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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민원지적과2026-09-15

진해구 민원지적과 제증명발급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567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9: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증명발급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라 기간제노동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제증명발급 업무보조 기간제노동자 2. 채용인원 : 1명 3. 공고기간 : 2026. 9. 15.(화) ~ 9. 22.(화) 4. 원서접수 : 2026. 9. 18.(금) ~ 9. 22.(화)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내 접수 5. 접 수 처 : 진해구 민원지적과 민원팀(055-548-4113) 6.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대리, 우편, 팩스접수 불가) 7. 서류합격자발표 : 2026. 9. 28.(월)예정(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8.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확인 9. 근무기간 : 2026. 10. 2. ~ 12. 31. (주5일, 1일 8시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각 1부. 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 - 호 제증명 발급 업무보조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 | 창원시 진해구 민원지적과 제증명발급 업무보조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창원시 진해구청장 ---------------------------------------------------------------------------- 1. 관련규정: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담당업무 | 인 원 | 채용부서 | 근무기간 | 기간제노동자 | 제증명 발급 업무보조 | 1명 | 진해구 민원지적과 (민원팀) | ‘26. 10. 2.~ 12. 31. |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시간 ❍ 채용기간 : 2026. 10. 2. ~ 2026. 12. 31. (3개월) ❍ 노동시간 : 주5일(월요일 ~ 금요일), 1일 8시간(09:00 ~ 18:00, 주40시간) ❍ 보수수준 : 82,560원/1일(4대보험 가입, 주‧월차수당 및 간식비 별도) 4.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 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채용우대 및 가산점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인정됨 ❍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공인자격증)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무경험자 ❍ 제증명 발급 업무 경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우대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이란? : 자녀의 수가 2명이상인 가족 중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이상 포함 되어 있는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말함. ❍ 최종합격자 결정 시 채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으로 합격자 결정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당해 채용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적용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2차 시험 : 면접심사(1차 통과자에 한해 면접시험) ❍ 최종선발 : 1차 + 2차 합산 최고점자 ※ 합격포기, 결격사유, 중도포기 등으로 결원발생 시 공고없이 후순위자 채용 7 .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6. 9. 15.(화) ~ 9. 22.(화) | ’26. 9. 18.(금) ~ 9. 22.(화) | ’26. 9. 28.(월) | ‘26. 9. 29.(화) 예정 | ’26. 9. 30.(수)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연락하고,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18.(금) ~ 9. 22.(화) 평일 근무시간 중(09:00~18:00) ❍ 접수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대리, 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 접 수 처 : 창원시 진해구 민원지적과 민원팀(055-548-4113) 9. 제출서류 (붙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및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우대인정되는 경력자에 한함) ❍ 한부모가정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다둥이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 한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청구인에 한함)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공정채용확인서,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보안)서약서 10.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창원시 종전 근무기간과 당회 채용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대상“은 채용에서 제외함. ❍ 기타사항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준함. ❍ 문의처 : 진해구 민원지적과 민원팀(☎055-548-4113) 11.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팩스(055-225-4951) 또는 부서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응 시 원 서 본인은 (제증명발급 업무보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창원시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제증명 발급 업무보조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민원지적과 제증명발급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창원시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를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이 력 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 성 명 | | | 자 격 | 자격증명 | 취 득 일 | 검정기관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기 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 위 *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응시자만 작성 | 전공분야 | 취득(예정)일 | 종 류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창원시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귀하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 성 명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취업제한 규정위반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수집) 1.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자격 번호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취업제한 규정위반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 1. 이용기관 명칭 : 창원시 진해구청 민원지적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노동자 신규채용시 거주지확인과 가산특전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등본 | | | 2 | 가족관계증명서 | | | 3 | 한부모가정 증명서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10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창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예규[별지 제10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 OOO과(읍면동)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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