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문 (△△도3625).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90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6. (21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차 명 | 소유자명 | 운행정지명령일 | 사 유 | 비고 |
차대번호 |
34도3625 | 그랜저(GRANDEUR) | 박연순 | 2026. 9. 4. | 타인운행 | |
KMHFF41CBCA106670 |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는 운행정지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봉인포함)을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반납하시기 바라며, 정당 사유없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82조 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다. 말소된 등록된 차량을 재등록하지 않고 운행할 시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5조에 저촉되어 같은법 제80조 제1호 따라 차량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063-859-4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익 산 시 장
(관 인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