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송** (09. 09. 28.)
2. 공고기간 : 2026. 09. 15.~2026. 09. 30.(15일간)
3. 공고장소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5. 관련조치 : 대상자 일반우편 발송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심곡2동 공고 제2026-60호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번 | 세대주 성 명 | 대 상 자 | 주 소 | 신청기한 |
성 명 | 생년월일 |
1 | 송*수 | 송*남 | 2009.09.28.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 2026.10.1.~ 2027.9.30. |
○ 지참물 1.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3.5㎝ × 4.5㎝) 1매.
2.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부착)
3. 증명서 없는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와 동행(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 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32-625-5528 담당자 : 양혜민)
2026년 9월 15일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