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10. 6.(화)까지 안성시청 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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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528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성을 위해 국 및 과 조직을 신설·분리·통폐합하며, 국가정책 추진 행정안전부 배정 인력과 지역현안사업 추진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3. 주요내용
○ 조직개편 사항 : 본청 국 +1, 본청 과 +5, 문화예술사업소 폐지, 공도읍장 5급 ⇒ 4급, 공도읍 과 +2
○ 정원의 총수 조정 (안 제20조)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3)
○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4)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인건비 2027年 3,296,917천원
○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증 80명)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09. 15. 〜 2026. 10. 06.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행정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153
• FAX: 031-678-21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성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기구ㆍ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 및 직속기관의 과장, 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본청 및 직속기관의 과, 담당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과 하부 행정기관인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보좌기관)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복지교육국, 지역활력국, 도시건설국, 기후환경국을 둔다.
제5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데이터정보과, 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행정, 행정구역,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2. 복무, 인사, 교육훈련, 후생복지,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정책, 안전관리, 재난상황 종합관리, 재난예방, 민방위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6. 회계ㆍ결산, 계약, 재산관리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전산, 통계정보, 정보보안, 통신,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여권,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포용사회과, 성평등아동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 희망복지,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장애인, 청년, 장묘 및 자살예방 총괄에 관한 사항
3. 여성, 성평등, 아동, 보육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 추진 및 지원, 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독서 진흥, 도서, 기록물의 비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6.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활력국) ① 지역활력국에 첨단산업과, 민생경제과, 문화관광과, 공동체과, 산림휴양과, 정원녹지과를 둔다.
② 지역활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기업 지원, 공장 설립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지역경제, 소상공인 지원, 노동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국가유산, 관광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연대경제,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6. 산림 관리 및 보호, 휴양림, 정원 및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건설하천과, 도로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건축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택,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4. 국ㆍ공유재산관리, 농업생산기반정비, 하천에 관한 사항
5.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6. 부동산, 도로명주소, 지적정보, 공시지가,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기후환경국) ① 기후환경국에 환경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교통정책과를 둔다.
②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정책, 수질 보존, 가축분뇨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 대기 보존, 에너지 관리,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사항
4. 상ㆍ하수행정 및 상ㆍ하수시설에 관한 사항
5. 교통행정, 대중교통,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둔다.
②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 지소장, 센터장,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노인돌봄과를 둔다.
③ 보건소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업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3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에 둔다.
제14조(소장 등) ①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센터에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업지도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제15조(업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2. 농축산 지원 및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사항
3. 축산정책,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
4. 농산물의 유통촉진과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교육 및 농기계에 관한 사항
6. 농촌 생활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7. 농업기술 개발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8. 식량작물ㆍ원예ㆍ채소ㆍ과수 등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9.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장 읍ㆍ면ㆍ동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읍장ㆍ면장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직무)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 가족관계등록(동은 제외한다), 주민등록, 민원서류발급, 통ㆍ리ㆍ반 조직운영, 시장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제19조(읍의 하부행정기구) 공도읍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공도읍에 도시행정과, 민원복지과를 둔다.
제5장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제20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74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25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제21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주거환경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전략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주거환경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전략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전략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전략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지역활력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⑦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전략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8항 중 “전략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안성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소통협치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전략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소통협치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통협치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⑨ 안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청렴감사팀장”을 “청렴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⑩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⑪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2호다목 중 “전략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⑫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주거환경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⑬ 안성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데이터정보과장”으로 한다.
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주거환경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토지민원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⑯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포용사회과장”으로 한다.
⑰ 안성시 미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미래교육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⑱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체육평생학습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⑲ 안성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지역활력국장”으로 한다.
⑳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지역활력국장”으로 한다.
㉑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지역활력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전략기획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㉒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지역활력국장”으로 한다.
㉓ 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지역활력국장”으로 한다.
㉔ 안성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지역활력국장”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소통협치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홍보담당관, 포용사회과장,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㉕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ㆍ유통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지역활력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㉖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 문화예술사업소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㉗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 중 “일자리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한다.
㉘ 안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주거환경국장”을 “지역활력국장”으로 한다.
㉙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주거환경국장, 도시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시민안전과장, 건설관리과장”을 “지역활력국장, 도시건설국장, 산림휴양과장, 시민안전과장, 건설하천과장”으로 한다.
㉚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㉛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주거환경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㉜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㉝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㉞ 안성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거환경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건설하천과장”으로 한다.
㉟ 안성시 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거환경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㊱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 중 “주거환경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㊲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거환경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㊳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건설하천과장”으로 한다.
㊴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㊵ 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략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을 “산림휴양과장”으로 한다.
㊶ 안성시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예술사업소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행 정 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행정과장 이 경 섭 |
팀 장 직위․성명 | 인사팀장 최 희 숙 |
주 무 관 성명․전화 | 신 동 우 (031-678-2153) |
[별표 1]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제4항 관련)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 |
안성시보건소 | 안성시 강변로 74번길 18(도기동) | 안성시 일원 |
금광보건지소 | 안성시 금광면 금광오산로 228 | 금광면 일원 |
서운보건지소 | 안성시 서운면 서운중앙길 23 | 서운면 일원 |
미양보건지소 | 안성시 미양면 양지길 29 | 미양면 일원 |
원곡보건지소 |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 46 | 원곡면 일원 |
일죽보건지소 |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33 | 일죽면 일원 |
죽산보건지소 | 안성시 죽 산면 죽산초교길 61 | 죽산면 일원 |
삼죽보건지소 | 안성시 삼 죽면 삼죽로 112 | 삼죽면 일원 |
고삼보건지소 | 안성시 고 삼면 고삼호수로 21 | 고삼면 일원 |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11 | 안성시 일원 |
건천보건진료소 | 안성시 공도읍 진건중길 206-9 | 공도읍 건천, 중복, 진사(진촌) |
복평보건진료소 | 안성시 보개면 복평길 58 | 보개면(북좌, 오두, 신안, 복평) |
동평보건진료소 |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1031-11 | 보개면(동평, 남풍, 북가현) |
개산보건진료소 | 안성시 금광면 금광오산로 16-1 | 금광면(개산, 오산, 장죽, 석하, 상중, 내우(내동)) |
현곡보건진료소 | 안성시 금광면 진안로 568-6 | 금광면(현곡, 옥정, 한운) |
송정보건진료소 | 안성시 서운면 안성맞춤대로 133-6 | 서운면(현매, 송정, 송산) |
산평보건진료소 | 안성시 서운면 평리길 42-1 | 서운면(산평, 신흥, 북산, 청용) |
개정보건진료소 | 안성시 미양면 개정길 1 | 미양면(개정, 법전, 신계) |
노곡보건진료소 | 안성시 양성면 미리내성지로 14 | 양성면(장서, 난실, 노곡, 미산) |
명목보건진료소 | 안성시 양성면 속말길 10 | 양성면(명목, 삼암, 방신) |
방초보건진료소 | 안성시 일죽면 사실로 78-10 | 일죽면(방초, 고은) |
금산보건진료소 | 안성시 일죽면 산전길 24-7 | 일죽면(금산, 장암) |
당목보건진료소 | 안성시 죽산면 당진길 5-13 | 죽산면(당목, 두교, 칠장, 장계) |
율곡보건진료소 | 안성시 삼죽면 품곡길 32 | 삼죽면(율곡, 덕산) |
쌍지보건진료소 | 안성시 고삼면 쌍지길 4 | 고삼면(쌍지, 월향(향림))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
구 분 | 일 반 직 | 별정직․정무직 |
비 율 | 99퍼센트 이상 | 1퍼센트 이내 |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 연구직·지도직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경력관 |
비율 | 1퍼센트 이내 | 6퍼센트 이내 | 24.5퍼센트 이내 | 33.1 퍼센트 이 내 | 27.5퍼센트 이내 | 7.7퍼센트 이상 | 0.2퍼센트 이내 |
※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 연 구 직 | 지 도 직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비율 | - | 100퍼센트 | 9.8퍼센트 이내 | 90.2퍼센트 이상 |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 5급상당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비율 | 35퍼센트 이내 | - | 65퍼센트 이상 | - | - |
[별표 4]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제2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회사무기구 | 직속기관 | 읍면동 |
총 계 | 1,274 | | | | |
정무직 계 | 1 | | | | |
일반직 계 | 1,219 | | | | |
3 급 | 1 | 1 | | | |
4 급 | 7 | 5 | | 1 | 1 |
5 급 | 59 | 34 | 3 | 6 | 16 |
6급 이하 소계 | 1,151 | | | | |
전문경력관 소계 | 1 | | | | |
연구직 계 | 8 | | | | |
연구사 | 8 | | | | |
지도직 계 | 43 | | | | |
지도관 | 4 | | | 4 | |
지도사 | 39 | | | | |
별정직 계 | 3 | | | | |
5급상당 | 1 | 1 | | | |
7급상당 | 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