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3. 공고내역 : 붙임 참조
4. 문 의 처 : 성북구청 환경과(☎ 02-2241-3044)
붙임 1. 공시송달 공고(제2026년 1520호). 끝.
공시송달 공고(제2026년1520호).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20호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위반으로 같
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
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
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성 북 구 청 장
1. 제 목 :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3. 공고대상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명 송달주소
1 141*2744 이*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111
2 350*2631 배*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4길 24
3 07*3167 이*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60
4 55*5301 신*철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844
5 25*0356 김*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4
6 201*6929 민*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16가길 40
7 84*0119 ㈜**건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56
8 192*8509 아**렌탈(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부샛길 822
9 07*2573 임*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낙산길 243-15
10 25*8422 김*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9다길 8-5
11 183*6915 ㈜***렌탈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시도로61번길 65-4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명 송달주소
12 214*1711 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30길 24
13 49*1027 김*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4길 24
14 176*9612 이*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41
15 167*6235 윤*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57번길 13-9
16 361*2125 김*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05
17 195*1509 신*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7길 85, 306호(가산동,
18 134*3586 최*훈
동아오피스텔)
19 25*9068 오*이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수대길58번길 34-6
20 24*3256 한*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은8길 18
21 서울81*5229 박*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로36길 27
22 316**234 김*름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52
23 18**143 정*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48길 16
24 280*3000 최준*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21길 19
25 178*5154 한*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9길 25
26 49*9608 *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27 284*4824 정*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48길 16
28 296*4036 이*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05
26 138*6079 박*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30길 63
27 35*5217 안*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48길 16
28 232*1359 김*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10길 45
4. 문 의 : 성북구청 환경과 (☎ 02-2241-3044)
5. 공시송달 내용
가.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 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의견진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기존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하고자 하시는 분은 성북구청 환경과(02-2241-3044)로
전화주시면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드립니다. 기간 경과 후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만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성북구청 환경과(02-2241-3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부과예정 금액(10만원)으로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