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옥정2동
공고번호양주시 옥정2동 공고 제2026-70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3: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불법 옥외광고물(입간판) 강제철거에 따른 보관 및 반환 안내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
3. 공고방법: 양주시청(또는 관할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가. 철거 사유 및 법적 근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입간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즉시 강제 철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관 사실을 공고합니다.
나. 보관 대상물: 불법 입간판 1개(옥정동 966-4번지 소재 뽑기상점)
다. 철거 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15일 옥정동 966-4번지
라. 보관 장소: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마. 반환 절차: 해당 광고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관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을 반환할 때에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해당 광고물의 제거·운반·보관 등에 든 비용 또한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바. 유의사항 (미반환 시 처리): 본 공고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반환을 요구하지 않거나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입간판은 임의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문의처: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전화: 031-8082-796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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