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체납으로 재산 압류 처분 후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압류통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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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마산급수센터 공고 제2026-11호
상하수도요금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제56조 및「지방세징수법」제55조제5항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지에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상수도사업소장
1. 공 고 명 :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10. 02. / 17일간
3. 공고대상 및 체납내역
연번 | 대상자 | 주소 | 고지년월 | 체납금액 |
1 | 이*규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욱곡1길 **-** | 2024.01. ~ 2026.08.(18회) | 5,933,790원 |
4. 압류재산 : 대상자의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
5. 기타.
-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상수도사업소 마산급수센터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 : 상수도사업소 마산급수센터(☎ 055-225-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