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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기획예산담당관2026-09-16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428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3:01: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428호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합 천 군 수 자치법규명: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이유 가. 최근 인허가‧각종 협약, 계약 등 법령해석 관련 자문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내용도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법률의견을 비교‧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률자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2명 → 3명) 확대(안 제2조)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합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전 화: (055)930-3052 - 팩 스: (055)930-3029 - 메 일: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조례 제 호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명”을 “3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위촉)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합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 제2조(위촉)--------------- -------------------------------------------------- 3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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