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20260914)_코발트 태양광발전소 외 1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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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고 제2026 – 1111호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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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안 군 수
1. 사 업 명 : 태양광 발전사업
2. 공고기간 : 2026. 09. 17. ~ 2026. 10. 01.(14일간)
3. 공고장소 : 신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사업 양수인가 내역(붙임)
※ 문의처 : 신안군 태양광과 (☎061-240-8339)
전기사업 양수인가 내역
구 분 | 허가번호 | 발전소명 | 대표자 | 용량 (㎾) | 설치장소 | 비고 |
양도인 | 전남 신안 제248호 | 코발트 태양광발전소 | 김태훈 | 99.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안좌면 구대리 산74-97 | 양수인가 (‘26.09.14.) |
양수인 | 구희연 |
양도인 | 전남 신안 제230호 | 솔라필드 제1차5호 태양광발전소 | 솔라필드 지도1호 (유) (방은성) | 719.5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1396-34 | 양수인가 (‘26.09.14.) |
양수인 | 솔라필드 도초2호(유) (김평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