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2027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 - 2599호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6. 9. 4. ~ 9. 14.)중 우리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익 산 시 장
□ 공고기간 : 2025. 9. 4. ~ 9. 12.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및 대표자 | 교섭요구일자 | 조합원수 (교섭요구일 기준) |
익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김민철) | 2026. 8. 26. | 274 |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익산시청 행정지원과(☎063-859-5179)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