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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건강증진과2026-09-15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2:53: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255호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금정구청장 공고명칭: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9. 28.(14일간) 3. 법적근거:「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고대상 및 내용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우편송달 주소 | 과태료 부과원인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김*훈 | 7804**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02, 1**동 7**호(구서동)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7. 8. 구서역 4번 출구) | 50,000원 | 폐문부재 | 2 | 박*민 | 8502**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72번길 2*, 2**동 9**호(장전동)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7. 9. 금정구청어린이집경계선) | 100,000원 | 폐문부재 | 3 | 정*진 | 0404**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로37번길 2*, 3**호 E*(남산동)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7. 13. 금정구청어린이집경계선) | 100,000원 | 폐문부재 | 5. 고지사항 ○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보건소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매월 추가 가산금이 발생되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보건소(☏051-519-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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