제2026-82호 2026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사이버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심곡본1동 2026-09-15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1:49: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사이버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화) ~ 9. 30.(수)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사이버교육) 훈련 통지 나. 교육기간: 2026. 8. 25.(화) ~ 9. 30.(수) 다. 교육대상: 심곡본1동 민방위 대원(3년차 이상) 라. 교육시간: 2시간(3~4년차 대원), 1시간(5년차 이상 대원) 마.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바. 문 의 처: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365안전교육장(032-625-4044), 심곡본1동 행정안전팀(☎ 032-625-6902)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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