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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농업지도과2026-09-15

2027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신청 공고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업지도과
공고번호안성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43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10-04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3: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7. 1. ~ 기종별 내구연수(5~8년) ○ 사업내용: 단지별 주요작물의 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 투입되는 농업기계의 장기임대 ○ 사업대상: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과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등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업기계팀 방문 접수 □ 문의처 ○ 안성시 농업지도과 농업기계팀 (☎ 031-678-3033)

2027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43호) 2027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신청 공고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7년도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1. 사업시행개요  사 업 비 : 600,000천원  사 업 량 : 3개소(개소당 200,000천원)  사업기간 : 2027년 1월~기종별 내구연수(5~8년)  사업대상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 등  지원자격 : 공동경영체의 경우 “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 면적일 것(붙임1 참조)  주요내용 - 단지별 주요작물의 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 투입되는 농업기계의 장기임대 (주요작물 :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 등) ※ 1~3개 이내 밭작물 규모화된 농지 필요 - 작목별 일관 기계화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신청하되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한 기종이 사업비의 50% 초과할 수 없음) - 임대한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해야 함 ※ 임차자는 농기계 종합보험 의무 가입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붙임의 “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참조) 2. 사업 신청 요령  사업 신청 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4.(수) 18:00까지  신청대상 : 안성시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협의체) 등  접수장소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업기계팀 방문 접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공고문 붙임서류) - 기타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경영체등록증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 · 임대차계약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출하증명서, 계약재배 계약서 등 대상 작목 판로 확보 증빙자료 · 농작업 대행료 이체 증빙내역 등  신청방법 : 단체 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우편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업기계팀(031-678-3033)으로 문의 3. 세부시행계획  관련근거 -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 임대기종별 내용연수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2]  임대료 산정기준 - 연 임대료 납부액 : 임대농기계의 구입가격 Ⅹ 20% / 내용연수  연 임대료 납부 : 연 1회 대표자가 일괄 납부  납기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임대농기계의 관리 -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진다. 임차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대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 임차인은 임대 농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연 1회 의무 제출) ※농작업일지 작성 서식은 붙임5의 서식을 활용한다. -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 의무 작업 면적 준수 - 구성원의 농작업 뿐 아니라 구성원 외(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포함, 기종별 연 작업면적(붙임1의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참조)이상 의무적으로 농작업을 수행(대행) 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은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시, 또는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해지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 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임대인은 반환받은 농업기계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단,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일 때 기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붙임 1] [작물별․투입 농업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 작 업 명 | 농기계 | 연 작업면적/1대 (ha) | 콩1 | 파종 | 트)파종기 | 10 | 예취 | 콩예취기 | 탈곡 | 콩탈곡기 | 콩2 | 파종 | 트)파종기 | 15 | 예취+탈곡 | 콩콤바인 | 고구마 | 정식 | 동력정식기 | 6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감자 | 파종 | 동력파종기 | 8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무 | 파종 | 트)파종기 | 6 | 배추 | 정식 | 동력정식기 | 7 | 고추 | 정식 | 동력정식기 | 6 | 마늘 | 파종 | 트)파종기 | 6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양파 | 정식 | 동력정식기 | 6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참깨 | 수확 | 참깨예취기 | 6 | 인삼 | 정식 | 정식기 | 5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 국립농업과학원 밭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붙임 2]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4.3.6>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제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 농업기계 | 내용연수 | 1. 경운ㆍ정지용 기계 | | 가. 동력경운기 | 6년 | 나. 농업용 트랙터 | 8년 | 다. 그 밖의 경운ㆍ정지용 기계 | 6년 | 2. 재배관리용 기계 | |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 5년 |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 5년 | 다. 농업용 방제기 | 5년 | 라. 동력파종기 | 5년 | 마. 동력이식기 | 5년 |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 6년 | 사. 그 밖의 재배관리용 기계 | 5년 | 3. 수확조제용 기계 | | 가. 동력수확기 | 5년 | 나. 동력예취기 | 5년 | 다. 농업용 콤바인 | 5년 | 라. 동력탈곡기 | 8년 | 마. 농산물건조기ㆍ곡물건조기 | 8년 | 사. 그 밖의 수확제조용 기계 | 5년 | 4. 농업용 엔진 | 8년 | 5. 농업용 양수기 | 8년 | 6. 가정용 도정기 | 10년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기계 | 5년 | | [붙임 3] 2027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신청서 기본정보 | 단 체 명 | | 설립년도 | | 대표자명 | | 연락처 | 유선전화) - 휴대전화) - -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 조직형태 | □농협 □작목반 □공선회 □영농조합법인 □ 기타( ) | 구 성 원 영농현황 | 주요품목 | 면적(ha) | 농가수(호) | 작목별 지역(읍면동) 영농규모 ( ha ) | 계 | | | | | | | | | | | | | | | | 임대신청 농업기계 | 기종 | 수 량 | 단 가(천원) | 농작업(대행포함) 수행계획 [h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 및 참여회원의 아래 첨 부서류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27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계획서 2. 관련 증빙자료(농지원부, 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출하증명서 등) |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계획서 1. 2027년 사업추진 일정(월별 추진계획) 월별 | 추진 계획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연도별 작물재배 계획 작부체계 | 재배면적 (ha) | 작목명 | 파종시기 | 수확시기 | 예상생산량 (톤) | 소득금액 (천원) | 비고 | 2027 | | | | | | | | | | | | | | | | | | | | 2028 | | | | | | | | | | | | | | | | | | | | 2029 | | | | | | | | | | | | | | | | | | | | 3. 참여농가 현황 번호 | 성명 | 연락처 | 주 소 | 참여작목 | 참여작목 면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체명: 대표: (인) 붙임: 참여 농가 별 농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4. 2026년 농작업 일지 (농작업 대행실적 증빙자료) 작업일자 | 작업면적 (㎡) | 작업 필지 (주소) | 작업 내용 | 작업 신청자 | 작업 대행자 | 작업 대행료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농작업 대행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대표 (인) 붙임: 작업 대행료 이체 증빙내역 [붙임 4] 평가 기준표 □ 사업명 : 2027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항 목 | 배점 | 내용 | 점수 | 비고 | 인원구성 (20점) | 20 | 25명 이상 | | 참여 농가(회원) 명단 확인 | 15 | 20~24명 | 10 | 15~19명 | 5 | 10~14명 | 0 | 10명 미만 | 주요작물 재배면적 (25점) | 25 | 170% 이상 |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함. 신청 작목에 대한 재배면적에 한함 경영체등록증 등 확인 | 10 | 130% 이상 ~ 170% 미만 | 0 | 기준면적 ~ 130% 미만 | 주요작물 판로 확보 (15점) | 15 | 명단 내 확보자 비율 70% 이상 | | 신청 작목에 대한 2026년 실적 * 수매 이전일 경우 2025년 실적 출하증명서, 수매내역, 납품내역, 계약재배 증명서류 등 | 10 | 명단 내 확보자 비율 70% 미만 | 농기계 보관 (10점) | 10 | 공용창고 | | 현지조사를 토대로 반영 | 5 | 개별창고 | 0 | 노지 | 수혜여부 (15점) | 15 | 수혜인원 없음 | | 과년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사업대상자 명단을 통한 중복여부 확인 | 10 | 수혜인원 전체 10% 미만 | 5 | 수혜인원 전체 10% 이상 ~ 30% 미만 | 0 | 수혜인원 전체 30% 이상 | 2026년 농작업 대행면적 (15점) | 15 | 기준 작업면적 150% 초과 |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함. 신청서 내 서식으로 작성 대행료 이체내역 | 10 | 기준 작업면적 100% ~ 150% | 0 | 기준 작업면적 100% 미만 | [붙임 5] □ 농작업 추진실적(농작업 일지) 기종명 | 농작업일자 | 작업면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7년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추진 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목 없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4pixel, 세로 265pixel | | 2027년도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추진 계획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새로운 시마크_세로.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pixel, 세로 250pixel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업 지 도 과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추진 계획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새로운 시마크_세로.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pixel, 세로 250pixel | < 사업목적 > | | | | ❍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경감과 농작업 기계화 촉진으로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농업생산자단체(지역농협,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의 임 대농기계 자율적 운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 제고 | | 1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기종별 내구연수(5~8년)  사 업 비 : 600,0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 업 량 : 3개소(개소당 200,000천원)  사업대상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협의체) 등  지원자격 : 공동경영체의 경우 ‘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 면적일 것  사업내용 - 단지별 주요작물의 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 투입되는 농업기계의 장기임대 (주요작물 : 마늘, 양파, 감자, 콩) ※1~3개 이내 밭작물의 규모화된 농지 필요 - 작목별 일관 기계화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신청하되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다만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업기계 중 한 기종을 구입하는 비용이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파종·정식 및 수확과 연관이 적은 기종의 다수 구입 불가 - 임대한 농업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해야 함 ※임차자는 농기계 종합보험 의무가입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 뿐 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 이상 실시하여야 함(붙임 1 ‘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참조) 2 | | 추진계획 |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9월 ~ 10월  신청단지 실태조사 -------------------------------------- 2027. 1월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회 개최 ------------------------ 2027. 1월 ~ 2월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 2027. 3월  임대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계약 체결 ---------------------- 2027. 6월 3 | | 세부운영계획 | □ 관련근거  2026년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  임대기종별 내용연수 : 붙임 2 참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 장기임대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인(안성시)과 임차인(선정된 사업대상자)은 농업기계 장기임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서에는 농업기계 임대기간, 임대 농업기계 관리방안, 연 임대료, 농작업 대행 의무면적, 농작업 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 임대료 산정기준 및 납부  연 임대료 납부액 : 임대농기계의 구입가격 Ⅹ 20% / 내용연수 예시) 양파이식기(구입가격 2,000만원, 내용연수 5년)의 경우 임대료(원/년) = 20,000,000원 Ⅹ 0.20 / 5 = 800,000원/년  연 임대료 납부 : 연 1회 대표자가 일괄 납부  납기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임대농기계의 관리 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업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 농업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 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 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대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 1회 의무 제출) ※ 농작업일지 작성 서식은 붙임3의 서식을 활용한다. 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 의무 작업 면적 준수  구성원의 농작업 뿐 아니라 구성원 외(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포함, 기종별 연 작업면적(붙임 1 참조)이상 의무적으로 농작업을 수행(대행) 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은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시, 또는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해지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 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임대인은 반환받은 농업기계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단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일 때 기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붙임 1] [작물별․투입 농업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 작 업 명 | 농기계 | 연 작업면적/1대 (ha) | 콩1 | 파종 | 트)파종기 | 10 | 예취 | 콩예취기 | 탈곡 | 콩탈곡기 | 콩2 | 파종 | 트)파종기 | 15 | 예취+탈곡 | 콩콤바인 | 고구마 | 정식 | 동력정식기 | 6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감자 | 파종 | 동력파종기 | 8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무 | 파종 | 트)파종기 | 6 | 배추 | 정식 | 동력정식기 | 7 | 고추 | 정식 | 동력정식기 | 6 | 마늘 | 파종 | 트)파종기 | 6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양파 | 정식 | 동력정식기 | 6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참깨 | 수확 | 참깨예취기 | 6 | 인삼 | 정식 | 정식기 | 5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 국립농업과학원 밭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붙임 2]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4.3.6>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제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 농업기계 | 내용연수 | 1. 경운ㆍ정지용 기계 | | 가. 동력경운기 | 6년 | 나. 농업용 트랙터 | 8년 | 다. 그 밖의 경운ㆍ정지용 기계 | 6년 | 2. 재배관리용 기계 | |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 5년 |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 5년 | 다. 농업용 방제기 | 5년 | 라. 동력파종기 | 5년 | 마. 동력이식기 | 5년 |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 6년 | 사. 그 밖의 재배관리용 기계 | 5년 | 3. 수확조제용 기계 | | 가. 동력수확기 | 5년 | 나. 동력예취기 | 5년 | 다. 농업용 콤바인 | 5년 | 라. 동력탈곡기 | 8년 | 마. 농산물건조기ㆍ곡물건조기 | 8년 | 사. 그 밖의 수확제조용 기계 | 5년 | 4. 농업용 엔진 | 8년 | 5. 농업용 양수기 | 8년 | 6. 가정용 도정기 | 10년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기계 |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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