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26 -1108호
신안군 공고 제2026 -1108호 관련 「신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신 안 군 수
신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함
❍ 병역명문가 예우조례에 따른 산하시설의 예우 혜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병역명문가가 전국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
* `26 국정감사, 병무청 협조요청 사항
2. 주요내용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지역거주 병역명문가에서 전국 병역명문가로 대상 확대(제2조 2호)
3. 예고기간 : 2026. 9. 17. ∼ 2025. 10. 7.(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참고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58827/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안전총괄과
- 전화 : 061-240-8027, 팩스 : 061-240-8590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병역이행자 중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를 “병역이행자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 중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모, 배우자, 자녀)을 말한다. | 2. ------------------------ 병역이행자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