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26-29호
2026년 영암군보건소 금연지도원(위촉직) 모집 공고 |
2026년 영암군보건소 금연지도원 위촉을 위하여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영 암 군 수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위촉기간 | 채용인원 | 근로시간 | 근무지 | 주요업무 |
금연지도원 | 2026.10. 1. ~2028. 9.30. (2년) | 1명 | 월 12일 (1일, 4시간) | 영암군 일원 | -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금연 홍보 및 금연 교육 지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
2 | | 응시자격 |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만 70세 이하
❍ 공고일 기준 영암군에 2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자
❍ 차량 운행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자격요건: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이수 대상 교육 및 수강 방법> ○ 교 육 명 : 금연지도원 자격교육 ○ 수강방법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lms.khepi.or.kr) ➞ 교육과정/수강신청 ➞ 온라인교육 ➞ 금연지도원 교육과정 수강 |
3 | | 활동조건 및 수당 |
❍ 위촉기간: 2026. 10. 1. ~ 2028. 9. 30.(2년)
❍ 근 무 지: 영암군 일원
❍ 활동일수: 1인당 월 12일(4시간 이상/1일)
❍ 활동방법: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 계획에 의거 수행
❍ 활동수당: 1일당 최대 40,000원(주간)/60,000원(야간 또는 휴일)
4 | | 채용방법 |
❍ 1차 시험: 서류전형
❍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 | 채용일정 |
구 분 | 일 자 | 내 용 | 비 고 |
채용공고 | 2026. 9. 15.(화)~9. 23.(수) | 영암군 홈페이지 | |
접수기간 | 2026. 9. 15.(화)~9. 23.(수) | 영암군보건소 건강관리팀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9)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9. 28.(월) | 개별(유선) 통보 | |
면접시험 | 2026. 9. 29.(화) 11:00 | 영암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층 쉼터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9. 29.(화) | 개별(유선) 통보 | |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
(0http\://www.yeongam.go.kr;1;0;0;http://www.yeonga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eongam.go.kr) - 고시공고 - 채용공고에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6 | | 원서접수 |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접 수 처
- 방문접수: 영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 전자우편: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sh0322@korea.kr(제출 후 반드시 접수 확인, 061-470-6529)
※ 전자우편 접수 시 접수마감 후 응시번호 일괄교부
※ 서류누락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결격처리
※ 접수일 마감( 9. 23.(수) 18시) 이후 제출된 응시원서 불인정(전자우편 포함)
7 | | 제출서류 |
1. 금연지도원 신청서 1부
2. 금연지도원 추천서 1부(비영리법인‧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의 한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1부
4. 취업제한관련 체크리스트 1부
5.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6.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비영리법인‧단체장 추천이 아닌 경우)
7. 운전면허증 사본 1부
8. 주민등록 등본 1부
8 | | 기타 유의사항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청구 시 반환하며, 반환 청구 기간 경과 후 파기 예정
❍ 지정 심사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보건소 건강관리팀(470-6529)으로 문의 바람
【서식 1】
금연지도원 신청서 |
|
신청인 | 성 명 (한 자) | | 사진 (3cm×4cm) |
생년월일 | |
주소(전화번호) | |
|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임명 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영암군수 귀하 |
첨부물 |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2】
금연지도원 추천서 |
|
신청인 | 성 명 (한 자) | | 사진 (3cm×4cm) |
생년월일 | |
주소(전화번호) | |
|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
위 사람을 「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
※ 금연지도원 추천서는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 및 금연지도원 위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응모한 금연지도원 시험자료로 활용, 응시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검증, 금연지도원 위촉, 활동수당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등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 및 금연지도원 위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응모한 금연지도원 시험자료로 활용, 응시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검증, 금연지도원 위촉, 활동수당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등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서식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서식 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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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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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선 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영암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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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