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동시 공고합니다.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금광이앤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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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공고 제2026-1270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0http\://www.kiscon.net)에;1;0;0;http://www.kiscon.net)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동시 공고합니다.
상호명 | 대표자 | 신고업종 (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폐업 사유 | 처리 일자 |
금광이앤지 | 조** | 가스·난방공사업 (의왕2016-27-0001) | 의왕시 부곡초등1길 14, 4호, (삼동) | 사업 포기 | ‘26.9.15. |
2026년 9월 15일
경기도 의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