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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건축과2026-09-15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 실시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144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의 취소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지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불명·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화성시 공고 제2026-3144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화성시 공고 제2026 314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 - 31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허가 취소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주소지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불명 ·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2026 년 9 월 15 일 화 성 시 장 1. 처분내용: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2. 당 사 자: 공고대상 참조 3. 처분원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활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분근거: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7항 5.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14일간) 6. 공고장소: 화성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공고대상(건축허가 취소대상 4건) 구분 | 허가번호 | 당사자 | 대지위치 | 청문일정(일시) | 성명 | 주소 | 1 | 2022-건축허가과-신축허가-3 | ㈜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8길 5, 201호(역삼동) |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27 5 | 2026년 10월 2일 14시 30분 | 2 | 2022-건축허가과-신축허가-179 | 셋****** |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 646-2, 102-1호(영천동) |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76블록 1,2로트 | 2026년 10월 2일 15시 30분 | 3 | 2022-건축허가과-신축허가-297 | 주식회사진***** |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3.1만세로 988-3, 402호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삼화리 533 외 1필지 | 2026년 10월 2일 16시 30분 | 4 | 2022-건축허가과-신축허가-641 | 주식회사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36번길 30, 215-A35호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구포리 비봉공공주택지구 상업4 4블럭 외1필지 | 2026년 10월 7일 14시 | 8. 청문실시 청문실시 | 기관명 | 화성시 | 부서명 | 건축과 | 담당자 | 황 규 민 | 주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화성시청), 본관 4층 지역조정센터 | 전화번호 (팩스) | 031-5189-2691 031-5189-1554 | 일시 | 7. 공고대상(청문일정) 참고 | 장소 | 본관 4층 지역조정센터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화성시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 성명 | 김 종 민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허가 취소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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