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7. 1. ~ 기종별 내구연수(5~8년)
○ 사업내용: 단지별 주요작물의 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 투입되는 농업기계의 장기임대
○ 사업대상: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과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등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업기계팀 방문 접수
□ 문의처
○ 안성시 농업지도과 농업기계팀 (☎ 031-678-3033)
2027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43호)
2027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신청 공고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7년도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1. 사업시행개요
사 업 비 : 600,000천원
사 업 량 : 3개소(개소당 200,000천원)
사업기간 : 2027년 1월~기종별 내구연수(5~8년)
사업대상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 등
지원자격 : 공동경영체의 경우 “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 면적일 것(붙임1 참조)
주요내용
- 단지별 주요작물의 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 투입되는 농업기계의 장기임대
(주요작물 :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 등)
※ 1~3개 이내 밭작물 규모화된 농지 필요
- 작목별 일관 기계화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신청하되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한 기종이 사업비의 50% 초과할 수 없음)
- 임대한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해야 함
※ 임차자는 농기계 종합보험 의무 가입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붙임의 “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참조)
2. 사업 신청 요령
사업 신청 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4.(수) 18:00까지
신청대상 : 안성시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협의체) 등
접수장소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업기계팀 방문 접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공고문 붙임서류)
- 기타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경영체등록증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
· 임대차계약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출하증명서, 계약재배 계약서 등 대상 작목 판로 확보 증빙자료
· 농작업 대행료 이체 증빙내역 등
신청방법 : 단체 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우편접수 불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업기계팀(031-678-3033)으로 문의
3. 세부시행계획
관련근거
-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 임대기종별 내용연수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2]
임대료 산정기준
- 연 임대료 납부액 : 임대농기계의 구입가격 Ⅹ 20% / 내용연수
연 임대료 납부 : 연 1회 대표자가 일괄 납부
납기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농기계의 관리
-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진다.
임차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대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 임차인은 임대 농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연 1회 의무 제출)
※농작업일지 작성 서식은 붙임5의 서식을 활용한다.
-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의무 작업 면적 준수
- 구성원의 농작업 뿐 아니라 구성원 외(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포함, 기종별 연 작업면적(붙임1의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참조)이상 의무적으로 농작업을 수행(대행) 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
-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은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시, 또는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해지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임대인은 반환받은 농업기계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단,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일 때 기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붙임 1]
[작물별․투입 농업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 작 업 명 | 농기계 | 연 작업면적/1대 (ha) |
콩1 | 파종 | 트)파종기 | 10 |
예취 | 콩예취기 |
탈곡 | 콩탈곡기 |
콩2 | 파종 | 트)파종기 | 15 |
예취+탈곡 | 콩콤바인 |
고구마 | 정식 | 동력정식기 | 6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감자 | 파종 | 동력파종기 | 8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무 | 파종 | 트)파종기 | 6 |
배추 | 정식 | 동력정식기 | 7 |
고추 | 정식 | 동력정식기 | 6 |
마늘 | 파종 | 트)파종기 | 6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양파 | 정식 | 동력정식기 | 6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참깨 | 수확 | 참깨예취기 | 6 |
인삼 | 정식 | 정식기 | 5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 국립농업과학원 밭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붙임 2]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4.3.6>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제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
농업기계 | 내용연수 |
1. 경운ㆍ정지용 기계 | |
가. 동력경운기 | 6년 |
나. 농업용 트랙터 | 8년 |
다. 그 밖의 경운ㆍ정지용 기계 | 6년 |
2. 재배관리용 기계 | |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 5년 |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 5년 |
다. 농업용 방제기 | 5년 |
라. 동력파종기 | 5년 |
마. 동력이식기 | 5년 |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 6년 |
사. 그 밖의 재배관리용 기계 | 5년 |
3. 수확조제용 기계 | |
가. 동력수확기 | 5년 |
나. 동력예취기 | 5년 |
다. 농업용 콤바인 | 5년 |
라. 동력탈곡기 | 8년 |
마. 농산물건조기ㆍ곡물건조기 | 8년 |
사. 그 밖의 수확제조용 기계 | 5년 |
4. 농업용 엔진 | 8년 |
5. 농업용 양수기 | 8년 |
6. 가정용 도정기 | 10년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기계 | 5년 |
|
[붙임 3]
2027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신청서
기본정보 | 단 체 명 | | 설립년도 | |
대표자명 | | 연락처 | 유선전화) - 휴대전화) - -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
조직형태 | □농협 □작목반 □공선회 □영농조합법인 □ 기타( ) |
구 성 원 영농현황 | 주요품목 | 면적(ha) | 농가수(호) | 작목별 지역(읍면동) 영농규모 ( ha ) |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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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청 농업기계 | 기종 | 수 량 | 단 가(천원) | 농작업(대행포함) 수행계획 [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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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 및 참여회원의 아래 첨 부서류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27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계획서 2. 관련 증빙자료(농지원부, 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출하증명서 등) |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계획서
1. 2027년 사업추진 일정(월별 추진계획)
월별 | 추진 계획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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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작물재배 계획
작부체계 | 재배면적 (ha) | 작목명 | 파종시기 | 수확시기 | 예상생산량 (톤) | 소득금액 (천원) | 비고 |
2027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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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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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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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농가 현황
번호 | 성명 | 연락처 | 주 소 | 참여작목 | 참여작목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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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체명: 대표: (인)
붙임: 참여 농가 별 농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4. 2026년 농작업 일지 (농작업 대행실적 증빙자료)
작업일자 | 작업면적 (㎡) | 작업 필지 (주소) | 작업 내용 | 작업 신청자 | 작업 대행자 | 작업 대행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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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농작업 대행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대표 (인)
붙임: 작업 대행료 이체 증빙내역
[붙임 4]
평가 기준표
□ 사업명 : 2027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항 목 | 배점 | 내용 | 점수 | 비고 |
인원구성 (20점) | 20 | 25명 이상 | | 참여 농가(회원) 명단 확인 |
15 | 20~24명 |
10 | 15~19명 |
5 | 10~14명 |
0 | 10명 미만 |
주요작물 재배면적 (25점) | 25 | 170% 이상 |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함. 신청 작목에 대한 재배면적에 한함 경영체등록증 등 확인 |
10 | 130% 이상 ~ 170% 미만 |
0 | 기준면적 ~ 130% 미만 |
주요작물 판로 확보 (15점) | 15 | 명단 내 확보자 비율 70% 이상 | | 신청 작목에 대한 2026년 실적 * 수매 이전일 경우 2025년 실적 출하증명서, 수매내역, 납품내역, 계약재배 증명서류 등 |
10 | 명단 내 확보자 비율 70% 미만 |
농기계 보관 (10점) | 10 | 공용창고 | | 현지조사를 토대로 반영 |
5 | 개별창고 |
0 | 노지 |
수혜여부 (15점) | 15 | 수혜인원 없음 | | 과년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사업대상자 명단을 통한 중복여부 확인 |
10 | 수혜인원 전체 10% 미만 |
5 | 수혜인원 전체 10% 이상 ~ 30% 미만 |
0 | 수혜인원 전체 30% 이상 |
2026년 농작업 대행면적 (15점) | 15 | 기준 작업면적 150% 초과 |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함. 신청서 내 서식으로 작성 대행료 이체내역 |
10 | 기준 작업면적 100% ~ 150% |
0 | 기준 작업면적 100% 미만 |
[붙임 5]
□ 농작업 추진실적(농작업 일지)
기종명 | 농작업일자 | 작업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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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추진 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목 없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4pixel, 세로 265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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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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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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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pixel, 세로 250pixel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업 지 도 과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추진 계획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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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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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경감과 농작업 기계화 촉진으로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농업생산자단체(지역농협,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의 임 대농기계 자율적 운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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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기종별 내구연수(5~8년)
사 업 비 : 600,0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 업 량 : 3개소(개소당 200,000천원)
사업대상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협의체) 등
지원자격 : 공동경영체의 경우 ‘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 면적일 것
사업내용
- 단지별 주요작물의 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 투입되는 농업기계의 장기임대 (주요작물 : 마늘, 양파, 감자, 콩)
※1~3개 이내 밭작물의 규모화된 농지 필요
- 작목별 일관 기계화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신청하되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다만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업기계 중 한 기종을 구입하는 비용이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파종·정식 및 수확과 연관이 적은 기종의 다수 구입 불가
- 임대한 농업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해야 함
※임차자는 농기계 종합보험 의무가입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 뿐 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 이상 실시하여야 함(붙임 1 ‘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참조)
2 |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9월 ~ 10월
신청단지 실태조사 -------------------------------------- 2027. 1월
사업대상자 선정심의회 개최 ------------------------ 2027. 1월 ~ 2월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 2027. 3월
임대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계약 체결 ---------------------- 2027. 6월
3 | | 세부운영계획 |
□ 관련근거
2026년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
임대기종별 내용연수 : 붙임 2 참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 장기임대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인(안성시)과 임차인(선정된 사업대상자)은 농업기계 장기임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농업기계 임대기간, 임대 농업기계 관리방안, 연 임대료, 농작업 대행 의무면적, 농작업 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 임대료 산정기준 및 납부
연 임대료 납부액 : 임대농기계의 구입가격 Ⅹ 20% / 내용연수
예시) 양파이식기(구입가격 2,000만원, 내용연수 5년)의 경우
임대료(원/년) = 20,000,000원 Ⅹ 0.20 / 5 = 800,000원/년
연 임대료 납부 : 연 1회 대표자가 일괄 납부
납기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임대농기계의 관리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업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 농업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 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 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 1회 의무 제출)
※ 농작업일지 작성 서식은 붙임3의 서식을 활용한다.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 의무 작업 면적 준수
구성원의 농작업 뿐 아니라 구성원 외(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포함, 기종별 연 작업면적(붙임 1 참조)이상 의무적으로 농작업을 수행(대행) 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시, 또는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해지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 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반환받은 농업기계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단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일 때 기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붙임 1]
[작물별․투입 농업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 작 업 명 | 농기계 | 연 작업면적/1대 (ha) |
콩1 | 파종 | 트)파종기 | 10 |
예취 | 콩예취기 |
탈곡 | 콩탈곡기 |
콩2 | 파종 | 트)파종기 | 15 |
예취+탈곡 | 콩콤바인 |
고구마 | 정식 | 동력정식기 | 6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감자 | 파종 | 동력파종기 | 8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무 | 파종 | 트)파종기 | 6 |
배추 | 정식 | 동력정식기 | 7 |
고추 | 정식 | 동력정식기 | 6 |
마늘 | 파종 | 트)파종기 | 6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양파 | 정식 | 동력정식기 | 6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참깨 | 수확 | 참깨예취기 | 6 |
인삼 | 정식 | 정식기 | 5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 국립농업과학원 밭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붙임 2]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4.3.6>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제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
농업기계 | 내용연수 |
1. 경운ㆍ정지용 기계 | |
가. 동력경운기 | 6년 |
나. 농업용 트랙터 | 8년 |
다. 그 밖의 경운ㆍ정지용 기계 | 6년 |
2. 재배관리용 기계 | |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 5년 |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 5년 |
다. 농업용 방제기 | 5년 |
라. 동력파종기 | 5년 |
마. 동력이식기 | 5년 |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 6년 |
사. 그 밖의 재배관리용 기계 | 5년 |
3. 수확조제용 기계 | |
가. 동력수확기 | 5년 |
나. 동력예취기 | 5년 |
다. 농업용 콤바인 | 5년 |
라. 동력탈곡기 | 8년 |
마. 농산물건조기ㆍ곡물건조기 | 8년 |
사. 그 밖의 수확제조용 기계 | 5년 |
4. 농업용 엔진 | 8년 |
5. 농업용 양수기 | 8년 |
6. 가정용 도정기 | 10년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기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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