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양도인에 의한 자동차 강제이전등록이 이행되어 등록증 등을 양수인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사항 알림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강제이전 사항 알림 및 영업용 등록번호판 반납, 자가용 번호판 부착, 세금납부,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자가용 차고지 증명 등 절차 이행 촉구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사항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147호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사항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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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양도인에 의한 자동차 강제이전등록이 이행되어 등록증 등을 양수인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화 성 시 장
1. 공 고 명: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사항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소유자 | 주소 | 비고 |
경기91사2112 (영업용) → 96모7906 (자가용) | 양수인 (피고) | 유*성 | 경기도 수원시 *** | 판결확정일 (2026. 6. 11.) 이전등록일 (2026. 8. 26.) |
4.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제12조, 「자동차등록령」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5. 공고 내용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차량의 소유권이 강제이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양수인께서는 영업용 등록번호판 2개를 등록관청에 반납 후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하시기 바라며, 세금납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자가용차고지 증명 등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성시차량등록과(☏031-5189-3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