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6-1428호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합 천 군 수
자치법규명: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이유
가. 최근 인허가‧각종 협약, 계약 등 법령해석 관련 자문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내용도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법률의견을 비교‧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률자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2명 → 3명) 확대(안 제2조)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합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전 화: (055)930-3052
- 팩 스: (055)930-3029
- 메 일: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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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조례 제 호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명”을 “3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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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촉)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합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 제2조(위촉)--------------- -------------------------------------------------- 3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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