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신축 상가) 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44호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6-09-15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신축상가).hwpx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신축상가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신축상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44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신축상가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상가에서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45번길 30, DEFINE광안아파트
2. 신청기간 : 2026년 9월 22일 18:00 까지(공휴일 제외)
3. 신청장소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610-4475)
4.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구청 일자리경제과 양식 비치)
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라.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단, 해당자에 한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 가족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5. 지정방법
가. 기간내 신청서 접수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신청인이 1명일 경우 추첨 없이 결정)
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대상자일 경우에는 우선 지정하며,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6. 추첨안내 : 추첨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7. 문 의 처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610-4475)
2026. 9. 15.
수 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