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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건축과2026-09-15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500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9: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 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5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거 해체·멸실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위하여 통보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해당 건축물대장의 말소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3. 공고장소 : 하동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5.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9. 30.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해체·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위치 | 구분/층별 | 구조/지붕 | 용도 | 면적(㎡) | 소유자 | 악양면 평사리 533 | 주1 /지상1 | 목조/스레트 | 주택 | 29.42 | 서한기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6. 공시송달내용 7.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동군 건축과 건축민원(☎055-880-21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2pixel, 세로 149pixel 하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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