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9.16.(수) ~ 2026.09.30.(수) (14일 이상)
2. 공고장소: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붙임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부. 끝.
공고문 (시범 환평).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28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게시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109,307.8㎡
라.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자연녹지지역
마. 사업시행자: 한국자산신탁
2. 공개기간 및 방법
가. 공개기간: 2026.09.16.(수) ~ 2026.09.30.(수) (14일 이상)
나. 공개내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다. 공개방법: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붙임 참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재건축사업과(☎02-2670-3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pdf
PDF 첨부 본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서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026. 09
한국자산신탁(주)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 구역면적 : 109,307.8㎡ (건축연면적 : 620,128.30㎡)
◦ 사 업 자 : 한국자산신탁(주)
◦ 승인기관 / 협의기관 :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여부 공개 실시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의견수렴 등)
①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
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
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사업의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범위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을 받은 구청장(이하 "주관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관할 구청장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
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송부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주관구청장에게, 주민은 주관구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
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
하여야 한다.
⑥사업자는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법 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5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⑤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주관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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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가. 공고ž공람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25-398호
⚪ 공람기간 : 2025. 02. 25 ~ 2025. 03. 28
⚪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여의동 주민센터,
인터넷 공람(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
⚪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초안) 및 주민설명회 개최 개요(공람장소 등에 비치)
⚪ 공고방법
- 신문공고 : 국민일보, 매일일보
- 인터넷 공고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
- 사업지구 내 4방향 공고판 부착
나. 주민설명회 개최
구 분 내 용
일 자 2025년 03월 10일(월) 11:00
장 소 영등포50플러스센터 4층 강당
참석관계자 여의도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 한국자산신탁, 설계사 등
참석주민수 28명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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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영등포구청 여의동 주민센터
(그림 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관련서류 공람장소 비치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서울시환경영향평가시스템 홈페이지
(그림 2) 인터넷 공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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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국민일보 매일일보
(그림 3) 신문 공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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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그림 4) 공고판 부착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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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그림 5) 주민설명회 현장사진 및 참석명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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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그림 계속) 주민설명회 현장사진 및 참석명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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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4.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가. 관계기관 검토의견
1) 영등포구 치수과
항 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 사유) 비 고
검토의견 m 사업구역 내 발생하는 우·오수는 사업지 【반영】사업지구 내 우수는 신설 우수
주변 공공하수관로에 분산하여 배출될 수 관로를 통해 기존 공공하수관로로 인입
있도록 계획할 것 후 최종 서남물재생센터로 유입·처리할
계획이며, 오수는 정화조 및 오수관로 설치
후, 사업지구 외부 기존 하수관로를 통해
서남물재생센터로 연계하여 최종 처리할
계획임
m 사업구역 주변의 공공하수관로에 대하여 【반영】사업지구 외부 하수관거의 통
서울시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수리 수능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검토결과
검토를 실시하고 용량부족 시 공공하수 통수가 양호한 것으로 검토됨
관로를 확관하도록 계획할 것
m 추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하수도 【반영】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하수도
계획도면, 수리계산서, 상·하수도기술사 계획도면, 수리계산서 등을 관련자료를
검토의견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시하여 협의하였음
우리 부서와 협의할 것
2) 영등포구 환경과
항 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 사유) 비 고
검토의견 가. 대기질 조사(p141~) 【반영】건축물 공사시 PM-10, PM-2.5,
m 공사현장 주변이 공동주택 및 의료· NO2 가중농도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해당
교육시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공사시 층별로 방진망을 설치토록 할 계획임
PM-10, PM-2.5, NO2 가중농도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부지경계 방진막과 별개로
철거하는 건축물 동마다 건물높이와
동일한 높이의 비계와 방진시설을
설치할 것
m 철거 및 본공사시 공사 차량 통행으로 【반영】철거 및 본공사시 공사 차량
인해 오염된 공사장 주변 도로를 물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청소차를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 및 위해 1일 2회 살수차 운영 계획을 수립
청소하여 비산먼지를 저감 할 것 하였으며 수시로 살수 및 청소토록 할
계획임
m 건축물해체 인허가 절차 전 방음·방진 【반영】건축물해체 인허가 절차 전
시설 등 비산먼지·소음 저감대책을 사전에 방음·방진시설 등 비산먼지·소음 저감
환경과와 협의하여 철거계획 수립시 반영할 대책을 사전에 환경과와 협의하여 철거계획
것(p207) 수립시 반영토록 할 계획임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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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항 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 사유) 비 고
검토의견 나.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반영】전기차에 대한 화재예방을
구축계획(p309~) 고려하여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를 지
m 충전시설 설치시 화재 위험 등에 하1~2층에 집중배치 하고, 화재예방을
대비하고자 야외 주차장에 설치할 고려하여 화재 감시CCTV, 급수설비,
것을 권고함 질식소화포 등을 배치함
m 부득이하게 지하주차장에 설치시 그
시설을 지하1층에 설치하며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 예방 관련 열화상
CCTV 등의 안전시설을 갖출 것을
권고하며, 화재 발생시 대응 계획을
평가서에 추가 할 것
다. 토양오염(p425~) 【반영】기존 건축물 철거 후 토양오염도
m 부지 내 5개 지점에 대해 토양오염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결과
검사 결과 1지역 기준 이내로 확인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토양
었으나 건축물 철거 후 부지 내부에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토양정밀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별도로 실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유류저장탱크
할 것. 특히, 건축물 철거중 유류저장 (비상발전용도 등) 발견시 결과를 영등포구
탱크(비상발전용도 등) 발견시에는 시설 환경과로 제출하겠음
주변 토양오염도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환경과로 제출할 것
라. 소음·진동(p736~) 【반영】시공사 선정 후 시스템 비계,
m 주변에 고층 주거시설 및 의료·교육 매직판넬 등과 같은 저감방안에 대하
시설이 밀집하여 생활환경 피해가 예상 여 검토하겠으며 소음ž진동 영향이
되므로 철거시 건축물 높이와 동일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시스템비계·매직판넬 설치
m 사후환경영향조사시 공사중 소음·진동 【반영】공사시 공정에 따른 민원 발생
측정을 3개 지점에서 분기1회 실시하는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공정에 따른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민원 발생 우려 및 피해예방을 위해 이며 향후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방음벽에 설치하는 소음측정기 데이터와 취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임
별개로 피해예상지점(고층 주거 및
의료·교육시설)에서 주2회 이상 수시로
측정·관리 할 것
나. 주민의견(공람기간 내 주민 제출의견)
◦ 주민공람 기간 내 주민의견 제출건수는 총 1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공청회 개최 요청
의견은 개최필요 1건, 개최불필요 13건이 기재되었음
- 주민의견 제출서는“제12장 부록”참조
구 분 의견내용 공청회 개최필요 여부
주민의견 제출서 1인 ∘ 기부채납 면적‧임대 과다하여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개최필요
주민의견 제출서 13인 ∘ 신속한 사업 추진 개최불필요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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