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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경제교통과2026-09-15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552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9: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창원시 진해구 풍호장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교통흐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기부받고자 하는 바, 2.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하오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6.10.6.(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풍호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장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6.(21일간) 다. 공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 라. 설치장소 :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414-10 일원 마. 의견제출 : 직접 방문·팩스·우편 등을 통한 의견서 제출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행정예고문[(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552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창원시 진해구 풍호장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기부받고자 하는 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설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의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진해구 경제교통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창원시 진해구청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기부받아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창원시 진해구 풍호장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흐름 장애 해소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3.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0http\://www.changwon.go.kr;1;0;0;http://www.chang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angwo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5.(화) ~ 2026. 10. 6.(화) (21일간) 5. 설치장소 번호 | 장소명 | 불범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 비고 | 주소 | 위치 | 대수 | 1 | 풍호장천지구 도시개발구역 |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414-10 일원 | 위치도 참조 | 1대 | 기부물품 | 6.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해구 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 장소 : 진해구 경제교통과 다. 제출 양식 : 의견제출서(붙임2)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 팩스 : 055-225-4954 ○ 우편 : (우)51629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 진해구 경제교통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진해구 경제교통과(☎ 055-548-4443)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예정지 | 위 치 |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414-10 일원 | 위 치 도 | | 현 장 사 진 |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진해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기부물품)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해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진해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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