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 26조에 따라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개요
가. 신청기간: 2026. 9. 16.(수) ~ 10. 21.(수)
나. 사업대상: 내진성능평가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공공 제외)
다. 사업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일부 지원
※ 2027년도부터는「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지원 내용 중 내진성능평가 비용만 지원
라. 지원내용: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사업으로 국비 예산 확정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업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안양시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3.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부
4.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26년 12월 예정)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팀(☏031-8045-5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515호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를 위한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
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안양시장
1. 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6조(국고보조 등)
2. 공고개요
가. 신청기간: 2026. 9. 16.(수) ~ 10. 21.(수)
나. 사업대상: 내진성능평가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공공 제외)
다. 사업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일부 지원
※ 2027년도부터는「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지원 내용 중 내진성능
평가 비용만 지원
라. 지원내용: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사업으로 국비 예산 확정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업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안양시 담당자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4.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부
5.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26년 12월 예정)
6. 기타문의: 안양시청 자연재난팀(☏031-8045-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