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반송(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주택 임대차 신고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다.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우편물 주소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우편물 주소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우편으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배달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성 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9. 15. ~ 9. 30. (15일 이상)
2.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당사자
성명 | 주소 | 공시송달 사유 |
정*중 | 서울특별시 송*구 석촌호수로12길 8, *층 (잠*동) | 주소불명 |
ZH*O Y*ZE | 서울특별시 송*구 석촌호수로12길 8, *층 (잠*동) |
4.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02-2241-4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