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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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255호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금정구청장
공고명칭: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9. 28.(14일간)
3. 법적근거:「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고대상 및 내용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우편송달 주소 | 과태료 부과원인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김*훈 | 7804**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02, 1**동 7**호(구서동)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7. 8. 구서역 4번 출구) | 50,000원 | 폐문부재 |
2 | 박*민 | 8502**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72번길 2*, 2**동 9**호(장전동)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7. 9. 금정구청어린이집경계선) | 100,000원 | 폐문부재 |
3 | 정*진 | 0404**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로37번길 2*, 3**호 E*(남산동)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 7. 13. 금정구청어린이집경계선) | 100,000원 | 폐문부재 |
5. 고지사항
○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보건소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매월 추가 가산금이 발생되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보건소(☏051-519-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