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공고를[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적조 발생 시 황토살포·해수교반 등 원스톱 방제작업 수행이 가능한 어선 건조를 지원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적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평상시에는 양식어장 관리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양식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방제 시스템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가. 대상사업 : 2026년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방제 시스템 지원사업
나. 대 상 자 :「양식산업발전법」 10조에 따른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어느 하나의 면허를 받은 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다. 선정인원 : 1명(척)
라. 신청기간 및 장소 : 2026. 9. 15.(화) ~ 2026. 9. 23.(수)
수산자원과 사무실 방문 접수(☎055-860-3353)
마. 참고사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바. 기타문의 : 수산자원과 어업지원팀
사. 지원기준 및 한도 : 척당 총사업비 기준 보조 70%, 자부담 30%
(총사업비 최대 4억 초과하게 되면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충당하며, 집행잔액은 지원비율에 따라 정산처리 함)
붙 임 2026년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방제 시스템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 공고 1부. 끝.
2026년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방제 시스템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2026-1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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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 융복합 적조기동방제 시스템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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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 융복합 적조기동방제 시스템 지원사업 (추가)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 신청방법(요령)
1. 사업 대상자 : 「양식산업발전법」 10조에 따른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등 어느 하나의 면허를 받은 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양식협회, 자율관리 공동체, 자율관리협약 체결 단체)
2. 신청대상사업 : 2026년 친환경 융복합 적조기동방제 시스템 지원사업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담 30% (척당 총사업비 최대 4억원)
(사업비 지원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지원율에 따라 지원하되 초과되는 금액은 사업자 부담)
- 사업내용 : 적조발생 시 황토살포, 해수교반 등의 원스톱 방제작업 수행 시스템과 평상시 양식장 관리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어선 건조를 지원
3. 추가 사업량 : 1척
4. 신 청 기 간 : 2026. 9. 15.(화) ~ 9. 23.(수) 18:00까지
5. 신 청 기 관 : 남해군청 수산자원과(어업지원팀 : ☎860-3353)
6.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신청 → 신청사업 심사․검토 → 사업적격 및 우선순위 검토 → 사업자 선정
7. 신 청 서 류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서류 또는 남해군청 수산자원과에 비치)
□ 유의사항
❍ 민간사업자는 적조예찰, 방제활동 등의 공공성 활용을 위한 어선 운영 요청시에는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적조방제활동 등의 동원명령에는 반드시 응소하여야 하며, 행정의 동원명령에 불응 시에는 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시설의 운영·관리·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는 사업집행주체의 책임하에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선박 | 10년(준공일로부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불가 |
기계・장비 | 5년 (구입일로부터) |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붙임자료
1. 신청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 청 자 | 단 체 등의 명칭 |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
종사경력 | 년 | 학력 |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
단체등의 형태 |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 참여어가수 | 호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 |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
종 류 | 허가번호 (허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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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천원) | 계 (100%) | 보조금계 (70%) | 전환 (35%) | 도비 (10.5%) | 시군비 (24.5%) | 자부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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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별 규모 (량) |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5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 부 채 |
항 목 | 금 액 | 비 고 | 항 목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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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 금 액 | 부 담 자 | 부 담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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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 생산량 | 생산효과 | 고용효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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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 지 출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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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비 명세
품명 | 규격 | 재질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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