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 및 전 읍면장은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_260915). 끝
공시송달 공고문(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_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4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 채권 압류 통지서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등
4. 대 상 자 : 붙임 내역과 같음
5.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중 합천군 재무과(055-930-3133)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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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합 천 군 수
[붙임] 공시송달대상자
번호 | 납세자명 | 주 소 | 반송사유 | 내용 |
1 | ZH*** T***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 (오*****) | 수취인부재 | 재산(채권) 압류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