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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건축과2026-09-15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정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의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340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09: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위반자에게 「옥외광고물법」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 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15일간) 3. 공고 및 게시장소 : 시보 발행 및 홈페이지 게재 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0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첨부 내용(공고문) 참조 ※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서 제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시송달 공고문(군포시 공고 제2026_134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 2026-1340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위반자에게 「옥외광고물법」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 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5일 군 포 시 장 1. 공고제목 :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15일간) 3. 공고 및 게시장소 : 시보 발행 및 홈페이지 게재 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0조 5. 공시송달 대상자 당 사 자 | 위반 내용 | 처분 내용 | 미배달 사유 | 연번 | 성 명 (업소명) | 주 소 | 1 | 신○영 (이미○○○학원)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 40○호 | 미신고 간판 설치 및 표시방법 위반 |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 통지 | 폐문부재 | ※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서 제출 6. 시정기한 : 본 공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일 이내 7.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건축과 광고물팀(☎ 031-390-087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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