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삼숭동 387-2번지 일원 양주도시관리계획(삼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변경된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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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069호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삼숭지구)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1.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양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등의 사유로 당초 입안 된 내용과 변경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공람하시어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2026. 9. 16.
양 주 시 장
1.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 게시일로부터 15일간
2. 공람장소 : 양주시청 3층 도시과
3. 공람시간 : 09:00 ~ 18:00
4. 공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5.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6,763㎡
나. 기반시설
- 도로 : 8개소 노선 변경 및 폐지(좌회전차로 확보, 버스베이설치, 도로변경 등)
- 공원 : 근린공원 1개소 변경(13.,395㎡ → 13,306㎡)
다.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안)
- 가구번호 (변경 : 89,137㎡ → 88,942㎡), (변경 : 17,875㎡ → 17,782㎡),
(변경 : 23,479㎡ → 13,593㎡), (변경 : 14,047㎡ → 3,285㎡),
(변경 : 17,895㎡ → 45,574㎡), (변경 : 9,163㎡ → 8,379㎡)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안)
- 가구번호 건폐율 20% 이하
기준용적률 200%이하, 상한용적률 250%이하, 개발가능용적률 249.99%
※ 세부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6. 기타사항
관계도가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