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과태료)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우★민 외 6명
나. 공고기간: 2026. 09. 15. ~ 9. 30.
다. 공고장소: 금정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등
공시송달공고(2026년 9월 감경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 2026 – 124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9조를 위반한 자에게「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 및「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 월 15 일
금 정 구 청 장
1. 제목:「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규정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나.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 제68조
다.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16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 주 소 | 적 발 일 | 위반사항 | 과 태 료 금액 (원) | 반송사유 |
우★민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로 *0, 10*동 *03호 (사*동, 사*쌍**가) | 2026-08-22 | 담배꽁초 무단투기 | 40,000 | 폐문부재 |
백★조 | 경상남도 김해시 금*대로5*9번길 *7, *0*동 *03호 (무*동, 석*마을 부*아파트) | 2026-08-24 | 담배꽁초 무단투기 | 40,000 | 이사불명 |
장★길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게로*8번길 1*-2(부*동) | 2026-08-27 | 담배꽁초 무단투기 | 40,000 | 폐문부재 |
유★이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로 22, 1층(서동) | 2026-08-07 | 무단투기 | 80,000 | 폐문부재 |
박★옥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77, 121동 117호 (부곡동, 시영아파트) | 2026-07-20 | 무단투기 | 160,000 | 폐문부재 |
김★연 | 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59번길 38, 403호 (남산동, 아이시에스빌) | 2026-08-08 | 무단투기 | 160,000 | 폐문부재 |
허★구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시장뒷길 53-1, 2층 (서동) | 2026-08-21 | 무단투기 | 80,000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 내용
가.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2026년 10월 26일까지
금정구청 자원순환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과태료 금액이 부과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공고 기간내 사전 납부시 20% 경감되며, 향후 과태료 부과 후 체납할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과 (상이등급 3급 이상)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추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6. 의견제출처: 금정구청 자원순환과(☎051-519-4434, FAX:051-519-4439)
의견제출 관련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금정구청 자원순환과(519-4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