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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노인아동여성과2026-09-15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노인아동여성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423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5: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6.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423호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도래함에 따라,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 단체의 활동력을 향상시키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안 제3조) - 2026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노인아동여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합천군청 노인아동여성과 - 주 소 :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전 화 : (055)930-3067 / 팩스 : (055)930-474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조례 제 호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 -----------------. | | | 붙임 | |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부칙 <제18099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합천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결산이자 등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여성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4.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5.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② 기금의 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및 재원의 5%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주사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합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서 정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0.5.22., 2023. 5. 25.> 1. 기획감사관 2. 노인아동여성과장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적정성 여부 및 성과분석 4. 그 밖에 군수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제2274호 2017.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19조에 따라 조성된 합천군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합천군 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합천군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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