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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공동주택과2026-09-15

2026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구축 지원사업 ...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516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7: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귀 아파트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6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구축 지원사업 시행을 추가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홈페이지 및 보탬e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문 및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기한 내 보탬e (www.losims.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경로 : 분야별정보→주택/부동산→공동주택지원사업→"해당 공고명" 검색 ○ 사 업 명 : 2026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구축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9. 15. ~ 2026. 10. 14. (30일간) ○ 신청방법 : 보탬e(www.losims.go.kr) 접속 및 회원가입 ① [업무시스템 바로가기]→[보조사업자선정]→[보탬e공모사업현황] ② 상단[공모사업]→[공모사업 검색]→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천안시 홈페이지 공고문 및 보탬e 공고문 참고 ○ 신청 유의 사항 - 사업 신청은 보탬e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것(서류 직접 제출 x) - 웹브라우저는 엣지(Edge) 및 크롬(Chrome) 사용할 것(익스플로러 호환x) - 신청 등록 시 보조사업 예치 유형 : 비예치형으로 설정할 것(사유 : 지급형 사업) -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등 사용자 지원 문의 ☏1660-1390 붙임 2026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최종) 1부. 끝.

2026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 ­호 2026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구축 지원사업 시행공고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및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2026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구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천 안 시 장 1. 사업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공동주택’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천안시 관내 공동주택 | 〈최소 현장조건〉 | | | | A.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 ※ 해당 공모는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3조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기 지원받은 공동주택도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전기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구축 ex) 불꽃감시용 및 열화상 CCTV, 화재 사전 경보&알림 시스템 등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설치 ※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이외의 소방설비(소화설비 등), 충전시설 지상 이전비용 등 기타 화재예방 사업은 2026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대상 2. 신청인 자격 ◦ 의 무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 ◦ 비의무 : 대표자 1인 선정 후 전체소유자의 1/2이상 동의서 첨부하여 지원 신청(붙임양식 참고) 3. 지원범위 ◦ 지원규모 : 57,680천원 (도비 50%, 시비 50%)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 나머지 30% 자부담 필수 - 20세대 ~ 300세대 미만 : 5,000만원 이내 - 300세대 ~ 1,000세대 : 6,000만원 이내 - 1,000세대 이상 : 8,000만원 이내 4. 지원 제외 대상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제53조 제7항 임대료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임대료 규정 준수 확인 방법 - 월보육료*5% - (보증금*1% / 12) ≧ 월임대료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 과거에 해당 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단지 제외 5. 사업추진기간 : 2026년 9월 ~ 2026년 12월 (사업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6.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5일 ~ 10월 14일(30일간) ◦ 접수방법 : 보탬e(www.losims.go.kr) 접속 및 회원가입 1) [업무시스템 바로가기] → [보조사업자선정] → [보탬e공모사업현황] →‘공모명’검색 → 신청서 작성 2) 상단 [공모사업] → [공모사업 검색] →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필수)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붙임1) 2) 사업계획서(붙임2) 2) 공동주택 단지 일반현황(붙임3) 3) 공사(사업)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공고문, 게시사진) * 비의무관리 단지의 경우 대표자 1인 선정 및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서(예시참고) 5) 설치장소(지하) – 전기차 충전구역(도면, 현장사진 등)(붙임3) 지하와 지상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주차대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6)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계산서(붙임4), 어린이집 계약서 ◦ 신청서류(선택)(가점)(배점표 참조) 7) 행위허가(신고) 필증(해당사업) 8) 2026년 장기수선계획서(해당사업 2026년 반영부분 발췌) 9) 층간소음관리위원회(구성인원, 임기기간 등 확인가능한 자료) 7. 사업 선정 기준 ◦ 선정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보조사업자 점수 배점 후 예산 범위 내 선정 ◦ 사업부서의 심의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사로 선정 ◦ 결과통보 : 사업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및 천안시청 홈페이지 게시 8. 지원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원금 청구 - 첨부서류 :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서, 자체평가서,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확인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사사진 등) ◦ 사업완료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9. 기타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대상 단지에 한하여, 해당 사업의 지원내용인 화재감시, 열화상 등 영상이 촬영, 녹화되는 카메라(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3.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자.보안·방범시설의 3)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수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참조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 신청할 것(단, 입찰 시 1개 업체에서 공사 가능할 경우 담당자 협의 할 것)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웹브라우저 엣지(Edge) 및 크롬(Chrome) 사용할 것(익스플로러 x) ◦ 신청 등록 시 보조사업 예치 유형 : 비예치형으로 설정 할 것 (사유 : 지급형 사업) ◦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등 보탬e 사용자 지원 ☏1660-1390 문의 ◦ 사업 관련 내용은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 ☏041-521-5701 문의 10. 유의사항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지방보조금법 제7조~제12조)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천안시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천안시장이 정하는 사항) ◦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제출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등 사본 제출 :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법인은 법인명의, 기타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함께 들어간 통장 개설) ※ 천안시 협약 금고은행: 농협은행(중앙, 지역) ※ 기존일반통장 잔고를 0원하여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기존통장 사용 가능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한 한 경우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취소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계약 포함)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교부 불가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가능, 사전에 담당공무원과 협의 필수)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중요재산의 관리 [지방보조금법 제13조~제22조]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천안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천안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시설 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게 착공·준공계 등 제반서류 제출 후 현장 확인 거쳐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중요재산에 대하여 천안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보조사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반기별로 천안시장에 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천안시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3) 지방보조금의 관리[지방보조금법 제24조, 제26조~제30조]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함 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지방보조금 반환[지방보조금법 제31조~제36조]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룰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장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받아 허위청구(5배), 과다청구(3배), 목적 외 사용(2배)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가 ◦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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