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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양주시
양주시양주2동2026-09-15

제3자 요청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양주2동
공고번호양주시 양주2동 공고 제2026-77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8: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규정 및 근거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나. 양주2동-15812(2026. 8. 27.) 및 -16412(2026. 9. 4.) 2. 위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자(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회 실시 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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