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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회계과2026-09-15

공사 입찰 공고[감일 수변공원2호 테니스장 확장공사(전...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702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9: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사 입찰 공고[감일 수변공원2호 테니스장 확장공사(전기)]

공사 시방서[감일 수변공원2호 테니스장 확장공사(전기)].pdf

PDF 첨부 본문
전기일반 시방서 감일 수변공원2호 테니스장 확장공사 (전기) 실시설계용역 2026. 05. 전기일반 시방서 감일 수변공원2호 테니스장 확장공사 (전기) 실시설계용역 101000 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2.1 관계법규 및 제규정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규칙, 전기설비기술 기준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 전기통신기본법 (4)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사 업법 (5)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6)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7)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 (8)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 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등 1.2.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하거나 미비된 사항은 1.2.1에 명시된 관계법규 및 제규정을 적용 해석해야 한다. 1.2.3 이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표준시방서 이므로 공사별로 해당되는 사항만 이를 적용한 다. 1.2.4 부대임무 및 기타사항 (1) 본 시방서, 도면 및 설계도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시행상 필요한 사 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감 리 원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 하는자 를 말한다. (3) 감 독 관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발 주 자 발주자라 함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전기공사업법 제 2조 제4호) (5) 수 급 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6) 시공 기준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표현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7) 이의 도면,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 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 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제출서류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 1개월 이내에 시공품질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매일 작업일보를 제출하고 주간, 월간, 전체 예정공정표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0) 관공서의 수속 모든공사는 관계법규, 전기설비기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 서, 전력회사, 그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감리원)의 확인 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허가수속 및 시험수수료는 도급자가 부담하고, 건축주 앞으로 발생되는 부담금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11) 시 공 도 설계 및 공사 변경등에 따른 필요한 시공도를 계약자가 작성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감 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타 공사와의 협의 토목, 기계, 건축공사 또는 타공사와 협의하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 관(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 공사용 비계 및 발판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 보존에 주의한다. (14) 공사용수 및 전력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소속 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1.3. 공사현장 관리 1.3.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 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1.3.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 한다. 1.3.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및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1.3.4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1.3.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4. 기기 및 재료 1.4.1 기자재의 선정, 검사, 시험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사용하고 명시 되어 있지 않은것은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은후에 사용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것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및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사용 기자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사전에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후 사용한 다. 다만 K.S에 대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감리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및 시험 또는 견본품 제출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또는 시험후의 처리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기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존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관급 자재 관리 (1) 본 공사용의 관급 자재가 있을경우 시공자는 감독관(감리원) 입회하에 관급 자재를 즉시 인도 장소로부터 인수, 보관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2) 모든 관급 자재에 대하여는 수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요청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급 자재 중 사용후의 잔재는 물론 해체 및 그 발생재에 대한 목록과 함께 감독관(감 리원)의 확인을 받아 반납 조치한다. (4) 모든 자재의 운반, 시공 및 취급에 있어 원형변경, 성능변경, 성능저하, 파손 및 손, 망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의 철저는 물론 만약 이 경우 시공자는 현물 변재 및 배상 하 여야 한다. (5) 관급 자재의 포장물 해체시는 감독관(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며, 포장물 내의 일체의 각종 자료는 감독관(감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6. 시공 1.6.1 시공공사 및 입회 (1) 시공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감리 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감리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 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2)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할 때는 배관이 끝나고 감독관(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때 입회하여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처리 해야 한다. (3) 접지공사 및 절연저항측정 등을 측정할 시는 반드시 감독원이 입회한 가운데 측정하 고 접지공사는 감독관(감리원)이 입회하에 시행하며 그 측정치를 기록 제출하여야 한 다. (4) 그 외 공정중 필요한 단계에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1.6.2 공사보고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작업일보)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6.3 준공도면 수급자는 공사시공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1.7. 환경.안전보건 관리 1.7.1 본시방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예산 회계법 및 건설관계법규등에 의한다. 1.7.2 수급자는 착공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구편성 및 인원, 장비, 안전대책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1.7.3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7.4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7.5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1.7.6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7 작업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폐자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관리를 철저히 한다. 1.8. 준공도면 및 인수인계 1.8.1 수급자는 당해 준공도면을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처리한다. 1.8.2 수급자는 자재 사용목록표 및 제작사 KS허가 , 시험성적서등 LIST를 제출한다. 1.8.3 수급자는 준공시 각종 시험성적서, 각종 인허가 원본 및 관련 도서를 제출한다. 1.8.4 준공 시공도면은 USB에 저장하여 2개를 제출한다. 1.9. 피해대책 1.9.1 본공사로 인하여 인근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급자 부담 및 책임 하에 최단 시일내에 복구 및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 발주청측 에 손실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특기사항 2.1. 배관 및 배선 2.1.1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굵기는 28C 이하로 난연성CD 전선관을 사용하고. 또 한 그 부속품도 동일제품으로 한다. 2.1.2 지중매설관은 ELP 또는 HI-PVC 전선관을 사용한다. 2.1.3 2중 천정내 노출 부분 과 경량칸막이 벽체 배관은 금속관을 사용하며, 콘크리트 노출 배관은 STEEL 전선관을 사용한다. 2.1.4 각종 박스류는 사용장소에 따라 철제 K.S 표시품, 또는 PVC 제품으로 사용한다. 2.1.5 피뢰 도선용의 배관은 HI - PVC 전선관을 사용한다. 2.1.6 일반 배선 및 비상용 배선은 내열전선 (HFIX) 또는 동등 이상의 내열 효과를 갖는 전 선을 사용한다. 2.1.7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 준에 의한다. 2.1.8 1구간의 굴곡 각도의 합계가 270도를 초과해서는 않된다. 2.1.9 풀박스는 함 1.2mmt, 전면 1.6mm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1.10 풀박스는 2회 이상의 방청도장 후 지정색을 도장하거나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 한다. 2.1.11 각종 풀박스는 추후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2.1.12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2.1.13 케이블트레이에 포설되는 FCV 케이블 및 F-FR-8 케이블은 난연성 제품을 사용할 것 2.1.14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 록 시공되어야 한다. 2.1.15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 록 와이어스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2.1.16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 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 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 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1.17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 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2.1.18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2.1에 따른다. 2.1.19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부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 압 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 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상 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2.1.20 전압측전선의 색별표시는 L1상 갈색, L2상 흑색, L3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는은 녹색, 노란색으로 한다. 2.1.21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121.2에 따른다. 2.1.22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등의 배선도 상기내용에 따른다. 2.2. 조명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2.2.1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준하여 제작하되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 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2.2 조명기구 제작상 기성제품과 도면의 칫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취부 상황을 감독관 (감 리원)과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2.3 조명기구의 소켓은 스프링소켓 이상의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조명기구 내부 리드선은 0.75㎟ 이상의 내열전선으로 한다. 2.2.5 조명기구는 백색 또는 주광색을 사용하며, 감독관(감리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시에 는 이에 따른다. 2.2.6 방습형 기구에는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없도록 방청처리 후 지정색 도장을 한다. 2.2.7 모든 조명기구는 내부점검 및 보수, 청소 또는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 하 여야 한다. 2.2.8 조명기구는 천정틀의 모양에 따라 기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보강제를 설 치하여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2.2.9 모든 조명기구의 정격전압은 220V로 한다. 2.2.10 조명기구는 내부열을 환기시킬수 있는 환기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옥외 보안등 공사 2.3.1 전원연결은 차단기 2차측 접속부터 인출배관, 배선을 포함한 옥외 공사일체로 한다. 2.3.2 보안등 주는 램프 및 안정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3.3 보안등 주의 사양은 도면에 따르며, 제작도면을 제시하여 감독관(감리자)의 승인을 취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3.4 보안등을 위한 배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mm 이상에 배관하고 도로 횡단 시는 1,000m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2.3.5 보안등 회로에는 24시간 정전 보상형 TIMER에 의한 자동점멸 시킨다. 2.3.6 보안등 접지는 개별접지 또는 연접접지를 시킨다. 2.3.7 보안등에 설치하는 차단기는 개별 ELB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지중전선로 공사 2.4.1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설깊이 [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0이 상 기타 장소 0.6 이 상 (2)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에 넣어서 시 설한다. (1)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 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2)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鎧裝)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 우 (3)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3)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 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 할 때에는(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 해제)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 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2.4.2 흙파기 및 되메우기 (1)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 기설설비(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에 근접할 때에는 착공 전에 관계사업소와 협의하 고 사전에 필요한 대책(입회방법, 방호방법)을 세우고 작업한다. (3)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아니 하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로 한다. 2.5. 분 전 반 2.5.1 모든 분전함은 제작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5.2 분전함의 도어는 시건 장치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2.5.3 분전함내에 접지선 접속터미날 단자를 설치하고 각회로의 접지선을 연결한다. 2.5.4 분전함은 간선처리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견고하게 제작 되어야 한다. 2.5.5 분전함 도어 이면에는 해당 분전함의 회로도를 넣을 수 있는 홀다를 부착하고 해당 회로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2.5.6 전면 도어에는 분전반 명판 (아크릴)을 부착하여야 한다. 2.5.7 각 분전반의 회로에는 부하명을 기입할수 있는 카드홀더를 시설한다. 2.5.8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응하는 형의 것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9 본 사양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시는 감독관(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5.10 배선용 차단기는 KSC 8321에 적합한 제품으로 단락 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 한다. 2.5.11 분전반의 색상은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반영한다. 2.6. 동력공사 2.6.1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공조, 위생, 승강기, 소화설비공사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 공 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감리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2.6.2 동력공사는 MCC에서 모터까지의 배관, 배선 및 단말처리를 말하며 별도의 모타조작 반이 있는 경우에는 조작반 1차측까지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6.3 전동기와 배관과의 접속은 가요전선관 방수형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4 동력분전반 배선 접속은 터미널 단자대내에서 시행하며, 압착터미널을 사용하고 전선 이 노출되는 부분은 절연튜브등을 사용하여 충전부를 절연한다. 2.6.5 역률 개선용 콘덴서는 MCC내에 설치되며 역율 90% 이상 유지 시킨다. 2.6.6 MCC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2.7. 수변전 설비공사 2.7.1 일 반 사 항 (1)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기계기구는 K.S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 및강 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고압 또는 특별고압 기계기구 및 옥내배선의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규정에 따 른다. 2.7.2 기기 및 재료 (1) 함체는 견고한 금속제로 내장기기의 설치에 적합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 폐쇄배전반은 간단,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며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 고, 정상운전 및 보수점검을 안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교체가 필요한 동일규격의 모든 부품은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교체는 간단히 행할수 있어야 한다. (4) 배전반은 상호연결 조립방식으로 증설, 이설등 설치가 간단 용이한 분할구조이어야 한다. (5)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응력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6) 접지되는 각 부분의 상호연결은 볼트조임 등으로 본체, 문짝, 격벽, 기타 구조물 부분 간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게끔 하여야 한다. (7) 배전반의 함체는 방청도장 처리하며,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8) 일렬반이 되는 저압 폐쇄 배전반에는 전체에 대하여 동제 접지 모선을 설치하여 접지 선이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점검이 용이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9) 금속함의 접지는 금속함의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하며, 도어의 힌지 는 금속제로 한다. (10) 기기 및 회로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한 접지선으로 접지를 한다. (11) 저압 배전반의 케이블 인입, 인출은 현장여건에 맞게 제작하도록 한다. 2.7.3 시공 (1) 기기 주위의 보유거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한 거리 이상을 확 보하고, 또한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2) 기기의 계산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 강도를 재확인 한다. (3) 변압기의 발열등으로 실온의 상승에 대비하여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4)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대책을 강구하 며, 전기실은 특히 방수조치에 유의한다. (5) 전기실에는 수도관, 증기관 및 실내환기용 이외의 덕트 등을 통과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나, 불가피할 경우 에는 케이싱 작업을 하여 전기실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6) 배전반은 베이스용 ㄷ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여 시공한다. (7) 기기의 조작, 취급시 주의사항 및 회로접속도 등을 배전반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설 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입, 명판을 설치한다. (8) 전기실, 출입문 및 특고압 기기에는 위험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8.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 트레이 규격 선정은 한국전기설비규정 등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통풍채널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 사용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 등에 따르고, 전선을 사용하는 경 우 배관에 넣어야 하며,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 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 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2.9. 피뢰침설비 공사 2.9.1 수뢰부시스템 (1) 수뢰부 구성은 돌침·수평도체·메시도체를 각각 사용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2) 수뢰부는 자연적 구성재료를 사용 할 수 있다. (3) 수뢰부의 재료·배치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9.2 자연적 구성 재료 (1) 금속제 판 ① 내구성이 있으며, 전기적 연속성(0.2 Ω 이하)이 있어야 한다. ② 금속제 판의 천공을 방지 할 필요가 없거나 금속제판 하부에 있는 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속제 판 두께는 0.5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천공 시 또는 고온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③ 금속제 판이 절연재로 피복하지 않은 경우, 수뢰부로 사용 할 수 있다. (2) 지붕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트러스·상호 접속된 철근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그 상부에 비금속 지붕재로 덮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금속제(홈통·장식재·난간 등) 부분은 그 단면적이 규정 값 이상이면 사용 할 수 있다. (4) 금속제 배관 및 탱크로서 일정 두께(2.5 ㎟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은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천공이 생겨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금속제 배관 및 탱크로서 일정 두께(철제 4 ㎜·구리제 5 ㎜·알루미늄제 7 ㎜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은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이 뇌격에 의한 내부표면 온도 상승이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9.3 인하도선시스템 (1) 인하도선은 다수의 병렬 전류 통로가 구성 되토록 하여야 한다. (2) 인하도선 전류통로의 길이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인하도선은 가능한 한 수뢰부 도체 부분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인하도선은 지표면 가까운 부분에 접지시험단자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 구 성부재를 이용하는 경우는 생략한다. (5) 인하도선으로 자연적 구성재료를 사용 할 수 있다. (6) 인하도선의 재료 및 배치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9.4 독립형 피뢰설비의 인하도선 (1) 수뢰부가 보호대상물에서 이격된 1개 이상의 지주와 돌침으로 구성된 경우, 인하도선 은 각 지주마다 1 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뢰부가 보호대상물에서 이격된 1 조 이상의 수평도체로 구성된 경우, 인하도선은 도체의 각 말단마다 1 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뢰부가 보호대상물에서 이격된 도체 망으로 구성된 경우, 인하도선은 각 지지물 마 다 1 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독립형 피뢰설비의 재료 및 배치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9.5 비독립형 피뢰설비의 인하도선 (1) 인하도선은 어떤 경우라도 2 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범위 둘레의 평균 간격이 보호레벨에 따른 값 이하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인하도선은 지표면으로 부터 일정한 수직거리마다 수평 환상도체로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3) 비독립형 피뢰설비 인하도선의 재료 및 배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9.6 자연적 구성 재료 (1) 금속제 설비로서, 각 부분간의 전기적 연속성은 0.2 Ω이하이며, 단면적이 인하도선으 로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건축물 등의 금속 구조체를 사용 할 수 있다. (3) 건축물 등의 상호 접속한 강재를 사용 할 수 있다. (4) 금속체(정면 부재·측면 레일·금속제 정면 벽의 보조 구조재 등)의 크기가 인하도선에 규정된 값 이상이며 두께가 0.5 ㎜ 이상이며, 수직적인 전기적 연속성이 있고, 금속제 사이 간격이 1 ㎜ 이하로 두 부재의 겹치는 부분이 100 ㎠이상 경우 사용 할 수 있다. 2.10. 접지설비 공사 2.10.1 접지저항 (1)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후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도체 추가·위치조정·공법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10.2 전기계통 접지 (1) 특고압 또는 고압 부분에서 저압으로 변환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 중성점에는 접지공 사를 하여야 한다. (2) 계통접지 방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2.10.3 접지선 시공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 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접지 대상기기로 부터 60 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 (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 대상기기와 접지선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4) 접지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0.4 접지극 (1)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있고 부식될 우려가 적는 장소에 매설 또는 타입(打入)하여 야 한다. (2) 접지선과 접지 극 사이의 접속은 압축·나사사용 등 기타 확실한 공법에 의하고, 피뢰 설비 또는 피뢰기 사이의 접속에 납땜을 해서는 안 된다. (3)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 극으로 사용 ①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 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 mm 미만)의 분기점 5 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 항 값이 2 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 안쪽(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 우 수도계량기는 본딩도체로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부식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지극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0.5 옥외부분 접지 (1)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지 극은 75 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고, 접지선 은 지표면 위 60 cm 부분까지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지표면 아래 75 cm 부터 지표면 위 2 m 까지는 합성수지제 전선관(두께 2 mm 미만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어서 보호 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시방서[감일 수변공원2호 테니스장 확장공사(전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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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특기 시방서 감일 수변공원2호 테니스장 확장공사 (전기) 실시설계용역 2026. 05. 전기특기 시방서 감일 수변공원2호 테니스장 확장공사 (전기) 실시설계용역 목 차 1. LED 투광등기구 시방서 2. 조명타워 제작 시방서 3. 분전반 시방서 1. LED 투광등기구 시방서 1. 목 적 감일 수변공원2호 테니스장 확장공사 건으로 고효율 친환경 조명기기인 LED조명으로 교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 역할수행과 에너지 사용설비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시범도로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적극 대응코자 함 2. 적용범위 2.1. 본 시방서는 감일 수변공원2호 테니스장 확장공사 에 설치하는 LED 조명기기의 제작, 납품, 보관 및 설치 등을 포함한다. 2.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내선규정, 산업표준화 법, 소방법, 건축법, 주택건설 촉진법, 국토해양부 발행 건축 전기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등 본 공 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2.3. 본 제작 구매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작 납품되어야 한다. 2.4. 설계서에 명시된 각종 사양 및 모델번호 등은 설계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으로 특정업체 제품을 지정한 것이 아니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 등 관급자재는 업체선정 결과에 따라 규격 및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3. 적용기준 본 시방서는 감일 수변공원2호 테니스장 확장공사 에 설치할 LED조명자재 구매에 적용하며, 고효율 기자재인증 또는 한국산업표준 인증(KS)받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이 없는 경 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현장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중 유통되는 최고의 제품을 선정 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자격 조건 제작 납품 자격은 등기구의 완벽한 제작과 하자보수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업체에서 납품하여야 한다 4.1 LED조명용 등기구를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 및 전기안전검사를 필한 업체 4.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을 필하고 입찰대상품목이 아래의 G2B분류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제조사로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5. 품질조건 5.1. 계약자는 납품 이전에 LED조명기기에 대한 제품인증서, 시험성적서, 사양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납품 하여야 한다 5.2.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승인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5.3 모든 LED조명기기는 고효율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여, 이에 해당되는 제품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현장납품 하여야 한다. 5.4 LED조명의 성능 등 구제적인 사양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공인시험성적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5.5 모든 LED조명기기는 기존 설치된 전등 대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6. 시험검사 및 품질보증 6.1 납품 전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장검사를 필하고 제품 설치 후 추가 검증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6.2 계약자는 LED조명기기 납품전에 규격별로 1개 이상의 샘플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기존 등기구 와의 호환성 및 제품규격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발주청 감독자의 승인 후 납품되었다 하더라고 제품이 요구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전량 반품 처 리하며, 즉시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6.4 계약자는 납품할 LED조명기기에 대한 제품인증서, 성적서, 사양서를 납품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청에서 요구하는 품질검사와 관련자료 제출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7. 포장 및 운송 7.1 계약사는 조명기기 운반 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토록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7.2 취급 운송중 제품의 손실, 파손이 있을시 전량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하여, 운송비는 계약자가 부담 한다. 8. 납 품 8.1 계약자는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상상태에서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8.2 납품은 현장납품으로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8.3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하며,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분할 납품토록 한다. 9. 하자보수 9.1 본 LED조명기기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완료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 출한다 9.2 하자기간내에 발생한 불량품에 대하여 계약자는 전량 무상수리 또는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10.1 계약자는 납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상상태에서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10.2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기기의 성능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을 기기에 반영하여야 한다. 10.3 승인된 시방에 따라 납품 완료하였다 해도 기능 및 성능상의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 을 보완하여야 한다. 10.4 설계, 고안, 제작 등에 관하여 특허 및 기타 권리상 문제가 발생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으며, 발주청에 손해가 없도록 없도록 한다, 제2장 특기시방서 1. LED조명기구 특기시방 1.1. LED램프는 다음 표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 C 7712 LED 투광등기구 1.2. LED조명기구 재원 1.2.1. LED 투광등기구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 격 명 용 도 제품 사진 (세부품명번호) LED투광등기구 P-AFB0500U1 25476994 옥외용 (39111611) -S850 2. 조명타워 제작 시방서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조명타워와 관련된 기자재의 설계 & 제작 & 납품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 항으로서 시설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각종 사양 및 모델번호 등은 설계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으로 특정업체 제품을 지정한 것이 아니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 등 관급자재는 업체선정 결과에 따라 규격 및 재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2. 일반사항 1) 기기 및 재료(기자재)는 모두 신품이어야 한다. 2) 조명타워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안전을 위하여 반듯이 한국산업규격품(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에 합격한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명타워 제작에 적합하도록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4) 특수설비에 대해서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자체검사 증명서로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검사 및 시험 후 합격된 기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된 기자재는 반출하여 합격품으로 즉시 보충한다. 또한, 보관자재중 변질, 손상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품 으로 처리한다. 6)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7) 납품장소는 감독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한다. 3. 설계기준 1) 조명타워 설계 조건에 제시된 풍압 하중에 충분히 견디어야 하며 절곡시 철판의 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립식으로 제작하고 제작 후 아연용융도금 하여야 하며 아연용융도금 후 부득이 재용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타라이징 처리한다. 3) 기계 설치후 조작을 위해 개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구로 인해 감소되는 허용인장 강도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4) 조명타워는 8(12각)각을 동변으로 한다. 5) 각단의 연결은 상단 최대 내경의 1.5배를 최소 겹침으로 해서 상단을 하단 위로 슬립 결합 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6) 지주의 일그러짐은 관 직경의 ± 2% 이내로 하고 표면의 굴곡(요철)상태는 5mm/M이하로 미려하게 하여야 하며 용접 및 완전 가공후 용융 아연 도금을 하여야 한다. 7) 볼트 KSB 1002(육각볼트) 너트 KSB 1012(육각너트) 8) 하부 보강 기계 설치 및 조작을 위해 개구되는 부분은 개구로 인해 감소되는 허용인장강도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철재 SS 400 X 12M/M 이상의 철판 또는 동등의 형강으로 보강 하여야 한다. 9) 피뢰침 최상단에는 피뢰침 설치용 소켓을 취부하여야 한다. 10) 표면처리 아연 용융 도금 처리로 마감한다. 4. 제작 및 설치 1) 일반사항 각 조명타워는 다각형의 shaft 구조와 head frame으로 완성되며 그 세부사항은 하기와 같다. ① Mast Shaft 조명타워는 slip joint 방식으로 현장에서 조립한다. ② Main Riser Shaf(주 수직판축) 주 수직판은 head frame 중앙에 설치한다. 이 수직판과 조명탑축의 부착은 볼트로 조립 된다. 수직판은 12(8면)면의 단면을 가지며 조명탑 축을 따라 케이블 출구를 제공한다. ③ Mounting Supports 조명등기구가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④ Service Platform Service Platform은 EX-METAL 및 철판, 파이프등 바닥고가 보호기둥으로 구성된다. 스텝볼트의 trap문은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어진다. 2) 특기사항 ① 조명타워는 강풍에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② 등주의 몸체는 SS275 또는 이와 동등한 재질을 사용하고, 모든 용접부분은 CO² 및 ARC용접으로 완전연속 용접하여야 한다. ③ 용접 후 강도에 이상이 없는 KS제품으로 미려하게 사상 연마하고 조립에 필요한 작업을 한다. ④ 모든 제품 및 부품은 현장 설치 전에 가조립하여 확인한 후 설치 해야하며, 표면처리는 부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조명타워 본체 성형시는 변형이 없도록 강제 성형하여서는 안되며 전장을 동일압으로 성형 완성하여야 한다. ⑥ 후렌지는 KSD 3503(탄소강판) SS400의 강도 이상의 재질 사용하여야 한다. ⑦ 각종 BOLT, NUT는 KSB 1002, (6각 볼트), KSB 1012 (6각 너트)에 적합해야 한다. ⑧ 구조물은 KSD 3503 L 형강 또는 동등이상의 강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 용접후 강도에 이상이 없는 한 미세하게 사상연마하고 드릴 작업 및 조립에 필요한 작업을 한다. ⑩ BASE 및 RIB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작한다. ⑪ 상단부는 지지대를 포함하여 내구성이 우수한 STEEL로 제작한다. ⑫ 방열, 방습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주에 사용되는 자재는 가공후, 아연용융도금(KSD 8308)후 내식성과 내구성을 높인다. (아연부착량 본체 550g/㎡ 이상/볼트, 너트류 350g/㎥이상) 3) 기술적인 사항 ① 조명타워 규격 - 도면참조 ② 재료 ⓐ 등주 및 상부재 KSD 3781 SS400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한다. 납품완료시 MILL SHEET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할 경우에 는 SD 3566에 의한다. ⓑ 후렌지 및 보강재 KSD 3503 제 2종(SS400)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볼트, 너트 볼트는 KSB 1002, 너트 KSB 1012에 의한다. 단, 앙카볼트의 경우 각 3개의 너트 (베이스플레이트아래 1개, 위 2개)와 평와샤 1개로 구성된다. ③ 형태 및 치수 ⓐ 등주의 형태와 치수는 실행부서의 지정도면(승인도면)에 의한다. ⓑ 형상 및 치수의 허용차는 KSD 3500에 의한다. ④ 제조 및 가공 ⓐ 절 단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이 없고 표면은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용 접 ㉮ 본체와 후렌지 및 보강재는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 집합 개소는 CO₂용접 및 아크용접으로 완전 연속 용접하고, 용접개소를 줄여 강도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용접후 스래그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⑤ 교정 등주 전체직경에 이그러짐이 2% 이내 되게 로라인 발기(유압 금형프레싱)를 사용하여 2회 이상 교정한다. ⑥ 구조, 형상 및 치주 ⓐ 등주의 내, 외면에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등주의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 외의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 본체 성형시는 변형이 없도록 강제 성형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장을 동일압으로 성형 완성하여야 한다. ⑦ 용접 ⓐ 일반사항 용접의 기준은 CO₂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의한다. 아연도금후의 용접은 금지한다. 단, 부득이 용접을 할시 그 부위에 아연락카로 녹방지 처리한다. 마스트 축과 후랜지 플래이트 사이의 연결은 마스트축을 따라 어느 곳이든지 축 원주위의 용접을 금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용접기준 또는 증명되어진 용접기술에 따르고 규정된 숙련 용접공에 의해 제작한다. ⓑ 용접순서 모든 용접은 전기 아크 용접을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행한다. ㉮ 전기 arc welding ㉯ CO2 - protected welding ㉰ Welding with coated electrodes 사용되는 용접봉의 기계적인 특성은 적어도 기본 금속들과 동일해야 한다. ㉱ Welds 모든 용접은 균열과 눈에 보이는 결점이 없이 용접되어져야 한다. ㉳ Inspection 모든 용접은 용접순서에 의하여 시공한 전문인에 의하여 검사되어져야 한다. ⑧ 도금 ⓐ 아연도금 ㉮ 소재 표면에 지방 또는 그 밖의 불순물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적당한 알카리 세척액중에 침지 또는 적당한 유기용제를 써서 처리한다. ㉯ 산화물 제거시 기계적 방법으로는 SHOT BLAST, SAND BLAST, WIRE BRUSH등을 사용하며 완전히 제거한다. ⓑ 융용 아연 도금 설비 (KSD 9521 참조) ㉮ 도금로는 소재가 완전히 잠길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이 이어야 한다. ㉯ 용해에 사용하는 도금로는 온도 조절이 용이해야 한다. ㉰ 측온장치는 전기적 온도계에 의한 온도측정방법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용융 아연 도금용 아연의 종류 (KSD 2351) ㉮ 아연도금 1종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일 것 ⓓ 용융 아연 도금의 규격 및 부착량 (KSD 8308) ㉮ 규격 : 2종 55 (KDZ 55) ㉯ 아연도 부착량 : 본체 550g/㎡ 이상, 볼트&너트류 350g/㎥이상 ⓔ 품 질 ㉮ 도금면은 매끄러워야 하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 도금상태의 밀착성은 햄머시험(KSD 0201)시 도금층의 박리 및 부품음이 생겨서 는 안된다. ⑨ 조립검사 ⓐ 치수 마스트는 시방서와 설계도에 따라 검사한다. 단, 수직오차는 8% 이내로 한다. ⓑ 용접 ⓒ 아연도금 ⑩ 시험 ⓐ 사용된 철판재료와 mast는 시험 또는 Mill Sheet로 대처할 수 있다. ⓑ 철판 철강회사로부터 제공된 철판은 제조업체의 연구소에서 기술적 검사를 한다. 이 검사는 50ton을 한 묶음으로 행하고 제조전에 이루어진다. 철강회사로부터 공급되는 철판의 기술적 검사는 기술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분전반 일반 시방서 페이지 1 / 3 1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감일 수변공원2호 테니스장 확장공사 전기공사-분전반(기타)에 설치할 아래 제품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각종 사양 및 모델번호 등은 설계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으로 특정업제 제품을 지정한 것이 아니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 등 관급자재는 업체선정결과에 따라 규격 및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3) 분전반 (DIST BOX) 2 . 제 작 기 준 본 제품은 설계도면과 시방에 준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또는 내선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사항은 당사 표준에 의하여 제작한다. 3 . 도 면 승 인 승인도면 및 제작시방서를 작성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한다. 4 . 적 용 규 격 1) 본 제작품은 다음의 최근 관련 규격에 적합하게 제작한다. 2) 한국 공업 규격 (KS) 3) 한국 전기 공업 협동 조합 규격 (KEMC) 4)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 한국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지침 5 . 주 위 환 경 1) 주위온도 : 옥내 최저 - 5℃, 최고 + 40℃ 2) 주위온도 : 옥외 최저 - 20℃, 최고 + 40℃ 3) 상대습도 : 최저 9%, 최고 90% (섭씨 20℃ 기준) 4) 표 고 : 해발 1000m 이하 6 . 기기 및 재료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국내 생산품의 KS 표시품 또는 규격 표시품을 사용하고 국내 생산품이 없을 경우 외자재를 사용한다. 7 . 검사 및 납품 본 제품의 시험은 다음 항목에 대하여 당사 공장에서 발주자의(감독관.감리원)입회하에 조립된 상태에서 최종 시험을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제작 중간 검사를 실시한다. CHECK LIST를 작성 제출하여 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1) 구조 및 외관 검사 2) SEQUENCE 시험 3) 절연 저항 시험 분전반 일반 시방서 페이지 2 / 3 8 . 포장 및 운반 본 제품은 완전 조립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불가능 한 제품은 해체 운반하여 현장에서 당사 책임하에 재조립 한다. 1) 포장방법 : 간이포장 2) 포장형태 : 비닐포장 3) 운반방법 : 하차도 9 . 제 출 서 류 1) 승인도면. 3 부 2) 준공도면. 3 부 10 . 하 자 보 증 1)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서상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 중 고장발생시 그 원인이 당사의 설계 및 제작등의 결함에 의한 것일 경우에 한하여 당사 경비 부담으로 수리 또는 개조한다. 11 . 내부배선 자재 1) 전원용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450/750V 비닐절연전선(KIV)으로 한다. 기기간 또는 기기 및 단자대간의 제어전선 양단에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선 번호를 부여한다. 2) 모든 반내 배선은 규격에 맞는 제품의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3) 외부접속을 위한 제어배선은 단자대까지 결선하고 1개의 단자에는 2개의 전선 접속을 최대로 한다. 4) 배선방식은 DUCT 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다발 배선으로 하되, DOOR로 접속되는 배선은 HOOK-BAND로서 전선피복을 보호한다. 5) SHIELD전선이나 기타 특수전선을 제외한 제어전선의 피복색상은 아래와 같다. 가) 주회로(POWER) : 흑색 (BLACK) --------------- 6SQ 이상 나) PT회로 2차 : 적색 (RED) ----------------- 2.5SQ 나) CT회로 2차 : 흑색 (BLACK) --------------- 4SQ 다) 교류제어 회로 : 황색 (YELLOW) --------------- 1.5SQ 라) DC제어 회로 : 청색 (BLUE) ----------------- 1.5SQ 마 접지회로 : 녹색 (GREEN) --------------- 4SQ 이상 바 POWER : -----------------------------6SQ 이상 분전반 일반 시방서 페이지 3 / 3 14 . 명 판 (NAME PLATE ) 1) 명판에 기재 될 문자는 승인 과정에서 반송용 도면에 명기하여 당사에 통보한 내용으로 제작하며 만일 명기되지 않을 시는 당사 표준으로 제작한다. 2) 알루미늄 재질에 ■전면 □이면 흑색 문자로 조각하여 제작한다. 3) SIZE & 취부방법 : PANEL별 상세시방서 참조 4) 재질 : 알루미늄 5) 주명판 크기 : 2t * 150 * 40mm (분전반) 위 치 : Door 상부 전면 취부방법 : SUS BOLT 조임 15 . FEEDER MCCB 및 주요기기 명판 취부방법 : SEALER 명판크기 : 1.5t×63×20 1.5t×73×30 ◎ FEEDER MCCB 및 주요기기 전면에 취부한다. 분전반 제작시방서 페이지 1 / 3 1 . 사 용 전 원 1) 주공급 전원 : 1상 2선식 220V 60HZ 2) 조작전원 가) 전원종류 : AC 220V 나) 전원공급 : DIRECT 2 . 구 조사 용 장 소 사 용 장 소 □ 옥내형 □ 방진형 ■ 옥외형 일 반 구 조 □ 자립형, 벽부형 ■ 노출 자립반 DOOR 형 식 옥외 방우형 BUS 배 선 형 식 전 면 3 . 외 함 1) 크 기 도면참조 2) 재 질 : 함(BOX) □ STEEL ■ STAINLESS : 문(DOOR) □ STEE ■ STAINLESS 종 류 BODY : SUS DOOR : STEEL DOOR : SUS 속판 : GI강판 COVER : PC판 두 께 2.0t 2.0t 1.6t 5t 두 께 1.5t 1.5t 1.6t 5t 3) 기타사항 가) DOOR 핸들 : TURN TYPE (LOCK W/KEY) 또는 PUSH U-TURN TYPE 4) 도장방식및색상 : 기름, 녹 등 불순물 제거 후 방청 피막 처리 후 정전 분체 도장 가) 두 께 : 45㎛ 이상 - 옥외 나) 색 상 : P-GY2059-S3 4 . 사용기기 및 자재 1) 배선용 차단기 (MCCB) 가) 정 격 : AC600V 나) 전 류 : 도면참조 다) 차단전류 : (sym AC220V . AC460V ) 다) 트립 방식 : 완전 전자식 또는 열동 전자식 극 수(POLE) 프레임 (FRAME) 정격차단용량 (KA) 2P 50AF, 100AF 50 (AC220V) 3P 30AF 20 (AC460V) 3P ,4P 50AF 20 (AC460V) 3P ,4P 100AF 20 (AC460V) 3P ,4P 125AF 26 (AC460V) 3P ,4P 250AF 38 (AC460V) 2) 누전 차단기 (ELB) 가) 정격전압 : AC600V 나) 정격전류감도 : 15mA /30mA (100mA / 200mA / 500mA) 분전반 제작시방서 페이지 2 / 3 다) 동작시간 : 0.03SEC 라) 누전검출방식 : 전자식.전류동작형 마) 트립 방식 : 완전 전자식 또는 열동 전자식 극 수(POLE) 프레임 (FRAME) 정격차단용량 (KA) 2P 30AF 5 (AC220V) 3) 전자 접촉기 (MC) 가) 정격전압 : AC600V 나) 형 식 : 3P 형 식 (TYPE) 정격전압 (V) 정격전력 (KW) 정격전류 (A) HGC-18 220V - 380/440V 4.5 - 7.5 18 HGC-32 220V - 380/440V 7.5 - 15 32 4) SPD 단로기 가) 상수(POLE) : 3Ø4W, 1Ø2W 나) 정격전압 : 380/220V, 220V 다) 차단전류 : 5kA, 5KA 5) 서지 보호기 (SPD) 가) 상수(POLE) : 3Ø4W, 1Ø2W 나) 정격전압 : 380/220V, 220V 다) 방전전류 : In20kA(5KA), In20kA(5KA) 6) 보턴/램프(PUSH BUTTON/LAMP) 환형 25mm 가) 형 식 : LED TYPE 나) 정격전압 : AC220V 다) 색 상 : ON(적색) OFF(녹색) 7) 쎌렉타 스위치 (SWITCH) 환형 25mm 가) 절환방식 : 2단 나) 접 점 : 1a1b 8) 주 회로 모선 가) 재질 : 구리 (Cu): 나) 모선 도금 : 석 도금 9) 주모선 튜브색상 상별 표시방법 가) PVC COATING TUBE : (R상-흑색, S상-적색, T상-청색, N상-백색) 분전반 제작시방서 페이지 3 / 3 10) 모선 용량 가) 주모선용량 및 분기용량 분전반 BUS-BAR 용량 FRAME 정격전류 모선용 BUS-BAR 용량 분기용 BUS-BAR 용량 MCCB 20~50A 3t x 15 2t x 15 MCCB 60~100A 3t x 15 3t x 15 MCCB 125~225A 4t~5t x 20 4t~5t x 20 MCCB 300~400A 6t x 30 접지모선 BUS-BAR 225A이하 3t x 15mm 250A이상 3t x 25mm 나) 교류상에 따른 배열 3상회로 좌에서 우 - 좌에서 A상, B상, C상, 중성상 상에서 하 - 상에서 A상, B상, C상, 중성상 원 근 - 근에서 A상, B상, C상, 중성상 단상회로 좌에서 우 - 좌에서 1상, 중성상, 2상 상에서 하 - 상에서 1상, 중성상, 2상 원 근 - 근에서 1상, 중성상, 2상 모선은 동 도체로서 각 단위면의 접속이 가능한 구조로 열반된 전길이에 걸쳐서 실시한다. 접지모선은 접지 BUS BAR 의 접속이 가능한 전면하부 또는 SIDE LINE 에 취부한다.

심사결과서[감일 수변공원2호 테니스장 확장공사(전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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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공 사 명 | 감일 수변공원2호 테니스장 확장공사(전기) | 공사위치 | 하남시 감일동 522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공사금액 | 금 283,487천원(도급액 190,768천원, 관급액 91,377천원, 기타230천원) | 공사내용 | 옥 외 조명탑 3개소 이설 및 3개소 신설, 옥외 투광등조명등 32개소 설치, 기타 부대공사 1식 | 사업재원 | 시비 100% | 요청기관 | 체육진흥과 | □ 심사결과: 수정심사 심사대상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비고 | 190,768 | 190,360 | 8 =b?-a???%g,;;-408 =b?-a? %g, -408 -408 | 8 =c?/a?*100??%.2f,;;-0.21 =c?/a?*100 %.2f, -0.21 -0.21 % | 단위: 천원 | □ 주요내용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2종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2종 □ 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 ○ 전기공사 표준품셈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등. 붙임 세부 심사내역 1부. 끝. 【붙임】 세부 심사 내역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단위: 원) 공종별 조정 내용 | 단위 | 수량 | 설계금액 | 심사금액 | 조정액 | 비고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철거) F-GV 16㎟ - 내선전공 0.00525인 → 0.0035인 ※ 옥외설치사항으로 할증 제외 | m | 1 | 1,479 | 985 | 8 =PRODUCT(E2-D2)??%g,;;-494 =PRODUCT(E2-D2) %g, -494 -494 | 일위대가31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철거) F-GV 35㎟ - 내선전공 0.00525인 → 0.0035인 ※ 옥외설치사항으로 할증 제외 | m | 1 | 1,479 | 985 | 8 =PRODUCT(E3-D3)??%g,;;-494 =PRODUCT(E3-D3) %g, -494 -494 | 일위대가32 |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단위: 원) 품명 | 규격 | 단위 | 설계단가 | 심사단가 | 조정액 | 비고 | 각재 | 외송 | ㎥ | 628,743 | 571,556 | 8 =PRODUCT(E2-D2)??%g,;;-57,187 =PRODUCT(E2-D2) %g, -57,187 -57,187 | 조달청 | 내수합판 | 1급, 12×1220×2440mm | ㎡ | 12,620 | 11,018 | 8 =PRODUCT(E3-D3)??%g,;;-1,602 =PRODUCT(E3-D3) %g, -1,602 -1,602 | 조달청 | 끝.

공고문[감일 수변공원2호 테니스장 확장공사(전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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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고 제2026-1702호 공사 입찰 공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경기도 하남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감일 수변공원2호 테니스장 확장공사(전기) 공사위치 하남시 감일동 52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과업내용 시방서 참고 공사예정금액 금282,594,000원(금이억팔천이백오십구만사천원) 기초금액 금191,217,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16.(수) 10:00 추정가격 금173,833,636원 부가가치세 금17,383,364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23.(수) 10:00 도급자관급자재대 금91,377,000원 관급자관급자재대 - 개 찰 일 시 2026. 9. 23.(수) 11:00 ※ 본 공사의 계약심사 결과 도급 공사비는 190,360,000원이나, 계약심사 완료 이후 「202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이 2026. 9. 1.부터 적용됨에 따라 노무비를 재산정하여 기초금액을 191,217,000원으로 조정하였음(857,000원, 0.45% 증액). ※ 계약 또는 착공 지연으로 상기 공사 예정 기간과 실제 공사 수행 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공사 수행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및 입찰(견적 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단,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설계서 등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하남시청 체육진흥과 박창운 주무관(☎031-790-5940)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 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더라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하남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을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선(89.745%) 이상 최저 가격 견적 제출자(1순위)부터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평가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추정가격 금173,833,636원)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 로 평가하되, 재무비율로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을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선금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을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 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라.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평과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으면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 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일정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산 금액(A=9,339,117)이 제외되어 평가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서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적용 대상 계약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호 의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 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 야 하며, 각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 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 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 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합계 2,829,999 2,141,863 281,440 2,715,500 1,370,315 9,339,117 10. 고용·산재 보험의 가입 및 납입 확인 가. 계약 상대자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료를 입찰금액에 반영해야하며, 착공 시 14일 이내에 건설 현장명으로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신고)한 후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대가 청구 시 계약 상대자는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초과 납입 혹은 잔액에 대해서 사후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납입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계상된 고용·산재 보험료를 전액 삭감 정산하게 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공 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다만 같은 법 제14조 단서 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발주처에서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으로 승낙하는 경우 동일 업종 간 하도급 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낙찰자는 「전기공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의 하도급 관 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 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과업내 용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를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각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 기를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 (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착공계 제출 시 관련 서류 제출 자. 계약 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하남시민을 우선 고 용하고 관내 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차.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 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 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카. 계약 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 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하남시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파. 우리 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 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 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화: 하남시 법무감사관 조사팀 ☎ 031-790-6067 인터넷: 하남시 홈페이지 → 사이버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의 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설계 내역 및 과업 문의 사항: 체육진흥과 박창운 주무관[☎031-790-5940]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임현지 주무관[☎031-79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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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줄수-> | 107 | [ 감일 수변공원2호 테니스장 확장공사 ] | | | | | |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 노무비 | | | 경비 | | | 계 | 비고 | | | |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공종줄 | 1.조명탑설비공사 | | | | | | | | | | | | | 5975D067005 | 01 | E59753067005 | 폴리에틸렌 전선관 | PE 36㎜ | M | 65 | | | | | | | | | | 5975D067006 | 01 | E59753067006 | 폴리에틸렌 전선관 | PE 42㎜ | M | 482 | | | | | | | | | | E145A927204 | 01 | EE1450927204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10㎟ | M | 75 | | | | | | | | | | E145A927205 | 01 | EE1450927205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16㎟ | M | 861 | | | | | | | | | | E145A927208 | 01 | EE1450927208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35㎟ | M | 147 | | | | | | | | | | E145A287505 | 01 | EE1450287505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4열동시) | 0.6/1kv F-CV 1C×16㎟ | M | 3380 | | | | | | | | | | E145A287506 | 01 | EE1450287506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2열동시) | 0.6/1kv F-CV 1C×25㎟ | M | 133 | | | | | | | | | | 5975A427104 | 01 | E59750427104 | 접지봉 | 16Φ×1800 mm | 개 | 36 | | | | | | | | | | MM300041038 | 01 | 3912161320937671 | 접지봉 콘넥터 | U 볼트형 Φ16 | 개 | 36 | | | | | | | | | | 59751777101 | 01 | 3912169720173983 | 접지첨가제 | 접지저항저감제,아스판엠,10Kg | 개 | 12 | | | | | | | | | | 5920A257101 | 01 | E59200257101 | 동피뢰침 | 동피뢰침(대), 14×485mm | 개 | 3 | | | | | | | | | | MM300041110 | 01 | 3912162120936619 | 피뢰침지지대 | 1M | SET | 3 | | | | | | | | | | E940A267006 | 01 | EE9400267006 | 압착단자 | R형동선 나압착 16 ㎟ | 개 | 128 | | | | | | | | | | E940A267007 | 01 | EE9400267007 | 압착단자 | R형동선 나압착 25 ㎟ | 개 | 4 | | | | | | | | | | 56959001830 | 01 | E56959001830 | 압착단자(접지) | R형동선 나압착 16 ㎟ | 개 | 64 | | | | | | | | | | 56959001831 | 01 | E56959001831 | 압착단자(접지) | R형동선 나압착 35 ㎟ | 개 | 6 | | | | | | | | | | 59755057153 | 01 | 3912219520175620 | 지중선용 가선철물 | 케이블표지시트, 0.23x400 | M | 326 | | | | | | | | | | CA565826042 | 01 | ECA565826042 | 터파기 | 기계90%,인력10% | ㎥ | 97.8 | | | | | | | | | | CA565826051 | 01 | ECA565826051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 기계90%,인력10% | ㎥ | 97.8 | | | | | | | | | | CDC21020000 | 01 | CDC211200000 | 포장절단/콘크리트 | - | M | 90 | | | | | | | | | | CDC21010000 | 01 | CDC211100000 | 콘크리트포장 깨기 | | m3 | 4.5 | | | | | | | | | | CLC301007500 | 01 | CLC301007500 | 콘크리트 포장 | | m2 | 23 | | | | | | | | | | 56959001827 | 01 | ACA300110010 | 보도블럭 철거및재설치 | | ㎡ | 6 | | | | | | | | | | ERP41200002 | 01 | ERP412000002 |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 벽면¢50 Conc'두께 150mm이하 | 개소 | 10 | | | | | | | | | | 56950250050 | 01 | EAF110220000 | 관로구방수 | D50 | 개 | 18 | | | | | | | | | | 56950201004 | 01 | EAC110240000 | 핸드홀 | 600x600x800 | 개소 | 2 | | | | | | | | | | 56959001836 | 01 | E56959001836 | 조명기구 | LED 500W | SET | 32 | | | | | | | | | | 56959001837 | 01 | E56959001837 | 조명기구에이밍 | LED | 개 | 32 | | | | | | | | | | CA565826045 | 01 | ECA565826045 | 크레인 | 25 Ton | 시간 | 8 | | | | | | | | | | MM058574326 | 01 | 391115ZZ701Z0007 | 분체도장 | 조명타워 | 개 | 3 | | | | | | | | | | MM058574327 | 01 | 391115ZZ701Z0015 | 조명타워 | 12M | SET | 3 | | | | | | | | | | MM058574328 | 01 | 391115ZZ701Z0014 | 조명타워(이설) | 12M | SET | 3 | | | | | | | | | | 56950010233 | 01 | EBP110170100 | 가로등 기계화 시공 | 일반 10m-12m | 개소 | 9 | | | | | | | | | | MM058574329 | 01 | 391115ZZ701Z0016 | 파이프앙카볼트 | | 조 | 6 | | | | | | | | | | 56950170100 | 01 | E56950170100 | 조명타워 기초공사 | 12M 용 | 개소 | 6 | | | | | | | | | | 56959001832 | 01 | E56959001832 | PANEL BOARD | P-S2-T5 | 면 | 1 | | | | | | | | | | 56950010131 | 01 | E56950010131 | 분전반기초 | | 개소 | 1 | | | | | | | | | | 합계줄 | ( 합 계 ) | | | | | | | | | | | | | 공종줄 | 2.철거공사 | | | | | | | | | | | | | 56959001833 | 02 | E56959001833 | 접지용비닐절연전선(철거) | F-GV 16㎟ | M | 288 | | | | | | | | | | 56959001834 | 02 | E56959001834 | 접지용비닐절연전선(철거) | F-GV 35㎟ | M | 36 | | | | | | | | | | 56959001838 | 02 | E56959001838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철거) | 0.6/1kv F-CV 1C×16㎟ | M | 1142 | | | | | | | | | | 56959001835 | 02 | E56959001835 | 조명기구(재사용철거) | LED 400W | SET | 16 | | | | | | | | | | CA565826045 | 02 | ECA565826045 | 크레인 | 25 Ton | 시간 | 3 | | | | | | | | | | 56950010142 | 02 | EGT110320000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 대형장비 | 개소 | 3 | | | | | | | | | | 합계줄 | ( 합 계 ) | | | | | | | | | | | | | 공종줄 | 3.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MM057434882 | 03 | 391115ZZ701Z0017 | 폐기물 중간수집 24톤 운반(콘크리트) | 상차비(L=30km) | 톤 | 18 | 0 | | | | | | | | | MM057434883 | 03 | 391115ZZ701Z0018 | 폐기물 중간수집 24톤 운반(콘크리트) | 운반비(L=30km) | 톤 | 18 | 0 | | | | | | | | | MM057434884 | 03 | 391115ZZ701Z0002 | 폐콘크리드 폐기물 처리비 | | 톤 | 18 | 0 | | | | | | | | | 합계줄 | ( 합 계 ) | | | | | 0 | | | 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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