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9. 15. ~ 9. 30.(15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신안군 자은면 소속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2명
다. 교육기간: 2026. 9. 4. ~ 10. 11.
라. 교육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마. 문 의 처: 신안군 자은면 민방위 담당자 (☏061-240-3715)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자은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26- 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9. 15. ~ 9. 30.(15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신안군 자은면 소속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2명
다. 교육기간: 2026. 9. 4. ~ 10. 11.
라. 교육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마. 문 의 처: 신안군 자은면 민방위 담당자 (☏061-240-3715)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5.
자은면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사유 | 비고 |
1 | 최*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자은면 자은서부1길 ** | 폐문부재 | |
2 | 최*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자은면 자은서부1길 ** |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