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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행정지원과2026-09-15

「상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전자견적 제출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3674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496호 「상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전자견적 제출 공고 행정지원과 2026-09-15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시설공사과-7526(2026. 9. 14.)호와 관련하여 전자견적 제출 공고하고자 합니다. 【담당:시설공사과 시설기획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상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위치 및 사업내용: 공고문 참조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총공사금액: 금152,690,000원(추정가격 금80,280,000원, 부가가치세 금8,028,000원, 관급자관급 64,382,000원) 마. 기초금액: 금88,308,000원(부가세 포함) 바. A 값: 금4,936,444원 ※ A값: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공고문(상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496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부천시 원미구 (분임)재무관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상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 | 총공사금액 | 금152,690,000원 | | 견적서 접 수 | 개시 | 2026. 9. 16.(수) 10:00 | 마감 | 2026. 9. 22.(화) 10:00 | 기초금액 | 금88,308,000원 | | 추정가격 | 금80,280,000원 | 개 찰 | 일시 | 2026. 9. 22.(화) 11:00 | 부가가치세 | 금8,028,000원 | A 값 | 금4,936,444원 | 장소 |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도급자관급자재비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금64,382,000원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입찰 일정 등을 확인하여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 | |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유지 보수공사/ 지역제한( 부천시 )/ 업종제한(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 공사입니다. □ 견 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 ❶ | 공사개요 | 가. 공사위치 :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83 (상동 행정복지센터) 나. 공사내용 : 상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하자기간 :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❷ | 참가자격 |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이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❸ |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❹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조 ❺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 공표기관 | 비고 | 제비율 |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 | 시중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 | 표준품셈 | 건설기술연구원 (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단위 작업량 | 시설자재가격 |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 적용제외 |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 해당항목 | 근 거 | 비고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 개별법령에서 규정 | |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❻ |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❼ | 견적서 제출의 무효 |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 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 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²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❽ | 보험료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 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1,114,289원 | 1,472,288원 | 146,417원 | 712,89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1,490,553원 | - | - | 8 =a2+b2+c2+d2+a4+b4+c4??%g,;;4,936,444 =a2+b2+c2+d2+a4+b4+c4 %g, 4,936,444 4,936,444 원 | 다. 상기 금액은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❾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1월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 | | |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건설올패스카드) , 지문 ( 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3억 미만 공사 등) 을 발급 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유의사항 | 가. 낙찰자는「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의 착공 및 기성(준공)시 『부천시민 50% 이상 고용계획서 및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 부천시 시설공사과 (주무관 김건우) | ☎ 032-625-363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박주아) | ☎ 032-625-5051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부천시 홈페이지 ( http://www.bucheon.go.kr) | 붙임1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 원미구청장 귀하 | 붙임3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부천시 원미구청장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4 | |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공내역서(건축)_상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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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건축)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가 설 공 사 | | | | | | | |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2개월 | 대 | 2 | | | | | | | |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 | M2 | 667 | | | | | | | | | 준공청소 | | M2 | 667 | | | | | | | | | 고소작업장비 | 고소작업차5ton | 일 | 3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철근콘크리트공사 | | | | | | | | | | | | 레미콘 - 서울 | 25-18-12 | M3 | 7 | | | | | | | | | 콘크리트 기계비빔 타설 | 무근구조물 | M3 | 7 | | | | | | | |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 M2 | 5 | | | | | | | | | 장비패드앙카설치 | M12*150 | 개 | 66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조 적 공 사 | | | | | | | | | | | |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 매 | 248 | | | | | | | | | 0.5B 벽돌쌓기 |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 M2 | 4 | | | | | | | | | 벽돌운반 | 인력, 1층 | 천매 | 0.23699999999999999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수 장 공 사 | | | | | | | | | | | | 불연천장재(설치품제외) |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 M2 | 96 | | | | | | | | | 천정텍스 설치 | 9.5t,300*600 | M2 | 50 | | | | | | | | | 석고보드붙이기 | 벽, B9.5t*2겹(30*30목재틀) | M2 | 4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방 수 공 사 | | | | | | | | | | | | 폴리우레아방수(관급) | 바닥3mm | M2 | 372 | | | | | | | | | 폴리우레아방수(관급) | 바닥2mm | M2 | 23 | | | | | | | | | 폴리우레아방수(관급) | 벽2mm | M2 | 236 | | | | | | | | | 폴리우레아방수(관급) | 천정2mm | M2 | 4 | | | | | | | | | 미끄럼방지규사도포 | 바닥 | M2 | 41 | | | | | | | | | 난간봉 실리콘코킹 | 철거/신설(10*10,실리콘) | EA | 80 | | | | | | | | | AL복합패널코킹설치 | 5*5,실리콘 | M2 | 287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금 속 공 사 | | | | | | | | | | | | 내진경량천장철골틀 설치 | M-BAR형,마감재시공비포함 | M2 | 92 | | | | | | | | | AL몰딩 설치 | W형, 15*15*15*15*1.0mm | M | 134 | | | | | | | | | 천장점검구 설치 | AL 백색, 450*450mm | 개소 | 6 | | | | | |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8-150*150 | M2 | 48 | | | | | | | | | 폴리카보네이트설치 | 100*1300,3mm | EA | 2 | | | | | | | | | 트랜치 | 아연도그레이팅, W170. I-25*5*3t | M | 20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미 장 공 사 | | | | | | | | |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1mm, 3.6m 이하 | M2 | 4 | | | | | | | | | 콘크리트면 정리 | 3.6m 이하 | M2 | 5 | | | | | | | | | 표면 마무리 | 기계마감 | M2 | 48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창 호 공 사 | | | | | | | | | | | | FSS1[1.6t,방화셔터,현장설치도] | 1.600 x 3.710 = 5.936 | EA | 2 | | | | | | | | | SSD2[150*45*2.4t단열스텐레스후레임,현장설치도] | 1.000 x 3.300 = 3.300 | EA | 1 | | | | | | | | | 단열시스템도어(유리포함) | 24*10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 개 | 1 | | | | | |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 조 | 1 | | | | | | | | | 플로어힌지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1 | | | | | | | | | 유리도아손잡이 | 스테인레스,현장설치도 | 개 | 1 | | | | | |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 M | 15 | | | | | |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49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유 리 공 사 | | | | | | | | | | | |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 투명+아르곤가스(SWS-단열간봉)+투명로이 | M2 | 1 | | | | | | |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4mm 이하 | M2 | 1 | | | | | | | | | 복층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9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칠 공 사 | | | | | | | | |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친환경 | M2 | 109 | | | | | |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천장 2회, 친환경 | M2 | 5 | | | | | |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 M2 | 4 | | | | | |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230m2/일 | M2 | 114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철 거 공 사 | | | | | | | | | | | | 흡음텍스 해체 | | M2 | 142 | | | | | | | | | 몰딩철거 | | M | 134 | | | | | |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M2 | 92 | | | | | | | |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1 | | | | | | | | | 화강석철거(바탕포함) | 바닥130mm | M2 | 41 | | | | | | | | | 코킹철거 | | M | 446 | | | | | | | | | AL복합패널코킹철거 | | M2 | 286 | | | | | | | | | 창호철거 | | M2 | 16 | | | | | | | | | 스텐레스인방철거 | | M | 1 | | | | | | | | | 트렌치철거 | W=170 | M | 20 | | | | | | | |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바닥 | M2 | 325 | | | | | | | |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수직부 | M2 | 106 | | | | | | | | | 바탕정리 | 바닥 | M2 | 30 | | | | | | | | | 바탕정리 | 벽 | M2 | 125 | | | | | | | | | 바탕정리 | 천정 | M2 | 4 | | | | | | | | | 물끊기홈파기 | | M | 4 | | | | | | | | | 에어컨배관구멍 메움 | Ø100*250,에폭시 | EA | 4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골 재 비 | | | | | | | | | | | | 시멘트 | 대리점 | 포 | 2 | | | | | | | | | 모래 |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 M3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운 반 비 | | | | | | | | | | | | 시멘트운반 | L:10km, 덤프 8ton | 포 | 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관급자관급자재 | | | | | | | | | | | | 폴리우레아방수(현장설치도) | 바닥3mm | M2 | 372 | | | | | | | | | 폴리우레아방수(현장설치도) | 바닥2mm | M2 | 23 | | | | | | | | | 폴리우레아방수(현장설치도) | 벽2mm | M2 | 236 | | | | | | | | | 폴리우레아방수(현장설치도) | 천정2mm | M2 | 4 | | | | | |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 | | | | | | | 단수정리 | | 식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12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5 | | | | | |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12 | | | | | |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TON | 12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5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5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작업부산물(철거고재) | | |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438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16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15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공내역서(기계)_상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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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상동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기계) | | | | | | | | | | | | 공종 | 코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고 | |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01 장비설치공사 | | | | | | | | | | | | 0101 | 56945160260 | 팬코일유닛(상치상부토출형) | 8.5LPM | 대 | 1 | | | | | | | | | 0101 | 56945160270 | 팬코일유닛(상치상부토출형) | 17LPM | 대 | 1 | | | | | | | | | 0101 | 56945160280 | 팬코일유닛(상치매입전면토출형) | 17LPM | 대 | 2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0102 급수배관공사 | | | | | | | | | | | | 0102 | 56943051024 | 감압밸브(냉온수.10Kg) | D 32(나사) | EA | 1 | | | | | | | | | 0102 | 47301108744 | STS K-유니온 (SR) | D 30 | EA | 1 | | | | | | | | | 0102 | 47301108847 | STS 소켓 (SR) | D 30 | EA | 1 | | | | | | | | | 0102 | 47301108868 | STS 숫아답타소켓 (SR) | D 30 | EA | 1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0103 철거공사 | | | | | | | | | | | | 0103 | 56945170070 | 팬코일유닛 철거 | 8.5LPM | EA | 1 | | | | | | | | | 0103 | 56945170080 | 팬코일유닛 철거 | 17LPM | EA | 3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0104 냉난방기철거및재설치공사 | | | | | | | | | | | | 0104 | XC070070310 | 전기히트펌프용 실내기 | 냉방2.0/난방2.0kW | 대 | 1 | | | | | | | | | 0104 | XC070070320 | 전기히트펌프용 실내기 | 냉방6.0/난방6.8kW | 대 | 1 | | | | | | | | | 0104 | XC070070330 | 전기히트펌프용 실내기 | 냉방8.3/난방9.3kW | 대 | 4 | | | | | | | | | 0104 | XC070070340 | 전기히트펌프 | 냉방22.4/난방25.2kW | 대 | 2 | | | | | | | | | 0104 | XC070070350 | 리모컨 | | 개 | 6 | | | | | | | | | 0104 | XC070070360 |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 | M | 90 | | | | | | | | | 0104 | XC070070370 |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 기본(냉매배관제외) | 식 | 6 | | | | | | | | | 0104 | XC070070380 | 냉매관및설치,커버없음,1m당 | 평균Φ12.7mm | M | 59 | | | | | | | | | 0104 | XC070070390 | 냉매관및설치,커버없음,1m당 | 평균Φ15.88mm | M | 28 | | | | | | | | | 0104 | XC070070400 | 냉매관및설치,커버없음,1m당 | 평균Φ20mm | M | 27 | | | | | | | | | 0104 | XC070070430 | 실내기실외기간 |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 M | 62 | | | | | | | | | 0104 | XC070070440 |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 Φ32mm | M | 35 | | | | | | | | | 0104 | XC070070450 |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 | 조 | 3 | | | | | | | | | 0104 | XC070070460 | (부품)받침대 | 평균990×830×130mm | 대 | 2 | | | | | | | | | 0104 | XC070070470 |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 50톤 | 조 | 1 | | | | | | | | | 0104 | XC070070480 | 철거 후 재배치 | | 대 | 5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End Of File(Ver 6.0) | |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 | | | | | | | | | |

시방서(건축)_(상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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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동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 | | | | | | | 건축공사 시방서 2026. 09. ▶ 공사개요 ◀ 00 공사개요 ▶ 일반시방서 ◀ 01 총 칙 02 가설공사 03 철근콘크리트공사 04 조적공사 05 수장공사 06 방수공사 07 금속공사 08 미장공사 09 창호공사 10 유리공사 11 칠공사 12 철거공사 ▶ 붙 임 ◀ 붙임 1 폴리우레아 특기시방서(2mm) 붙임 2 폴리우레아 특기시방서(3mm) 00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상동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83(상동 행정복지센터) 3. 발주기관 : 부천시청 시설공사과 4. 건축물 현황 및 공사범위 : 구 분 | 층 수 | 용 도 | 구 조 | 연면적(㎡) | 과업대상 부분 | 상동 행정복지센터 | 지하1층 / 지상3층 | 업무시설 | 철근 콘크리트 | 1,331.68 | 지하1층 ~ 옥탑지붕층 | 5. 공사개요 : - 지상층 외부공간 및 각층 테라스 및 옥상 방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01 총 칙 1.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이 일반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1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도로법, 건설업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직업안정법, 공해방지법, 도로교통법, 소방법, 공업 배치법,산재보험법, 전기관계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 안전 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 관계 예규 관련 규준은 KS규격, KCS규준에 의한다.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 계획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업무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우선순의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1.9 및 1.1.10에 따라 처리한다. 의 의 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 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보고 및 서류양식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전기 및 설비, 토목등 건축 이외의 공사와 연관되는 공정등은 담당원과 협의후 시공 및 제작에 임한다. 시공자는 담당원과 당해 공정에 대하여 착수전 협의후 시공에 임한다. 1. 2 현장관리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 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종료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용지의 사용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공사 및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건물 등의 보양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 3 재료관리 재료일반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재료시험일반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지급재료 및 대여품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 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 4 시공관리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사기간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 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작업시간의 조정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공정표와 그 관리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자재반입 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측량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받는다.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5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3(재료관리)에 따른다. 품질관리계획서 등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시공검사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기성 및 준공검사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관련법규와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공사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장 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 시공자의 책임이다. 계약상대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원 및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과업 수행자”는 본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 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화재감시자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 하여야 한다.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 취급에 주의한다.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방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시공자는 현장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현장환경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잔재 및 폐기물 매립․소각 시공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건설잔재, 또는 폐기물은 산업 폐기물처리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기존 수목보호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의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7 공사기록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 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 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2 가설공사 2.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 중 관 조립말비계(이동식)의 설치 및 해체, 건축물 현장정리, 준공청소, 고소작업장비 사용 등 가설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관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표준시방서」 관련 KS 규격 설계도면 및 내역서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기준 시공 일반 모든 가설시설 및 작업장비는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치 및 사용한다. 시공 전 현장 여건과 작업범위를 충분히 확인하고, 기존 시설물 및 행정복지센터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가설시설은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강도와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설치하고, 설치 완료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공사 중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양 및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가설시설 또는 작업장비의 사용 중 변형, 파손, 작동 이상 등 안전상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 후 작업을 재개한다. 행정복지센터 운영 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구역을 구획하고 필요한 출입통제 및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공사 완료 후 가설시설 및 작업장비를 철거·반출하고 잔재물 및 폐기물을 제거하여 현장을 정리한다. 2.2 재료 및 장비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강관 조립말비계는 높이 2m, 2개월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강도와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비계의 주요 부재는 변형, 부식, 균열 및 기타 구조상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하며, 작업발판 및 연결부재 등은 사용 중 이탈이나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현장정리 및 청소용 자재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에 사용하는 청소도구, 수거용 자재 및 기타 소모품은 작업대상과 마감재에 손상을 주지 않는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고소작업장비 고소작업은 작업여건에 적합한 5ton 고소작업차를 사용한다. 장비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고, 작업 전 장비의 작동상태 및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3 시공 강관 조립말비계 설치 및 해체 강관 조립말비계는 견고하고 평탄한 바닥에 설치하며, 전도 또는 이동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고정한다.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고 작업 중에는 제동장치를 확실히 작동시킨다. 작업발판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자의 승강 및 작업 시 흔들림, 탈락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비계를 이동할 때에는 작업자가 비계 위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하지 않으며, 주변 장애물 및 바닥상태를 확인한 후 이동한다. 비계 해체 시에는 설치의 역순으로 안전하게 해체하며, 해체한 부재는 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정리한다. 건축물 현장정리 공사 중 발생하는 자재 잔재, 포장재, 폐기물 및 기타 부산물은 수시로 정리하여 작업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통로, 출입구 및 작업구역은 항상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며, 기존 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분리·수거 및 반출한다. 준공청소 공사 완료 후 공사구역 및 주변부의 먼지, 오염물, 자재 잔재 및 폐기물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로 정리한다. 바닥, 벽체, 창호 및 기타 기존 마감재에 부착된 오염물은 해당 마감재가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한다. 가설시설 및 잔여자재를 모두 철거·반출하고 공사로 인해 오염되거나 훼손된 부분을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 고소작업 고소작업차는 지반이 견고하고 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작업 전 아웃트리거, 작업대, 비상정지장치 등 주요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작업반경 내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표지 및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작업자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장비의 허용하중 및 작업범위를 준수한다. 2.4 안전관리 가설공사 및 고소작업 시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작업한다.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강관 조립말비계 설치·해체 및 고소작업 시 작업자의 추락과 자재 및 공구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비계 및 고소작업차 작업구역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고소작업차 작업 시 작업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신호수 또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작업구역은 행정복지센터 이용자 및 보행자의 동선과 분리하고, 낙하물이나 장비 이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통제 및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작업 전 비계 및 장비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보수 또는 교체 후 작업한다. 작업 종료 후에는 비계, 장비, 공구 및 자재의 상태를 확인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요소를 제거한다. 2.5 안전관리 강관 조립말비계는 설치 후 수직·수평상태, 연결부 및 작업발판의 고정상태, 바퀴 제동장치 등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비계의 주요 부재에 변형, 부식, 균열 및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한다. 고소작업장비는 작업 전 장비상태와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완료 후 공사구역에 잔재물, 폐기물 및 오염물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한다. 2.6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가설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KS 규격을 준용한다. 설계도면, 내역서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03 철근콘크리트공사 3.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 중 레미콘 , 콘크리트 기계비빔 타설,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장비패드앙카설치 등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각 공사의 시공범위, 위치, 규격 및 수량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른다. 관련기준 본 공사는 다음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공사 관련 KS 규격 설계도면 및 내역서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기준 시공 일반 시공 전 설계도면 및 내역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규격, 타설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인한다.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의 설치상태, 앙카 위치 및 기타 매입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누수 및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 및 타설하고, 타설 후 충분한 다짐과 양생을 실시한다. 기존 건축물과 접하는 부분은 기존 구조체 및 마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양 및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잔재물 및 폐기물은 수시로 정리하고 공사 완료 후 작업구역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3.2 재료 레미콘 규격: 25-18-12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서 정한 품질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운반 및 타설 과정에서 재료분리, 품질저하 및 과도한 슬럼프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현장 반입 시 납품서 등을 확인하여 내역서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기계비빔 타설 적용: 무근구조물 시멘트, 골재 및 물은 콘크리트용 재료로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소요 강도와 작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배합으로 하며 각 재료가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기계비빔한다. 타설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규격: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거푸집용 합판 및 지지재는 콘크리트 타설 시 발생하는 하중과 측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합판은 뒤틀림, 파손 및 심한 변형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연결재 및 지지재는 거푸집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장비패드 앙카 설치 규격: M12×150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서 정한 위치에 장비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앙카 및 고정부속은 부식, 변형 및 손상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장비의 하중 및 설치조건에 적합한 강도와 고정성능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3.3 시공 레미콘 레미콘은 타설 전 규격 및 품질을 확인하고 내역서에 명시된 25-18-12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타설 전 거푸집 내부의 목재조각,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거푸집 및 매입물의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타설 위치 가까이에서 연속적으로 타설한다. 타설 과정에서 거푸집 및 매입 앙카 등의 위치가 변형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확인한다. 타설 후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다진다. 콘크리트 표면은 설계도면에서 정한 높이와 형상에 맞도록 평탄하게 마감하고 충분히 양생한다. 콘크리트 기계비빔 타설 콘크리트 기계비빔 타설은 내역서에 따라 무근구조물에 적용한다. 시공 전 타설면의 먼지, 이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바탕면을 정리한다. 각 재료가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충분히 기계비빔한 후 타설하며, 비빔 완료 후 장시간 방치하지 않는다. 콘크리트는 소정의 두께와 높이가 확보되도록 균일하게 타설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진다. 타설 완료 후 표면을 평탄하게 마감하고 초기 건조, 진동 및 외부 충격으로 인한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거푸집 설치 전 설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인한다. 합판거푸집은 내역서에 따라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를 기준으로 시공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변형, 이동 또는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지지 및 보강조치를 실시한다. 거푸집의 접합부는 시멘트 페이스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한다.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의 치수, 수직·수평상태, 연결부 및 지지상태를 확인한다.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후 실시한다. 해체 시 콘크리트의 모서리 및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체한 자재는 즉시 정리한다. 장비패드 앙카 설치 장비패드앙카는 내역서에 따라 M12×150 규격을 사용한다. 설치 전 장비패드의 위치 및 앙카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앙카는 설계도면 및 장비 설치조건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또는 장비 설치 과정에서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앙카 설치 시 수직도 및 설치깊이를 확보하고 장비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설치 완료 후 앙카의 위치, 간격, 돌출길이 및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장비 설치 전에 보완한다.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소요 강도가 확보될 때까지 급격한 건조, 진동, 충격 및 과도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양생기간 중 콘크리트 표면의 수분이 급격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습윤 또는 보양조치를 실시한다. 양생 중 콘크리트에 균열, 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보수조치를 실시한다. 3.4 안전관리 거푸집 설치·해체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거푸집 및 지지재는 작업 중 전도 또는 붕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 전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거푸집의 변형, 처짐 및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보강조치를 실시한다. 거푸집 해체 시 작업구역 하부 및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자재 및 공구의 낙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장비 및 자재의 운반·반입 시 행정복지센터 이용자와 작업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필요한 출입통제 및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작업 종료 후 공구, 자재 및 잔재물을 정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5 품질관리 레미콘 반입 시 납품서 등을 확인하여 내역서에서 정한 25-18-12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의 형상, 치수, 고정상태 및 장비패드앙카의 위치 등을 확인한다. 콘크리트 기계비빔 시 재료가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관리하고 타설 중 재료분리 및 과도한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변형, 누수 및 매입물의 이동 여부를 확인한다. 타설 완료 후 콘크리트의 표면상태, 치수, 높이 및 균열·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적절하게 보수한다. 합판거푸집은 설치 후 수직·수평상태, 연결부 및 지지상태를 확인하고 콘크리트 타설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 장비패드앙카는 설치 완료 후 M12×150 규격, 위치 및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장비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 3.5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관련 KS 규격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설계도면, 내역서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04 조적공사 4.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 중 콘크리트벽돌을 사용한 0.5B 벽돌쌓기, 벽돌운반 및 이에 수반되는 조적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각 공사의 시공범위, 위치, 규격 및 수량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른다. 관련기준 관련 KS 규격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공사 관련 기준 설계도면 및 내역서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기준 시공 일반 시공 전 설계도면 및 내역서를 확인하여 조적벽의 위치, 높이, 두께 및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벽돌쌓기 전 바탕면의 먼지, 이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조적공사에 적합한 상태로 정리한다. 콘크리트벽돌은 균열, 파손, 변형 등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며 운반 및 보관 중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벽돌쌓기는 수직·수평 및 줄눈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하고 벽체가 기울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기존 건축물 및 마감재와 접하는 부분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양 및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잔재물 및 폐기물은 수시로 정리하고 공사 완료 후 작업구역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4.2 재료 콘크리트벽돌 품명: 콘크리트벽돌 규격: 190×57×90mm 지역: 서울 등급: C종2급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벽돌은 균열, 깨짐, 뒤틀림 및 기타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현장 반입 후 빗물, 오염 및 충격 등에 의해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관한다. 0.5B 벽돌쌓기 품명: 0.5B 벽돌쌓기 적용높이: 3.6m 이하 시공량: 25㎡/일당 벽돌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조적용으로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시멘트, 모래 및 물은 관련 기준에 적합하고 조적공사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모르타르는 소요 강도와 작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배합하여 사용한다. 벽돌운반 품명: 벽돌운반 운반방법: 인력 적용층: 1층 운반 중 벽돌의 깨짐, 균열 및 모서리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운반한 벽돌은 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된 장소에 정리하여 적재한다. 4.3 시공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벽돌은 내역서에 따라 190×57×90mm, 서울, C종2급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 전 벽돌의 규격, 형상, 균열, 파손 및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벽돌은 작업에 필요한 수량만큼 운반하고 시공 중 오염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0.5B 벽돌쌓기 0.5B 벽돌쌓기는 내역서에 따라 3.6m 이하의 범위에 적용한다. 벽돌쌓기 전 바탕면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벽체의 위치 및 기준선을 확인한다. 벽돌은 수평 및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쌓고 줄눈의 두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시공한다. 모르타르는 벽돌 접합면에 충분히 채워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줄눈은 밀실하게 시공한다. 벽돌쌓기는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진행하고 시공 중 벽체가 기울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기존 구조체 및 다른 벽체와 접하는 부분은 설계도면 및 현장조건에 따라 견고하게 접합되도록 시공한다. 벽체의 개구부 및 모서리 부분은 균열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작업 종료 시 벽체 상부에 충격이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한다. 벽돌운반 벽돌운반은 내역서에 따라 인력, 1층​을 기준으로 한다. 운반 전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기존 시설물 및 마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양조치를 실시한다. 벽돌은 운반 과정에서 투척하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으며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반한다. 운반된 벽돌은 작업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장소에 적정 높이로 정리하여 적재한다. 행정복지센터 이용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동선과 이용자 동선을 가능한 한 분리하여 관리한다. 4.4 안전관리 벽돌의 운반 및 쌓기 작업 시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벽돌은 전도 또는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적재하고 통행로 및 출입구에 방치하지 않는다. 인력으로 벽돌을 운반하는 경우 작업자의 이동경로를 확보하고 과도한 중량을 한 번에 운반하지 않도록 한다. 벽돌쌓기 작업 시 작업구역 주변을 정리하여 자재 및 공구로 인한 넘어짐 또는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행정복지센터 운영 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와 작업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필요한 출입통제 및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작업 종료 후 벽돌, 모르타르, 공구 및 잔재물을 정리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5 품질관리 콘크리트벽돌은 현장 반입 시 내역서에서 정한 190×57×90mm, 서울, C종2급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벽돌의 균열, 깨짐, 뒤틀림 및 기타 외관상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벽돌쌓기 시 벽체의 위치, 두께, 수직도, 수평도 및 줄눈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모르타르가 줄눈에 충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하고 빈틈이나 탈락 등이 발생한 부분은 즉시 보완한다. 시공 완료 후 벽체의 균열, 변형, 들뜸 및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적절하게 보수한다. 4.6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적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KS 규격을 준용한다. 설계도면, 내역서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05 수장공사 5.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 중 불연천장재(설치품제외), 천정텍스 설치, 석고보드붙이기 및 이에 수반되는 수장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각 공사의 시공범위, 위치, 규격 및 수량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른다. 관련기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수장공사 관련 KS 규격 설계도면 및 내역서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기준 시공 일반 시공 전 설계도면 및 내역서를 확인하여 천장 및 벽체의 시공 위치, 범위, 높이 및 마감상태를 확인한다. 수장재료는 현장 반입 시 규격, 외관 및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파손, 변형, 오염 또는 습기에 의한 손상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재료는 습기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건조하고 평탄한 장소에 보관하며 변형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천장재 및 석고보드는 기준선에 따라 수평·수직 및 줄눈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정밀하게 시공한다. 기존 건축물 및 마감재와 접하는 부분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양 및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잔재물 및 폐기물은 수시로 정리하고 공사 완료 후 작업구역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5.2 재료 불연천장재(설치품제외) 품명: 불연천장재, 집텍스 규격: 9.5×300×600mm 불연천장재는 관련 품질기준 및 내역서에서 정한 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제품은 표면이 평활하고 균열, 깨짐, 뒤틀림, 오염 및 기타 사용상 지장이 되는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운반 및 보관 중 습기나 충격에 의해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천정텍스 설치 규격: 9.5t, 300×600 천정텍스 설치에 필요한 고정재 및 부속재는 천장재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부속재는 부식, 변형 및 파손 등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천장틀 등 기존 설치부분을 확인하여 천정텍스 설치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석고보드붙이기 적용부위: 벽 규격: B9.5t×2겹(30×30목재틀) 석고보드는 표면이 평활하고 모서리의 파손, 균열, 변형 및 습기에 의한 손상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목재틀은 30×30mm 규격으로서 뒤틀림, 균열 및 기타 시공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고정재 및 부속재는 석고보드와 목재틀을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3 시공 불연천장재(설치품제외) 불연천장재는 내역서에 따라 집텍스, 9.5×300×600mm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현장 반입 시 제품의 규격, 외관 및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파손되거나 변형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천장재는 습기가 없는 평탄한 장소에 수평으로 적재하고 모서리 및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제품의 운반 및 취급 시 충격으로 인한 깨짐이나 모서리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천정텍스 설치 천정텍스는 내역서에 따라 9.5t, 300×600 규격으로 시공한다. 시공 전 천장틀의 설치상태, 수평도 및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보완한 후 시공한다. 천장면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텍스의 배열 및 줄눈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텍스는 천장틀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들뜸, 처짐 또는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절단이 필요한 부분은 정확한 치수로 절단하고 절단면이 노출되거나 마감상태가 불량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및 기타 천장 부착물과 접하는 부분은 틈새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마감한다. 설치 완료 후 천장면의 수평상태, 줄눈, 들뜸, 오염 및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한다. 석고보드붙이기 석고보드붙이기는 내역서에 따라 벽, B9.5t×2겹(30×30목재틀)​으로 시공한다. 시공 전 벽체의 위치, 높이 및 바탕상태를 확인하고 시공에 지장이 되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30×30mm 목재틀은 설계도면 및 현장조건에 따라 수직·수평을 정확하게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석고보드는 목재틀에 밀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들뜸, 처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석고보드 2겹 시공 시 각 겹의 이음부가 가능한 한 동일 위치에 겹치지 않도록 배치하여 시공한다. 보드의 절단면은 정확하고 평활하게 가공하며 모서리 및 접합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전기·설비 배관 및 기타 매입물이 있는 부분은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가공하고 주변 마감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시공 완료 후 벽면의 수직·수평상태, 고정상태, 이음부 및 표면상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한다. 5.4 안전관리 천장 및 벽체 수장공사 시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천장재 및 석고보드 운반 시 모서리 및 절단면에 의한 부상이나 자재의 낙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소부 천장 작업 시 사용하는 작업발판 및 비계는 작업 전 고정상태와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천장재 절단 및 가공 시 발생하는 분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한다. 행정복지센터 운영 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와 작업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작업 종료 후 공구, 자재 및 잔재물을 정리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5 품질관리 불연천장재는 현장 반입 시 내역서에서 정한 집텍스, 9.5×300×600mm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천정텍스 설치 완료 후 천장면의 수평도, 배열, 줄눈, 고정상태 및 표면상태를 확인한다. 천장재에 들뜸, 처짐, 파손, 오염 및 변형이 발생한 부분은 교체 또는 보완한다. 석고보드붙이기는 시공 후 벽면의 수직·수평상태, 목재틀의 고정상태, 보드의 이음부 및 표면상태를 확인한다. 석고보드의 균열, 파손, 들뜸 및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 적절하게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마감 완료 후 기존 시설물과 접하는 부분 및 전기·설비기구 주변의 마감상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한다. 5.6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수장공사 관련 기준, 관련 KS 규격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설계도면, 내역서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06 방수공사 6.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 중 폴리우레아방수(관급), 미끄럼방지규사도포, 난간봉 실리콘코킹, AL복합패널코킹설치 및 이에 수반되는 방수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폴리우레아방수는 관급자재로서 별도로 첨부되는 폴리우레아방수 특기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본 시방서에서는 공사범위 및 타 공종과의 연계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정한다. 각 공사의 시공범위, 위치, 규격 및 수량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른다. 관련기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폴리우레아방수 특기시방서 방수공사 및 실링공사 관련 KS 규격 해당 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 및 시공지침 설계도면 및 내역서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기준 시공 일반 시공 전 설계도면 및 내역서를 확인하여 방수공사의 위치, 범위, 바탕상태 및 시공조건을 확인한다. 방수 시공 전 바탕면의 먼지, 유분, 레이턴스, 이물질 및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물질을 제거하고 방수재 시공에 적합한 상태로 정리한다. 균열, 파손, 들뜸 및 기타 바탕면의 결함은 방수 시공 전에 적절하게 보수한다. 방수공사는 강우, 결로 및 과도한 습기 등으로 시공품질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폴리우레아방수의 재료성능, 바탕처리, 프라이머, 시공방법, 도막두께, 양생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첨부되는 폴리우레아방수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중 기존 시설물 및 인접 마감재에 오염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한다. 6.2 재료 폴리우레아방수(관급)-바닥3mm 적용부위: 바닥 두께: 3mm 폴리우레아방수재는 관급자재를 사용한다. 재료의 구성, 품질, 성능 및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첨부되는 폴리우레아방수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폴리우레아방수(관급)-바닥2mm 적용부위: 바닥 두께: 2mm 폴리우레아방수재는 관급자재를 사용한다. 재료의 구성, 품질, 성능 및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첨부되는 폴리우레아방수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폴리우레아방수(관급)-벽2mm 적용부위: 벽 두께: 2mm 폴리우레아방수재는 관급자재를 사용한다. 재료의 구성, 품질, 성능 및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첨부되는 폴리우레아방수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폴리우레아방수(관급)-천정2mm 적용부위: 천정 두께: 2mm 폴리우레아방수재는 관급자재를 사용한다. 재료의 구성, 품질, 성능 및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첨부되는 폴리우레아방수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미끄럼방지규사도포 적용부위: 바닥 미끄럼방지용 규사는 방수층과 충분한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균일한 입도를 가진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규사는 건조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다. 난간봉 실리콘코킹 적용부위: 철거/신설(10×10, 실리콘) 실리콘 실란트는 접착성, 내후성 및 수밀성이 우수하고 시공부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실란트는 경화 후 균열, 박리 및 수축 등에 의해 방수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AL복합패널코킹설치 규격: 5×5, 실리콘 실리콘 실란트는 AL복합패널 및 인접재료와의 접착성이 우수하고 내후성 및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접합부의 움직임 및 외부환경에 따른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3 시공 폴리우레아방수(관급) 폴리우레아방수는 내역서에 따라 바닥 3mm, 바닥 2mm, 벽 2mm, 천정 2mm​의 해당 부위별 시공범위에 적용한다. 폴리우레아방수는 관급공사로서 자재의 취급, 바탕처리, 프라이머 도포, 방수재 시공, 도막두께 확보, 양생 및 검사 등 세부적인 시공방법은 별도로 첨부되는 폴리우레아방수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전 방수범위와 주변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방수재가 비산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인접 시설물에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한다. 배수구, 모서리, 벽체 접합부, 관통부 및 기타 취약부위는 누수 및 방수층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기시방서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한다. 방수공사 완료 후 후속공정으로 인해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미끄럼방지규사도포 미끄럼방지규사도포는 내역서에 따라 바닥에 적용한다. 규사는 폴리우레아 방수층과 충분히 일체화될 수 있는 시점과 방법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특정부위에 규사가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시공하여 미끄럼방지 성능을 확보한다. 시공 완료 후 부착되지 않은 잔여 규사는 제거하고 표면상태를 확인한다. 폴리우레아 방수층과 연계되는 구체적인 도포시기 및 시공방법은 폴리우레아방수 특기시방서 및 제조업체 시공지침에 따른다. 난간봉 실리콘코킹 난간봉 실리콘코킹은 내역서에 따라 철거/신설(10×10, 실리콘)​로 시공한다. 기존 실리콘 및 이물질은 충분히 제거하고 접착면을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정리한다. 실리콘은 접합부 내부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충전하고 표면을 일정하고 평활하게 마감한다. 신설 실리콘은 난간봉 주변으로 우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밀성을 확보하여 시공한다. 시공 후 실리콘이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외부 충격, 오염 및 수분으로부터 보호한다. AL복합패널코킹설치 AL복합패널코킹설치는 내역서에 따라 5×5, 실리콘​으로 시공한다. 시공 전 접합부의 먼지, 유분, 기존 실란트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실리콘은 접합부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충전하고 일정한 폭과 깊이가 유지되도록 시공한다. 코킹면은 요철, 끊김 및 기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활하게 마감한다. 시공 완료 후 실리콘의 접착상태 및 수밀성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한다. 6.4 안전관리 방수공사 시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보호안경, 보호장갑 등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폴리우레아방수 시공 시 사용되는 재료 및 장비의 특성을 확인하고 해당 특기시방서 및 제품 안전자료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방수재 및 실리콘 등의 취급·시공 시 작업장 환기를 충분히 실시하고 화기 및 점화원의 접근을 통제한다. 벽 및 천정 등 고소부 작업 시 사용하는 비계 및 작업발판은 작업 전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한다. 방수재 시공구역은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행정복지센터 이용자에게 방수재, 분진 및 작업장비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구역을 분리한다. 작업 완료 후 자재, 용기, 공구 및 잔재물을 정리하여 통행 및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5 품질관리 폴리우레아방수의 품질검사, 도막두께, 부착상태 및 기타 성능확인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첨부되는 폴리우레아방수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의 들뜸, 박리, 핀홀, 균열, 미시공부위 및 기타 외관상 결함 여부를 확인한다. 바닥, 벽, 천정 및 각 접합부의 방수층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취약부위의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미끄럼방지규사도포는 시공 후 규사의 분포 및 부착상태가 균일한지 확인한다. 난간봉 실리콘코킹 및 AL복합패널코킹설치는 실리콘의 충전상태, 접착상태, 균열, 박리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미흡한 부분은 해당 재료의 시공방법 및 특기시방서에 따라 보수한 후 재확인한다. 6.6 준용기준 폴리우레아방수에 관한 재료의 성능, 구성, 시공방법, 도막두께,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첨부되는 폴리우레아방수 특기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방수공사 및 실링공사 관련 기준, 관련 KS 규격, 해당 자재 제조업체의 시공지침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본 시방서와 폴리우레아방수 특기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폴리우레아방수에 관한 사항은 특기시방서를 우선 적용하며, 설계도면 및 내역서와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07 금속공사 7.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 중 내진경량천장철골틀 설치, AL몰딩 설치, 천장점검구 설치,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폴리카보네이트설치, 트렌치 및 이에 수반되는 금속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각 공사의 시공범위, 위치, 규격 및 수량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른다. 관련기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및 관련 기준 금속공사 관련 KS 규격 설계도면 및 내역서 해당 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 및 시공지침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기준 시공 일반 시공 전 설계도면 및 내역서를 확인하여 각 금속공사의 설치 위치, 규격, 형상 및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금속재료는 현장 반입 시 규격, 형상 및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변형, 부식, 파손 및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결함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각 부재는 수직·수평 및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사용 중 처짐, 흔들림 또는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서로 다른 금속재료가 접촉하여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절연 또는 방식조치를 실시한다. 절단, 천공 및 가공은 설치 위치와 치수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실시하며 가공으로 인해 재료의 성능 및 외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기존 건축물 및 마감재와 접하는 부분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양 및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잔재물 및 폐기물은 수시로 정리하고 공사 완료 후 작업구역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7.2 재료 내진경량천장철골틀 설치 형식: M-BAR형 범위: 마감재시공비포함 천장철골틀은 천장 마감재 및 부착물의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행거, 캐링채널, M-BAR 및 연결부속 등은 상호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부재는 변형, 부식 및 손상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A.L몰딩 설치 형식: W형 규격: 15×15×15×15×1.0mm AL몰딩은 표면이 평활하고 뒤틀림, 변형, 찍힘 및 기타 외관상 결함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연결재 및 고정재는 몰딩을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천장점검구 설치 재질 및 색상: AL 백색 규격: 450×450mm 천장점검구는 개폐가 원활하고 반복적인 사용에도 변형이나 처짐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프레임 및 고정재는 천장틀에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규격: #8-150×150 와이어메시는 내역서에 명시된 철선 굵기와 간격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심한 녹, 변형, 파손 및 용접부 탈락 등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운반 및 보관 중 변형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규격: 100×1300, 3mm 폴리카보네이트는 균열, 변형, 긁힘 및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결함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고정재 및 부속재는 폴리카보네이트의 열팽창 및 수축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운반 및 보관 중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트렌치 재질: 아연도그레이팅 규격: W170, I-25×5×3t 트렌치 및 그레이팅은 보행 및 사용 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아연도금면은 벗겨짐, 심한 부식 및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결함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프레임 및 고정재는 그레이팅을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7.3 시공 내진경량천장철골틀 설치 내진경량천장철골틀은 내역서에 따라 M-BAR형, 마감재시공비포함​으로 시공한다. 시공 전 천장 높이, 설치범위 및 상부 구조체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준선을 설정한다. 행거 및 지지부재는 상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천장틀의 자중 및 마감재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캐링채널 및 M-BAR는 일정한 간격과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연결부는 흔들림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내진을 위한 보강재 및 연결부재는 설계도면 및 해당 공법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조명기구, 점검구 및 기타 천장 부착물이 설치되는 부분은 필요한 보강을 실시한다. 설치 완료 후 수평도, 부재 간격, 연결 및 고정상태를 확인한 후 마감재를 시공한다. AL몰딩 설치 AL몰딩은 내역서에 따라 W형, 15×15×15×15×1.0mm 규격으로 설치한다. 설치 전 시공 위치와 기준선을 확인하고 바탕면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몰딩은 수평 및 직선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연결부와 모서리는 틈새 및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가공한다. 고정재는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설치 완료 후 변형, 들뜸, 틈새 및 표면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천장점검구 설치 천장점검구는 내역서에 따라 AL 백색, 450×450mm 규격으로 설치한다. 설비 및 전기시설의 점검이 가능한 위치를 확인한 후 천장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점검구 설치부 주변의 천장틀은 필요한 경우 보강하여 개폐 및 사용 중 처짐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점검구는 천장 마감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주변 마감재의 배열 및 줄눈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시공한다. 설치 완료 후 개폐상태, 프레임 고정상태 및 외관을 확인한다.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와이어메시는 내역서에 따라 #8-150×150 규격으로 시공한다. 설치 전 바탕면을 정리하고 와이어메시의 설치 위치 및 범위를 확인한다. 와이어메시는 평탄하게 설치하고 겹침부 및 연결부가 시공 중 이동하거나 벌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 와이어메시가 처지거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한다. 설치 완료 후 규격, 간격, 겹침 및 고정상태를 확인한 후 후속공정을 실시한다.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폴리카보네이트는 내역서에 따라 100×1300, 3mm 규격으로 설치한다. 설치 전 시공 위치 및 치수를 확인하고 현장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절단 및 가공한다. 고정 시 과도한 조임으로 인해 폴리카보네이트가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연결부 및 단부는 들뜸이나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설치 완료 후 표면의 긁힘, 균열, 변형 및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보호필름은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제거한다. 트렌치 트렌치는 내역서에 따라 아연도그레이팅, W170, I-25×5×3t 규격으로 설치한다. 시공 전 설치 위치, 높이, 폭 및 배수방향을 확인한다. 트렌치 프레임은 주변 바닥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수평 및 직선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그레이팅은 프레임에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설치하고 보행 시 흔들림, 들뜸 또는 과도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배수가 원활하도록 트렌치 내부 및 연결부에 모르타르, 이물질 및 기타 배수에 지장을 주는 물질이 남지 않도록 한다. 설치 완료 후 그레이팅의 고정상태, 수평상태 및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7.4 안전관리 금속재 절단, 천공 및 조립 작업 시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보호안경, 보호장갑 등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금속재의 절단면 및 모서리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도록 가공 및 운반 시 주의하고 날카로운 부분은 적절하게 처리한다. 천장철골틀 및 천장점검구 등 고소부 작업 시 사용하는 비계 및 작업발판은 작업 전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한다. 금속재 및 폴리카보네이트 운반 시 자재의 낙하, 전도 및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반한다. 절단 및 가공장비는 작업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사용한다. 행정복지센터 운영 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와 작업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작업구역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작업 완료 후 금속 절단편, 공구 및 잔재물을 즉시 정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5 품질관리 각 자재는 현장 반입 시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된 재질, 형상 및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내진경량천장철골틀은 설치 완료 후 수평도, 부재간격, 연결부 및 고정상태와 내진보강 상태를 확인한다. AL몰딩은 설치 후 직선상태, 연결부, 모서리 마감 및 표면의 변형·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천장점검구는 설치 위치, 규격, 개폐상태 및 천장 마감면과의 단차 여부를 확인한다. 와이어메시는 #8-150×150 규격, 설치 위치, 간격 및 고정상태를 확인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설치 후 규격, 고정상태, 표면손상, 균열 및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트렌치는 설치 후 W170, I-25×5×3t 규격, 프레임 고정상태, 그레이팅의 안착상태 및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미흡한 부분은 후속공정 전에 보수 또는 교체한다. 7.6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금속공사 및 관련 공종 기준, 관련 KS 규격, 해당 자재 제조업체의 시공지침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설계도면, 내역서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08 미장공사 8.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 중 모르타르 바름, 콘크리트면 정리, 표면 마무리 및 이에 수반되는 미장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각 공사의 시공범위, 위치, 규격 및 수량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른다. 관련기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 관련 KS 규격 시멘트 및 골재 관련 KS 규격 설계도면 및 내역서 해당 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 및 시공지침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기준 시공 일반 시공 전 설계도면 및 내역서를 확인하여 미장공사의 위치, 범위, 두께 및 마감상태를 확인한다. 미장공사 전 바탕면의 먼지, 유분, 레이턴스, 이물질 및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물질을 제거하고 시공에 적합한 상태로 정리한다. 바탕면에 균열, 들뜸, 파손 및 기타 결함이 있는 경우 미장공사 전에 적절하게 보수한다. 모르타르는 소요 강도와 작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배합하고 비빔 후 장시간 경과하거나 경화가 시작된 모르타르는 사용하지 않는다. 미장면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서 정한 두께와 형상을 확보하고 들뜸, 균열, 요철 및 처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기존 건축물 및 인접 마감재는 미장재료에 의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양 및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8.2 재료 모르타르 바름 적용부위: 내벽 두께: 11mm 적용높이: 3.6m 이하 시멘트는 미장용 모르타르에 적합하고 관련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모래는 유해한 흙, 유기불순물 및 기타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재료를 사용한다. 혼합수는 모르타르의 경화 및 내구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콘크리트면 정리 적용높이: 3.6m 이하 콘크리트면 정리에 사용하는 보수재 및 부속재는 기존 콘크리트와 충분한 부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보수재는 시공부위의 상태 및 후속 마감공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면 마무리 마감방법: 기계마감 기계마감에 사용하는 장비 및 공구는 콘크리트 표면을 균일하고 평활하게 마감할 수 있는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장비는 작업 전 작동상태 및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8.3 시공 모르타르 바름 모르타르 바름은 내역서에 따라 내벽, 11mm, 3.6m 이하​를 기준으로 시공한다. 시공 전 바탕면의 먼지, 유분, 레이턴스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탕면의 상태를 확인한다. 바탕면이 지나치게 건조하여 모르타르의 수분을 급격하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습윤조치를 실시한다. 모르타르는 바탕면에 충분히 밀착되도록 바르고 내역서에서 정한 두께가 균일하게 확보되도록 시공한다. 벽면의 수직·수평 및 평활도를 유지하고 모서리와 접합부는 직선이 유지되도록 정밀하게 마감한다. 시공 중 들뜸, 균열, 처짐 및 과도한 요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발생한 결함은 즉시 보완한다. 미장 완료 후 급격한 건조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균열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한다. 콘크리트면 정리 콘크리트면 정리는 내역서에 따라 3.6m 이하의 범위에 적용한다. 콘크리트 표면의 돌출부, 레이턴스, 거푸집 잔재,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콘크리트면의 벌집, 작은 파손부 및 불균일한 부분은 후속 마감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보수한다. 돌출부는 주변 콘크리트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정리한다. 정리 완료 후 표면에 들뜸, 돌출부, 요철 및 이물질 등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표면 마무리 표면 마무리는 내역서에 따라 기계마감으로 시공한다. 마감작업은 콘크리트의 경화상태 및 표면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한다. 기계마감은 표면 전체가 균일한 상태가 되도록 실시하고 특정 부위가 과도하게 마감되거나 요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벽체, 기둥, 모서리 및 기계장비의 접근이 곤란한 부분은 주변 기계마감면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밀하게 마감한다. 마감 완료 후 표면에 균열, 들뜸, 요철 및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양생을 실시한다. 8.4 안전관리 미장공사 시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및 보안경 등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시멘트 및 모르타르의 혼합·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작업자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3.6m 이하의 고소부 작업에 사용하는 비계 및 작업발판은 작업 전 설치 및 고정상태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기계마감 장비는 작업 전 전원, 배선, 회전부 및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전동장비 사용 시 습윤한 작업환경에 따른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설비 및 배선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행정복지센터 운영 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와 작업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작업구역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작업 완료 후 공구, 자재 및 잔재물을 정리하여 통행 및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8.5 품질관리 모르타르 바름은 시공 후 내역서에서 정한 내벽 11mm의 두께와 마감상태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한다. 미장면의 수직도, 평활도, 모서리 및 접합부의 상태를 확인하고 균열, 들뜸, 처짐 및 과도한 요철 여부를 점검한다. 콘크리트면 정리 후 돌출부, 레이턴스 및 이물질의 제거상태와 파손부 및 불균일부의 보수상태를 확인한다. 표면 마무리는 기계마감 완료 후 표면의 평활도와 균일성을 확인하고 균열, 요철 및 기타 외관상 결함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미흡하거나 후속공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하게 보수한 후 재확인한다. 8.6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미장공사 및 콘크리트 표면처리 관련 기준, 관련 KS 규격, 해당 자재 제조업체의 시공지침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설계도면, 내역서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09 창호공사 9.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 중 FSS1[1.6t,방화셔터,현장설치도], SSD2[150×45×2.4t단열스텐레스후레임,현장설치도], 단열시스템도어(유리포함), 플로어힌지, 플로어힌지 설치, 유리도어손잡이,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수밀코킹(실리콘) 및 이에 수반되는 창호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표기된 창호의 규격과 치수는 공사범위 및 계획을 위한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제작 및 설치치수는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기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창호, 유리 및 실링공사 관련 KS 규격 방화셔터 관련 기준 설계도면, 창호도 및 내역서 해당 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 및 시공지침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기준 시공 일반 시공자는 창호 제작에 앞서 설계도면, 창호도 및 내역서를 참고하여 설치 위치, 형식, 개폐방향 및 계획규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및 내역서상의 규격과 실제 현장 개구부의 치수 및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창호는 제작 전 반드시 현장실측을 실시하여 실제 설치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실측 결과를 반영하여 창호의 실제 제작치수, 후레임 규격, 개폐방향, 유리 사양, 철물, 접합부, 고정부 및 주변 마감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 SHOP DRAWING(제작·시공 상세도)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시공하여야 한다. 창호업체는 SHOP DRAWING 작성 시 해당 창호에 작용하는 하중 및 설치조건을 고려한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후레임의 크기, 두께, 부재구성 및 고정방법 등의 구조적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계산 결과를 SHOP DRAWING에 반영하고, 필요한 구조계산서 및 관련 자료를 SHOP DRAWING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면 또는 내역서와 치수 및 설치조건이 상이한 경우 임의로 제작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변경사항을 SHOP DRAWING에 반영하여 감독관과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창호틀은 승인된 SHOP DRAWING에 따라 수직·수평 및 대각 치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설치하고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창호와 구조체 사이의 틈은 발포우레탄 및 실리콘 등 지정된 재료로 충전·마감하여 기밀성 및 수밀성을 확보한다. 설치 완료 후 개폐상태, 잠금장치, 부속철물 및 마감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즉시 조정 또는 보완한다. 9.2 재료 FSS1[1.6t,방화셔터,현장설치도] 내역서 규격: 1.600 × 3.710 = 5.936 상기 규격은 설계 및 내역상의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제작치수는 현장실측 및 승인된 SHOP DRAWING에 따른다. 방화셔터는 관련 법령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셔터 및 구성부품은 작동 시 변형, 이탈 및 걸림 등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가이드레일, 구동장치 및 기타 부속품은 방화셔터와 일체로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다. SSD2[150×45×2.4t단열스텐레스후레임,현장설치도] 내역서 규격: 1.000 × 3.300 = 3.300 후레임 계획규격: 150×45×2.4t 상기 규격은 설계 및 내역상의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제작치수 및 후레임 규격은 현장실측 및 구조계산 결과를 반영한 승인 SHOP DRAWING에 따른다. 후레임은 변형, 뒤틀림, 부식 및 표면손상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단열성능 및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열시스템도어(유리포함) 내역서 규격: 24×1000×2100mm 유리: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상기 규격은 설계 및 내역상의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제작치수는 현장실측 및 승인된 SHOP DRAWING에 따른다. 도어 및 유리는 변형, 균열, 파손 및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결함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도어의 프레임, 유리 및 부속철물은 상호 적합하고 견고하게 조립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플로어힌지 규격: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도어의 실제 크기, 중량 및 사용조건을 확인하여 적합한 제품을 적용한다. 본체 및 부속철물은 변형, 부식 및 작동상 결함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설치에 필요한 고정재 및 부속재는 플로어힌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유리도어손잡이 재질: 스테인레스 형상 및 규격은 현장실측 및 승인된 SHOP DRAWING에 따른다. 반복적인 사용에도 풀림이나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창호와 구조체 사이의 틈새 충전에 적합한 발포우레탄 제품을 사용한다. 경화 후 과도한 수축, 균열 및 탈락이 발생하지 않고 단열성 및 기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수밀코킹(실리콘) 형상: 삼각 규격: 10mm 적용부위: 창호주위 실리콘 실란트는 창호 및 인접재료와의 접착성이 우수하고 내후성 및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경화 후 균열, 박리 및 과도한 수축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9.3 시공 현장실측 및 SHOP DRAWING 작성 창호 제작 전 모든 설치 개구부에 대하여 현장실측을 실시하고 실제 폭, 높이, 수직·수평상태, 구조체 위치 및 주변 마감조건을 확인한다. 현장실측 결과와 설계도면 및 내역서를 비교하여 실제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치수를 결정한다. 창호업체는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창호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창호를 제작하여서는 안 된다. SHOP DRAWING에는 창호의 제작치수, 후레임 크기 및 두께, 부재구성, 유리 사양, 개폐방향, 부속철물, 고정방법, 구조체와의 접합방법 및 주변 마감과의 관계 등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구조계산 및 후레임 검토 창호업체는 SHOP DRAWING 작성 시 창호의 크기, 자중, 풍하중 및 기타 해당 창호에 작용하는 하중과 현장 설치조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조계산을 실시한다. 구조계산을 통하여 후레임의 크기, 두께, 부재구성, 보강방법, 연결부 및 구조체 고정부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표기된 후레임 규격은 기본 계획규격으로 참고하되, 구조계산 결과 구조적 보강 또는 규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SHOP DRAWING에 반영한다. 구조계산서 및 구조검토 결과가 반영된 SHOP DRAWING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시공한다. FSS1[1.6t,방화셔터,현장설치도] 방화셔터는 설계도면 및 내역서의 규격을 참고하되, 현장실측 후 작성하여 승인된 SHOP DRAWING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한다. 설치 전 개구부의 폭, 높이, 수직·수평상태 및 구조체의 상태를 확인한다. 가이드레일 및 주요 고정부는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셔터 작동 시 흔들림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설치 완료 후 개폐상태, 구동장치, 안전장치 및 방화셔터로서 필요한 기능을 확인한다. SSD2[150×45×2.4t단열스텐

시방서(기계)_(상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동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 | | | | | | |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2026. 09. 제 1 장 일반공통 사항 1-1. 일반 사항 1-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본 시방서에서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2. 공사 범위 ㆍ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및 본 특기시방서에 표기된 범위내를 말한다. 1-1-3. 이 의 ㆍ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하며, 설계도서와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1-1-4. 감 독 원 ㆍ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할 재료 또는 기기를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1-5.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공사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며,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2)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6. 공사의 시행 (1)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착공전에 착공계, 공정표, 공정별 세부시공계획서, 기술인력 현황 및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7.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1)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등은 즉시 현장외에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 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불합격한 기자재는 기성으로 인정치 않는다.) 1-1-8.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독원이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9.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며,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한다. (3)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1-2. 공통 사항 1-2-1. 보온공사 (1) 보온재료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또는 KS M 6962(고무발포보온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온두께 (가)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다) 단열재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기기, 덕트, 배관 등의 보온두께는 KCS 31 20 05 보온공사에 따른다. 1-2-2. 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가) 압력 1.6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나)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다) 제품의 선정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제출물 시공자는 자재 공급 전에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자재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 부속품, 접합재료, 지지철물, 계측기 및 기타 배관자재는 KCS 31 20 15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른다. (가) 배관 재료 1) 증기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3562)으로 흑강관을 사용한다. 2) 냉온수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3562),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 D3564),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76),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95), 동관(KS D5301, KS D5545)을 사용한다. 3) 냉각수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3562)을 사용한다. 4) 급수배관은 상수도용 도복장강관(KS D3565), 폴리에틸렌 피복강관(KS D3589),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76),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95), 동관(KS D5301, KS D5545),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KS M3401)을 사용한다. 5) 급탕배관은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76),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95), 동관(KS D5301, KS D5545)을 사용한다. 6) 배수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일반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KS M3404)을 사용한다. 7) 통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일반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KS M3404)을 사용한다. (나) 배관 부속품 밸브류, 신축이음, 스트레이너 등 배관 부속품과 접합재료, 지지철물, 인서트, 지지철물, 방진 등 재료는 KCS 31 20 15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른다. (다) 계측기 및 기타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온도계, 유량계, 수도계량기 등은 KCS 31 20 15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른다. (2) 공통사항 (가) 배관일반 1)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2)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3)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4) 관 절단은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5)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하고 작업을 끝마치거나 중지 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끝에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야 한다. 6)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관지름이 50mm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65mm 이상일 때는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며, 냉온수 및 냉각수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는 50mm이하는 게이트밸브, 65mm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로 한다. 7)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이상으로 한다. 1-2-3 급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KS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하며,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인증자재와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한다. 본 시방서는 급수용 펌프, 급수용 탱크류,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급수배관 설치 등에 적용한다. (2) 자재 (가) 펌프류 1) 급수용 원심펌프 ․모든 펌프는 이상 소음이나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동력소비가 적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 전동기는 KS C4202 또는 KS C4204 등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급수펌프 유닛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펌프는 급수용 벌류트 펌프에 준하는 펌프로 하며, 급수계통을 구성하는 재료는 내식성과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구성한다. ․모터는 KS C4202에서 정한 고효율형으로 한다.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압력탱크는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으로 한다. 급수와 접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강 등과 같이 급수수질의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하거나 부식방지를 위해 라이닝 하며,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다수의 펌프를 병렬로 설치하는 급수펌프유닛은 급수사용량에 따라 펌프 가동대수를 적절히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각 펌프들이 균등한 사용수명을 가지도록 주기적으로 운전 우선 순서가 교대되도록 한다. ․급수펌프유닛을 구성하는 펌프, 모터, 흡입 및 토출헤더, 압력탱크, 제어반 등의 기기 및 부속품은 공통베드, 프레임 등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기기, 제어반 및 도장은 제조회사의 표준시방으로 한다. ․급수펌프유닛의 구성은 KSC 31 30 15 급수설비공사에 따른다. (나) 탱크류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한 저수조의 설치기준 및 저수조 위생점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다) 급수용 밸브류 ․공기빼기밸브, 감압밸브, 볼탭, 정수위 밸브, 안전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스트레이너,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워터햄머흡수기 등은 KSC 31 30 15 급수설비공사에 따른다. (라) 계기 및 계량장치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위계, 유리수면계, 수도계량기 등은 KSC 31 30 15 급수설비공사에 따른다. (3) 시공 (가) 기기 및 탱크 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나) 기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다) 수평형 및 수직형 급수용 원심펌프는 베드의 휨 또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의 조임은 균일하게 한다. (라) 라인형 원심펌프는 제조회사 설치기준에 따라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마) 펌프유닛 본체는 베드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바) 음용수용 탱크는 외부에서 쉽고 안전하게 보수점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구조물로 부터 탱크의 천장까지는 1m 이상, 바닥 및 주변 벽까지는 600mm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점검용 뚜껑을 이중으로 한다. (사) 수도계량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검침과 교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아)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자)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배관에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차) 정수위 밸브는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카) 배관계통의 다음에 정한 부위에는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수격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역류로 인한 과대한 힘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설치 위치는 해당 기구의 토출 측으로부터 1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펌프 토출측 및 양수관의 구간 구간에 설치된 첵 밸브 2) 급수 배관계통의 전자밸브, 모터밸브 등 급 폐쇄형 밸브 3) 물탱크 등에 볼탭이 설치된 경우 수격방지기 설치위치는 볼탭 입구 측으로부터 1m 이내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1-2-4 급탕설비공사 (1) 안전성 (가)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검사기준,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나)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성 재료 또는 방식 처리한 것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다) 수도직결 또는 보일러 수두압이 0.1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체크밸브를 설치한다. (라) 전기히터의 재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2) 자재 (가)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또는 중형) 1)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 의한 제조 및 설치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하며, 수두압 0.1MPa 이하인 온수 보일러에서 전열면적 4m² 이하인 것은 적용을 제외한다. 2)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로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보일러는 두께 75mm 이상의 보온을 한다. (나) 강철제 보일러 KCS 31 25 10(2.5.2)에 따른다. (다)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1)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검사기준,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성 재료 또는 방식 처리한 것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수도직결 또는 보일러 수두압이 0.1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체크밸브를 설치한다. 4) 전기히터의 재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5) 전기보일러는 KS C 9803 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6) 가스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산자원부 고시)의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따르며, 보일러 구조, 재료, 설치방식 및 급배기방식 등은 KS B 8109 및 KS B 8102에 따른다. (라) 순간온수기 1) 일반사항 가) 순간온수기는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검사, 안전인증,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나) 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다) 수도직결 또는 온수기 수두압이 0.1M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 전기온수기 가) 전기온수기는 정격 소비전력 10kW 이하, 수두압이 0.1MPa 이하인 가정용 저탕식 전기온수기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서, KS C 9805 제품으로 한다. 순간식의 경우에도 자동온도조절기, 전기히터장치, 부착용 쇠붙이 등을 구비한다. 나) 열교환 방식의 경우 열교환기는 내식성 재질로 수압 1.0MPa에서 견디는 구조로 저탕부 내부의 발열체와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 3) 가스 순간온수기 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소비량이 액화석유가스는 5kg/h, 도시가스는 70kW 이하인 가스 순간온수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액화 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맞도록 한다. 다) KS B 8116 제품으로 검사 및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라) 구조, 재료 등은 KS B 8116 및 KS B 8102에 따른다. (마) 탱크류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온수저장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2) 밀폐식 팽창탱크는 SPS-KARSE B 0022-0184에 따르며, 내부에 격막(다이어프램) 또는 블래더를 갖춘 구조로서 가압용 가스는 불활성가스 또는 건조공기로 한다. 3) 밀폐형 팽창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용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 4) 밀폐형 팽창탱크와 별도로 급탕배관에 릴리프밸브와 압력계(콕 부착)를 설치한다. 주기적으로 탱크봉입압력을 점검하기 위해 팽창관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며 탱크내의 팽창수를 배수할 수 있도록 배수관 및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1-2-5 배수․통기설비공사 (1)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가)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또는 이 표준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나) 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한다. (다) 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펌프는 탱크바닥에 고정된 탈착장치대와 가이드레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마)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까지의 거리는 200 mm로한다. (바)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 mm 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벽면까지 및 배수피트 밑면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2) 소제구 (가) 소제구는 청소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소제구로부터 지름 65 mm 이하의관은 300 mm 이상, 지름 75 mm 이상의 관은 450 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나) 소제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1)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 mm 이하인 경우는 15m 이내, 100 mm를 넘는 경우는 매 30 m마다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4)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3) 트랩 (가) 봉수깊이는 50~100 mm로 한다. (나)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다)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라)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마) 바닥배수트랩의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다) 통기구 1)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 mm 이상 높은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2)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3)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거나 옥상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2 m 이상 높여서 대기에 방출한다. 4)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 mm 이상 높여서 설치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 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 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1-2-6 위생기구설비공사 (1) 일반사항 (가) 위생기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나) 기구의 취급시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된 제품에 파손 및 흠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위생기구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위생기구 설치에 관련된 구조물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하여야 한다 (2) 자재 (가) 사용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표준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품이 없을 시는 관련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한다. (나)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다)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라) 위생기구 부속품은 KCS 31 30(2.3)에 따른다. (3) 시공 (가)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 mm 이상의아스팔트나 그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나)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mm 이상 100 mm이하로 한다. (다)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수 있도록 한다. (라) 위생기구의 시공은 KCS 31 30(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에 따른다. 제 2 장 장비설치 공사 2-1. 일반사항 (1) 장비의 선정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한다. (3) 모든 사용 장비는 감독관에게 시공전에 규격 및 특성이 명기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2-1-1. 제작도 및 사양서 ㆍ시공자는 각종 기계 기구 제작도와 사양서를 부하계산서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하여야 한다. 2-1-2. 기계실의 검토 ㆍ건축골조 착공전에 기계실의 환기구 (연소공기량, 외기인입구) 및 배관용 스리브 및 닥트용 개구부를 검토하고 장비의 배치가 현장조건에 적당한지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시공일반 (1) 각종 열원기기의 설치에는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기설치 관련 법규 등에 준하여 시공한다. (2)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딜 수 있고, 지지면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로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설치한다. (3) 기기는 지진 등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합한 강도를 가지는 기초볼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4)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도록 시공한다. 2-1-4. 관련법규의 검토 ㆍ기기간의 간격, 기기와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등 제반규정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압력계는 사이폰과 COCK가 필히 부착되어야 한다. (연성계 포함) 온도계에는 COCK가 필히 부착되어야 한다. 2-1-5 성능시험 ㆍ장비 및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다음 항목과 같이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1) 각종 기기의 설치상태 확인 (2) 각종 장비의 규격, 모델번호, 형식 및 크기 확인 (3)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 (4) 설비완료 및 기동시험 준비상태 확인 (5) 각종 장비의 전기적 특성 (6) 실제부하량 (7) 각종 설정값 및 조정값 (8) 기타 기동시험 시 나타난 운전자료 2-2. 장비 시방서 2-2-1. 냉동기 (1) 일반사항 (가) 본 절의 냉동기는 왕복동식과 회전식(로타리식, 스크류식, 스크롤식) 의 용적형 압축기로 구성된 냉동기와 원심냉동기, 흡수식냉동기, 흡수식냉온수기 및 열펌프 등으로 한다. 구동원 및 열원은 전력, 연료, 물, 공기, 증기 등을 이용한다. (나) 각 냉동기는 운전시의 소음, 진동이 적고, 설계도서상에 표기된 허용 소음 값과 성능 (성적계수, COP) 이상이어야 한다. (다) 냉매는 KCS 31 40 00의 냉매 시방에 따른다. (라) 상기의 냉동기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해당관계법규에 따르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시험기관으로부터 각종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용적형 냉동기 (가) 구성 냉동기는 압축기와 부속기기의 구성에 의하여 압축유닛, 응축유닛, 냉수 증발유닛 및 그 외의 부속기기로 구성된다. (나) 압축기 압축기는 다기통 또는 단기통의 밀폐형, 반밀폐형 또는 개방형으로써 정적 및 동적 특성이 양호하며 윤활장치와 누설이 없는 축봉장치(밀폐형은 제외)를 갖추어야 한다. 흡입용량 조절장치는 흡입가스 압력 또는 냉수온도에 따라 자동제어 되며 경부하 기동장치를 병용해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다) 전동기, 원동기 전동기는 KS 표준에 따른다. 냉매냉각형 등의 특수구조 전동기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르며 기동방식 및 원동기는 특기에 따른다. (라) 동력전달장치 동력전달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기계는 전동기직결형 또는 원동기 직결형으로 커플링이 필요한 경우는 플렉시블 커플링을 사용하고, V벨트 구동형에는 V벨트에 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이 좋은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V벨트 구동형의 경우는 안전용으로 벨트덮개를 설치한다. (마) 응축기 응축기는 소정의 수온 또는 외기 조건에 있어서 충분히 응축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며 형식 및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바) 수냉각기 소정의 조건에 맞추어 냉각능력을 갖추고 형식 및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1) 다관원통형 만액식 수냉각기의 구조는 (5)의 ① 수냉식 다관원통형 응축기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서 액면 조절장치를 부착한다. 2) 건식 수냉각기는 원통 내에 직관 또는 U자관의 관군을 설치한 것으로서, 동체는 강판 또는 강관제로 하고 관은 동관을 사용한다. 냉매는 관내를 흐르며 냉수는 관외로 흐르도록 하고 관외에는 적합한 배플판을 설치한다. (바) 용량 조절장치 필요한 경우는 용량 조절장치를 설치한다. 용량 조절장치는 냉온수의 출구 또는 입구의 온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밸브에 의해서 행하며, 정격용량의 범위에서 양호한 효율로 원활히 운전이 계속되어야 한다. 기동 시 및 운전 시의 과부하방지 기능을 가지며 밸브의 개도표시 장치를 필요로 할 경우는 특기에 따른다. (사) 냉매 냉매는 KCS 31 40 00의 냉매 시방에 따른다. (아) 안전장치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압축기 내 유압의 고저에 따라 동작하는 유압릴레이(단, 유압이 0.1MPa 이하의 것은 생략할 수 있다. 2) 응축압력의 과도한 상승에 의하여 동작하는 압력릴레이 3) 증발압력의 과도한 저하에 의해 동작하는 압력릴레이 4) 냉수가 과냉각되었을 때 동작하는 온도릴레이 5) 냉수 및 냉각수의 단수 시에 동작하는 단수 릴레이 (또는 냉수 및 냉각수 펌프와의 인터록 회로) 6) 전동기의 과부하에 의하여 동작하는 과부하 릴레이 (3) 원심 냉동기 (가) 구성 원심식압축기, 전동기, 동력전달장치, 응축기, 수냉각기의 주요부분과 추기회수장치, 용량조절장치, 냉수 자동온도조절장치, 안전장치, 기타 부속장치로 구성한다. (나) 압축기 케이싱은 주철제로 조립하여 분배 및 내부점검이 쉬운 구조라야 로 하며 회전부는 주조 및 특수합금제로서 정적 및 동적 평행상태가 양호하고 기동 및 정지 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운전상태에 있어서도 진동 및 소음이 적어야 한다. 축봉장치가 필요할 경우는 기능이 확실하고 보수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각 부분에 대한 급유는 강제급유방식으로서 오일펌프, 오일냉각기, 유온(油溫), 유압조절밸브 등으로 구성하며 베어링 및 축봉부에 확실한 급유가 되어야 한다. (다) 전동기, 원동기 전동기는 2.1.2(3)에 따라서 3상 농형유도전동기로 하며, 그 냉각방식은 크기에 따라 공냉식, 수냉식 및 냉매 냉각식으로 한다. 기동장치는 자동 기동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형식, 기타 상세한 시방은 도면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라) 동력전달장치 전동기 또는 기어 증속장치에 의하여 효율이 높고 안전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기어 증속장치는 모든 부하 및 회전수에서 진동, 소음 및 열의 발생이 적고 정숙하게 운전되어야 하며 기어 및 베어링의 윤활은 강제급유방식으로 한다. (마) 응축기 응축기의 재질 및 구조는 2.1.2(5)①에 따르며 공기 및 수증기 등은 응축기 내의 상부에 모여 추기장치에 의해 배출되는 구조로 한다. 열회수 등에 사용되는 특수형에 대해서는 도면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바) 냉각기 냉각기는 다관원통형 만액식으로서 동체는 강판용접제이며 수실 및 수실뚜껑은 주철제 또는 강판용접제로 한다. 관은 동 또는 기타의 내식성금속을 사용한 핀부착관으로서 양 끝단에 있는 관판에 밀착시킨다. 냉매액이 균일한 분포로 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필요에 따라 냉매 검사창을 설치한다. (사) 냉매 냉매는 KCS 31 40 00의 냉매 기준에 따른다. (아) 추기회수장치 추기회수장치는 냉동기에서 공기 및 수분 등을 제거하고 여기에 혼합되어 있는 냉매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용량조절장치 냉수출구온도 또는 저압변동에 따라서 용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장치로 한다. 용량조절범위는 설계용량의 100~30%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는 서어징을 일으키지 않고 경제적인 운전이 되도록 한다. 주전동기의 기동 및 운전 시에는 자동적으로 베인의 개도를 조절하거나 압축기 회전수 제어 등의 방법으로 과부하운전을 방지 하도록 한다. (차) 냉수온도 자동조절장치 냉수 온도는 온도조절장치에 의하여 자동 제어되며 냉수출구온도를 설정 값으로 유지되도록 냉동기를 제어하는 것으로 한다. (카) 안전장치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유압의 저하에 따라 작동하는 유압 릴레이 2) 유온 또는 베어링온도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작동하는 온도 릴레이 3) 응축압력의 과도한 상승에 의해 작동하는 압력 릴레이 4) 증발압력의 과도한 저하에 의해 작동하는 압력 릴레이 또는 증발온도의 과도한 저하에 따라 작동하는 온도 릴레이 5) 냉수가 과냉각 되었을 때 작동하는 온도릴레이 6) 냉수 및 냉각수의 단수 시에 작동하는 단수릴레이(또는 냉수 및 냉각수 펌프와의 인터록회로) 7) 주전동기의 과부하에 의해 작동하는 과부하릴레이 (4) 흡수식냉동기 (가) 구성 흡수식냉동기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등의 주요부와 냉매펌프, 흡수식펌프, 추기장치, 용량조절장치, 안전장치 및 열교환기 등의 부속장치로 구성되어 1중효용식 또는 2중효용식의 것으로 한다. 냉매는 물, 흡수액은 리튬브로마이드 수용액으로서 이들과 접하는 사용재질은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 흡수식냉동기는 완전히 밀폐되어 공기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 흡수식냉동기에 있어서 가스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장치와 연소가스에 의하여 직접 가열되는 재생기 등이 앞서 기술한 기기에 부속되어야 한다. (나) 본체 강판용접제의 단동형 또는 쌍동형의 밀폐 케이싱 내에 전항의 주요부를 효율이 좋도록 배치하여 냉매액, 냉매증기, 흡수액을 원활하게 순환시키고 냉매증기의 재생부에서 액을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내부의 열교환용 관군은 열교환 면적이 적합하고 그 외의 구성재와 함께 내식성 재질로 한다. 또한 케이싱 외면의 필요부분에는 단열재로 피복한다. (다) 냉매순환펌프 및 용액순환펌프 흡수식냉동기용으로 설계된 밀폐형 펌프로 운전이 부드럽고 소음과 진동이 적고 내구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냉매 및 흡수액의 압력차를 이용한 자연순환의 경우 펌프를 설치하지 않는다. (라) 냉매 및 흡수액 냉매는 물을, 흡수액은 리튬브로마이드 수용액 등을 사용한다. (마) 추기장치 진공펌프식, 인젝트식, 화학흡착식 등의 배출장치에 의해서 불응축성가스를 적절히 기외로 배출할 수 있다. 냉매 및 용액의 손실이 적고 밖에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바) 용량조절장치 냉수출구 온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가열원의 제어, 흡수액 농도의 제어, 냉각 수온의 제어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한 용량조절장치를 준비하고 소정의 운전조건에 있어서 정격용량의 범위에서 양호한 효율과 원활한 운전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사) 안전장치 다음의 보안장치를 갖춘다. 1) 냉수 및 냉각수의 단수 시에 작동하는 단수릴레이(또는 냉수 및 냉각수펌프와의 인터록회로) 2) 냉매 또는 냉수의 과냉각 시에 작동하는 온도릴레이 3) 용액의 결정에 의한 고장방지 장치 4) 냉각수 온도의 과저하 방지용 온도릴레이 (5) 냉동기 등의 설치 (가) 냉동기의 설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그 외의 관련법규에 준하여 운전, 유지관리, 안전상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나) 콘크리트 기초 또는 강제기초 위에 기초판을 수평으로 설치한다. 방진장치를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 냉동기의 보냉공사는 고밀도 고무발포제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열전도율이 0.035 W/㎡⋅K 이하 제품) 두께 20 mm 이상으로 한다. (라) 냉동기에 접속하는 냉각수, 냉수배관에는 방진효과가 높은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마) 냉동기용 보호계전기함 등은 진동에 따라 작동이 저해될 염려가 있는 것은 방진을 고려해서 설치한다. 2-2-3. 냉각탑 (1) 일반사항 냉각탑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개방형냉각탑 (가) 구성 본체, 수조, 송풍기, 전동기, 부속품 등으로 구성되며 운전시의 소음, 진동 및 물방울의 비산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본체 본체는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테르수지판 또는 경질염화비닐판, 스테인리스강판, 용융아연도금판 또는 내식성을 강화한 재질 등으로 견고하게 조립된 것으로 하고 내부의 점검 및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다. 물 분배장치는 강제에 수지코팅을 하거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물의 낙하분포가 균일한 것으로 한다. 공기흡입구에 설치하는 루버 또는 금속망은 본체와 같은 재료 또는 강제에 수지코팅을 한 것으로서 공기의 유통을 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 물의 비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한다. 충진재는 경년변화에 견딜 수 있고 통과 공기의 유동저항이 적으며 낙하 물방울을 균일하게 배분시키는 형상 및 구조인 것으로 한다. (다) 수조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테르수지판, 경질염화비닐판 또는 두께 3.2mm 이상의 강판에 수지코팅을 시공한 것으로 한다. 수조에는 배수관, 넘침관, 급수관 기타 필요한 접속구를 설치하고 냉각수 출구에는 내식성 금속제 철망(눈금 3mm 이하) 또는 수지제 슬릿형의 것을 사용한 제진장치를 설치한다. (라) 송풍기 송풍기는 KCS 31 25 15(2.1)에 의한 것으로 필요한 풍량과 정압을 가지는 것으로 회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내식성 보호용 철망 등을 설치한다. (마) 전동기 전동기는 KS 표준 제품 기준에 따르며 모두 전폐 옥외형으로 한다. (3) 밀폐형냉각탑 (가) 구성 본체, 수조, 냉각기, 송풍기, 살수펌프, 전동기, 부속품 등으로 구성되며, 운전시의 소음, 진동 및 물방울의 비산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나) 본체 개방형냉각탑에 따른다. (다) 냉각기 냉각기의 열교환 부분은, 관 또는 판 등으로 하고, 내식성의 재료(동, 스테인리스강, 외면에 용융아연도금강관 등)로서, 열교환기에 적합하며 소정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라) 수조 개방형냉각탑에 따른다. (마) 살수펌프 라인펌프 또는 원심형펌프로 펌프용 전동기는 실외에서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바) 송풍기 개방형냉각탑에 따른다. (사) 전동기 개방형냉각탑에 따른다. (4) 냉각탑의 설치 (가) 냉각탑은 표면을 모르타르로 마감한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받침대 위에 자중, 적설, 풍압, 지진 기타의 진동에 대하여 안전하고 충분히 견디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나) 냉각탑의 설치위치는 풍향 및 장해물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냉각탑에서의 배기 및 소음이 주위의 거주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한다. (다) 냉각탑 주위의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본체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배관의 설치부에는 신축이음을 사용한다.) 2-2-4. 보일러 (1) 일반사항 (가) 보일러는 강철제보일러로서 본체와 연소실로 이루어지며 안전밸브, 수면계, 압력계, 수주계 및 온도계 등의 부속품으로 구성된다. (나) 강철제보일러는 다음 범위의 증기 및 온수를 사용한다. 1) 최고사용압력 0.1MPa를 초과하고, 1.6MPa 이하의 포화증기 2) 최고사용온도 203 ℃ 이하의 온수 (2) 강철제 보일러 (가) 재료 및 구조 강철제보일러는 수직형 보일러, 노통보일러, 연관보일러, 노통연관 보일러, 관류보일러 및 수관보일러 등이 있고, 강철제 보일러 및 그 부속품의 재료 및 구조는 KS B 6753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부속품 KSC 31 25 10 열원기기 설비공사 표2.5-1 강철제 보일러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기준 증기보일러의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기준은 KS B 6209에 따르고, 온수보일러의 급수와 보일러수의 수질은 도면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3) 조립 및 설치 (가) 보일러조립 및 설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보일러설치 기준 및 도면, 전문시방서에 따라 시공한다. (나) 보일러의 설치위치는 보일러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보일러는 도면에 따라 정해진 위치 및 네 귀에 규격틀을 설치하고 수평, 수직, 적정기울기 등은 수준기, 물수평보기, 수평실줄띠우기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위치와 중심내기 등을 한다. (라) 설치하는 새들 및 잭 등으로 받침대에 보일러 본체를 가설치하고 정확한 설치 치수를 측정한 후에 마감설치를 한다. (마) 보일러의 화실, 연도 등에 접한 구조부분은 열을 받는 온도에 적합한 내화벽돌 또는 부정형 내화물로 보호한다. (바) 보일러 연소실과 연도에 벽돌쌓기를 할 때 재료와 벽돌쌓기 후의 건조요령은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사) 보일러는 화기 건조 시에 소다 끓이기 세척을 한다. 건조불때기, 소다 끓이기 세척을 끝낸 다음에는 보일러 본체를 세척한다. (아) 보일러의 부속품과 쇠붙이류는 고정에 앞서 점검을 한 후에 부착면을 청소하고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자) 보일러의 조립은 제조회사의 조립 시방에 따른다. 2-2-5. 열교환기 (1) 일반사항 (가) 본 항은 증기 대 물 열교환기, 물 대 물 열교환기에 적용한다. (나) 물 대 물 열교환기는 판형이 일반적이며, 다른 형식의 사용은 특기에 의한다. (다)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열교환기는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5-183호)에 따르고,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판형 열교환기 (가) 개스킷식 판형 열교환기는 STS 304 또는 STS 316 등의 재료를 파형으로 프레스 성형한 전열판(판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내열성 합성고무 개스킷을 포함한다.)을 여러 장을 조립한 전열판 조립체와 이를 압축하여 밀봉하고 지지하는 프레임 본체로 구성된다. 용접식 판형열교환기는 개스킷이 없는 구조로 전열판 조립체를 스테인리스 재질의 프레임과 일체화시켜 용접 또는 브레이징하여 제작한 것으로 제조회사의 규격에 따른다. (나) 증기 대 물 열교환기에는 증기관, 응축수관, 온수공급관, 온수환수관 등의 접속구를 설치한다. 이외 사항은 특기에 따른다. (다) 물 대 물 열교환기에는 고온수 측 및 저온수 측 공급 및 환수관의 접속구를 설치한다. 이외 사항은 특기에 따른다. (3) 열교환기의 설치 (가)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압력용기 설치⋅검사기준에 따른다. 또한 취급, 검사 및 청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하중에 대하여 지지할 수 있는 기초를 가진 지지면을 두고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그 위에는 지진 등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받침대를 수평으로 설치한다. 열교환기와 강제 받침대는 볼트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2-2-6. 펌프 (1) 일반사항 (가) 본 항은 일반용 펌프. 보일러급수펌프, 라인펌프, 진공급수펌프 및 오일펌프등에 적용한다. (나) 모든 펌프에 관한 설계도서상의 표기에는 가능한 한 유량, 양정, 효율, 허용 소음치 그리고 최대소비전력 항목을 명시하도록 한다. (2) 일반용 펌프 전동기와 축이음으로 직결하여,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서 케이싱은 KS D 4301(회 주철품), 임펠러 및 안내깃은 KS D 6002(청동 주물) 또는 KS D 4301(회 주철품)에 따른다. 펌프는 서어징이 없고 유류가 혼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운전이 원활히되도록 하며, 각부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적으며, 물에 유류가 혼입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온수펌프의 축받침 부분은 온수의 온도에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보일러 급수펌프 KS B 7501(소형 벌류트 펌프), KS B 7505(소형다단 원심펌프), KS B 6318(양쪽 흡입 벌류트 펌프) 등의 표준에 적합한제품으로 하되, 축 및 연결부위는 온수의 온도에 따라 장애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라인펌프 전동기와 펌프가 일체구조로 된 것으로 축봉부에 공기가 괴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수리시에는 배관을 떼어내지 않고 분해 조립할 수 있으며 보수 및 점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진공 급수펌프 전동기와 축이음으로 직결된 수평형 펌프를 주철제 수조와 함께 주철제공통베드에 직접 부착한 것, 전동기와 단일체로 된 수평 또는 수직형 펌프를 주철제 저수조에 직접 부착한 것으로 하고, 수조내의 수위와 진공도에 따라서 자동 운전되는 것으로 한다. 펌프의 형식은 수봉식 진공펌프와 급수압력 및 급수량에 대응한 원심펌프 또는 다단식 원심펌프 중에서 설치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동형의 펌프 및 전동기 각 2대를 갖추어 동시 또는 단독으로 운전 가능한 것으로 하며 원활한 운전과 균형이 유지되고 물에 유류의 혼입이 없는 구조로 한다. (6) 펌프 설치 (가) 기초는 윗면 주위의 배수 홈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호칭지름 32mm 이상의 배관으로 배수관에 간접 배수한다. (나) 펌프는 공통베드마다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 다음 기초볼트 구멍에는 모르타르를 채워 충분히 굳은 다음에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다) 배관 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라) 방진이음관 진동기초에 대해서는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따른다. 2-2-7. 탱크류 (1) 일반사항 (가) 본 항은 팽창탱크, 응축수탱크, 플래시탱크, 저유탱크, 오일서비스탱크, 증기 축열탱크, 잠열 축열탱크 및 헤더에 적용한다. (나)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며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3호)에 따른다. 저유탱크는 소방 관련법 및 각 지방자치체의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다) 사용강재는 KS D 3503에 따른다. (2) 팽창탱크 및 팽창기수분리기 (가) 개방형 팽창탱크 스테인리스제 또는 강판제 용접가공으로 하고, 스테인리스 강판제 이외의 강판제 탱크내면은 KCS 31 20 10(3.3.4(1))에 의한 에폭시수지 라이닝 0.4 mm 이상으로 한다. 수온이 60 ℃를 초과할 때는 KCS 31 20 10(3.3.3)에 의한 알루미늄 용사로 한다. 탱크에는 팽창관, 통기관, 급수관, 넘침관, 배수관 등의 접속구 및 액면 제어장치 등을 설치한다. (나) 밀폐형 팽창탱크 1) 내부에 격막(다이아프램) 또는 블래더를 갖춘 구조로서 가압용 가스는 불활성가스 또는 건조공기로 한다. 탱크에는 팽창관 접속구와 팽창탱크의 형식에 따라 필요한 부속품을 갖춘다. 2) 밀폐형 팽창탱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사를 필한다. 3) 밀폐형 팽창탱크에서는 주기적인 탱크봉입압력의 점검을 위해서 팽창관에 차단밸브를 설치하고 팽창탱크내의 팽창수를 배수할 수 있도록 배수관 및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정상 운전시에는 팽창관의 차단밸브를 반드시 열어 배수밸브는 잠근다. 팽창탱크와 차단밸브 사이에는 반드시 유니온 등을 설치하여 유지 보수 시 팽창탱크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밀폐형 팽창탱크는 배관에 별도로 릴리프용 안전밸브를 설치하며, 배관의 물채움이나 보충수 공급을 위한 급수배관을 연결하고 팽창수가 급수계통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이중 첵 밸브 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보충수 압력이 배관의 정수두보다 50 kPa 이상 높을 경우에는 역류방지 기능을 가진 감압밸브와 압력계(콕 부착)를 부착한다. (다) 팽창기수분리기 1) 배관압력센서, 팽창수 제어밸브, 펌프, 내부에 격막(다이어프램) 또는 블래더를 갖춘 팽창수 저장탱크, 제어반 등을 구비한다. 배관수의 팽창, 수축에 따른 압력변동을 일정범위 내로 제어하면서 배관 내의 공기를 분리, 배출하는 기능과 보충수 자동공급 기능을 가진 팽창탱크이다. 2) 팽창기수분리기의 팽창수 저장탱크는 대기압에서 운전되므로 압력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배관에는 별도로 릴리이프용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3) 응축수 탱크 STS 304 스테인리스제 용접가공과 SS 40 강판제 용접가공으로 하고 내면은 KCS 31 20 10(3.3)에 따르는 방청 도장을 한다. 탱크에는, 보급수량, 보일러급수관, 배수관, 넘침관, 배기관, 환수관 등의 접속구 및 수면계, 온도계, 액면 제어장치의 접속구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는 증기관 및 팽창관 등의 접속구와 온도조절장치의 접속구를 둔다. (4) 오일 서비스탱크 강판제 용접가공으로서, 탱크에는 송유관, 배유관, 넘침관, 통기관, 증기관과 환수관 등의 접속구 및 유면제어장치, 유면계 등의 접속구를 둔다. (5) 헤더 강관제 또는 강판제 용접가공으로 하고, 냉온수 헤더에 대해서는 관의 재료에 상응하는 용융 아연도금방식의 방청처리를 한다. 밸브중심선은 동일 평면상에 놓고 헤더의 축심과 같은 방향에 설치되는 인접 밸브핸들과의 외주간극은 100mm 이상으로 한다. 헤더에는 필요에 따라 환수관과 배수관 등의 접속구를 둔다. (6) 탱크류의 설치 (가)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취급 및 검사, 청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오일탱크류의 설치위치 및 시공법 등에 대하여는 소방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베드는 하중에 대하여 변형하지 않는 지지면을 가지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콘크리트제 또는 철제베드 위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철제베드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기초볼트로 고정한다. (라) 실내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의 급유관, 환유관 및 송유관에는 가능한 그 취출측에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마) 지하탱크 외면의 방식처리는 에폭시수지 2mm(보강 포함) 이상으로 한다. 설치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넣고 공간부에는 구운 모래 또는 인공 모래를 충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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