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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남해군
남해군수산자원과2026-09-15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어선 기관·장비 일괄 매각 및 폐선처리 ...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수산자원과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353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09: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발생되는 폐업어선, 기관·장비 등 매각 및 폐선처리를 위해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경쟁 입찰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어선, 기관·장비 일괄 매각 및 폐선처리(2차) 2. 매각대상물건 가. 기관, 장비 등 : 총10점(예정가격 : 금2,764,200원 ⇒ 감정평가액 13,821,000원의 20%금액) 나. 폐선처리 : 어선 2척(해체금액 : 금5,157,000원) ※ 낙찰자가 폐선처리(어선해체, 소각 등)자가 됨 3. 매각방법 : 전자입찰(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이용) (온비드 홈페이지주소: http://www.onbid.co.kr) 4.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 2026. 9. 16.(수) 10:00 ~ 2026. 9. 22.(화) 16:00 5. 개찰일시, 장소 : 2026. 9. 23.(수) 10:00, 남해군청 수산자원과 입찰집행관 PC 6. 낙찰자 결정 :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7. 기타사항 : 공고문 내용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어선해체처리비 내역서 1부. 3. 해체처리 과업지시서. 1부. 4. 매각 대상 기관장비 목록(선체,어구제외) 1부. 끝.

(붙임1)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어선 기관장비 등 일괄 매각 및 폐선 처리 전자입찰 공고(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353호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어선 기관 ․ 장비 등 일괄 매각 및 폐선 처리 전자입찰 공고(2차)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폐업되는 어선의 기관․장비 등 일괄매각 및 해체처리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남 해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일괄 입찰】 가. 건 명 :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어선 기관․장비․ 일괄 매각 및 폐선처리 나. 매각대상 물건 : 어선의 기관, 장비 등 10점(붙임 목록 참고) ○ 보관 장소 : 대상어선, 보관창고에 부착 및 보관되어 있으며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음. ○ 사업포기 등으로 대상 물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매각대금 낙찰률에 따라 공제 후 계약하고 납부한 금액 이자 부분은 지급 불가함. 다. 매각예정가격 : 금2,764,200원(감정평가액 13,821,000원의 20%금액) 라. 본 매각 입찰은 기관․장비 등을 매입하면서 감척어선의 해체(소각)처리를 포함하여 일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낙찰업체가 어선의 해체(소각) 처리자가 된다. ○ 어선 해체처리 척수 및 금액 : 2척(FRP선 2) / 금5,157,000원(폐기물처리비 및 부가세 포함) ○ 사업포기 등으로 대상물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해체 처리한 어선의 해체 비용만을 지급함. ※ 어선 해체작업은 경남 내 조선소로 하며, 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처리 하여야 한다. 마.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26. 9. 16.(수) 10:00 ~ 2026. 9. 22.(화) 16:00 바. 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사. 개찰 일시 : 2026. 9. 23. (수) 10:00 아. 개찰장소 : 남해군청 수산자원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일반 ․ 법인사업자, 개인)로서 폐기물처리, 선박해체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경남 내 조선소에서 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처리가 가능하고,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 onbid" 라 함)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홈페이지의 (http://www.onbid.c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입찰서는 “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시작 및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 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외환위탁계정”입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하면 입찰은 무효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금은 남해군금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 입금 시 입찰 무효. 마.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금(분할납부 불가)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입찰 보증금액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금액을 입찰하여 낙찰자가 2인 이상이면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 (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준비 등의 책임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개인)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onbid) 운용 담당자(1588-5321)에게 문의하시고 나. 은행시스템 피크(Peak)시간대의 경우, 은행(온비드 지점 은행계정)의 업무처리 지연 및 시스템 처리 용량 저하로 보증금 납부 및 투찰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께서는 원활한 투찰을 위해 피크 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하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시스템 피크 시간대 : 오전 10:30~11:30, 오후 14:00~16:00(평일기준)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체결, 대금납부, 어선인수 등 가. 낙찰자는 즉시 폐업어선 해체 시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남 내 조선소 등을 선정하고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사용 또는 임대계약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을 받아 승인을 득한 후에,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 군이 정하는 계약서(붙임 1, 2)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기관․장비 매각대금을 우리 군이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으로 일시불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남해군 금고에 귀속됩니다. 다. 낙찰자는 매각 물건 및 폐업어선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어선소유자 입회하에 인수하고 반드시 인계인수서를 남해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지연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수한 물건(어선, 기관․장비 등)은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체처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 어선 해체처리(관리, 기관․장비 철거, 폐기물처리, 운반 등)에 관련되는 일체의 비용부담과 절차이행 및 각종 사고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매각으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자 부담으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의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 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 공고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매각 물건조서와 물건의 수량, 상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후 우리 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별도의 현장 설명은 없음. 라. 낙찰 후 폐업어선을 해체 시에는 반드시 우리 군과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된 조선소 등에서 해체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선체 침몰, 해양오염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전적으로 수용해야하고 해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어선의 선체는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처리하고 소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어선 해체, 소각 시 ‘2026년 남해군 연안어선 추가 감척사업 폐업어선 해체처리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낙찰 후 공매물건의 하자 등이나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미비 등으로 취급 제한이나 행정상, 법률상 규제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사. 낙찰자는 매각물건 기관, 장비 해체(분리) 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해체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낙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 매각물건 해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업체가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파쇄·분쇄 후 재활용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체처리가 완료되면 폐업 어선별 세금계산서, 어선 등 해체증명서, 어선 해체처리 사진첩, 폐기물 처리확인서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자.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온비드: onbid)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 입찰방법(입찰자)문의처 :1588-5321(「온비드」시스템 관리자) ○ 기관, 전자장비 등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 남해군청 수산자원과 ☎ 055-860-3355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온비드” (http://www.onbid.co.kr) 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보증금) : 인터넷 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결과 첨부 1.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매각대상 기관장비 목록 1부. 2.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어선해체처리비 내역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 [별지 서식 1] 매매계약서 | □ 물품의 표시: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어선 기관·장비 등 □ 매매물건내역: 입찰공고 물건과 같음(선체를 제외한 기관·장비 등 10점) 위 폐업어선의 기관·장비 등에 대하여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매매대금 | 금2,764,200원(금이백칠십육만사천이백원) | 제1조 : | 위 기관·장비 등(이하 “장비 등”이라 한다.)의 매매에 있어 “을”은 다음의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완납하고, 매각으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 제2조 : | “장비 등”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개별 선주 및 우리 군과 계약된 해체처리업체와 상의하여 선정된 해체장소에서 실시 한다. 단, 천재지변, 해체처리업체 선정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건의 인수가 지연될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물건의 인수 지연에 따른 비용은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 제3조 : | “을”은 천재지변 또는 “갑”의 사정으로 장비 등의 인수가 지연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4조 : | “을”이 계약내용을 위약할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을”이 “갑”에게 납부한 매매대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 제5조 : | “을”은 기관·장비 등의 매각 공고내용에 게재한 매각대상 기관·장비 등이 교체, 분실, 선박소유자 임의매각을 제외하고는 인수·인계 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으며, 변상 조치는 불가함) | 제6조 : | 감척어선의 “장비 등”의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 제7조 : | 계약 이후 입찰자격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낙찰 된 것 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을"이 "갑"에게 이미 납부한 매매대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 제8조 : | “을”은 “장비 등”의 인수 후에 “장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법령 위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타인의 재산손괴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지며 “갑”에게 책임을 일절 부담시킬 수 없다. | 제9조 : | “갑”과 “을”은 미 인수·인계 물건에 대햐여는 입찰비율에 따라 정산처리 한다. | 제10조 : | “을”은 매각입찰 공고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및 계약서 등의 해석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매 도 인 (갑)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 해 군 수 (인) | 매 수 인 (을) | 성 명: (인) 주 소: | 생년월일: 연 락 처: | [별지 서식 2] 어선 해체처리 계약서 | 본 계약은 어선 해체처리를 위한 계약으로 아래사항을 작성한다. 단, 본 건 서류 작성의 편의상 사업 집행주체(남해군수)를 “갑”이라 하고 해체처리업자를 “을”이라 칭한다. | 제1조 : | 해체작업 및 대금의 지불조건 | 가. | 해체처리비 및 지불조건 | 해체처리비: 금5,157,000원(금오백일십오만칠천원) | 지불조건: 해체처리업자는 폐업어선 해체처리 작업완료 후 준공계 및 청구서(관련 서류 포함)를 남해군수에게 제출 후 폐기처리비를 지급받도록 한다. | 나. | 작업조건 | | - “을”은 매각물건 및 폐업어선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어선소유자의 입회하에 붙임 해체 처리 대상어선 2척을 “갑”의 승인을 얻은 어선 해체처리 장소에 인수하여 해체작업을 하여 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선체 침몰,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전적으로 진다. | | - “을”은 인수한 물건을 착수일로부터 20일 내에 해체처리 완료하여야 하며, 해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폐목, FRP잔해, 폐유기용제, 폐스티로폼, 폐유 등)은 전문폐기물 처리업체에 반드시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민원이나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그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과 행정 및 사법처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될 시 사전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천재지변 등) | | - “을”은 어선해체 시 반드시 어선에 빨간색 락커로 폐선처리번호를 부여하여 번호와 선명을 선체 좌·우에 표식하고 번호와 선명이 보이도록 해체장소에서 부수기 전 어선의 선체 사진, 조타실 있는 어선은 반드시 조타실 해체 사진, 선체(선수·선미 등) 해체작업 사진, 해체완료 사진 으로 구분하여 촬영하고 해체처리 완료하여야 한다. | 다. | 제출서류 | | - “을”은 폐업어선 인수 후 인수·인계 확인서 2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체처리가 완료되면 폐업어선별 세금계산서, 어선 등 해체증명서, 어선 해체처리 사진첩,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 : | 어선의 해체처리는 2026년 월 일까지 완료 하기로 한다. | 제3조 : | 본 계약을 “을”이 위약 시 또는 작업조건을 미 이행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갑”에게 지급 하고 또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갑”이 위약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사업 집행주체 (갑)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 해 군 수 (인) | 해체처리업자 (을) | 성 명: (인) 주 소: | 생년월일: 연 락 처: |

(붙임2)2026년 연안어선 추가 감척사업 어선해체처리비 내역서(2차).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어선해체처리비 내역서(2차) | | | | | | | 연번 | 어선 소유자 | 어선내역 | | | | 해체처리비 (운반비포함) | 비고 | | 성 명 | 선명 | 어선번호 | 선질 | 톤수 | | 합계 | 2명 | | | | 6.3900000000000006 | 5157000 | 1 | 김** | 경성호 | 9803005-6468106 | FRP | 4.4400000000000004 | 3517000 | 2 | 정** | 천석호 | 0110002-6488505 | FRP | 1.95 | 1640000 |

(붙임3)어선 해체처리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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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해군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어선 해체처리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남해군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어선 해체처리 2. 과업의 목적 연근해어선 감척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발생된 폐업어선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체 처리하기 위함. 3. 발주청 및 과업수행자 가. 발 주 청 : 남해군(수산자원과) 나. 과업수행자 : 조선소, 구조물철거업체,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선박해체업체”라 한다.) 4. 과업대상 어선 : 어선 2척(FRP 2척) 대상어선은 2026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발주청이 과업 수행자에게 인수토록 지시한 어선으로서 과업대상은 사업포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공공용도 재활용 등)로 어선 수는 변동될 수 있다. 5. 과업의 내용 남해군(이하“甲”이라 함)이 과업수행자(선박해체업체 : 이하“乙“이라 함)에게 인수토록 지시하는 “어선 및 기관 장비 등”(이하“어선 등”이라 함)의 인수와 ”어선 등을 해체 또는 소각하여 폐기“(이하”해체 등 폐기”라 함)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가. “어선 등”의 인수 “乙”은 해체처리 대상어선 등을 어선소유자 선적항 또는 추후 지정된 장소에서 인수 받아야 한다. 나. “해체 등 폐기” 처리 “乙”은 기관(엔진 등)을 선체로부터 분리 및 “어선 등”을 “해체 등 폐기”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폐업어선 해체, 소각처리비 해체처리비는 발주청에서 입찰 공고 시 명시한 금액으로 하되, 과업대상 어선 척수의 변동이 있을 시는 최종 해체 처리한 어선의 해체처리비(발주청에서 확정한 어선별 해체비용)를 지급하고, 제외된 어선의 처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과업의 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甲”의 승인을 받아 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甲”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 과업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기준 및 유의사항 가. 본 과업수행 시 “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은 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과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관련서류 등 자료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 추가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발주청은 본 지시서를 보완하거나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바. 과업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청이 일방적으로 과업을 중단시키거나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고,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 해지의 원인이 과업수행자에게 있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과업수행의 지연 등 발주청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1) 발주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한 때 2)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히 공정에 미달할 때 3) 기타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 2. 착수계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과업수행 계획서 나. 과업수행자의 조직표 및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다. 과업참여자의 관련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라. 현장대리인계 마.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바. 폐업어선 등 해체․처리 계약서(사본) 사.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 관련 인력수급 등 가. 발주청은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업무태만 등 과업참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에게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수습 해결하는 등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과업수행자는 고용한 인력이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적, 물적 사고 및 손실,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등 제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과업수행자는 고용인력 임금 및 특히 과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금전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발주청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을 지울 수 없다. 4. 관련 장부 및 서류작성 보고 등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거 인수한 어선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인계인수서를 3부 작성하여 소유자 및 과업수행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정해진 기한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인수한 어선 등을 발주청의 지시에 의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도 소유자와 함께 대상 어선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수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 어선소유자 및 과업수행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어선 일일관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상황을 발주청에서 수시 확인 시 전화 또는 FAX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연안어선 감척사업 어선 등 처리대장을 비치․작성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대상어선의 인수․인계 및 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인수지시(인수일시, 인수장소, 인수어선의 제원, 소유자 성명, 주요장비 목록 등)에 의거 어선 등 소유자와 함께 대상어선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인수받아야 하며, 지연되거나 인수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반환지시(인계일시, 인계장소, 인계어선 등의 재원, 소유자 성명, 주요장비 목록 등)에 의거 소유자와 함께 어선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인계를 하여야 하며, 인계가 지연되거나 인계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시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 등을 인수 후 선체 및 기관 장비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에 발주청의 지시나 허락 없이 관리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통제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해양오염등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이를 해소하거나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을 발주청에 전가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자는 태풍․폭풍우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대상어선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부득이 타 장소로 이동하여 어선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사전 승인 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대상어선 등의 처리 등 가.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 등 해체 시 1일전까지 발주청에 통보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해체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 등의 처리 시 대상어선을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 소각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운반․소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 등을 해체 처리한 후「폐기물처리 증명서」및 「기름 등 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확보하여 관련서류에 기록․보관하고, 준공계 제출 시 ”별지 4호서식”의 해체․폐기증명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 등의 해체 등 정리의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폐업어선 등 해체처리 사진첩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사진촬영 시 해체전 사진에는 선명, 어선표지판 등이 나타나게 하여 당해 어선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어선 등 처리비 등의 청구 가. “어선 등 등”의 “해체 등 폐기” 비용은 최종 해체처리 된 금액으로 정한다. 나. 처리비는 대상어선 등을 해체․소각 완료 후에 준공계에 관계서류(별지서식 등)를 완벽히 첨부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특히, 어선 등처리 사진첩(해체 전, 중, 후) 은 원본 3부(준공서류용, 경리부서 제출용, 어선말소 등록용)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과업수행자가 청구한 비용의 지급에 앞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시 해체완료 관련자료 및 각종 과업수행에 관련된 서류 등을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8. 책임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乙”의 과실로 발생되는 제 3자와의 민․형사상 문제는 “乙”이 책임을 지며,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등의 조치는 “乙”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乙”이 부담한다. 다. “乙”의 중대한 과실로 과업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乙”은 “甲”에게 관계법령에 의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甲”이 지명하는 감독공무원(이하 “감독관”이라 함)은 과업수행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시 장부 등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乙”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乙”이 제출하는 제반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견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1호 서식] 인 계 인 수 서 | □ 일시 : 2026년 월 일 □ 장소 : | 어 선 내역 | 선 명 | | 어선번호 | | 총 톤수 | | 재 질 | □ FRP □ 목선 |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디젤 | 기관마력 | | 기관, 장비 육상시설물 등 (감정평가 목록 중 미인수 품목 만 기재) | 연번 | 품목 및 규격 | 수량 | 미인수 시 사유 | 비고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 감정평가 목록과 상이하지 않을시 품목 및 규격, 수량 기재란에 “감정평가 목록과 같음”으로 기재 ◎ 인계자(어선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 인수자(처리업체)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2호 서식] 어선 등 일 일 관 리 기 록 부 | 일 자 | 계류 장소(항) | 선박해체 업체명 | 2026년 월 일 | | | □ 정리대상 어선 등 관리현황 (단위 : 척) | 구 분 | 인수(A) | 해체·소각중(B) | 해체·소각완료(C) | 관리 중(A-B-C) | 누 계 | | | | | 금 일 | | | | | 전 일 | | | | | □ 금일 인수어선 등 (단위 : 척) | 관리 번호 | 소유자 | 계 류 어 선 재 원 | 비고 | 성명 | 주소 | 선명 | 어선번호 | 톤수 | 재질 | 진 수 년월일 | 기관 종류 | 마 력 | | | | | | | | | | | | □ 금일 해체 ․ 소각 완료어선 등 (단위 : 척) | 관리 번호 | 소유자 | 계 류 어 선 재 원 | 비고 | 성명 | 주소 | 선명 | 어선번호 | 톤수 | 재질 | 진 수 년월일 | 기관 종류 | 마 력 | | | | | | | | | | | | [별지 3호 서식] 어선 등 처 리 대 장 | 연 번 | 소유자 | 어 선 등 재 원 | 처리사항 | 비고 | 성명 | 주소 | 선명 | 어선번호 | 톤수 | 재질 | 기관 종류 | 마력 | 인수 일자 | 처리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4호 서식] 해체 ․ 폐기·소각 증명서 | 선명 | | 어선번호 | | 선질 | | 톤수 | | 기관 | | 해체 | 기간 | | 장소 | | 폐기 | 장소 | | 방법 | |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 등인 위 폐업어선 등을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 해체․폐기완료 하였음을 증명하며, 본 증명에 허위 또는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증명서를 제출 합니다. 붙임 1. 해체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2. 폐기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3. 폐업어선 처리사진첩 3부(별첨). 2026년 월 일 제출자(선박해체업체)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남 해 군 수 귀하 | [별지 5호 서식] 폐업어선 등 해체 사진첩 | <해체 전 모습> □ 선명 : | 어선 전경 (측면) ※ 선명 또는 어선번호판이 보이도록 촬영할 것) | | 어선 (앞면) | | 어선 (뒷면) | | ※첨부요령 : 디지털카메라 촬영사진을 원칙으로함. [별지 5호 서식] 폐업어선 등 해체 사진첩 | <해체 중 모습> □ 선명 : | 각종 장비 철거하는 광경 | | 선체(조타실 등) 등 해체 광경 | | ※첨부요령 : 디지털카메라 촬영사진을 원칙으로함. [별지 5호 서식] 폐업어선 등 해체 사진첩 | <해체 후 모습> □ 선명 : | 철거된 장비 광경 | | 해체완료 후 광경 ※ 해체전 전경을 촬영한 위치와 같은 위치에서 촬영할 것 | | ※첨부요령 : 디지털카메라 촬영사진을 원칙으로함.

(붙임4)남해군 감척 사정조서(2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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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 기관 · 의장품 등 시설물 감정평가 명세표 | | | | | | | | | | | | 1 | | | | | | | | | | (선주 : 김**, 선명 : 경성호) | | | 0.2 | 2764200 연번 | | 품 명 | | 규격 · 형식 | 제작소 | 제작 일자 | 수 | 량 | 평가금액(원) | | | 매각예정가격 (감정평가 20%) | 0.1 | 1382100 | | | | | | | | | 금 액(A) | 금 액(B) | 단가 | | 1 | 13821000 | 2764200 | | | | | | | | | | | | | 10점 1 | | 주기관 (Main Engine) | | 1)디젤 기관 269PS 2)Std' Acc's | 미상 | 미상 | 1 | 식 | 6703000 | 6942000 | 6822500 | 1364500 2 | | 조타기 (Steering System) | | Hyd' Type | 미상 | 미상 | 1 | 식 | 676000 | 705000 | 690500 | 138100 3 | | 선회창 (ClearViewScreen) | | Belt Type | 미상 | 미상 | 1 | 개 | 91000 | 94000 | 92500 | 18500 4 | | Roller | | Hyd' Type | 미상 | 미상 | 1 | 대 | 916000 | 948000 | 932000 | 186400 5 | | 어선위치발신기 (V-Pass) | | EMT-900D | ㈜호서털넷 | 2020.02 | 1 | 대 | 358000 | 358000 | 358000 | 71600 | | 합 계 | | | | | | | 8744000 | 9047000 | 8895500 | 1779100 2 | | | | | | | | | | (선주 : 정**, 선명 : 천석호) | | 연번 | | 품 명 | | 규격 · 형식 | 제작소 | 제작 일자 | 수 | 량 | 평가금액(원) | | | 매각예정가격 (감정평가 20%) | | | | | | | | | 금 액(A) | 금 액(B) | 단가 | 1 | | 주기관 (Main Engine) | | 1)디젤 기관 150PS 2)Std' Acc's | 미상 | 미상 | 1 | 식 | 3337000 | 3471000 | 3404000 | 680800 2 | | 조타기 (Steering System) | | Hyd' Type | 미상 | 미상 | 1 | 식 | 694000 | 712000 | 703000 | 140600 3 | | Side Roller | | Belt Type | 미상 | 미상 | 1 | 개 | 516000 | 534000 | 525000 | 105000 4 | | 어선위치발신기 (V-Pass) | | GMT_EYENAVI3.0 | ㈜지엠티 | 2014.10. | 1 | 대 | 225000 | 236000 | 230500 | 46100 5 | | 레이더 반사기 (Radar Reflector) | | 원통형 | 미상 | 미상 | 1 | 개 | 62000 | 64000 | 63000 | 12600 | | 합 계 | | | | | | | 4834000 | 5017000 | 4925500 | 9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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