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김극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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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동안구청 공고 제2026-597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1.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사망 원인 | 처 리 방 법 |
주 소 |
김극천 (남) | 1960.06.2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인제동 121번길 | 2026.09.06. 1시 26분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기타 및 불상 | 화장 후 청계공원묘지 봉안 |
군포시 당산로 60-1, 2동102호(당동, 청명빌라) |
2. 발생상황
○ 발생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한림대학교성심병원)
○ 발견경위 : 본인의 영업장(대가반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넘어져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치료중에 사망
3. 처리내역
○ 처리방법 : 화장 후 안양시립청계공원묘지 봉안
○ 봉안장소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 8-5
○ 봉 안 일 : 2026. 9. 11.
4.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15.(1개월)
5. 연 락 처 : 안양시 동안구청(☎ 031-8045-4320)
2026년 9월 15일
안양시 동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