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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문화체육과2026-09-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게시기관서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문화체육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42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sdm.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8: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6. ~ 10. 6.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4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및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의 명칭과 자구 등을 일치시키고,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 나.「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5조) 다.「도서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호) 라.「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6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문화체육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8496, 팩스 02-330-143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개정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및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의 명칭과 자구 등을 일치시키고,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 나.「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5조) 다.「도서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호) 라.「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6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6. 9. 16. ~ 10. 6.(20일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없음 4) 위원회 협의 : 관련내용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제외대상 7) 아동권리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도서관”이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5. “도서관자료”란「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을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4항 중 “[별지 제13호 서식]과 [별지 15호 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공공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 1. “공공도서관”이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 2.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 2.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도서관자료”란「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 5. “도서관자료”란「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제5조(설치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별표 1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제5조(설치기준 등)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별표 6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열람석은 6석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 <삭 제>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 ③ (생 략) |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도서관 등록 및 변경신청서, 등록증은「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과 [별지 15호 서식] 에 따른다. | ④ ------------------------------------------------- [별지 제16호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세입·세출 등 예산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발생 추계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문화체육과 행정9급 김민아 (02-330-8496) | 관계법령 | □ 도서관법[시행 2026. 5. 11.] [법률 제21090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8.>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11. 11.>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2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5. 12.>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제33조제2항 관련) 1. 시설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전문도서관(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병영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52.2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서관자료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2)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5백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3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나.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다.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2)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5백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3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비고: 1.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공공도서관에서 같은 호 각 목의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어린이도서관등”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란 해당 시ㆍ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ㆍ도의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 □ 도서관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6호, 2022. 12. 8., 전부개정]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공공도서관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 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 일 | | 처리기간 | 30일 | | 도서관의 종류 | [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설 립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명 칭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등록번호 | 제 호 | 등록 연월일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2.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297mm×210mm[백상지 80g/㎡] | | (뒤쪽) | | 작 성 방 법 |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확인 |  | 결 재 |  | 등록증 발급 | 신청인 | | |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 | |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 | |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 명 칭 | | 도서관의 종류 | [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사 서 | 명 (정사서 명, 준사서 명) | 시 설 | 부 지 | 면 적 | ㎡ | 건 물 | 전 체 면 적 | ㎡ | 도서관서비스 전 용 면 적 | ㎡ | 공 용 면 적 | ㎡ | 열 람 석 | 좌 석 수 | 석 | 열람실 수 | | 기계 ㆍ 기구 | | 도 서 관 자 료 | 도 서 | 권 | 연속간행물 | 종 | 비도서자료 | 종 | 그 밖의 자료 | | | 297mm×210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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