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곳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06.(21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입법예고문(하동군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OO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개정된 사항 반영 및 간판 야간점등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정비
3. 주요내용 : 안전점검 수수료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조례 정비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하동군(참조 : 도시과 전화 880-6977, FAX 880-2239, e-mail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22hi@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옥외광고물 일부개정조례(규칙)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과「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시행령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의2 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간판 야간점등 활성화 지원사업) ① 군수는 법 제4조의3에 따라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한 구역에서 야간경관 개선 및 광고물 등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점등시간, 점등일수 등 군수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광고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간판 야간점등 활성화 시범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광고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야간점등 실적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을 “도 조례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7항제3호 중 “「향토예비군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5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사무실) 규모 : 30제곱미터 이상
2. 교육강사인원 : 옥외광고사업 관련 종사자 또는 전문가 3명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
광고물등 | 적용기준 | 수수료 |
| | | | |
가. 벽면 이용 간판 |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 18,000원 26,000원 1,000원 |
나. 돌출간판( 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 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18,000원 26,000원 2,000원 |
다. 옥상간판 |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27,000원 49,000원 1,600원 |
라. 지주 이용 간판 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 인 경우) |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18,000원 26,000원 1,000원 |
마. 애드벌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 하는 경우)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벽면에 설치하는 것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한함.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사. 현수막 게시시설 |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 14,000원 800원 |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
[별지 제18호서식]
간판 야간점등 활성화 시범사업 신청서(동의서)
신 청 인 | (남/여) | 신청인 구분 | □건물주 □업소주 |
주 소 | | 전화번호 (개인 연락처) | |
신 청사유 | |
대상간판 | 간판종류 | □ 벽면 □ 돌출 □ 지주 □ 기타( ) |
상 호 (광고내용) | |
부착위치 (주소) | | 층 |
건물주 (업소주) 점등 동의 | 성 명 | (인) |
연 락 처 | |
동의내용 | ※ 본인은 간판 야간점등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업소로서 일몰 시부터 22:00까지 간판 점등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 지정 시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및 증빙사진 촬영에 동의하며, 월별 유효점검의 75% 미만 점등 시 해당 월 상품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신청자(건물주,업소주): (서명) |
접수번호 : |
본인은 하동군에서 추진하는 「간판 야간점등 활성화 시범사업」의 운영 기준과
예외사유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참여하여 간판 야간점등을 성실히 이행 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7. . .
신 청 인 : (인)
하 동 군 수 귀하
위 치 도
|
현 장 사 진
|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간판 야간점등 활성화 시범사업」 신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간판 야간점등 활성화 시범사업」 신청 접수, 참여자 관리, 점등 확인 및 상품권 지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1년 |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제공으로 사업 신청 불가 |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필수)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제공자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하 동 군 수 귀하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시행령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 --------------------------------------------------------------------------. |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 4. -----------------------------------------------. |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
나.ㆍ다. (생 략) | 나.ㆍ다.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0조의3(간판 야간점등 활성화 지원사업) ① 군수는 법 제4조의3에 따라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한 구역에서 야간경관 개선 및 광고물 등의 지속적인 유지 ㆍ관리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점증시간, 점등일수 등 군수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받고자 하는 광고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간판 야간점등 활성화 시범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광고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야간점등 실적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① 군수는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① ---- 도 조례 제12조제3항 ----------------------------------------------------------------------------------------------------------------------------------------------------------------------------------.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⑥ (생 략) |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 3. 「예비군법」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신 설> |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영 제5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사무실) 규모 : 30제곱미터 이상 2. 교육강사인원 : 옥외광고사업 관련 종사자 또는 전문가 3명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
① ∼ ⑧ (생 략) | ② ∼ ⑨ (현행 제1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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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등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특별 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ㆍ운영하며, 광고주ㆍ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등(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0조의3(간판 야간점등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3(간판 야간점등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상되는 소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경제도시국 도시과장 장 동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