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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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2026. 9
목 차
제 1 장 사업의 개요 ·········································································· 1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16
제 3 장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35
제 4 장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 43
제 5 장 심층평가 대상 여부 ··························································· 59
제 6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60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1 사업의 배경
◦ 런던협약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2011.12.29.)”개정에 의해 2012년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 2013년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육상처리 및 재활용처리가
시급한 실정임
◦ 음식물류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는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안으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유기성 폐자원의 환경적ㆍ사회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재활용 방안인 바이오
가스화를 촉진하고 있음
◦ 안성시 관내 가축분뇨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공처리시설(100㎥/일)과 공동
자원화시설(242㎥/일)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축분뇨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
◦ 안성시의 음식물류폐기물은 발생량이 적어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기엔 사업성이 낮아 광역처리시설인
평택에코센터로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체적 및 안정적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가 필요함
◦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 통합처리형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
설을 통해 국ㆍ내외 유기성폐기물 처리 추세를 반영한 바이오가스화시설로 환경문제 해결과 동
시에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1.1.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안성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위생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
하기 위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순환 정책기조에 부합함에
있음
◦ 관할 구역 내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장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제시
하여 시민생활의 보건위생 향상과 친환경적 시설 설치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1장 사업의 개요
1.1.3 사업의 필요성
◦ 안성시는 전국 최대 축산지역 중 하나로 많은 양의 가축분뇨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악취문제,
폐수처리 부담, 환경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존재함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통해 축산지역의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가축분뇨 처리 시 발생되는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바이오가스로 전환하여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단순 처리 중심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ㆍ환경개선ㆍ농가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함
1.2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근거
1.2.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별표 3]의
“15. 폐기물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
<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시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15.폐기물 처리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시설ㆍ분뇨처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 처리시설 설치허가 전, 공공처
리시설 및 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 리시설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
가축분뇨처리 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의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 없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
른 인ㆍ허가 전 또는 가축분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뇨처리업의 허가 전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사업지구 면적 : 총 면적 16,575.8㎡
사업의 규모
◦사업시설 처리용량 : 120톤/일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별표3]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2.2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의 “바. 폐기물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에 의거 기후
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
<표 2>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
구 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바.폐기물 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5호
자료 :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2]
1.2.3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또한, 본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
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 제19조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포함하여 결정함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3.1. 추진경위
◦ 2021. 04. ~ 12. :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 2022. 03. ~ 12. : 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 2023. 02. : 2024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
◦ 2024. 02. 06 : 안성시&한국환경공단 업무 위ㆍ수탁 체결
◦ 2024. 07. : 기본설계 용역 착수
◦ 2025. 05.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 2025. 12. 11 :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6. 06. 04 ~ 06. 19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제1장 사업의 개요
1.3.2. 향후계획
◦ 2026. 09.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6. 11.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 2026. 1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및 주민의견 수렴
◦ 2027. 03.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027. 04. :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 2027. 06.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27. 09. : 실시계획 인가
1.4 사업의 내용
1.4.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나. 사업시행기관 : 안성시
다. 승인기관 : 경기도
라.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마. 사업의 내용
◦ 사업지구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산91-1 일원
◦ 사업지구 면적 : 총 16,575.8㎡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 14,716.8㎡
- 도로 : 1,859㎡
◦ 사업시설 용량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120톤/일
(돈분 90톤/일, 한우분 10톤/일, 젖소분 10톤/일, 음식물류폐기물 10톤/일)
◦ 사업기간 : 2025년 ~ 2035년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그림 1) 사업지구 위치도
제1장 사업의 개요
사업계획 수립(사업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위원 구성 :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장) 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계획 관련 전문가, 해당 지방자치
단체 추천 공무원이나 전문가,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
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
평가준비서 작성ㆍ제출
(사업자→승인기관)
(법 제24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심의내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의결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
과반수의 찬성)
- 심의기간 : 30일(보완기간, 공휴일 미산입)
- 관련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환경영향평가
(결정된 날로부터 20일이내)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이상 공개
- 주민의견 조치결과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4일이상)
- 사업자 → 승인기관
→
(의견제출기간 : 30일이내)
- 주민공람 : 2개 일간신문 공고, 20∼60일 공람
(공휴일 미산입)
- 공청회 : 14일 전까지 1회이상 공고
- 해당 시ㆍ군행정기관 또는 승인기관 정보통신망,
(사업계획 확정이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이상 공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ㆍ제출 - 사업자 → 승인기관 → 협의기관장
- 협의기관
(기간 : 45∼60일(보완기간, 공휴일 미산입))
- 협의기관 → 승인기관
- 승인기관 → 협의기관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림 2) 환경영향평가 절차도(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4.2 사업지구 및 주변 현황
◦ 본 사업지구 주변으로 물류시설, 산업시설, 축산시설, 주거지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 사업지구 현황
제1장 사업의 개요
① 사업지구 드론촬영 영상(정면) ② 사업지구 드론촬영 영상(좌측면)
③ 사업지구 드론촬영 영상(후면) ④ 사업지구 드론촬영 영상(우측면)
⑤ 사업지구 진입도로 현황 ⑥ 사업지구 산림지역 현황
(그림 4) 사업지구 현황사진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4.3 사업내용
가. 시설개요 및 배치계획
◦ 각 단위공정별 흐름을 고려한 배치계획으로 설비 간 이격거리를 최소화하여 전체 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을 축소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고려함
◦ 기계설비는 자동운전에 대비하여 자동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호환성이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기계 배치 시 각 설비별 공정을 집약화하여 배관 연장을 단축하고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함
◦ 각 설비별 장비 반ㆍ출입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배치를 계획함
◦ 본 시설 설계 시 인근 방송통신시설 등 민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발생
및 저장 시설인 혐기성소화조와 바이오가스저장조를 방송통신시설과 가장 멀리 이격 되도록
배치를 계획함
<표 3>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요
항목 내용
사업구8역 ◦안성시 전체
◦허가대상(5,000두 미만), 신고대상, 신고미만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돼지, 한우, 젖소)
처리대상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 ◦바이오가스화시설(단독 방류)
공사기간 ◦36개월(시운전 10개월 포함)
시설용량 ◦120㎥/일 (돈분90+한우분10+젖소분10+음식물류폐기물10)
전처리 ◦반입 및 전처리설비
처리
주처리 ◦혐기성소화조설비
시설
부대시설 ◦바이오가스 저장 및 정제설비, 열공급설비, 가스발전설비, 폐수처리설비, 악취제거설비
(단위 : ㎎/L)
구분 BOD COD SS T-N T-P TS VS
돈분 24,000 23,000 32,000 6,000 900 53,000 38,000
유입기준
한우분 47,000 95,000 94,000 8,600 2,700 249,000 189,000
젖소분 62,000 106,000 83,000 5,500 1,500 188,000 139,000
음식물 132,000 112,000 111,000 4,600 700 194,000 159,000
(단위 : ㎎/L)
방류수 구분 BOD TOC SS T-N T-P 대장균수
수질기준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60 이하 8 이하 3,000 이하
주)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1장 사업의 개요
(그림 5)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배치계획도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그림 6) 처리계통도
제1장 사업의 개요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5.1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변경 : 14,716.8㎡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표 4>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성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
합 계 14,716.8 - 14,716.8 100.0 -
생산관리지역 증) 14,716.8 14,716.8 100.0 -
보전관리지역 14,716.8 감) 14,716.8 - - -
도면표시 용도지역
위치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안성시 일죽면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보전 생산
- 고은리 산91-1 14,716.8 80% 이하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관리지역 관리지역
일원 하고자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1.5.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 1,859㎡ (소로2-A 신설)
<표 5>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국지 소로 고은리 일반
신설 소로 2 A 8 234 -
도로 2-301 1171-4 도로
<표 6>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도로 신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신설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
- -연장 : 234m
2-A
-폭원 : 8m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 14,716.8㎡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표 7>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면적(㎡)
도면표시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세분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 후
수질오염 축산폐수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신설 A - 증)14,716.8 14,716.8
방지시설 공동처리시설 산91-1 일원
<표 8>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수질오염
A - 위치 : 일죽면 고은리 산91-1 일원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
방지시설
- 면적 : 14,716.8㎡
제1장 사업의 개요
기정
변경
(그림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6 사업의 기대효과
◦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2차 오염 감소
◦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각종 관련 규제 강화 대비
◦ 권역의 비점오염원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수거ㆍ위생적 처리를 통한
방류수계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해양투기 금지로 해양환경오염 방지
◦ 자원순환형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응
◦ 자원의 회수 및 재이용
◦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술 향상 기여
◦ 공공처리를 통한 개별 축산농가의 처리부담 감소
◦ 친환경에너지 시설로서 안성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함
<표 9>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
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
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
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
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의 장, 계획 수립
기관의 장 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다.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3의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
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의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이 추천하는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5.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
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
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 위원장을 포함하여 승인기관, 협의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 총 11인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을 구성하였음
<표 10>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위원장 김OO 경기도 수질관리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위 원 이OO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위 원 박OO 안성시 축산정책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위 원 박OO 안성시 환경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위 원 이OO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자원평가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의2호)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기후)
위 원 김OO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에너지평가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의2호)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위 원 최OO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자원평가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의2호)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기후)
위 원 송OO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적응정책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의2호)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위 원 박OO (주)마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
위원장 추천 주민대표
위 원 신OO 안성시 고목마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가목)
위원장 추천 시민단체
위 원 박OO 경기환경보호 운동본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나목)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2.2.1 협의회 심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심의를 진행하였음
가. 의견수렴기간
◦ 2026년 06월 04일 ∼ 2026년 06월 19일
-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 : 2026년 07월 13일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나. 심의의견 수렴결과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총 11인으로부터 의견이 수렴되었음
(그림 8)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제3장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을 참조함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태양광발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환경적 영향 발생이 예상되며,
본 사업지구의 대안설정은 관련 계획을 최대한 수용하고 자연적 여건에 부응한 합리적 토지이용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토지이용 등 제반요건을 검토하여 대안을 설정함
<표 11> 대안의 설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제7조의3(대안의 설정)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안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대안의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2.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
가. 수단ㆍ방법(저감방안을 포함한다)
나. 입지(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사업규모
라. 토지이용계획(도로, 철도 등 노선 대안을 포함한다.)
마. 시기와 순서
바. 기타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표 12>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대안종류 대안 선정 및 제외 사유 선정항목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처리 공정시 발생되는 협잡물의 적절한 처리
수단ㆍ방법 ○
방법 검토
입지
◦대상지역 입지검토를 통한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전략 미수행시)
◦생산관리지역(現 보전관리지역)에 용적률 80% 이하로 계획함에 따라 대안 검토
사업규모 ×
미시행
◦사업면적 16,575.8㎡ 내 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토지
토지이용계획 ×
이용계획에 대한 검토는 제외하였음
시기와 순서 ◦개발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므로 별도의 대안 검토 미시행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계획 미수립시 및 수립시 환경적, 정책적 목표
기타 ○
달성 여부를 검토
제3장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2 대안별 비교 및 검토
3.2.1 계획의 대안(계획비교)
◦ 현 상태 유지(No Action) 및 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계획 수립(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ㆍ분석을 실시함
<표 13> 계획의 대안별 검토내용
구 분 대안 1 (No Action) 대안 2 (Action)
대안 ◦계획 미수립 ◦계획 수립
◦토지이용변화 없음(현상태 유지) ◦계획수립으로 안성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
토지이용 측면 분뇨의 공공처리 확대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구축 및 환경순환형 처리체계 구축
◦계획 미수립으로 보호지역과 관련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각종보호지역에
없음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미치는 영향
등의 보호지역과 관련 없음
◦생태계 변화 없음(현상태 유지) ◦사업지구 내 산림 훼손으로 인한 야생동물 서
식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상지는 독립된
생태계훼손가능성
낮은 구릉지로 야생동물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행정계획 미수립에 따른 낮은 구릉 ◦사업지구는 낮은 구릉산지 및 경작지가 분포하
지형의 훼손에 산지 및 경작지 지형변화는 없음 는 지역으로 사업 시행 시 지형변화는 불가피
미치는 영향 하나, 최대한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개발계획
을 수립함으로서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계획임
◦현상태 유지로 공사시 환경영향은 ◦공사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적정 저감대책을
쾌적한 생활환경 없으나 안성시 가축분뇨 처리 효율성 수립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저감하고, 안성시
유지에 미치는 영향 저하로 인한 지역 생활환경 악화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으로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안정된 생활환경 유지
자연경관에 미치는 ◦현상태 유지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영향 영향 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가축분뇨 처리 효율 저하로 인한 비
◦공사시 일시적인 환경영향 예상되나, 적정 저
점오염원 발생
감대책 수립ㆍ시행에 따른 영향 최소화
환경기준의 유지 및 ◦주변 하천 수질 오염 증가 우려
◦가축분뇨 처리효율 증대로 비점오염물질 발생
달성에 미치는 영향
감소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으로 온실가스 저감
◦안성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악취문제 해결, 탄소중립 목표
선정안
달성 등을 위한 대안 2 선정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3.2.2 수단·방법(협잡물의 처리방식)의 대안
◦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시 전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 협잡물과 소화액
처리 후 발생하는 탈수케익의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며 「안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2023.06, 안성시」에 따르면 사업지구와 직선거리로 약 10km 이내에
위치하는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죽산 및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가능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기존시설의 시설용량 부족으로 연계처리가 어려워 금회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배출수는 고도처리 후 하천방류 하도록 계획하였음
◦ 런던협약에 의해 슬러지의 해양배출이 불가하여 전략 육상처리가 원칙이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협잡물과 폐수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탈수케익을 매립, 퇴비화, 소각,
건조, 위탁처리 등의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부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였음
◦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을 처리방식별로 비교하였을 때
외부 위탁처리(대안5)가 저장시설의 순환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폐수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탈수케익 또한 외부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14> 수단ㆍ방법(협잡물의 처리방식) 대안별 비교ㆍ검토(1/2)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대안 5
구 분
(퇴비화) (건조 연료화) (소각) (매립) (외부 위탁처리)
◦폐기물내 생물학적 ◦폐기물 잠재열량 ◦폐기물내 가연분 ◦폐기물을 매립장 ◦폐기물 전문 위
분해 가능한 유기 을 이용하기 위해 을 단시간에 연소 에 하역시킨 후 탁처리업체를 통
물을 호기성 조건 보조제 첨가 및 시켜 감용, 무해, 다짐, 복토하여 최 해 처리·처분하는
기술원리 하에서 부식토로 건조 공정을 거쳐 안정화시키는 방 종처분하는 방법 방법
변화시키는 공정 펠렛 성형 후 보 법
일러 등의 연료료
사용하는 기술
기술분류 중간처리 중간처리 중간처리 최종처리 중간처리
처리주기 장기간 단기간 단기간 단기간 단기간
형태 퇴비 연료제품 소각재 없음 퇴비·부속토 등
처
리 수요처
용이함 어려움 어려움 - 용이함
부 확보
산
물 장기 보통 용이함 용이함 - -
보관성
제3장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표 계속> 수단ㆍ방법(협잡물의 처리방식) 대안별 비교ㆍ검토(2/2)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대안 5
구 분
(퇴비화) (건조 연료화) (소각) (매립) (외부 위탁처리)
◦감량효과 양호 ◦처리주기 단기간 ◦감량효과 우수 ◦단시간에 대량처분 ◦단시간에 대량처분
◦부산물 재이용 가능 ◦환경영향 적음 ◦안정적·위생적 처리 가능 가능
◦국・내외 기술수준 ◦소요면적 작음 ◦부산물 처리용이 ◦처분비 저렴 ◦부산물 재이용 가능
장점 양호 ◦부산물 판매 가능 ◦설치비 없음 ◦설치비 없음
◦부산물 판매 가능 ◦보일러 운영시 전력
판매에 의한 수익
창출
◦퇴비 후 부숙 기간 ◦열량소모량 큼 ◦재이용성 없음 ◦재이용성 없음 ◦위탁업체의 처리
으로 처리주기 장기 ◦부재료 구입 등 ◦대기오염 및 소각 ◦매립가스, 악취 단가에 따라 변동
간 소요 유지관리비 증가 잔재물 처리에 따른 발생 ◦수요처 미수거시
◦악취발생 ◦수요처 미확보시 2차 오염물질 발생 ◦침출수 발생으로 처리 어려움
단점
◦소요면적 큼 추가 처분비 소요 ◦소각대상 폐기물 수질, 토양오염 ◦위탁업체의 적정
◦퇴비부원료(톱밥) ◦유기성 슬러지에 변동시 운영 초래 처리여부 미확인
구입 등 유지관리비 국한됨 어려움
증가
운영현황 위탁 또는 신설 신설 필요 위탁 또는 신설 위탁 또는 신설 위탁
대안 선정안 - - - - ◎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의 처리방식별 비교ㆍ검토한 결과,
기술적 안정성, 처리기간, 환경영향, 사업 추진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안5(외부 위탁
대안 검토 처리)가 최적 대안으로 선정됨
결과 ◦자체 시설 신설에 따른 초기 투자비, 민원, 환경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단기간 내 안정적 처리
및 부산물 재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외부 위탁처리하여 저장장시설의 순환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함
3.2.3 입지 대안
◦ 계획수립에 따른 입지 결정 시 3개의 입지대안을 선정하여 본 시설 설치하는데 기술적ㆍ경제적ㆍ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대안을 선정함
◦ 안성시는 안성생활권,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으로 구분되고, 축산농가는 동부생활권의 일죽면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 대안 설정 시 일죽면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검토함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표 15> 대안별 위치
구분 위치 비고
대안 1 일죽면 고은리 산 91-1 일원
대안 2 일죽면 방초리 산 25
대안 3 일죽면 주천리 616-1 일원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그림 9) 대안별 위치도
제3장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표 16> 입지대안별 비교ㆍ검토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위치 ◦일죽면 고은리 산 91-1 일원 ◦일죽면 방초리 산25 ◦일죽면 주천리 616-1 일원
면적 ◦약 14,716.8㎡ ◦약 54,174㎡ ◦약 8,710㎡
개요
위성
현황
◦시공성 : 임야지역으로 부지정지가 필요함 ◦시공성 : 임야지역으로 부지정지가 필요함 ◦시공성 : 평지로 토공 및 부지공 등 시공성
◦장비반입 : 고목남길 활용으로 장비반입이 용 ◦장비반입 : 인근 사실길이 있으나 도로와 접 양호
이할 것으로 판단됨 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간 부지에 대한 임시 ◦장비반입 :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부지로
공사측면
◦진입도로 현황 : 고목남길 이용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함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활용으로 장비반입이
◦진입도로 현황 : 사실길 이용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진입도로현황 : 주래본죽로 이용
기
◦경사도 : 다양함(임야지역) ◦경사도 : 다양함(임야지역) ◦경사도 : 경사 차이 없음
술
건설 ◦재해영향 : 공사 시 재해영향 있음 ◦재해영향 : 공사 시 재해영향 있음 ◦재해영향 : 토공 및 공사 시 재해영향 거의
적
가능성 ◦훼손수목 : 있음 ◦훼손수목 : 있음 없음
측
◦생태계 ◦생태계 ◦훼손수목 : 없음
면 방재ㆍ
-후보지 인근 방초천 위치 -후보지 인근 방초천 위치 ◦생태계
환경보전
-상수원보호구역 : 없음 -상수원보호구역 : 없음 -후보지 인근 청미천 위치
측면
-생태계 영향 : 수목훼손으로 인한 영향 예상됨 -생태계 영향 : 수목훼손으로 인한 영향 예 -상수원보호구역 : 없음
-생태자연도 : 2등급, 3등급 상됨 -생태계 영향 : 토공 및 공사 시 재해영향 거의
-생태자연도 : 2등급, 3등급 없음
-생태자연도 : 2등급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표 계속> 입지대안별 비교ㆍ검토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임야지역으로 인하여 부지정지에 대한 비용이 ◦임야지역으로 인하여 부지정지에 대한 비용 ◦사유지로 인한 토지매입 비용이 필요함
소요 이 소요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반치환이 필
◦지반 : 임야지역으로 연약지반으로 인한 지반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구간에 대 요할 것으로 판단됨
개량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설 한 도로공사가 필요함. ◦청미천과 근접하고 있으므로 일부 연약지반이
경제적 측면
계시 토질조사를 통해 연약지반 검토가 필요함 ◦지반 : 임야지역으로 연약지반으로 인한 지반 형성되어 있을 수 있으며, 흙막이 시설 시 차
개량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수가 가능한 재료를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됨
설계시 토질조사를 통해 연약지반 검토가 필
요함
건설 ◦국토법 :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용 ◦국토법 :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용 ◦국토법 :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필요
가능성 도지역 변경 필요 도지역 변경 필요 ◦도로법 : 접도구역 해당 없음
◦자연환경 : 후보지 인근 방초천이 위치하고 있 ◦자연환경 : 후보지 인근 방초천이 위치하고 ◦자연환경 : 후보지 인근 청미천이 위치하고 있
으나 본 계획시설 운영 시 적정 수질로 처리 있으나 본 계획시설 운영 시 적정 수질로 처 으나 본 계획시설 운영 시 적정 수질로 처리
토지이용 하여 방류할 계획으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리하여 방류할 계획으로 자연환경에 미치는 하여 방류할 계획으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측면 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경관 : 인근에 사업장 및 물류센터, 축산시설 ◦경관 : 인근에 방초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 ◦경관 : 주변이 노출된 평지로 경관 영향 발생
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본 시설 설치 후에도 므로 본 시설 설치 후에도 경관에 미치는 영 ◦부지 경사도 : 평탄하며 시공에 용이함
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향 없음
◦부지 경사도 : 임야지역으로 경사도가 다양함 ◦부지 경사도 : 임야지역으로 경사도가 다양함
◦소유주 : 안성시 ◦소유주 : 안성시 ◦소유주 : 개인소유
◦부지매입 : 시유지로 토지매입 불필요 ◦부지매입 : 시유지로 토지매입 불필요 ◦부지매입 : 개인소유 필지로 토지매입 필요
◦지목(토지이용현황) : 임야(보전관리지역) ◦지목(토지이용현황) : 임야(보전관리지역) -공시지가 : 32,400원/㎡
◦환경기초시설 현황 : 없음 ◦환경기초시설 현황 : 없음 -매입비용 : 약 564백만원
용지 취득
소유형태 등 ◦민가위치 : 후보지 주변으로 약 1㎞ 거리에 ◦민가위치 : 후보지 주변으로 약 1㎞ 거리에 ◦지목(토지이용현황) : 답(농림지역)
가능성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로 인한 민원이 ◦환경기초시설 현황 :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민가위치 : 후보지 주변으로 약 1㎞ 거리에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제3장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표 계속> 입지대안별 비교ㆍ검토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시설운영 : 후보지 주변으로 환경기초시설들이 ◦시설운영 : 후보지 주변으로 환경기초시설들이 ◦시설운영 : 후보지 인근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재하여 유틸리티 확보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부재하여 유틸리티 확보가 다소 어려울 것으 위치하여 유틸리티 활용이 매우 용이함
판단됨 로 판단됨 ◦2차 공해발생
◦2차 공해발생 ◦2차 공해발생 -악취 : 후보지 인근 대다수의 집단주거지역이
시설운영 -악취 : 후보지 인근 대다수의 집단주거지역이 -악취 : 후보지 인근 대다수의 집단주거지역이 위치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측면 위치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위치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 -소음, 진동 : 토목구조물 신설로 소음, 진동
-소음, 진동 : 토목구조물 신설로 소음, 진동 상됨 및 공사에 의한 환경 영향 있음
및 공사에 의한 환경 영향 있음 -소음, 진동 : 토목구조물 신설로 소음, 진동 ◦운송거리1) : 25.1㎞
작업성 ◦운송거리1) : 16.8㎞ 및 공사에 의한 환경 영향 있음
및 ◦운송거리1) : 19.1㎞
유지관리
◦용수원 : 인근 상수관로를 연결하여 용수를 인 ◦용수원 : 인근 상수관로를 연결하여 용수를 ◦용수원 : 인근 상수관로를 연결하여 용수를 인
입하거나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여 사용 인입하거나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여 사용 입하거나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여 사용
◦전력공급 : 인근 전신주로부터 수전받아 사용 ◦전력공급 : 인근 전신주로부터 수전받아 사용 ◦전력공급 : 인근 전신주로부터 수전받아 사용
유지관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측면 ◦시청과 거리2) : 약 24㎞ ◦시청과 거리2) : 약 26㎞ ◦시청과 거리2) : 약 24.8㎞
◦비상시 A/S 보통 ◦비상시 A/S 보통 ◦비상시 A/S 보통
◦접근도 : 서동대로 활용 ◦접근도 : 서동대로 활용 ◦접근도 : 서동대로 활용
대안 선정안 ◎
대안 검토 결과 ◦입지대안 검토 결과 대안1이 경제적 측면 및 시설 운영 측면(운송거리 최단)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대안 1을 선정함
주) 1) 가축분뇨 평균 수거ㆍ운반거리(수거대상량에 따른 가중 평균값)
2)
안성시청으로부터 거리(무료도로 기준)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제4장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4.1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등 제반 환경상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영향정도를 예측ㆍ분석하기 위해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주요 평가항목별로 계획의 특성, 입지적 범위 및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장ㆍ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주요 환경 항목별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함
4.1.1 입지적 범위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산91-1 일원
◦ 면 적 : 약 16,575.8㎡
4.1.2 공간적 범위
◦ 직접영향권 : 사업지구 내
◦ 간접영향권 : 주변 인접 영향권 및 인근 주거지역
4.1.3 시간적 범위
◦ 공사시 및 운영시
4.1.4 주요 항목별 평가대상범위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사업의 유형별ㆍ단계별로 환경영향을
주는 인자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환경영향
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환경부」, 타 사업 사례를
참고하고,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 시 환경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평가항목별로 사업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제4장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표 17>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주요평가내용
평가대상범위
평 가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설정기준 및 사유
공간적 시간적
동 ㆍ 식 물 상 ◦사업지구(경계) ◦공사 시 ◦동ㆍ식물 서식처 훼손 등 직ㆍ간접적 영향
0.3㎞ 이내 지역 ◦운영 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자
→ 0.5㎞ 이내 지역 산에 미치는 영향
(협의회 심의의견 반영)
※분류군별 조사범위
◦식물상 및 식생 : 0.1㎞ 이내
자연 ◦육상동물상
생태 - 포유류 : 0.3㎞ 이내 → 0.5㎞ 이내 ( 협의회 심의의견 반영)
환경 - 조류 : 0.3㎞ 이내 → 0.5㎞ 이내 (협의회 심의의견 반영)
(1.0㎞ 이내 위치한 겨울철조류 동시센서스 지역(청미천)
포함)
- 양서ㆍ파충류, 육상곤충류 : 0.1㎞ 이내
◦육수동물상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0.1㎞ 이내 주변수계의 상ㆍ하류
자연환경자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 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 영향 예상지역
기 상 ◦인근기상대 ◦공사 시 ◦사업지구 인근 기상대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운영 시 대기질 영향 예측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
대 기 질 ◦사업지구(경계) ◦공사 시 ◦작업장비 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발생
2.0㎞ 이내 ◦운영 시 ◦운영시 시설가동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대기 → 5.0㎞ 이내
환경 (협의회 심의의견 반영)
악 취 ◦사업지구(경계) ◦운영 시 ◦운영 시 시설가동에 의한 악취 발생
2.0㎞ 이내
→ 5.0㎞ 이내
(협의회 심의의견 반영)
수 질 ◦사업지구 및 ◦공사 시 ◦공사 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인근 수계에
(수리ㆍ수문) 주변수계 미치는 직ㆍ간접적인 영향
수
◦공사 시 작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환경
◦운영 시 ◦운영 시 오ㆍ폐수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
◦수질오염총량 대상지역 검토
토 지 이 용 ◦사업지구 ◦공사 시 ◦편입토지 발생, 지장물 철거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발생
◦환경 친화적인 계획 수립 검토
토지
환경 토 양 ◦사업지구 ◦공사 시 ◦공사 장비 운영시 발생되는 폐유 등에 의한 토
양오염 발생
지 형 ㆍ 지 질 ◦사업지구 ◦공사 시 ◦공사 시 부지정지에 따른 지형변화 검토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표 계속>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주요평가내용
평가대상범위
평 가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설정기준 및 사유
공간적 시간적
친 환 경 적 ◦사업지구 ◦공사 시 ◦공사 시 장비가동 및 공사인부 운용 등으로 인
자 원 순 환 한 폐유ㆍ폐기물ㆍ분뇨 발생
◦훼손수목에 의한 임목폐기물 발생
◦운영 시 ◦운영인원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소 음 ㆍ 진 동 ◦사업지구(경계) ◦공사 시 ◦공사시 장비가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발생
0.5㎞ 이내 ◦운영 시 ◦운영시 시설가동에 의한 소음ㆍ진동 발생
생활 ◦운영시 운반차량에 의한 소음 발생
환경 (협의회 심의의견 반영)
경 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 시 ◦시설물 설치로 인한 경관변화 발생지역 검토
-인근 2.0㎞ 이내
위 생 ㆍ ◦사업지구(경계) ◦운영 시 ◦운영시 시설가동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공 중 보 건 2.0㎞ 이내
→ 5.0㎞ 이내
(협의회 심의의견 반영)
산 업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 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산업환경 및 산업활동
변화
사회ㆍ
경제환경 인 구 ㆍ 주 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 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인구ㆍ주거 변화
◦시설가동 시 악취영향에 따른 민원발생
→ 항목추가 (협의회 심의의견 반영)
제4장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사업지구 0.1㎞ 이내 0.5㎞ 이내 1.0㎞ 이내 2.0㎞ 이내 5.0㎞ 이내 기타
기상,
수질(수리ㆍ수문), 동ㆍ식물상 소음ㆍ진동, 대기질,
동ㆍ식물상 자연환경
토지이용, 토양, (식물, 양서ㆍ파충류, 동ㆍ식물상 악취,
(겨울철조류 경관 자산,
지형ㆍ지질, 육상곤충류, (포유류, 위생ㆍ공중
동시센서스) 산업,
친환경적 자원순환 육수동물) 조류) 보건
인구ㆍ주거
(그림 10)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4.2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 환경영향 검토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환경영향 인자와 환경영향 항목을 분석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항목을 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함
4.2.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환경영향요소는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영향권까지 포함하여 공사단계 및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향요소를 추출함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분석 현 장 조 사
사업특성 파악 지역특성 파악
환경영향요소 및 항목의 추출
환경영향평가
(그림 11) 환경영향요소 추출 흐름도
<표 18>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요소
공사시 운영시
◦부지조성 ◦운영시
-공사관계 장비 운영 -가축분뇨 운반 차량
-지형의 변화 -연료사용
-절ㆍ성토, 다짐, 부지정지 작업 -생활폐기물 및 오수발생
-공사배수, 포장공사 등 -악취 발생
-바이오가스 활용
-민원발생
제4장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4.2.2 행렬식 대조표
◦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에 대한 영향 및 관련성과 크기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하였음
<표 19> 평가항목과 환경영향요소와의 관계
자연 사회ㆍ
생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경제
환경항목 환경 환경
자
동 대 지 소 산
연 기 악 수 토 토 친환 경 위생
․ 수리 형 음 인구
환 지 경적 ․
식 기 ․ ․ ․ ㆍ
경 이 자원 공중
환경영향요소 물 수문 지 진 주거
자 상 취 질 용 양 순환 관 보건
상 질 질 동 업
산
토지편입 ▣ □ □ □
지형변화 ▣ □ □ □ □ □ □ □ ▣ □
공 토사유츨 □ ▣
사
장비가동 □ ▣ □ ▣
단
계 토량운반 ▣ ▣
건축물공사 □ □ ▣ □ ▣ □ ▣ □
인부 및 장비투입 □ □ ▣ ▣ □ ▣ ▣
분뇨 운반차량 ▣ ▣ ○ ▣
운 분뇨 처리 ▣ ▣ ▣ □ ● ▣ □ ◉
영
분뇨 악취 ◉ □ ▣
단
계 운영ㆍ정비인력 □ □
바이오가스 생산 ◉
[행렬식 대조표 등급설정 기준]
● :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
◉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 : 악영향이 다소 있다(보통정도이다).
○ : 개발되면 긍정적이나 크기가 적다. ■ : 악영향이 크다.
주) 본 사업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025.11.3,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내 ‘온실가스’ 항목을 제외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서 ‘온실가스’ 항목을 검토함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4.2.3 평가항목의 선정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관련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환경
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및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주요 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20> 평가항목의 선정 및 제외 사유
평가항목의 선정
평가항목 사유
평가 현황 제외
◦동ㆍ식물 서식처 훼손 등 직ㆍ간접적 영향
자연생태 동ㆍ식물상
○ ○ ◦사업시행으로 인한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환경 (자연환경자산)
영향
기상 ○ ◦대기질 등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
◦공사시 작업장비 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발생
대기질 ○ ○
◦운영시 시설가동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대기환경
악취 ○ ○ ◦운영시 시설가동에 의한 악취 발생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온실가스 ○
관한 규정. 2025.11.3.,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조)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예상되는 인근 수계 직ㆍ
수질 간접적인 영향예측
○ ○
수환경 (수리ㆍ수문) ◦공사시 작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운영시 오ㆍ폐수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
해양환경 ○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사업시행 전ㆍ후의 토지이용 변화
토지이용 ○ ○
◦생태면적률 변화
토지환경
토양 ○ ○ ◦공사시 장비 운영 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의한 토양 영향
지형ㆍ지질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변화
◦공사로 인한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등 발생
친환경적 자원 ◦공사시 투입장비로 인한 폐유발생
○ ○
순환 ◦투입인부 및 운영인원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반차량에 의한 소음ㆍ진동 발생
소음ㆍ진동 ○ ○
◦운영시 운반차량 및 시설가동에 의한 소음ㆍ진동 발생
생활환경
전파장해 ○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경관 ○ ○ ◦시설물 설치로 인한 경관 변화
위락 ○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일조장해 ○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위생ㆍ공중보건 ○ ○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건강영향 발생
산업 ○ ○ ◦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 산업 구조 변화
사회ㆍ경제 ◦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 인구ㆍ주거 변화
환경 인구ㆍ주거 ○ ○ ◦시설운영시 발생되는 악취영향에 따른 민원 발생
(협의회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항목 추가)
제4장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4.2.4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등의 설정은 「환경영향
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3.26., 환경부」를 고려하여 최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21>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내용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동ㆍ식물상 사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동ㆍ식물상 현황을 고려한 사업시행 시 저감대책 수립
(자연환경자산) ◦법정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현황조사 ① 내용적 범위
- 동ㆍ식물상 현지조사
- 생태ㆍ자연도 현황
② 공간적 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0.3㎞ 이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0.5㎞ 이내
(협의회 심의의견 반영)
※조류의 경우 1.0㎞ 이내 위치한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지역(청미천)을 포함
하여 시행
③ 시간적 범위 : 3계절(3회)
④ 조사방법 : 자료조사,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나. 대기환경 분야
기상 사유 ◦현황조사결과를 고려한 공사시 대기질 영향 예측
대기질 현황조사 ① 내용적 범위
- 대기질 : 4개 지점
악취
ㆍPM-10, PM-2.5, NO2 (3항목, 3일)
→ PM-10, PM-2.5, NO2, SO2, Pb, CO, O3, 벤젠 (8항목, 3일)
(협의회 심의의견 반영)
- 악취 : 4개 지점
ㆍ복합악취,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
설파이드, 트리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스티렌,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
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프로피온산, n-뷰틸산, n-발레르산,
i-발르레산, i-뷰틸알코올
(23항목, 1일 1회) → (23항목, 1일 2회) (협의회 심의의견 반영)
② 공간적 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반경 2㎞ 이내) → (반경 5㎞ 이내)
(협의회 심의의견 반영)
③ 시간적 범위 : 최근 10년 기상연보, 3계절(3회)
④ 조사 방법 : 기상연보, 통계자료 등의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내용
다. 수환경 분야
수질 사유 ◦강우시 토사유출에 의한 사업지구 영향
(수리ㆍ수문) ◦공사시 투입인력에 따른 오수발생
◦수질오염총량제 부합 여부
◦기타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정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현황조사 ① 내용적 범위
- 지표수질측정 : 2개 지점
ㆍpH, BOD, COD, TOC, SS, DO, 대장균군수, T-N, T-P (9항목)
- 지하수질 : 2개 지점
ㆍpH, NH3-N, NO3-N, Mn, KMnO4, CN, 트리클로로에틸렌, Cu, Fe,
F, Cd,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b, Zn, Cr+6, As, 탁도, 색도, 경도, 페놀,
Cl-, SO4-2, 일반세균, 대장균군수 (24항목)
- 수계현황, 수자원 이용현황
- 수질오염총량관리 현황
② 공간적 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시간적 범위 : 3계절(3회)
④ 조사 방법 :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라. 토지환경 분야
토지이용 사유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사업지구 시설물 계획
현황조사 ① 내용적 범위
- 사업지구 토지이용 현황
- 사업지구 기존 시설물 현황
② 공간적 범위 : 사업지구 유역 내
③ 시간적 범위 : 최근 5년
④ 조사방법 : 통계자료 등의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토양 사유 ◦공사장비 운영시 발생되는 폐유에 의한 토양오염
◦작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에 의한 토양오염
현황조사 ① 내용적 범위 : 사업지구 내 토양오염 현황
-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5항목)
② 공간적 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시간적 범위 : 3계절(3회)
④ 조사 방법 :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사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형ㆍ지질 현황을 고려한 사업 시행시 저감대책 수립
지형 ① 내용적 범위 : 지형 및 지질 현황
ㆍ ② 공간적 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질 현황조사
③ 시간적 범위: 최근 5년
④ 조사방법 :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제4장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내용
마. 생활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 사유 ◦훼손수목에 의한 임목폐기물
순환 현황조사 ① 내용적 범위
-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② 공간적 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시간적 범위 : 최근 5년
④ 조사 방법 : 통계자료 등의 자료 및 현지조사
소음ㆍ진동 사유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ㆍ진동 영향
◦시설물 운영에 다른 소음ㆍ진동 영향
◦운영시 운반차량에 의한 소음ㆍ진동 영향
현황조사 ① 내용적 범위
- 주간 및 야간 소음 및 진동도 (2개 지점)
-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분포 현황
② 공간적 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시간적 범위 : 3계절(3회)
④ 조사 방법 :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경관 사유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예측
현황조사 ① 내용적 범위
- 경관심의대상 여부
- 경관관련 보호지역 지정 현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경관현황
② 공간적 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반경 2㎞ 이내
③ 시간적 범위 : 환경영향평가 기간 내 1회
④ 조사방법 : 자료조사 및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위생ㆍ공중보건 사유 ◦사업 시행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현황조사 ① 내용적 범위
-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분포현황
- 건강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시설 분포현황
② 공간적 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시간적 범위 : -
④ 조사 방법 : 위성 및 현지조사
바. 사회환경ㆍ경제환경 분야
산업 사유 ◦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 산업구조 변환
현황조사 ① 내용적 범위 : 사업지구 주변 산업구조 현황
② 공간적 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시간적 범위 : -
④ 조사 방법 : 위성 및 현지조사
인구ㆍ주거 사유 ◦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 인구ㆍ주거 변환
◦시설운영 시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조사 ① 내용적 범위 : 사업지구 주변 인구ㆍ주거 현황
② 공간적 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시간적 범위 : -
④ 조사 방법 : 통계자료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4.2.5 평가방법
가.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방법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3.26.,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22>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방법
평가범위
평가항목 평가방법 설정 평가방법 설정 사유
공간적 시간적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동 ㆍ 식 물 상 ◦사업지구(경계) ◦공사 시 ◦사업의 내용, 현지조사, 탐문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지구
(자연환경자산) 0.3㎞ 이내 ◦운영 시 및 기존 문헌조사 및 유사사례 및 주변지역 동ㆍ식물상 변화
→ 0.5㎞ 이내 등 참고 예측
(심의의견 반영)
나. 대기환경 분야
기 상 ◦인근기상대 ◦공사 시 ◦기상현황 파악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대 기 질 ◦사업지구(경계) ◦운영 시 ◦지형 및 오염물질 특성을 고려한 예측
2.0㎞ 이내 확산식 이용 ◦운영시 시설운영에 따른 대기
→ 5.0㎞ 이내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 오염물질 발생 예측
(심의의견 반영
악 취 ◦사업지구(경계) ◦운영 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기확산 ◦운영시 시설운영에 따른 악
2.0㎞ 이내 모델식 취의 영향 예측
→ 5.0㎞ 이내
(심의의견 반영
다. 수환경 분야
수 질 ◦사업지구 및 ◦공사 시 ◦강우강도식, 합리식, 원단위 ◦공사시 토사유출 예측
( 수리ㆍ수문 ) 주변수계 ◦운영 시 공식 등 이용
라. 토지환경 분야
토 지 이 용 ◦사업지구 ◦공사 시 ◦사업시행 전ㆍ후에 따른 토지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이용 변화 파악 변화
토 양 ◦사업지구 ◦공사 시 ◦기존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공사시 토양오염 유발물질 발생
예측
지 형 ㆍ 지 질 ◦사업지구 ◦공사 시 ◦사업의 내용, 기초문헌, 유사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지구
사례 등 참조 내 지형변화 예측
제4장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방법
평가범위
평가항목 평가방법 설정 평가방법 설정 사유
공간적 시간적
마. 생활환경 분야
친 환 경 적 ◦사업지구 ◦공사 시 ◦발생원별 원단위 적용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
자 원 순 환 ◦운영 시 생량 예측
소 음 ㆍ 진 동 ◦사업지구(경계) ◦공사 시 ◦점음원 거리감쇠식, 합성소음식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ㆍ진동
0.5㎞ 이내 ◦운영 시 및 회절감쇠식 이용 발생 예측
◦도로교통소음 예측식 이용
경 관 ◦ 사 업 지 구 ( 경 계 ) ◦운영 시 ◦사업의 내용, 현지조사, 유사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지구
2.0㎞ 이내 사례 검토 경관변화 영향 예측
위 생 ㆍ ◦사업지구(경계) ◦운영 시 ◦스코핑 매트릭스 평가 ◦건강영향 예측
공 중 보 건 2.0㎞ 이내 ◦호흡단위위해도 및 대기확산
→ 5.0㎞ 이내 모델
(심의의견 반영
바. 사회환경ㆍ경제환경 분야
산 업 ◦사업지구 및 주변 ◦운영 시 ◦사업의 내용, 안성시 및 주변 ◦산업구조 변화 예측
지역 지역 산업구조 검토
인 구 ㆍ 주 거 ◦사업지구 및 주변 ◦운영 시 ◦사업의 내용 검토 ◦인구 변화 예측
지역 ◦안성시 통계연보 검토 ◦시설운영 시 민원발생 예측
→ 항목 추가 (심의의견 반영)
나. 환경영향평가 예측ㆍ분석기법 및 관련자료
<표 23> 환경영향의 예측ㆍ분석기법 및 관련자료
구 분
예측ㆍ분석기법 및 내용 관 련 자 료
항 목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탐문조사 및 기존문헌 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동 ㆍ 식 물 상
현존식생도 작성 ◦현지ㆍ탐문 및 참고문헌조사
( 자연환경자산 )
◦동ㆍ식물상의 서식지 변화 예측
나. 대기환경 분야
◦인근 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10년 기상연보, 기상청
기 상
해당지역의 기상현황 분석
◦대기질 현황농도측정에 의한 사업지구 주변의 대기질 ◦대기질 측정자료
대 기 질 현황조사ㆍ분석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공사시 비산먼지 등에 의한 영향예측 ◦영향예측 모델
◦시설운영에 따른 악취 발생 영향 예측 ◦악취 측정자료
악 취
◦악취 현황농도와 운영시 예측농도 누적평가 ◦영향예측 모델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표 계속> 환경영향의 예측ㆍ분석기법 및 관련자료
구 분
예측ㆍ분석기법 및 내용 관 련 자 료
항 목
다. 수환경 분야
◦수질 측정에 의한 사업지구 주변의 지표수질 및 지
◦수질 측정자료
수 질 하수질 현황 조사ㆍ분석
◦사업지구 주변 수계 및 관련 참고자료
( 수 리 ㆍ 수 문 ) ◦공사시 토사유출 및 대책 예측ㆍ분석
◦비점오염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하류 수계
라. 토지환경 분야
◦상위법규 및 계획과의 관련 여부 ◦통계연보
토 지 이 용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이용 변화 ◦현지조사 및 관련계획 보고서
◦사업 시행으로 인한 폐유,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토양 측정자료
토 양 예측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건설표준품셈(2025)
◦지형현황(표고 및 경사) 분석 ◦지형도 및 지질도
지 형 ㆍ 지 질
◦절ㆍ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예측 ◦QGIS 및 관련계획 보고서
마. 생활환경 분야
◦사업시행 지역의 폐기물 발생 현황조사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친 환 경 적
◦사업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폐유, 분뇨발생을 예측ㆍ ◦통계연보
자 원 순 환
분석 ◦건설표준품셈(2025)
◦공사장비의 소음ㆍ진동영향 예측 ◦소음ㆍ진동 측정자료
소 음 ㆍ 진 동
◦합성소음도, 점음원 거리감쇠식
◦절ㆍ성토 및 구조물 설치에 따른 주변 위락ㆍ경관 ◦관련계획 보고서
경 관
변화 분석 ◦현지조사 및 지형도
위 생 ㆍ ◦건강영향 항목 스코핑 ◦기초시설 현황조사 자료
공 중 보 건 ◦잠재적 건강영향의 정성적ㆍ정량적 평가 ◦건강영향평가 항목
바. 사회환경ㆍ경제환경 분야
산 업 ◦관련 산업 구조 변화 예측 ◦통계자료
◦인구ㆍ주거 변화 예측 ◦통계자료
인 구 ㆍ 주 거
◦시설운영 시 악취영향에 따른 민원발생 예측
다. 평가방법
◦ 평가항목마다 본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을 정리하도록 하겠으며, 환경영향을 회피 또는 저감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비교ㆍ검토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도출하도록 함
제4장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4.3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의 설정
4.3.1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 선정
◦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
2025.11.3,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참조하여 선정하였음
<표 24> 평가항목의 선정결과 및 사유
분 야 항 목 선정결과 사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을
온실가스
일반 파악하여,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평가를 위한
배출원 및 흡수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
◦공사시 장비투입 및 운영시 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온실가스 배출량
중점 -특히 폐기물(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등에 따른
온실가스 산정 방안
온실가스 배출영향이 예상되어 예상 배출량 산정을 통한
감축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하여 중점 평가항목으로 선정
◦온실가스 감축목표ㆍ감축 전략ㆍ방안 수립 및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 평가 등을 위해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온실가스
중점 -국가 및 경기도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본 사업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감축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중점 평가항목으로 선정
◦기후변화 현황,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현황 파악, 기후요소,
기후변화 대기환경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변화폭 및 미래 전망을
일반
현황 및 전망 조사하여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기 위하여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인자별 취약성 및 위험성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기후변화영향 예측 및
중점 -본 사업지구 입지 특성상 사업에 미칠 수 있는 기후인자는
기후위기 취약성‧위험성 분석
폭우, 홍수, 강풍, 가뭄 등이 있으며 이중 우선 관리가 필
적응
요한 리스크 도출을 위해 중점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 및 방안 수립,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 평가 등을 위해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기후위기 적응방안 중점
-특히 본 사업은 바이오가스화시설로써 온도상승에 따른 악취
확산 증가 등의 사업지구 영향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적응
방안 마련을 위해 중점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4.3.2 평가항목별 평가범위ㆍ평가방법
◦ 본 개발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법적 규제지역, 지역 특성 및 환경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ㆍ간접적인 영향권과 장ㆍ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최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결정함
<표 25>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별 평가범위ㆍ평가방법
평가범위
평가항목 평가방법 비고
시간 공간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 현황 파악
사업지구 등
배출원 및 평가 시점 -온실가스 배출시설, 배출계수, 배출량, 저장
(기본)
흡수원 ㆍ흡수량 현황 등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재구성하여 산정
공사시,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임업, 축산업, 폐기
온실가스 운영시 사업지구 등
물 등
배출량 (국가비전 (원칙)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별 배출전망치 산정
산정 방안 목표시점 주변지역
-온실가스 배출계수, 사업대상지 면적, 예상
2050년)
인구 등 활용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연계하여 감축목표ㆍ감
온실
축 전략ㆍ방안 수립
가스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적극 반영
감축
-에너지 자립률 향상,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폐기물 발생량 감축, 탄소 흡수원 조성ㆍ확
공사시,
충 등
온실가스 운영시 사업지구 등
◦분야별 예측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목표 및 (국가비전 (원칙) 및
줄이기 위한 방안 수립ㆍ제시
감축방안 목표시점 주변지역
-사업시행에 따른 분야별 감축 및 탄소 흡수
2050년)
원 확대방안 강구
◦(온실가스 감축 관련 목표ㆍ계획 등과의 정합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할 지자체의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 반영여부 제시
제4장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표 계속>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별 평가범위ㆍ평가방법
평가범위
평가항목 평가방법 비고
시간 공간
◦기후변화 현황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현
황 제시
최근 30년, ◦기후요소, 대기환경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
가까운 한 변화폭 및 미래 전망 제시
미래 사업지구 등 -기후요소 : 기온, 강수, 습도, 풍향, 풍속
기후변화 현황
(10~20년), 및 등
및 전망
미래 주변지역 -극한기후지수 :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30년 서리일수, 결빙일수, 호우일수 등
이상) ◦발생빈도, 경향ㆍ주기, 피해유형, 피해대
상, 피해규모 등 최근 30년 지역에서 발
생한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사례 조사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사
업에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예측ㆍ분석
-평가요인 : 폭염, 가뭄, 폭우/홍수, 강풍/
폭우, 산사태, 해수면 상승, 한파/폭설,
현재, 동결 등
가까운 ◦기후인자별로 위험성은 위해성, 노출성,
기후변화영향
미래 사업지구 등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산정
예측 및
기후 (10~20년), 및 ◦기후 리스크 대상 및 사업 요인별 발생
취약성‧위험
위기 미래 주변지역 가능한 리스크 분석
성 분석
적응 (30년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작성, 파급효과ㆍ규
이상) 모 등을 고려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리스
크 도출
-리스크 목록 활용(국가 기후변화, 지자체
기후변화, 사업별 예비 기후변화 등)
-설문조사 활용, 신뢰도가 검증된 예측모
델 활용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과 위험성을 바탕으
로 도출된 리스크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 및 방안 수립
현재, -예상되는 기후 영향에 대하여 계획단계에
가까운 서부터 적응 방안 마련
미래 사업지구 등 -현재 활용 가능 지표를 고려하여 수립
기후위기
(10~20년), 및 ◦위험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적응방안
미래 주변지역 있을 예상 결과에 대해 제시
(30년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국
이상) 가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환경
계획 및 시책, 관련 지자체의 도시ㆍ군 기
본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 반영여부 제시
주)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 2025.11.3.) 참고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제5장 심층평가 대상 여부
5.1 심층평가 대상 여부
◦ 본 사업은 가축분뇨를 유입ㆍ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령」 제67조의2(심층평가의 대상사업)제1항 관련 [별표 4의2]에 따라 심층평가 검토대상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시 “심층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
- 사업시설 용량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120톤/일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시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방법은 일반평가로 결정함
- 심의의견 : 일반평가(3명), 심층평가(1명), 의견없음(7명)
(그림 12) 환경영향평가 평가방법 의견회신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6.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ㆍ공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은 주민의견 제출 및 수렴을 위한 기초가 되므로 주민이 신속
하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인 안성시가 주관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용인시, 이천시)의 의견을 들어 실시할 계획임
<표 26>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
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
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6.1.1 공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시행
◦ 한 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생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본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안성시 홈페이지를 이용
하여 공고할 계획임
<표 27> 환경영향평가서 공고내용
공고내용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안성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6.1.2 공람
◦ 공람기간 및 장소는 주관 지자체인 안성시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용인시, 이천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당 장소에서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람하며 평가서 초안, 초안열람부
및 의견제출서를 비치하겠음
-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고ㆍ공람 및 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게시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공고ㆍ공람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게시
6.2 주민설명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은 주관 지자체인 안성시 및 관할지자체인 용인시, 이천시와 협의ㆍ결정할
계획임
- 설명회 개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ㆍ공람 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 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6.3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시 기한(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이 되는 날)까지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
- 접수된 의견에 따라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6.4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표 28> 공청회 개최 공고내용
공고내용
1. 사업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5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의거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ㆍ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ㆍ 안성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ㆍ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
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6.6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환경영향
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안성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임
◦ 의견수렴 주체 :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안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