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6 세계중요농어업유산 가공제품 다양화 지원사업 추가 신청 방법을 공고합니다.
1. 대상사업 : 세계중요농어업유산 가공제품 다양화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어업인, 어촌계, 영어(어업)법인, 수협 등
3. 신청기간 : 2026. 9. 15. ~ 2026. 9. 23.
4. 신청서 제출기관 : 하동군청(해양수산과), 읍·면 사무소(산업경제담당)
5. 신청서 안내기관
○ 사업담당부서 : 내수면개발(880-2447~2449)
○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6.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군, 읍·면 사무소에 비치)
○ 사업계획서(지원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만 작성)
○ 보조사업 이력서(보조사업을 받은 실적이 있는 신청자)
○ 경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록실적이 있는 경우) :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 사업별 시행지침에서 요하는 구비서류
7. 기타사항
○ 보조사업 이후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를 위해 보조금 범위 내에서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 설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음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식)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이력서 각 1부
3. 2026년 해양수산사업 지침 1부. 끝.
02 (서식)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이력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사 업 신 청 서(제15조 관련)
신 청 자 | 단 체 등의 명칭 |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
종사경력 | 년 | 학력 |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
단체등의 형태 |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 참여어가수 | 호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 |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
종 류 | 허가번호 (허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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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천원) | 계 | 국 비 ( %) | 지방비 ( %) | 자부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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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별 규모 (량)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
2. 자산과 부채
자 산 | 부 채 |
항 목 | 금 액 | 비 고 | 항 목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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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사업 수행계획
○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 금 액 | 부 담 자 | 부 담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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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 생산량 | 생산효과 | 고용효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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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 지 출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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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비 명세
품명 | 규격 | 재질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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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이력서 (제15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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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 인적사항 | (20 년 월 일 기준) |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 |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③ 전화번호 | ( ) - | ④ 대표자(성명) | |
⑤ 신청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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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
⑥지원받은 년도 |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⑦ 소재지 | ⑧ 면적 (㎡) | ⑨ 총사업비 (천원) | ⑩정부보조금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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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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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6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내수면개발분야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하 동 군
목 차
01. 세계중요농업유산 가공제품 다양화 지원사업 4
1 | 세계중요농업유산 가공제품 다양화 지원사업 |
※ 이 사업시행집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하동군 해양수산과
(과장 이정걸, 내수면개발담당 김정환)입니다.
1. 목 적
ㅇ 재첩을 활용한 재첩국 이외의 간편식(비빔밥, 재첩전), 기능·건강식품 등 제품군을 다양화, 고품질화하여 재첩 산업의 부가가치와 소비 저변을 확대
2. 사업집행주체
ㅇ 사업집행주체는군수로 한다.(이하집행주체라 한다.)
ㅇ 사업자는 하동 섬진강 재첩만을 취급하여 상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유통하는 개인사업자ㆍ법인ㆍ어업인(단체)
3. 2026년 사업계획
ㅇ 사 업 량 : 2개소 ※ 사업신청 금액에 따라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 업 비 : 54,286천원(군비 70%, 자부담 30%) ※ 개소당 한도 없음
ㅇ 사업내용 : 가공제품 다양화 개발비 지원
ㅇ 사업내용
- 재첩을 이용한 가공식품(즉석식품, 기능ㆍ건강식품 등) 제품 개발 지원
- 개발된 재첩 가공 식품에 대한 실용화,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등
※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가공 원재료(재료비)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 사업대상자 : 관내 업체 중 섬진강 재첩을 취급하여 상품 등을 제조·가공·유통하는 자
4. 사업비
ㅇ 사업비라 함은 재첩을 이용한 간편식(비빔밥, 재첩전), 가공식품, 기능·건강식품 등 개발비용 지원비를 말한다. * 재첩국 제외
5. 사업자 선정 등
가. 사업대상자
ㅇ 관내 업체 중 섬진강 재첩만을 취급하여 상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유통하는 개인사업자ㆍ법인ㆍ어업인(단체)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인 경우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설립 후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
ㅇ 어업법인이 아닌 경우
-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
ㅇ 기타사항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수협 및 법인 어촌계는 반드시 이사회, 비법인 어촌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법인의 경우 의결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구비
ㅇ 지원 제한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동․타사업 수혜를 받은 어업인은 제외될 수 있음
- 보조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자진 포기한 업체는 차년도 지원 배제
나. 우선순위
ㅇ 과거 3년간의 식품산업 분야 판매실적 또는 수산물 위판실적이 높은 자
ㅇ 우수제품으로 인증된 업체(상품) 우선
※ 직전년도 동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당해연도 후 순위
다. 사업자 선정절차
ㅇ 집행주체는 관내 희망하는 어업인 및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위 “가”, “나”, 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 지원대상사업
ㅇ 집행주체는 수산물을 생산, 가공 및 유통하면서 소득원을 계속적으로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ㅇ 지원대상자 선정시 집행주체가 판단하여 필요시 수산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마. 구비서류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ㅇ 자부담 예치증명서
ㅇ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
ㅇ 사업신청 공고일 이전부터 과거 3년간 식품산업 분야 매출실적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기타 실적증빙자료 등)
ㅇ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서류(법인 및 어촌계인 경우)
6. 사업의 집행
ㅇ 사업자는 하동 섬진강 재첩만을 사용하여 재첩가공품 등을 제작하여야 한다.
ㅇ 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시범
공급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주체”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접수, 검토하여 사업시행지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가 사업을 착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집행주체는 착공(준공)계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공(준공)을 확인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는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하동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시에는 사업추진 전ㆍ중ㆍ후 광경 사진과 소요비용별 지출영수증, 사업비 정산서 등을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집행주체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준공계와 정산서 등의 일건서류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사업의 관리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 착공전, 착공, 공사중, 준공 등 사업추진 전과정을 기록 보존유지 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지원받은 물품의 재고관리 및 현황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불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8. 행정사항
ㅇ 그 외 지방보조금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ㅇ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배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지침에서 정하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ㅇ 사업지원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전년도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후순위로 할 수 있다.
01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502호
2026년 세계중요농어업유산 가공제품 다양화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세계중요농어업유산 가공제품 다양화 지원사업 추가 신청방법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하 동 군 수
▣ 신청방법(요령)
1. 대상사업 : 2026년 세계중요농어업유산 가공제품 다양화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어업인, 어촌계, 영어(어업)법인, 수협 등
3. 신청기간 : 2026. 9. 15. ~ 2026. 9. 23.
4. 신청서 제출기관 : 하동군청(해양수산과), 읍·면 사무소(산업경제담당)
5. 신청서 안내기관
○ 사업담당부서 : 내수면개발(880-2447~2449)
○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6.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군, 읍·면 사무소에 비치)
○ 사업계획서(지원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만 작성)
○ 보조사업 이력서(보조사업을 받은 실적이 있는 신청자)
○ 경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록실적이 있는 경우)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 사업별 시행지침에서 요하는 구비서류
7. 기타사항
○ 보조사업 이후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를 위해 보조금 범위 내에서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 설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