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입법예고 제2026-109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명
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사유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가족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사항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명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피해자지원센터 구성·운영(안 제8조의2, 별표 1의2) 신설
○ 상황판단회의, 대책본부회의 구성 확대 및 정비(안 제9조, 제13조)
○ 개인정보 제공 이용 근거 명시 (안 제23조)
○ 용어 및 법조항 수정(안 제3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22조제2항)
○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임무 정비(안 별표 1)
○ 재난수습 주관부서 정비(안 별표 2)
○ 자연재난/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정비(안 별표 4, 5)
○ 자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정비(안 별표 6)
나.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통합지원본부 운영기준 명확화(안 제4조)
○ 통합지원본부 업무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안 제7조제2항, 제7조제4항제7호)
○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통합운영 근거 마련
(안 제7조제5항)
○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정비(안 별표 1)
○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주요 임무 정비(안 별표 2)
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정비(안 별표 2)
- 실무반 편성 기준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개정
· 비상지원반: 하천관리과, 도시관리과 추가
· 통신·공보지원반: 문화관광과 → 체육홍보과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6] 삭제
-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별표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를 따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붙임 4] 서식을 활용하여 아래 사항을 적으신 후, 그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참조: 도시안전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복천동)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참조: 도시안전과장)
- 전화번호: 051-550-4632 (팩스: 051-550-4639)
- 이 메 일: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ilverwater1@korea.kr
※ 팩스나 이메일 등 의견을 보내신 경우, 수신여부 유선전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1]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가족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사항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명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피해자지원센터 구성·운영(안 제8조의2, 별표 1의2)
나. 상황판단회의, 대책본부회의 구성 확대 및 정비(안 제9조, 제13조)
다. 개인정보 제공 이용 근거 명시 (안 제23조)
라. 용어 및 법조항 수정(안 제3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22조제2항)
마.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임무 정비(안 별표 1)
바. 재난수습 주관부서 정비(안 별표 2)
사. 자연재난/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정비(안 별표 4, 5)
아. 자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정비(안 별표 6)
4. 주요 토의과제: 해당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입법예고: 2026. 9월 ∼ 10월 중
3) 규제 신설·폐지 등: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기간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구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구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제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고”를 “구성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제13조제1항 중 “영 제21조의2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조 중 “국장”을
“국장 및 부서의 장(통제관, 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별표 1, 2, 4, 5,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제4 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상황관리 총괄반 | 1) 재난정보 ㆍ수집ㆍ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중앙 및 시·구대책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2) 상황보고서 작성팀 |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 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가) 구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 D MS) 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
4) 행정지원팀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
나. 협업기능반 |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 (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각 부처 및 시, 구 복구현황 파악 |
3) 긴급통신 지원반 |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두절지역의 이동통신시설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처 및 시, 구 복구현황 파악 |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 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처 및 시, 구 응급복구현황 파악 |
5) 에너지 공급피해 시설기능 복구반 |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처 및 시, 구 복구현황 파악 |
6) 재난수습홍보반 |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구대책본부의 재난 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
7) 재난관리 자원지원반 |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 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 Korea disaster management Resourc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KRMS)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
8) 교통대책반 | 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라)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마)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
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 ·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 ·운영 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
11) 사회질서 유지반 |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
12) 수색,구조 ·구급반 |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2. 사회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재난 상황 총괄반 | 1) 상황관리 총괄팀 |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2) 수습상황 파악팀 |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구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나. 협업기능반 |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3) 긴급통신지원반 |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6) 재난수습홍보반 |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8) 교통대책반 |
9)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11) 사회질서 유지반 |
12) 수색, 구조·구급반 |
다. 재난대응협업반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
라. 현장지원반 | 수습본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
[별표 1의2] <신설> 동래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8조의2제4항 관련) |
1. 동래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2. 동래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b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9pixel, 세로 208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 재난수습 주관부서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 재 무 과 |
나. 행정안전부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 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 | 도시안전과 |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환경위생과 |
라.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녹지공원과 |
| |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사회재난 유형 | 재난수습 주관부서 |
가. 교육부 |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 평생교육과 |
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 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아동청소년과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 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재 무 과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 재 무 과 |
라. 외교부 | 해외재난 | - |
마. 법무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 - - |
바. 국방부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사. 행정안전부 [4) 및 6)의 경우에는 각각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및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일자리경제과 건 축 과 하천관리과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 스템 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체육홍보과 |
4) 「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 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6)에 따른 청사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재 무 과 |
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도시안전과 |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도시안전과 |
차. 문화체육관광부 | 1)「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문화관광과 |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체육홍보과 |
카. 농림축산식품부 |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일자리경제과 |
타. 기후에너지환경부 |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 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
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하천관리과 |
6)「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도시안전과 일자리경제과 |
파. 보건복지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노인장애인 돌봄과 |
나)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아동청소년과 |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노인장애인 돌봄과 |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보건행정과 |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보건행정과 |
거. 기후에너지환경부 | 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도시안전과 |
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3)「수도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환경위생과 |
너.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일자리경제과 총 무 과 |
더. 국토교통부 [(3)의 경우에는 공동구에 공동 수용되는 공급설비 및 통신시설 등으로서 화재등의 원인이 되는 설비ㆍ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건 축 과 |
2)「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건 설 과 |
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교 통 과 |
6)「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7)「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 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러. 해양수산부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 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일자리경제과 |
2)「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머.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버.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일자리경제과 |
서. 성평등가족부 |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 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 년 수련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아동청소년과 |
어.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저. 원자력안전위원회 |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도시안전과 |
처. 국가유산청 |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ㆍ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문화관광과 |
커. 산림청 |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녹지공원과 |
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 총 무 과 |
퍼.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주최ㆍ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최ㆍ주관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중앙행정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동래구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편성기준
가. 비상 1단계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안전도시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
| 인 원 | 총 3+α명 |
| 반 장 | 재난수습 주관부서 계장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괄반 (2명) |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2명) | ㆍ재난안전상황실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1명 |
2) 협업 기능반 (α명) | 가)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재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물 소관부서 |
마) 에너지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ㆍ일자리경제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체육홍보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도시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총무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
비고(근무방법) 1.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구 대책본부 근무자) 구성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동행정복지센터별로 동장 또는 사무장을 포함한 직원 2명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나. 비상 2단계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안전도시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
| 인 원 | 총 9+α+β명 |
반 장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괄반 (8명) | 가)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2명) | ㆍ재난안전상황실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1명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2명) |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1명 ㆍ도시안전과 1명 |
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2명) |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1명 ㆍ도시안전과 1명 |
라) 행정지원팀 (2명) | ㆍ기획감사실 1명, 총무과 1명 |
2)협업 기능반(α) | 가)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재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물 소관부서 |
마) 에너지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ㆍ일자리경제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체육홍보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도시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총무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동래경찰서, 동래소방서, 동래교육지원청, 상수도사업본부 북부통합사업소, 육군6339부대 2대대,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 ㈜KT동부산지사 동래지점,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 등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구대책본부 근무자) 구성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8분의 2 이상, 동행정복지센터별 동장 또는 사무장을 포함한 직원 8분의 2 이상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다. 비상 3단계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안전도시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
| 인 원 | 총 12 +α+β명 |
반 장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11명) | 가)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3명) | ㆍ재난안전상황실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
나)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ㆍ도시안전과 1명 |
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ㆍ도시안전과 1명 |
라) 행정지원팀 (2명) | ㆍ기획감사실 1명, 총무과 1명 |
2)협업 기능반(α) | 가)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재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물 소관부서 |
마) 에너지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ㆍ일자리경제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체육홍보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도시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총무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ㆍ동래경찰서, 동래소방서, 동래교육지원청, 상수도사업본부 북부통합사업소, 육군6339부대 2대대,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 ㈜KT동부산지사 동래지점,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 등 파견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구대책본부 근무자) 구성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8분의 4 이상, 동행정복지센터별 동장 또는 사무장을 포함한 직원 8분의 4 이상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 구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안전도시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
실 무 반 | 인 원 | 총 8+α+β+γ명 |
반 장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
1) 재난상황 총괄반 (7명) | 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 |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ㆍ재난안전상황실 1명 |
나) 수습상황 파악팀 (4명) |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ㆍ 도시안전과 2명 |
2) 협업 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재무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물 소관부서 |
마) 에너지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ㆍ 일자리경제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체육홍보과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ㆍ 도시안전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ㆍ 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총무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
재난대응협업반(β) | ㆍ동래경찰서, 동래소방서, 동래교육지원청, 상수도사업본부 북부통합사업소, 육군 제6339부대 2대대,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 ㈜KT동부산지사 동래지점,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 등 파견 직원 |
현장지원반(γ) | ㆍ해당 재난관리 국 소속 직원 ㆍ해당 지역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 별표 4 및 별표 5 관련) |
구분 | 비상단계 기준 |
1. 자 연 재 난 | 가. 풍수해 (태풍· 호우 ·대설·강풍) | 1) 비상 1단계 | 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거나, 구청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이 필요하다고 판 단 하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다) 기상특보 중 강풍 경보가 발표된 경우 |
2) 비상 2단계 |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구청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
3) 비상 3단계 |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대설경보 또는 태풍경보가 발표 되어 막심한 재난이 예상되거나 구청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나) 호우 ‧ 대설 ‧ 태풍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
나.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 | 1) 비상 1단계 |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동래구 관내 내륙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동래구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Ⅴ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주의보(이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2) 비상 2단계 | 가) 지진 관측 결과, 동래구 관내 내륙에서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동래구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Ⅵ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마)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경보”라 한다)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3) 비상 3단계 | 가) 지진 관측 결과, 동래구 관내 내륙에서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동래구 관내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라)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다. 가뭄 | 1) 비상 1단계 |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우리 구에 발표된 경우 |
2) 비상 2단계 | 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우리 구에 발표된 경우 나) 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비상 3단계 | 비상 2단계 이상이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라. 폭염 | 1) 비상 1단계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폭염경보) |
2) 비상 2단계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때 체감 온도 38도 이상 또는 기온 39도 이상인 상태가 예상될 때(폭염중대경보) |
3) 비상 3단계 | 폭염특보 중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되어 대규모 인명피해 및 시설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
마. 한파 | 1) 비상 1단계 | 기상특보 중 한파주의보 발령 및 야외 활동 시 한파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 |
2) 비상 2단계 |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 발령 및 야외 활동, 야외 작업 시 한랭질환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3) 비상 3단계 | 전국적으로 한파경보가 발령되고, 다수 인명피해 발생 및 심각한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 「풍수해(태풍·호우·대설·강풍),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가뭄, 폭염, 한파」 외의 자연 재난 비상단계는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
2. 사 회 재 난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대책본부 또는 시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각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상황판단회의 결과 구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구대책본부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3조(구대책본부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구대책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2 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동래구를 관할하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 -----------------------------------------------------------------------------------------------------------------------------------------. --------------------------------------------------------------------------------. |
<신 설> |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구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제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생 략) |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③ ------------------------------- 구성할 수 있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
<신 설> |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
3. ㆍ 4. (생 략) | 5. ㆍ 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제13조(구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 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 하며 의장은 구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구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 제13조(구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 2. ---------------------- 국장 및 부서의 장(통제관, 담당관)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 |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22조(재난수습 홍보) 구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2조(재난수습 홍보)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 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 2. ----------------- 제6항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3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제4 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상황관리 총괄반 | 1) 재난정보 ㆍ수집ㆍ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중앙 및 시·구대책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2) 상황 보고서 작성팀 |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 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3 )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가) 구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 D MS) 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
4) 행정 지원팀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
나. 협업 기능반 | 1)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 ·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2)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 실태·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 (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각 부처 및 시, 구 복구현황 파악 |
3) 긴급통신 지원반 |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두절지역의 이동통신시설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처 및 시, 구 복구현황 파악 |
4)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 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처 및 시, 구 응급복구현황 파악 |
5) 에너지 공급피해 시설기능 복구반 |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처 및 시, 구 복구현황 파악 |
6) 재난 수습 홍보반 |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구대책본 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
7)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
8) 교통 대책반 | 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라)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
9) 의료 ·방역 서비스 지원반 |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 ·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 ·운영 |
10) 자원 봉사 지원 및 관리반 |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
11) 사회 질서 유지반 |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
12) 수색, 구조 ·구급반 |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다. 관계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지원반 |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제4 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상황 관리 총괄반 | 1) 재난정보 ㆍ수집ㆍ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중앙 및 시·구대책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2) 상황 보고서 작성팀 |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 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가) 구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 D MS) 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
4) 행정 지원팀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 |
나. 협업 기능반 | 1)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 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2)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 상황 및 처리 실태·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 (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각 부처 및 시, 구 복구현황 파악 |
3) 긴급통신 지원반 |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두절지역의 이동통신시설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처 및 시, 구 복구현황 파악 |
4)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 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처 및 시, 구 응급복구현황 파악 |
5) 에너지 공급피해 시설기능 복구반 |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처 및 시, 구 복구현황 파악 |
6) 재난 수습 홍보반 |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
7)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 Korea disaster management Resourc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KRMS)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
8) 교통 대책반 | 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라)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마)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
9) 의료 · 방역 서비스 지원반 |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 ·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 ·운영 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10) 자원 봉사 지원 및 관리반 |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
11) 사회 질서 유지반 |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지원 |
12) 수색, 구조 ·구급반 |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다. 관계 지역재난 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2. 사회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재난 상황 총괄반 | 1) 상황관리 총괄팀 |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2) 수습상황 파악팀 |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구대책본부,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나. 협업 기능반 | 1) 긴급생활안 정지원반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3) 긴급통신지원반 |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6) 재난수습홍보반 |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8) 교통대책반 |
9)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11) 사회질서 유지반 |
12) 수색, 구조·구급반 |
다. 재난대응협업반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
라. 현장지원반 |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현장 파견 및 지원 |
2. 사회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재난 상황 총괄반 | 1) 상황관리 총괄팀 |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2) 수습상황 파악팀 |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구대책본부,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나. 협업 기능반 | 1) 긴급생활안 정지원반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3) 긴급통신지원반 |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6) 재난수습홍보반 |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8) 교통대책반 |
9)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11) 사회질서 유지반 |
12) 수색, 구조·구급반 |
다. 재난대응협업반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
라. 현장지원반 | 수습본부,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현장 파견 및 지원 |
<신 설> | [별표 1의2] 동래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8조의2제4항 관련) |
1. 동래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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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래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b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9pixel, 세로 208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7호 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재난수습 주관부서 |
1. 교육부 |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평생교육과 |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재무과 |
3. 외교부 |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 |
4. 법무부 | 가.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
5. 국방부 |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
6. 행정안전부 |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 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총무과 건설과 - 도시안전과 |
7. 문화체육 관광부 |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문화시설 사업소 |
8. 농림축산 식품부 |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 일자리경제과 - |
9. 산업통상 자원부 |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일자리경제과 - - 일자리경제과 - |
10. 보건복지부 |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 보건행정과 |
11. 환경부 |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환경위생과 〃 도시안전과 |
12. 고용노동부 |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일자리경제과 |
13. 국토교통부 |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건설과 - - 교통과 - 교통과 〃 〃 - 건축과 |
14. 해양수산부 |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 |
15. 금융위원회 |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 |
16. 원자력안전 위원회 | 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도시안전과 |
17. 소방청 | 가. 화재ㆍ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도시안전과 |
18. 국가유산청 | 가. 국가유산 시설 사고 | 문화관광과 |
19. 산림청 | 가. 산불 나. 산사태 | 녹지공원과 |
20. 해양경찰청 | 가.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구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 |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 재난수습 주관부서 |
가. 과학기술 정보 통신 부 및 우주항공청 |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 재 무 과 |
나. 행정 안전부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 | 도시안전과 |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환경위생과 |
라.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녹지공원과 |
| |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사회재난 유형 | 재난수습 주관부서 |
가. 교육부 |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 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 평생교육과 |
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 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아동청소년과 |
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 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재 무 과 |
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 재 무 과 |
라. 외교부 | 해외재난 | - |
마. 법무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 - - |
바. 국방부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사. 행정안전부[4) 및 6)의 경우에는 각각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및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일자리경제과 건 축 과 하천관리과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 스템 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 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체육홍보과 |
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6)에 따른 청사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재 무 과 |
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도시안전과 |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도시안전과 |
차. 문화체육 관광부 | 1)「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문화관광과 |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체육홍보과 |
카. 농림축산 식품부 |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일자리경제과 |
타. 기후에너지 환경부 |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 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 규모 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일자리경제과 |
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하천관리과 |
6)「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도시안전과 일자리경제과 |
파. 보건복지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가)「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노인장애인 돌봄과 |
나)「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아동청소년과 |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노인장애인 돌봄과 |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보건행정과 |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보건행정과 |
거. 기후에너지환경부 | 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