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351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10-06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9:39: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남해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16. ~ 10. 6.(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6. 10. 6.(화)까지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복합인허가팀
다. 연락처 : 전화)055-860-3082 , 팩스)055-860-373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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