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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양시
안양시회계과2026-09-1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안내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516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9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4: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안내 공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공고문(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516호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할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의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안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공사개요 구분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 위치 | 동안구 평촌동 896-4번지 외 1필지 | 만안구 안양동 711-94번지 외 1필지 | 규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2,797m2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5,233m2 | 주용도 | 공공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및 공영주차장 | 공사기간(예정) | 2026. 10. ~ 2028. 5. | 2027. 4. ~ 2029. 4. | 예정공사비 (부가세포함) | 12,736백만원 | 21,630백만원 | 다. 용역범위 : 건축, 안전,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등 관급자재를 포함한 전 분야 시공단계 등의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2개월(시공단계 31개월 + 시공 후 단계 1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금4,104,54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6년 10월경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 점수 이상(총점 87.50점)인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사. 업무중첩도 평가 기준일 : 2026년 10월 26일, 용역 착수일은 별도 협의 ※ 예정공사비, 용역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및 기타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계속비계약 및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경기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07.04)을 준용하여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이하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라고 함)에 따릅니다.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아래 실적이 있는 업체 ※ 인정되는 실적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14. 공공업무시설의 연면적이 5,000㎡이상의 단일공사(신축 또는 증축 연면적 5,000㎡이상) 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및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 포함) 준공실적 | ※ 공동도급 참여시 참가자격 실적은 대표사의 실적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참가등록 시 실적증명서 제출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참여업체 지분율만 인정하며, 진행중인 사업은 제외 ※ 복합용도일 경우 건축물대장 상의 주용도가 공공업무시설인 경우만 인정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하고 등록한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분담) 모두 가능합니다. 2)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의 공동도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대표사는 상기‘3’의 ‘가’의‘1)’호 자격을 갖춘 업체(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대표사는 상기‘3’의 ‘가’의‘2)’,‘3)’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7.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1점)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평점(30점)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및 경영상태평가는 PQ점수에 기 반영 되었으므로 배점한도(경력 1점, 경영상태 2점)를 입찰참여 적격자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 업종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 + 기술지원,비상주) 배치 비율은 아래와 같음. 구 분 | 건설 (건축,안전, 기계,토목,조경 등) | 통 신 | 소 방 | 계 | 비 율 | 86.98% | 9.33% | 3.69% | 100.0% |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일괄입찰에 참여중인 건설사 및 설계용역업자(계열사 포함)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을 시는 차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4.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면접 등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안양시 홈페이지 게시 ※ 과업내용 및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안양시 홈페이지(0http\://anyang.go.kr;1;0;0;http://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anyang.go.kr) 게재 하였으므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등과 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접수 : 2026.09.17.(목) 09:00 ~ 2026.09.18.(금) 18:00 ※ 접수방법(E-mail만 가능) : [email protected], HWPX파일) ※ 질의는【서식 2】질의회신 양식으로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로 작성 ※ 질의서를 발송한 경우 접수여부를 확인(031-8045-5682)하시기 바라며 질의접수기간내 서식 E-mail 질의만을 인정합니다. 2) 회신일자 : 2026.09.22.(화) - 우리시 홈페이지(0http\://anyang.go.kr;1;0;0;http://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anyang.go.kr)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참가등록 및 설계도서 열람 1) 참가등록 : 2026.09.21.(월) 09:00~18:00 2) 설계도서 열람 : 2026.09.21.(월) ~ 2026.09.23.(화) 09:00~18:00 3) 장소 : 안양시청 6층 공공시설과 4) 참가등록 방법 :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방문제출 ※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설계도서의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가능 인원수는 업체별 최대 2인 이내로 한다. (사진촬영은 불가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시간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대표사 및 공동수급사)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서식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지참-대표사) 5)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도급 참여시) 6) 참가자격 실적증명서 1부(대표사) (발주청 확인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실적 증명서 사본)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시.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면접평가서 포함) 제출 1) 제 출 일 : 2026.09.29.(화) 09:00 ~ 18:00 2) 제출방법 :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제출 3) 장 소 : 안양시청 6층 공공시설과 4)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면접평가서 7부(발주자 보관용 1부, 면접평가용 6부) - 별도제본 상기 제출내용이 수록된 전산파일(USB) 1개[자기평가서 원본파일(hwpx.xlsx) 포함]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바. 면접평가 (책임·분야별) 면접 1) 일시 및 장소 : 2026.10.02.(금) 14:00 ~ 17:00 2) 면접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건축1) 3) 자기소개 : 발표(자기소개) 2분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해당 4) 질의응답 : 1명당 5분 이내[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일정 등이 변경될 시에는 입찰참가업체 개별 통보함 5.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07.09.)과 경기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07.04)에 따라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 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일시 : 추후 가격입찰대상자 선정 후 해당업체 개별통보 ※ 입찰서 제출 확인 여부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 추후 가격입찰대상자 선정 후 해당업체 개별통보 ※ 개찰장소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8.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에 따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서류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며, 제출된 이후 발주청에서 평가하기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제출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수정‧보완이 불가하오니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서류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등의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시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용역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수 및 공사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안양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면접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 기타 문의사항 안내 1) 가격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등 관련 : 안양시 회계과 계약1팀(☏031-8045-5540) 2) 입찰공고 등에 관한 문의 : 안양시 공공시설과 공공시설2팀(☏031-8045-5682)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과 관련한 문의는 4.나. 참고하여 기간 내 서면 질의 ※ 상기 일정은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참가 업체 개별 통보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접수 번호 | | 용 역 명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대 표 업 체 | 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담당 전화번호 | | 담당 E-mail | | 공 동 수 급 업 체 | 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담당 전화번호 | | 담당 E-mail | | 공 동 수 급 업 체 (분담) | (분야)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분야)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분야)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안양 시에서 시행하는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고 자 참가등록 신 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2026. . . 신청인 : ○○회사 대표 (인) 안 양 시 장 귀하 | ------------ 절 ------------ 취 ------------ 선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접수증 접수번호 | | 접 수 인 | 용 역 명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 업 체 명 | | 대 표 자 (접 수 자) | | 연락처 | | [서식 2] | 【질 의 회 신 양 식】 □ 용역명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문서번호 : 질의-대표사-No. □ 일 자 : 2026. . . (예시 : 질의-대표사명-001) □ 질의자 ○ 대표사명 : ○ 대 표 자 : (인) ○ E-mail : ○ 담당자 : (연락처 : ) ○ F A X : □ 질의내용 : | | | 항목 (질의자 작성) |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 |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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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682d9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62pixel, 세로 1181pixel | 목 차 Ⅰ. 과업개요2 Ⅱ. 일반사항4 Ⅲ. 공통업무14 Ⅳ.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22 Ⅴ. 시공 후 단계 업무69 Ⅰ | | 과업개요 | 1.1 용역명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ㆍ공사ㆍ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하여 본 공사가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시설물로 건설하기 위함이다. 1.3 용역 개요 사 업 명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 위치 | 동안구 평촌동 896-3, 4번지 | 만안구 안양동 711-94번지 | 건축구분 | 신축 | 신축 | 규모 |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2,797m2 |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5,233m2 | 주용도 | 공공업무시설(행정복지센터) | 공공업무시설 | 세부용도 |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다목적강당 | 주민커뮤니티시설, 공영주차장 | 예정공사비 (부가세포함) | 12,736백만원 | 21,630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9개월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 예정건축연면적, 예정공사비, 공사기간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 주요과업 ①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②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업무 ③ 시공 후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업무 ④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 용역과업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해체, 소방, 통신, 공통 등 당해 공사 전반(관급공사 포함)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2개월 = 시공 단계(31개월) + 시공 후 단계(1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인배치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정산토록 한다.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붙임 참조 ① 소요인원 산정 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건축분야 보통공종의 공사비 규모에 따라 산정한 소요인원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설비 감리대가에 따라 산정한 소요인원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소요인원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자격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격자 2) 통신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서 정한 자격자 3) 소방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자격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전문소방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소속 감리원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자격 사업명 | 책임건설사업관기술인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 건축 : 특급 | 건축1 : 초급 | 건축2 : 초급 | 건축 : 고급 | 토목 : 고급 | 안전 : 초급 (건축3) | 토목 : 중급 | 기계 : 고급 | 통신 : 고급 | 기계 : 중급 | 조경 : 중급 | 조경 : 고급 | 소방1 : 중급 | 통신 : 중급 | | | 소방2 : 중급 | | | | | | | | | ※ 기술지원기술인(비상주)는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단, 소방분야는 주 1회 이상 현장방문) Ⅱ | | 일반사항 | 2.1 목적 ①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②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용방법 ① 본 과업내용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②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③ 본 과업내용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작성한 것이며, 계약으로 정한 해당단계의 업무내용 중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3.5.)」을 따르며, 기타 분야별 업무수행지침 등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병행 참조하되 업무수행 지침이 상충될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며 본 과업내용서에 없는 내용은 2.3 관련법령을 적용하며, 추후 공사 진행 중 공사비, 공사기간 등이 증가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비를 재산정할 수 있다 2.3 관련법령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②「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③「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④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⑤「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업무 ⑥「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무 ⑦「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 ⑧「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양시 기준) 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⑪「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⑫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관련법규 및 규정 등 ※ 각 지침 및 업무기준은 최근 개정기준에 의함 2.4 과업수행범위 과업 수행 범위는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과 시공 후단계의 시운전 및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공통 업무 1.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3.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4.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5.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6.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② 시공 단계 업무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5. 하도급 적정성 검토 6.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7.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8.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9.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10. 수명사항 11.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12. 시공계획 검토 13. 기술검토 및 교육 14.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15. 공정관리 16. 안전관리 17. 환경관리 18. 설계변경 관리 19.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2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1.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22.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23. 준공검사 등의 절차 24.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25.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③ 시공 후 단계 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3. 하자보수 지원 2.5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통신․소방감리원 포함)은 붙임 배치계획표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인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⑦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책임기술인은「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에 따라 별도로 배치된 전기분야 감리자를 건설사업관리단에 포함하여 본 과업을 준용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⑨ 책임기술인은「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별도로 배치된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가 본 과업을 준용하여 기존 건축물의 해체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6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2.7 업무수행지침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구현을 위해 건축과정에 참여시킨 설계자 및 설계에 참여한 구조기술자를 포함한 분야별 기술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내용 및 반영결과를 주간(일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인은 공사전 건축허가사항(조건), 구조심의사항(조건), 기술자문심의사항(조건), 건축위원회심의사항(조건) 등 각종 인허가 사항, 심의사항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공사시 반영하여야 하며, 이행여부를 작성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인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⑧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⑨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인이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상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9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①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②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1)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 하지 않는다. 2)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3)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③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④ 기성금 지급 1)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급료) x (1/22) x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⑤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1)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2) x (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⑥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2.10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①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②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가. 보고․승인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거나 보고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분야별 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공사전반에 부실하다고 발주청이 판단하는 경우) 마.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지 요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나. 시공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시공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1) 건설기술진흥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①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시 2.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휘감독 ①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및 책임기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청 공종별 공사관리관 3. 지도점검내용 ∙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기타 발주청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Ⅲ | | 공통업무 | 3.1 회의의 운영 ①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④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발주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설계 및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①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일 09:00(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목요일 16:00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 보고서 :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참조 4. 분기 보고서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 분기 익월 5일전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건설사업관리자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청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참조) 9. 기타 발주청 요구 시 ③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보 고 서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정기보고 (각 공종별) | 일일보고(필요시) | 매일 09:00 | 1부 | 주간보고 | 매주 목요일16:00 | 1부 | 월간보고(USB포함) | 월간 익월 5일 이내 | 2부 | 분기보고 (USB포함) | 분기 익월 5일 이내 | 2부 | 시공단계 | 착수신고서 | 계약(통지)후 7일 이내 | 2부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 2부 |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 검토완료시 | 2부 | 시공이후 단계 | 시설물 인수인계서(USB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 준공 후 14일 이내 | 7부 | 사후평가 보고서 | 2부 | 기 타 |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USB포함) | 준공 후 14일 이내 | 7부 | 수시(특별)보고서 | 별도지정 | 협의부수 |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3 문서 및 자료 관리 ①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 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제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청에게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⑥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인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CD로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⑦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 현장 상주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 환경단체,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건설사업관리책임자의 일일안전점검일지 20.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⑧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4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항목 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6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 | 시공단계 업무 | 4.1 일반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 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투입할 수 있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 착수 전, 공사 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 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4.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른 품질 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 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 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3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5 하도급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6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플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 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청에 제 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7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4.8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 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 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4.9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 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10 수명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4.11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횟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⑬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⑰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12 시공계획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13 기술검토 및 교육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14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법 제40조5항에 따 라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 려되는 경우 3. 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 려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 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 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 과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 설공사의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⑦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 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 서는 아니 된다. ⑧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 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 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5)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1)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 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 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 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⑨ 제3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사 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 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 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 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 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마.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사.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아.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자.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차.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0항과 제11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 (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15 공정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 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 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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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S-04 - jpg.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4pixel, 세로 2000pixel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2026. 9. | 안 양 시 | 【별표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비고 | 가. 참여기술인 | 60 | (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가) 해당분야 경력 | 11 | 21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다)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가) 해당분야경력 | 13 | 23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다) 교육훈련 | 1 | (3) 기술지원 기술인 | (가) 등 급 | 3 | 10 | (나) 해당분야경력 | 6 | (다)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 | (4) 면접(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4 | 6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수행성과 | 10 | (1) 유사용역 수행실적 | 8 | | (2) 용역수행성과 | 2 | 다. 신용도 | 15 | (1)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 최근 1년내 월 단위 감점 | 7 | | (2) 벌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기 준 | 5 | | (3)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 (1) 개발․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 3 | | (2)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평균비율 | 7 | | 마. 교체빈도 | 5 |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최근1년간 교체빈도 | 3 | | (2) 참여기술인 | 최근1년간 교체빈도 | 2 | | [총계] | 100 | | 바. 가점 및 감 점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0.2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 【별표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 60 | | (1)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 〔21〕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가)해당분야 경력 | 11 |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경력 해당공사규모 | 경 력 (단위 : 년)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점수 | 11.0 | 9.9 | 8.8 | 7.7 | 6.6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문성보완을 위해 공고일기준 최근 10년이내,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별표1]제14호 공공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000m²이상 단일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를 배치한 경우 해당점수 100%를 적용하며, 이에 충족되지 않을 시 해당분야 경력점수의 80%를 적용한다. (나)직무분야 실적 | 9 | 1)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실적 : 6점 등급 | 실 적 (단위 : 년) | 특급기술인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고급기술인 이하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점수 | 6 | 5.4 | 4.8 | 4.2 | 3.6 | 2) 해당분야의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실적 : 3점 등급 | 실 적 (단위 : 년) | 특급기술인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고급기술인 이하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점수 | 3 | 2.7 | 2.4 | 2.1 | 1.8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책임기술인 배치 (다)교육훈련 및 기술자 격 |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 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교육 (0.5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0.3점) ※ 교육 1주는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2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23]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을 결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 ※ 평가인원(4명) : 건축1, 건축3(안전), 토목, 기계 - 배치등급 : 배치계획표에 따름. - 채점방식 (점수배분율 미적용)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점수의 합/평가인원 수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2)-나)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안전관리 계속교육)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 (가)해당분야 경력 | 13 |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경력 해당공사규모 | 경 력 (단위 : 월) | 300억원 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48이상 | 48미만 40이상 | 40미만 32이상 | 32미만 24이상 | 24미만 | 100억원 미만 |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 점수 | 13 | 11.7 | 10.5 | 9.1 | 7.8 | (나)직무분야 실적 | 9 | 1)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을 수행한 실적 : 6점 등급 | 실 적 (단위 : 년) | 특급기술인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고급기술인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중급기술인 이하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점 수 | 6 | 5.4 | 4.8 | 4.2 | 3.6 | 2) 해당분야의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 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실적 : 3점 등급 | 실 적 (단위 : 년) | 특급기술인 | 실적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점수 | 3 | 2.7 | 2.4 | 2.1 | 1.8 | 고급기술인 | 실적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점수 | 3 | 2.7 | 2.4 | 2.1 | 중급기술인 이하 | 실적 | 3이상 | 3미만 | 점수 | 3 | 2.7 |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참여기술인 등급 배치 (다)교육훈련 |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 및 개별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 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교육 1주는 35시간으로 한다. ※ 채점방식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교육훈련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3)기술지원 기술인 | [10]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기술지원 기술인 평가배점은 참 여 기술인 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평가인원(3명) : 건축.기계,토목 배치등급 : 배치계획표에 따름. | (가)등 급 | 3 | 해당공사규모 | 등 급 (점수)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하 | 3 | 2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이하 | 3 | 2 | ※ 채점방식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수 (나)해당분야경력 | 6 |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경력 해당공사규모 | 경 력 (단위 : 년)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점수 | 6 | 5.4 | 4.8 | 4.2 | 3.6 | ※ 채점방식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수 (다)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교육 (0.5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0.3점) ※ 교육 1주는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건축)에 한하여 적용 | | (4)면접(발표) | 3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중 1인(입찰공고시 지정한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 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문 | 용역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2점 | 3점 | 4점 |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1점 | 1.5점 | 2점 |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및 용 역 수 행 성 과 | | | | (1)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8] |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최근 3년간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 및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2)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 인정)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만 평가)의 경우 참여업체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3) 해당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해당공사 규모 | 유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 | 1,000억원이상 |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1,000억원~ 500억원 이상 |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500억원~ 300억원 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 300억원~ 100억원 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 100억원 미만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점수 | 8 | 7.2 | 6.4 | 5.6 | 4.8 | | (2)용역수행성과 | [2] |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안양시(소속기관 포함) 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용역평가(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결과로 평가한다. 2) 동일공종(또는 동일업종)의 용역별 평가결과점수를 다음 산식에 따라 용역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용역평가`점수```=````` {sum _{i=1} ^{n} ``(해당용역``실적금액 _{i} TIMES 해당용역``평가결과``점수 _{i`} )} over {sum _{i=1} ^{n} `용역실적금액 _{i}} 3) 산정된 용역평가점수에 따라 참여업체수 별 평가등급을 배분(첨부1)한 후, 평가등급별 가중치(첨부1)을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별 우리시(소속기관 포함) 건축분야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평가 기초자료가 부족하기에 일괄적으로 “우”(1.8점) 적용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다. 신 용 도 | | 15 | | (1)영업 ( 업무)정 지 | [7] |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 기술인 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2)벌점 | [5] |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벌점에 의한 감점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한다. 2) 참여 기술인 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평가대상 기술인의 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3) 재정상 태 건실도 |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 10 | | (1)개발·활용 실적 | [3] | 1)「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 에 따른 가중치 <기준점수> 구 분 | 기준점수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 가 중 치 | 1.0 | 0.9 | 0.8 | 0.7 | 0.6 | 0.5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20년미만 | 인정률 | 100% | 80% | 60% |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기술개발 투 자 실 적 | [7]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점수 | 7.0 | 6.8 | 6.6 | 6.4 | 6.2 | 6.0 |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마. 교 체 빈 도 | | 5 | | (1)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 [3] | 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점 수 | 3.0 | 2.5 | 2.0 | 1.0 | 0 | (2)참여 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 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 1.0 | 0.8 | 0.5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 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 기술인 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 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 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 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부패행위 관련자 평가는 전체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 비고 : 위 [별표 2]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및 국토교통부에서 정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와 경기도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07.04.)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기준은 우리시가「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건축분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우리시는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우리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째자리까지만 산정 적용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 계산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1년은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우리시는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9.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한다. 10. 우리시는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부상, 질병, 사고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우리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우리시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령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 건축물인 경우는 총 5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로 한다. ※ 설계용역에 대한 중복참여는 국토교통부 세부평가 기준 고시 시행일(2014.5.23) 이후 발주한 용역 또는 이미 진행중인 설계용역에 시행일 이후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우리시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우리시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우리시(소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우”의 점수를 부여한다. (본 사업에서 용역수행평가 점수는 참가업체 일괄 “우”(1.8점) 적용함)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기술인 평가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1), 건축(안전), 기계, 토목] 4인과 기술지원기술인(건축,기계,토목) 3인 총 8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에 한함)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시 제시한다.(통신, 소방 등 전문분야에 한하여 평가 당시 배치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5) 우리시는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공사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예시) aaa project, 000 기지(이전)시설공사 등 2) 군경력인 경우 직무분야(건축, 토목 등)가 명기되고,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 주요 경력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3) 공장건설업무는 건축 및 토목기술인인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며, 전기 및 기계기술인은 건축물공사로 명확히 표시 되지 않은 경우 공장시설물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담당업무가 2개 이상 명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시) ①계획, 조사설계, 견적 ②견적, 현장대리인 ③감리 및 현장대리인 ④설계, 감독 ⑤설계, 견적 ⑥시공, 공무 ⑦설계, 감리 5) 공항공사인 경우 건축공사로 평가시 청사 또는 신축 등 건축공사가 명확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6) 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7)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분야의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8)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중 공사명, 발주청, 수행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한다. 예시) 김사장, 이사장주택외 7건 : 감리기간‘05.2.1.~ 05.12.31.’등은 평가제외 9) 타 현장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경우 과업지시서상의 현장배치예정일 이전에 당해기술인이 참여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관서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 해당분야 경력은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축물의 주용도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공공업무시설” 건축공사를 말하며 이 경우 100%를 적용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건축공사)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증명서상에 명시된 내용(직무분야, 공사종류, 근무형태, 업무분야)을 기준으로 평가 ※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평가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에 대해 상주기술인은 상주경력(경력증명서에 ‘상주’ 또는 ‘책임’표시가 있어야함)만 인정하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시에는 상주(책임 포함) 및 기술지원경력(경력증명서에‘상주’표시 없는 경력 포함)을 모두 100%인정함.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안전관리, 조경 등 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우리시가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공공업무시설), 최근 3년간 유사한 공종(공공업무시설 외)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 및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발주청에서 발주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건축공사를 말하며 이 경우 100%를 적용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예시) 경기도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건축분야 중 건축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3.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 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5.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5.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3.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기간은 2012.3.2부터 2014.5.1까지 금액계상[2012.3.2부터 2014.5.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에 따라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상의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7조 및「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우리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 ( )안의 등급은 평가업체수가 3개일 경우에 적용한다.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함 |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 1)용역명 | | 3)발주기관 (발주청) | | 2)공사현장위치 | | 4) 공사개요 | 4-1)공사규모 | | 4-2)총공사비 | |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 5-1)회 사 명 | | 5-3)대표자 | | 5-2)등록번호 | | 5-4)전화번호 | | 6) 용역기간 | 20 . . . ~ 20 . . . | 7)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 분 | 성 명 | 직무분야 | 생년월일 | 배치기간 | 대상 여부 | 절감 기여율 (%) | 절감금액 (백만원) | 비고 | 합 계 | 인 | | | | | 100 | | | 1)책임 | | | | | | | | | 2)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 년 월 일 |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 직인 |

공고)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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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S-04 - jpg.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4pixel, 세로 2000pixel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_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pixel, 세로 15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0년 08월 12일 오후 2:30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2 Windows | 안 양 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1. 일반사항 가. 목 적 ○ 본 안내서는「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업체 평가자료의 작성지침임. 나.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 평가자료 제출일까지 직접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안양시청 6층 공공시설과 마. 제출서류 ○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면접평가서 7부 (발주자 보관용 1부, 면접평가용 6부) 별도 제본 제출 ○ 상기 제출내용이 수록된 전산파일(USB) 1개(자기평가서 원본파일 포함) ※ 자기평가서(원본파일)은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E-mail송부 2. 건설사업관리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 평가를 위한 각종 증명서 중 기술인 경력증명서, 기술인 보유확인서, 행정제재여부(부실벌점)확인서,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 현황확인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 제출, 그 외 증명서(기술개발활용실적, 재무제표, 업무중첩관련 확인서 등)는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이 있는 사본제출도 가능함(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평가 중에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낙찰 및 계약 후에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계약해지 등 우리시에서 임의 처리함. ○ “원본대조필”등 신청업체에서 사용하는 인감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시에는 제출된 참여기술인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제반서류는 특별한 문구가 없는 한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음 ○ 평가에 필요하다고 우리시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고, 증빙서류를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 시에는 0점으로 처리함.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작성요령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 자체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첨부서류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드시 형광펜 또는 밑줄(원본과 사본 모두 표시)로 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평가서는 본 지침과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의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작성요령 1) 참여기술인 ○ 해당분야 등급 및 경력 : 해당분야 등급 및 경력증명(확인)서 제출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의 설계, 시공,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실적을 평가 ○ 기술인 교육훈련 이수현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증명서 첨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용역기간 동안 수행한 일수에 따라 산정 ○ 관계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첨부(미 제출시 평가에서 제외) 3) 신 용 도 ○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분야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은 증명서 첨부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2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벌점에 따라 평가하며 벌점 확인서 사본 첨부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전문기관 발행 신용평가등급확인서(사본 가능) 첨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 회사 자체개발 건수로써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로 유효한 건수에 대해 평가하므로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등록증 첨부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 평가하므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 5) 교체빈도 ○ 교체빈도는 관련기관의 증명할 수 있는 증명(확인)서 첨부 6) 기타사항 ○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증명(확인)서 제출 ○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제재기간 및 누계평균 부실점수 평가자료는 관련 기관의 증명(확인)서 제출 ○ 각종 증명(확인)서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제출서류 양식 ○ 용지크기 : A4(210mm×297mm) 규격 ○ 재 질 :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에 용역명, 년 월, 제출회사명 기재하고, 속지는 백상지(80g/㎡) ○ 제본방법 : 무선철 (상철) ○ 인쇄방법 : 국문, 컴퓨터 조판인쇄, 흑백 3.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부실벌점 등을 공고일 이전에 제재 받아 서류상에 미등재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 평가서류상에 기재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와 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및 제출된 서류의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3)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1)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2개월(시공단계 31개월, 시공 후 단계 1개월)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전 공사기간 동안 근무하고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해당 공종에 따라 당해 공사기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성인원을 적절히 조정 배치한다. (3)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분야별 배치기준은 다음의 제시 등급․인원 이상이어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을 배치기준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건설사업대가 산정시에는 배치기준에 의한 등급 및 인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4) 투입예정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각 분야별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예정일부터 용역 준공일까지 업무중첩도를 평가하며, 본 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 우리시가 요구하는 배치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배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 구 분 | 분 야 | 등 급 | 배치예정일 | 비 고 | 상 주 |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 건 축 | 특 급 | 2026. 10. 30. | 평가 | 분야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 건 축 1 | 초 급 | 2027. 03. 01. | 평가 | 건 축 2 | 초 급 | 2027. 08. 01. | 비평가 | 건축(안전) | 초 급 | 2026. 10. 30. | 평가 | 토 목 | 중 급 | 2026. 10. 30. | 평가 | 기 계 | 중 급 | 2027. 03. 01. | 평가 | 조 경 | 중 급 | 2028. 04. 01. | 비평가 | 통 신 | 중 급 | 2027. 10. 01. | 비평가 | 기술지원 기술인 | 월1회 | 건 축 | 고 급 | 2026. 10. 30. | 평가 | 토 목 | 고 급 | 2026. 10. 30. | 평가 | 기 계 | 고 급 | 2026. 10. 30. | 평가 | 조 경 | 고 급 | 2026. 10. 30. | 비평가 | 통 신 | 고 급 | 2026. 10. 30. | 비평가 | 주1회 | 소 방 | 중 급 | 2026. 10. 30. | 비평가 | (5) 소방감리원은 전기 및 기계분야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함(단, 동시에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 감리인원수의 증가 없이 분야별로 구분하여 추가 투입 가능함). 다.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신청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확인 가능토록 해당부분에 표시(형광펜 마킹, 우측에 제본순서대로 견출지 부착 등 - 원본, 사본 2부)한다. 마.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본 작성지침 교부로 현장설명회 개최를 생략한다. 4.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 자기소개서 사본의 각 표지에는“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FAX / 기술인 성명”을 표기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는 원본 1부, 사본 6부를 단면 인쇄하여, 책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순으로 합본 나. 제출서류 양식 ○ 용지크기, 재질, 제본방법, 인쇄방법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동일 3. 구비서류 명세 구 분 | 작 성 지 침 | 서 식 | 비 고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 표지서식 |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제출 | | 2 | | 확약서 | | 3 | | 회사관련서류 (용역관련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기술사사무소 등록관련 증명서 ◦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공동수급 대표자선임계 | | 4 |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 5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동의서 | | 6 | | 참여기술인 현 황 |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참여기술인현황(총괄) -각 분야별 보유현황확인서 1부 -자격증사본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 -자격증사본 및 분야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 -자격증사본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사항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무분야 실적사항 - 해당 직무분야 건설공사 참여실적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순으로 기재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경력확인서 또는 교육수료증 사본 1부 -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수료증 사본 1부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7 8 9 10 11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용역사업실적 요약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행 실적확인서 | 12 | | 구 분 | 작 성 지 침 | 서 식 | 비 고 | 신 용 도 |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최근 1년(공고일 기준)간 건설사업관리분야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의 유무와 제한 또는 정지기간을 명시 단, 제한 또는 정지를 받지 않은 증빙서류 첨부 ◦벌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증명자료(관련협회 및 기관) ◦재정상태 건실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공동도급일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자료는 공동도급업체 모두 제출하여야함 | 13 14 15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로 유효한 건수 - 신기술 지정증서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확인서(한국발명진흥회)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 3개년 투자실적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16 | | 업무중첩도 | ◦ 현재 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용역에 대하여 기재 | 17 | | 교체빈도 | ◦교체빈도 확인서류 1부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증빙서류 1부 | 18 | | 가․감점 관 련 |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 발주청 확인서 첨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건설기술인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자료 및 증빙서류 ◦부패행위 관련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2년간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부패행위 처분확인서 사본 첨부 | 19 20 21 | | 자기평가서 | | 22 | | 자기소개서 | ◦원본 1부, 사본 6부 제출 (별도로 제본 제출) | 23 | | 제 출 목 록 표 번호 | 내 용 | 비 고 | 1 | 입찰참가신청서 – 참가등록시 제출 | 서식 1 | 2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표지서식 | 3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 | 서식 2 | 4 | 확약서 | 서식 3 | 5 |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 서식 4 | 6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서식 5 | 7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동의서 | 서식 6 | 8 |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 서식 7 | 9 | 참여기술인 현황 | 서식 8 | 1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사항 ▷ 평가대상 | 서식 9 | 11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무분야 실적사항 ▷ 평가대상 | 서식 10 | 12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서식 11 | 13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서식 12 | 14 |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 서식 13 | 15 | 벌점 | 서식 14 | 16 | 재정상태 건실도 | 서식 15 | 17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서식 16 | 18 | 업무중첩도 | 서식 17 | 19 | 교체빈도 | 서식 18 | 20 | 공사비 절감기여 참여기술인 | 서식 19 | 21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서식 20 | 22 | 부패행위 관련자 | 서식 21 | 23 | 자기평가서 | 서식 22 | 24 | 자기소개서(별도제본) | 서식 23 | ※ 평가서 2부는 상기 서식의 순서에 의하여 무선철(상철) 편철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접수 번호 | | 용 역 명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대 표 업 체 | 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담당 전화번호 | | 담당 E-mail | | 공 동 수 급 업 체 | 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담당 전화번호 | | 담당 E-mail | | 공 동 수 급 업 체 (분담) | (분야)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분야)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분야)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안양 시에서 시행하는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고 자 참가등록 신 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2026. . . 신청인 : ○○회사 대표 (인) 안 양 시 장 귀하 | ------------ 절 ------------ 취 ------------ 선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접수증 접수번호 | | 접 수 인 | 용 역 명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 업 체 명 | | 대 표 자 (접 수 자) | | 연락처 | | [표지서식] 접수번호 |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026. . . 업체명 : ㈜○○ [서식 2]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제 출 수 신 : 안양시장 참 조 : 제 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귀 시에서 시행하는『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6부(별도제본).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 안양시장 귀하 [서식 3] 확 약 서 당사는 귀 시에서 시행하는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사항이나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우리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 시에는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안양시장 귀하 [서식 4]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 용역명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상기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공동수급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 대표자 | ◦ 회 사 명 : | | | ◦ 주 소 : | | | ◦ 대 표 자 : | (인) | | ◦ 전화번호 : | | | | | 공동수급자 | ◦ 회 사 명 : | | | ◦ 주 소 : | | | ◦ 대 표 자 : | (인) | | ◦ 전화번호 : | | | | | 안양시장 귀하 [서식 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전 화 | 출자비율 | 비 고 | 공동이행 | | | | | | | | | | | | | 구 분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전 화 | 분담내용 | 비 고 | 업종 | 비율 | | | | | | | | | 분담이행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첨부 : 공동수급협정서 [서식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 동의서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규정된 과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본 용역에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만 작성 구 분 | 분 야 | 소속회사 | 성 명 | 생년월일 | 날 인 (서명 또는 도장)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 | | | 분야별기술인 (건축1,안전,기계,토목)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기술인 (건축,기계,토목) | | | | | | | | | | | | | | | | 2026년 월 일 안양시장 귀하 [서식 7]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 | | | | | | | 자격 및 등급 | 건 축 (특급) | | | | | 성 명 | ○○○ (소속) | | | | | | | | | 기술지원기술인 | |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 | 분 야 | 성 명 | 비 고 | | 분 야 | 성 명 | 비 고 | 건축1(초급) | ○○○ (소속) | 평가 | 건축(고급) | ○○○ (소속) | 평가 | | 건축2(초급) | ○○○ (소속) | 비평가 | 기계(고급) | ○○○ (소속) | 평가 | 건축3(안전) (초급) | ○○○ (소속) | 평가 | 토목(고급) | ○○○ (소속) | 평가 | 기계(중급) | ○○○ (소속) | 평가 | 조경(고급) | ○○○ (소속) | 비평가 | 토목(중급) | ○○○ (소속) | 평가 | 통신(고급) | ○○○ (소속) | 비평가 | 조경(중급) | ○○○ (소속) | 비평가 | 소방(중급) | ○○○ (소속) | 비평가 | 통신(중급) | ○○○ (소속) | 비평가 | | | | | | | | | | | | | | | | 주1) 평가대상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인(건축)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1 안전, 기계, 토목) 4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 기계, 토목) 3인]을 조직표에 표기하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의 등급 확인이 가능해야 함 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에 한함) 중 건축3(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수료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상주기술인 중 안전분야 기술인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건설안전 현장경력 3년 이상의 경력(직무분야 또는 담당업무)이 있는 자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상주배치 시점 도래 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배치함. 4)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함. 5)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6)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함. - 공동도급자의 평가대상 기술인은 전체 백분율의 ±10%범위 내에서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함. 7) 비평가 대상은 용역낙찰자 결정 후 착수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함. [서식 8] 참 여 기 술 자 현 황(총괄) 구 분 | 성 명 | 참 여 등 급 | 기 술 자 격 내 용 | 학 력 내 용 | 교육수료 일 자 | 소속 회사 | 자격명 | 취득일 | 최종학력 | 졸업일또는 학위취득일 | 책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 | 책임 (건축) | | | | | | | | | 건축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비상주) | 건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1. 보유현황확인서 1부 2. 자격증 사본 각 1부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확인서 각 1부. ※ 평가대상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비평가 기술인은 용역착수 전 발주청 사전 승인 후 배치) [서식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사항 구 분 | 성명 | 분야 | 현재까지 경 력 | 평점 |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 용 역 명 | 발주부서 | 참여기간 | 참여 기술인 | | 해당 분야 | 년 월 |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소계 | 일 | 해당 분야 외 | 년 월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소계 (60% 적용) | 일 ( 일) | 합계 | | | | | ※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증명서상에 명시된 내용(직무분야, 공사종류, 근무형태, 업무분야)를 기준으로 평가 [서식 10]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무분야 실적사항 구 분 | 성 명 | 분야 | 현재까지 경 력 | 평점 |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 용 역 명 | 발주부서 | 참여기간 | 참여 기술인 | | 설계 포함 직무 분야 ( ) | 년 월 |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계 | 일 | 설계 제외 직무 분야 ( ) | 년 월 |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계 | 일 | [서식 11]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교육훈련 참여분야 | 성 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이수시간) | 비 고 |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 |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 | | | | | | |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2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경력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미 기재된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함 ※ 시공단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는 시공단계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에 한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안전관리전문교육(16시간 이상)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 ◦기술자격 구분 | 성명 |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비 고 |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서식 12]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 발 주 처 | 용 역 명 | 감리기간 | 용역비 (백만원) | 기간비율 | 인정실적 (백만원) | 건축물 용도 | 분 야 | 완 료 | 설계 및 시공단계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70%)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시공단계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0%)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시공단계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 (70%)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계 | | | | | | 진 행 | 설계 및 시공단계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70%)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시공단계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0%)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시공단계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 (70%)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계 | 실적×지분율 | 합 계 | | 첨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행 실적확인서 [서식 13]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등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 정지 및 제재기간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 유 요 약 | 점 수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각 관련 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회사(공동․분담)와 참여기술인 전체를 합산하여 평가함.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첨부 : 각 관련협회 및 기관 제재현황 확인서 또는 발행증명서 사본 [서식 14] 벌 점 관 련 사 항 □ 참여업체 참여업체 | 벌점측정기관 | 누계평균 벌점 | 감 점 | 비 고 | | | | | | | | | | | 계 | | |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 벌점측정기관 | 누계평균 벌점 | 감 점 | 비 고 | | | | | | | | | | | 계 | | |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 합산 기재 ※ 누계 평균벌점이 1점미만은 감점없음 첨부 : 각 관련 협회 확인서 [서식 15] 재 정 상 태 건 실 도 □ 집 계 표 산 출 근 거 | 계 산 비 율 (%) | 점 수 | 업체명(A) | | 업체명(B) | | 합 계 | A사 점수 x 지분율% + B사 점수 x 지분율% = 점 | □ 각 참여회사 별로 작성 구 분 | 기 재 사 항 | 비 고 | 1. 업 체 명 | | | 2. 건 립 년 도 | | | 3. 신 용 평 가 등 급 | | |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발행한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가능 첨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또는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서식 1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구 분 | 업체명 | 명칭 | 등록일시 | 경과 기간 | 기 술 개발자수 | 산출근거 | 점수 | 개발실적 (신기술) | | | | | | | 점수×참여지분율 | 소 계 | | 구 분 | 업체명 | 명칭 | 등록일시 | 경과 기간 | 사용실적 | 산출근거 | 점수 | 건수 | 금액 (천원) | 활용실적 (신기술) | | | | | | | | 점수×참여지분율 | 소 계 | | 구 분 | 업체명 | 명칭 | 특허출원일 | 경과 기간 | 사용실적 | 산출근거 | 점수 | 건수 | 금액 (천원) | 활용실적 (특허) | | | | | | | | 점수×참여지분율 | 소 계 | | 합 계 | | ※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후 합산한다. 첨부 : 1. 신기술 지정증서 2. 건설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증명서(한국발명진흥회) ◦ 투자실적 업체명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 총 매 출 액 | 투자실적 비율(%) (개발투자누계/총매출누계)×지분율 | 평점 | 1년차 | 2년차 | 3년차 | 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계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후 합산 첨부 1. 3개년 투자실적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서식 17]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구 분 | 현장 배치현황 | 실격여부 | 비 고 | 현 장 명 | 배치기간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 명) | |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축 (성 명) | | | | | 건축 (성 명) | | | | | 계 | | | 기술지원 기술인 | 건 축 (성 명) | | | | | 계 | | | 총 계 | | |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설계용역 중첩도는 고시 시행일(2014.5.23.) 이후 발주한 설계용역 또는 이미 진행중인 설계용역에 시행일 이후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2.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서식 18] 교 체 빈 도 ○ 용역업체의 교체빈도 참 가 업 체 명 | 현장배치 기술인수 | 교체건수 | 교체 빈도 (%) | 점수 | 비 고 |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 | 점수×참여지분율 | | | | | | | | | | | | | 첨부 교체빈도 확인서류 ○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구 분 (성 명) | 최근 1년간 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 점 수 | 비 고 | 참 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기술인 | ○○○ | | | | ○○○ | | | | ○○○ | | | | 계 | | | ※ 상주현장 : 건당 × 0.25점, 기술지원현장 : 건당 × 0.1점씩 감점 첨부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증빙서류 [서식 19] 공사비 절감기여 참여기술인 구 분 | 회사명 | 용역명 | 발주청 | 절감부분 | 기여율 (%) | 가중치 | 산출 및 점수 | 금액 | 비율 (%) | 상주기술인 ( ) | | | | | | | | | 기술지원기술인 ( ) | | | | | | | | | 합 계 | 점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공공업무시설” 건축공사에서 공사비 절감 기여기술인으로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 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첨부 : 해당 발주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첨부3”서식 원본) 및 관련 서류 [서식 20]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업 체 명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 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같은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고용율 (%) | 점 수 | 비 고 | | | | | | | | | | | | | 첨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자료 및 관련 증빙서류 [서식 21]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 처분기관 | 행위내용 | 감 점 | 비 고 | | | | | | | | | | | | | | | | 첨부 : 부패행위 처분확인서 [서식 22] 자 기 평 가 서 항 목 | 세부항목 | 평 가 내 용 | 자격/경력 | 배 점 | 평 점 | 비고 | 가. 참 여 기술인 |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 명) | 등 급 | | 적합여부 | - | | 경 력 | 해 당 분 야 | 년 | 11 | | | 직무 분야 | ① | 년 | 6 | | | ② | 년 | 3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 0.5 | | | 기술자격 | | 0.5 | | | 면접점수 | | 4 | - | 미기재 | 소 계 | 25점 | | |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 건축(1) (성 명) | 등 급 | | 적합여부 | - | | 해 당 분 야 | 월 | 13 | | | 직무 분야 | ① | 년 | 6 | | | ② | 년 | 3 | | | 교육훈련 | | 1 | | | 건축(2) (성 명) | 등 급 | | 적합여부 | - | | 해 당 분 야 | 월 | 13 | | | 직무 분야 | ① | 년 | 6 | | | ② | 년 | 3 | | | 교육훈련 | | 1 | | | 건축(안전) (성 명) | 등 급 | | 적합여부 | - | | 해 당 분 야 | 월 | 13 | | | 직무 분야 | ① | 년 | 6 | | | ② | 년 | 3 | | | 교육훈련 | | 1 | | | 기계 (성 명) | 등 급 | | 적합여부 | - | | 해 당 분 야 | 월 | 13 | | | 직무 분야 | ① | 년 | 6 | | | ② | 년 | 3 | | | 교육훈련 | | 1 | | | 항 목 | 세부항목 | 평 가 내 용 | 자격/경력 | 배 점 | 평 점 | 비고 | 가. 참 여 기술인 |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 토목 (성 명) | 등 급 | | 적합여부 | - | | 해 당 분 야 | 월 | 13 | | | 직무 분야 | ① | 년 | 6 | | | ② | 년 | 3 | | | 교육훈련 | | 1 | | | 건축(안전) (성 명) | 등 급 | | 적합여부 | - | | 해 당 분 야 | 월 | 13 | | | 직무 분야 | ① | 년 | 6 | | | ② | 년 | 3 | | | 교육훈련 | | 1 | | | 소 계 | 23 (평가점수합계/평가기술인수) | | | 면접점수 | | 2 | - | 미기재 | 소 계 | 25점 | | |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 건 축 (성 명) | 등 급 | | 3 | - | | 해 당 분 야 | 년 | 6 | | | 교육훈련 | | 0.5 | | | 기 계 (성 명) | 등 급 | | 3 | - | | 해 당 분 야 | 년 | 6 | | | 교육훈련 | | 0.5 | | | 토 목 (성 명) | 등 급 | | 3 | - | | 해 당 분 야 | 년 | 6 | | | 교육훈련 | | 0.5 | | | 소 계 | 9.5 (평가점수합계/평가기술인수) | | | 기술자격(건축기술지원) | | 0.5 | | | 소 계 | 10점 | | | 합 계 | | 60점 | | 면접 제외 | 항 목 | 세부항목 | 평 가 내 용 | 배 점 | 평 점 | 비고 | 나.유사용역 실적 및 용역수행 성과 | 용역실적 |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을 준공, 수행중인 실적 | 억원 | 8 | | | 용역성과 | 최근 3년간 용역수행성과 실적(평균점수) | 점 | 2 | | | 계 | | | 10점 | 점 | | 다. 신 용 도 | 입찰제한, 업무정지 | 용 역 회 사 | 월 | 7 | | | 참 여 기 술 인 | 월 | 부실벌점 | 용 역 회 사 | | 5 | | | 참 여 기 술 인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등급평가 | | 3 | | | 계 | | | 15점 | 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건 | 3 | |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균비율 | % | 7 | | | 계 | | 10점 | 점 | | 마. 교체빈도 | 용역업체 | 용 역 업 체 의 교 체 율 | % | 3 | | | 참여기술인 | 상주기술인 교체 | 회 | 2 | | | 기술지원기술인 교체 | 회 | 계 | | 5점 | 점 | | 합 계 | 배 점 (100점) | 점 | 면접제외 | 가·감 점 | 가 점 |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 | 0.2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 | 0.3 | 계 | | | | | 감 점 | 부패행위 관련자 | | 5 | | | 가·감점 합계 | 최대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 총 평 점 | | | 점 | |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면접점수를 제외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기술인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가능) [표지서식] 접수번호 | | 책임/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명: (인)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명: (인) ※ 각 사본에는 업체명/대표자/주 소/전화번호/FAX/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명을 표기하지 않음 [서식 23] 책임/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1. 인적사항 생 년 월 일 | 년 월 일(만 세 ) | 주 소 | | 최 종 학 력 | 년 학교 학과(졸업, 졸업예정, 중퇴) | 자 격 사 항 | 자 격 명 | 취 득 일 자 | 비 고 | | | | | | | | | | ※ 자격증이 3개 이상일 때는 대표적인 3개만 기재 2. 주요경력 사항(최대 5칸까지 작성) 기간(년‧월‧일) | 주 요 경 력 사 항 | 담 당 업 무 | | | | | | | | | | 자 기 소 개 | ○ 글 씨 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 12 Point ○ 자기소개서는 각 2페이지 이내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와 기타 건설 사업관리자로서 있었던 경험담 및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표지 제외) ○ 원본은 모두 실명 가능하며, 사본은 성명, 주소, 학력, 주요경력등 모두 OO로 표기 ※ 제본방법은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 표지는 백상아트지 200g/㎡, 내지는 백상지80g/㎡로 단면 제본 ※ 제본순서: 표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 [서식 24] | 【질 의 회 신 양 식】 □ 용역명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문서번호 : 질의-대표사-No. □ 일 자 : 2026. . . (예시 : 질의-대표사명-001) □ 질의자 ○ 대표사명 : ○ 대 표 자 : (인) ○ E-mail : ○ 담당자 : (연락처 : ) ○ F A X : □ 질의내용 : | | | 항목 (질의자 작성) |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 |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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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용역명: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 2건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2개월 평안동 착공 안양4동 착공 평안동 준공 안양4동 기술인 배치계획 2026 2027 2028 2029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구분 분야 등급 투입월수 환산비 환산인월수 비고 시공단계 시공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책임기술인 건축 특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32.00 1.061 33.952 건축1 초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6.00 0.764 12.224 건축2 초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2.00 0.764 16.808 시공 건축3(안전) 초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31.00 0.764 23.684 단계 및 분야별 토목 중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00 0.931 10.241 시공후 기술인 (상주) 기계 중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6.00 0.931 24.206 단계 조경 중급 1.0 1.0 1.0 1.0 1.0 5.00 0.931 4.655 통신 중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5.00 0.899 13.485 [소 계] 158.0 139.255 건축 고급 32.00 5.549 토목 고급 32.00 5.549 산출인월 기계 고급 32.00 5.549 의15% 기술지원 조경 고급 32.00 5.549 기술인 통신 고급 32.00 2.380 월1회 현장별 소방 중급 7.26 0.866 6.285 주1회 [소 계] 30.859 [합 계]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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